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보험약 구매 '허술'..보훈보다 비싸
- 최은택
- 2007-03-27 16:1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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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서 지적...산하병원 계약단가 상한가 9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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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이 품명과 성분·규격이 동일한 보험의약품을 보훈병원보다 10억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상대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산재관리원과 보훈공단이 구매한 품명·성분·규격이 같은 77개 보험의약품의 계약단가를 비교한 결과, 총 5억8,000여 만원을 비싸게 구매했다.
마찬가지로 2006년에는 48품목을 8억원어치 비싸게 사고, 41품목은 4억원어치를 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5년 한 해 동안 49만7,038개가 사용예정됐던 A약품의 A'캅셀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36원에 단가계약이 이뤄졌지만, 산재병원에서는 4.39배 높은 158원에 계약됐다.
2006년에 69만2,152개나 사용이 예정됐던 B약품 B‘캡슐300mg은 보훈병원은 84원에, 산재병원은 284.82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산재의료원은 이와 함께 중앙계약 품목의 경우 약제급여 상한가액의 평균 78.7%인데 반해 산하 병원의 자체 수급품목의 경우 평균 90.3%로 더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하병원별로는 안산이 95.7%로 가장 높고, 인천 93.9%, 태백 93%, 순천 90.7%, 동해 89.2%, 창원 84.4%, 정선 83.1%, 대전 8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다른 공공기관과 의약품 구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면 10억원 상당의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타 기관의 구매가격 등을 철저히 검토해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하 병원의 자체 구매 계약단가를 분석해 중앙단가계약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저렴한 품목은 중앙단가 계약 품목으로 전환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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