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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내달부터 불용재고약 폐기 사업서울시약사회가 4월부터 불용재고약 폐기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약은 1차 분회장회의 때 결정된 불용재고약 폐기 사업에 대해 각 구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폐기 대상 불용재고약은 향정약을 제외한 유효기간 경과 약품, 반품 및 교품이 되지 않는 제품, 드링크, 연고류, 수액제,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등이다. 의약품 운송업체에서 지정 도매상으로 배송하고 도매상은 전문폐기업체로 이송해 멸각처리하는 방식이다. 시약측은 "모든 경비는 지정업체에서 부담하고 폐기 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받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07-03-27 16:13:3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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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 보험약 구매 '허술'..보훈보다 비싸산재병원이 품명과 성분·규격이 동일한 보험의약품을 보훈병원보다 10억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상대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산재관리원과 보훈공단이 구매한 품명·성분·규격이 같은 77개 보험의약품의 계약단가를 비교한 결과, 총 5억8,000여 만원을 비싸게 구매했다. 마찬가지로 2006년에는 48품목을 8억원어치 비싸게 사고, 41품목은 4억원어치를 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5년 한 해 동안 49만7,038개가 사용예정됐던 A약품의 A'캅셀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36원에 단가계약이 이뤄졌지만, 산재병원에서는 4.39배 높은 158원에 계약됐다. 2006년에 69만2,152개나 사용이 예정됐던 B약품 B‘캡슐300mg은 보훈병원은 84원에, 산재병원은 284.82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산재의료원은 이와 함께 중앙계약 품목의 경우 약제급여 상한가액의 평균 78.7%인데 반해 산하 병원의 자체 수급품목의 경우 평균 90.3%로 더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하병원별로는 안산이 95.7%로 가장 높고, 인천 93.9%, 태백 93%, 순천 90.7%, 동해 89.2%, 창원 84.4%, 정선 83.1%, 대전 8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다른 공공기관과 의약품 구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면 10억원 상당의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타 기관의 구매가격 등을 철저히 검토해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하 병원의 자체 구매 계약단가를 분석해 중앙단가계약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저렴한 품목은 중앙단가 계약 품목으로 전환하라고 시달했다.2007-03-27 16:1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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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센터,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 공모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소장 강재규)는 국내 뇌사자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의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주관하고, 시범사업 공모대상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다. 투입예산은 1억원이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공고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에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시범사업 명칭은 ‘능동적인 잠재뇌사자 발굴 및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체계 구축’이며, 주요 연구내용은 ▲잠재뇌사자 발굴체계구축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업무체계개발 ▲뇌사장기기증관리비용체계 마련 등이다. 복지부와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뇌사자장기기증의 전담기구인 장기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설치·운영사업의 성공적 확산기반 및 능동적 뇌사관리체계 마련으로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의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07-03-27 14:30: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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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본원 '평가실' 등 3개 부서 별관행심평원 본원 ‘평가실’ 등 3개 부서가 이르면 내달 말께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평화빌딩으로 입주한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별관 입주 대상 부서를 본원 ‘급여조사실’, ‘평가실’, ‘심사평가정보센터’ 3개 부서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는 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 새 별관 7~9층으로 입주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5월 현 서초동 사옥으로 이전한 뒤 조직이 일부 확대되면서 공간부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2007-03-27 14:2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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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 입법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2006년 11월9일 발의)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신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고,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실질환자의 장기입법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목적으로 사랑의 꽃씨나누기 행사를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해 지난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 통해 우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근 17대 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정신보건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부 법안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 논의의 전망은 밝다”고 밝힌 뒤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통해 이 개정안이 제17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007-03-27 14:11: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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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도입복지부와 건교부는 건축물을 비롯한 교통수단·시설, 기존·신규도시 등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교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확정했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조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나 건축물 등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앞으로 인증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마무리해 9월부터 이번 인증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2007-03-27 14:10: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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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 국민에 '고통'-보험사에 '수혜'"의·약사 등 직역갈등 유발 조항 신중 접근해야"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수의 대형민간 보험회사와 일부 대형병원은 수혜를 받게 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양극화와 진료비 폭등, 의료접근성 저하 등 의료불평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의·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27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총괄의견서를 전달하고, 의료 양극화와 산업화를 부추기는 개정안을 폐기,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견서에서 조항별 삭제대상과 추가·강화 대상으로 분류,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먼저 병원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진료, 비급여 가격계약, 비급여 할인면제 유인알선, 의료광고·부대사업 확대 등은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 진료거부 금지항목에 ‘간호’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은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환자중심의 병원,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영리적 성격 강한 개인에게 개설자격 제한, 병원증측 억제 및 허가제, 병원회계준칙 강화, 병원 이사회 외부인사 참여확대 등은 의료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자’를 추가하고, 설명의무 구체화, 의무기록 불성실 기재 및 허위기재 처벌조항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의료행위자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행위’(투약등), ‘간호사업무’(간호진단), ‘간호조무사’(진료보조), ‘유사의료행위’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07-03-27 12: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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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않는 정직한 약국'...광고문 물의"우리 약국은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처방전 약 그대로 정직하게 조제해드립니다.” 노원구 중계동 백병원 앞 J약국 정문에 씌어진 이 글귀가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이 글귀에 대해 ▲약사의 중요한 권리인 '대체조제'를 부정한 것 ▲대체조제를 한 약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듯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약국 대표 H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의 소중한 권리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필드(약국경영 현실)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H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이를(대체조제) '약사의 잇속챙기기'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처방전 그대로 처방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한 것이고, 실제로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업 하에서 약국경영의 원칙은 ▲병원과의 인접성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약국"이라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내 나름의 경영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이 약국을 이용하고 나오던 고객 몇 명과 대화를 해본 결과, 고객들은 '대체조제'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해 했고, 광고 글귀에 대해서는 '떳떳한 약국같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 광고 글귀를 접한 일선 약사들은 '엄연한 약사의 권리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약국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원로약사는 "상술에 불과하다"고 못박은 뒤, "욕심이 앞서 약사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P 약사는 "조제와 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약사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원구의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현실과 이상적인 약사상 사이에서 현실과 완벽히 타협한 사례"라고 말한 뒤, "이렇게까지 약국홍보를 해야 하는 분업 현실이 슬프고, 약사 위상도 결국 '처방전'에 달린 것 같아 착찹하다"고 말했다.2007-03-27 12:33:49한승우 -
약국, 내년 소득세 신고때 '세금폭탄' 우려[이슈분석]=세무당국 전방위 압력 약국가 영향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다. 정부는 복식부기 의무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용 계좌 개설, 일용직원(3개월 미만) 급여내역 신고 의무화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폭풍 속의 고요지만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약국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부분이다. 지금까지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 처리도 다 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모든 약국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약국은 의약품 매입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임차료의 경우, 건물주가 자신의 수입이 노출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거나 발행하더라도 10%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보다 감액해 발행하는 등 증비수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게 임차료"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정확한 임차료가 드러날 경우 건물주로부터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 처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부 약국들이 근무약사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현실에서 증빙자료를 갖추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약국전문 한창훈 세무사는 인천약사회보를 통해 "인건비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내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1월1일부터 사업용계좌 개설이 의무화될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되는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2007-03-27 12:31: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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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급여매출, 작년 4분기부터 15% 하락"작년 9월 복지부가 파스 과다처방을 겨냥한 실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요 업체들의 파스 급여매출이 15%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스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파스 급여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와졌다"며 "파스처방의 거품이 이미 빠졌는데 작년 4분기에 벌써 15% 가량 급여매출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주요 파스업체인 B사 관계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우선 통제하려는 것은 의료보호환자의 파스급여분인데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를 전체 파스급여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파스처방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다"며 "우리 회사도 15% 안팎의 급여매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1,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파스 시장 중 급여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선. 따라서 업체들은 연간 400억원대의 매출을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15%선의 급여매출 감소현상을 이미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비급여 전환 조치 없이도 파스류 급여시장이 연간 60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업체들은 복지부가 27일자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며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진통·소염·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할 경우에만 비급여 적용한다고 밝힌 대목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의료급여 환자의 파스처방 전체를 비급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급여매출 감소에 대한 업체들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다. B사 관계자는 "경구약을 쓰지 않고 파스만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파스처방을 실사하겠다는 뉴스만 나왔을때도 15% 가량 줄었는데 부분적이긴 하지만 비급여 조치가 취해졌으니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관건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처방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다"며 "매출하락 효과는 심평원의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부분적인 파스처방 비급여 조치가 하락하고 있는 파스 급여매출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켜갈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400억원 규모의 급여매출 중 의료급여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치로 인한 파급효과는 경구투여 가능 환자에 대한 파스 비급여 조치가 실시되는 1달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2007-03-27 12:29:26박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