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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 한통화로 민원해결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지난 해 처리한 전화 상담 건수가 무려 8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민원처리가 확대되면서 불친절 민원이 30% 이상 급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설치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객센터가 개소된 뒤 민원인의 직접 방문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특히 보험료가 인상된 지난 12월 11일 하루 동안 걸려온 16만4,000콜 중 10만콜을 처리할 정도로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이와 함께 최신 기술이 구현된 인터넷망을 기반기술로 통화품질을 향상, 지난 1년 동안 전화 814만건, 음성자동응답(IVR) 210만건, 팩스 30만건, SMS발송 45만건을 처리했다. 특히 고객이 전화를 걸면 일반상담원이 상담한 후 상담내용에 따라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이어가는 단계적 상담시스템을 도입,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인터넷 민원처리도 신속히 처리돼 불친절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총 7만4,000건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됐으며, 불친절 민원은 서울 43%, 경기·인천 30%로 급감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고객센터의 안정적 기틀을 다지는 한편,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해 국민을 위한 도우미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2007-04-11 09:4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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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4월말 과천서 유통일원화 사수 총궐기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 제도 사수를 위해 과천에서 '복지부 성토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도협은 종병 직거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을 대비, 10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서울도협 회장단 회의), 오후 5시(지방도협 회장단 회의)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의 결과, 4월 말경 과천에서 복지부를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협은 서울·경기 지역 도매에서 3,000명, 지방 도매에서 2,000명 등 총 5,000여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협은 삭발, 단식투쟁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회장단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도협 조광래 회장은 "지방 도매들도 유통일원화와 관련된 개정 입법안 공고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중앙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회원사들 대부분이 1인 시위를 비롯, 궐기대회를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며 "도매업체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가 의약품을 종합병원에 직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2007-04-11 08:35:2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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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료 8억원대 '초고가 약국' 탄생공개입찰을 통해 약국 자리를 임대하는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지하 조달약국이 연간 임대료 8억원대에 새 주인을 찾았다. 10일 약국가와 서울지방조달청에 따르면 2004년 첫 입찰 이후 두 번째 공개입찰에 들어간 조달약국 자리가 연간 임대료 8억 원대의 입찰가를 제시한 K약사에게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첫 입찰 당시 5억1000만원 대에 낙찰된 조달약국은 3년 새 약 60%의 임대료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공개입찰은 마무리 됐지만 새 약국 주인은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달약국의 연 임대료 8억원을 환산할 경우 월 6,600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분업 이전 조달약국의 월 임대료 수준이 300만원이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상승세다. 강남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한 조달약국은 2005년 청구액 순위 상위 5위권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약국 입지로는 최상이라는 평가다. 조달약국터는 전용면적 27평, 공용면적 8평에 총 35평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0년 3월까지다.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강남의 한 약사는 "문전약국이지만 월 6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며 "문전약국 지상주의가 팽배한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2007-04-11 07:13:29강신국 -
I사 퇴직직원, 할인·할증자료 심평원에 신고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던 I사의 할인·할증 문제가 이번엔 심평원에 제보됐다. 3억여원의 체불임금 문제로 I사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퇴직직원들은 지난 5일 공정위 고발 내용과 동일한 증거자료들을 심평원 약가관리부에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했다. 이 신고서는 지난 6일 심평원 약가관리부에 공식 접수됐으며 I사의 제품별 가격정책과 거래장 사본, 거래처 명세 등 증거자료들이 함께 제출됐다. 퇴직직원들은 신고서에서 I사가 2006년 2월 이후부터 도매상에 현금수금시 외상매출금 잔액의 10%를 할인해줬고 공식 구매한 의약품 외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200%에 이르는 할증률을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7만7,400원(정당 258원, 300정 포장)인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할인율 10%와 할증 100%를 적용해 사실상 55% 인하된 3만4,830원에 출하했다고 적시했다. 이와함께 거래장에 '수금2항목'을 설정해 200만원을 수금할 경우 수금액의 10%인 20만원을 깎아줬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퇴직직원들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I사의 거래처 명세서도 함께 첨부했는데, A4 29쪽 분량인 이 명세서에는 I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매상과 병의원, 약국 명단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 심평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심평원 약가관리부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할인·할증 부분은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 같다"며 "대부분 도매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복지부에 보고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사의 도매 할인·할증 문제와 관련해 최근 우리 원이 패소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해당사안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사 퇴직직원들은 심평원 신고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같은 내용을 고발했으나 공정위측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2007-04-11 07:05:47박찬하 -
"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 일정 밝혀라"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문제가 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11일 오전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키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궁할 방침이기 때문. 문 의원은 사전에 배포된 질의서에서 “상풍명 처방을 통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난 2002년 11월23일 부산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지역별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의원은 특히 “유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생동성 품목에 한해 실시되는 대체조제와 관련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유 장관의 견해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60%를 상회하던 일반약 생산실적이 분업 이후 28%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 약제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가벼운 질환의 환자들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전문약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과 천식약, 응급피임약 등 구급성이 있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시 유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올 1월 식약청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회수·폐기토록 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와 관련 약국 아닌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의 회수·폐기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약외품 취급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성분명처방과 관련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2007-04-11 06:59:45홍대업 -
약제비 적정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제약업계가 제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0일 “제약업계가 제기한 포지티브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달 5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가처분신청서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특허만료약-제네릭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고시 등 약가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업계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동력을 얻게 됐으며,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약업계가 지난 2월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헌법소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재산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행정소송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만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근거를 담아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각각 위배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에 각각 역할을 분담시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약업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비중 있는 변호사를 선임,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2007-04-11 06:58: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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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꼭 해야"회사원 A씨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몇 년 새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약국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 지사에 연락, 통보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민원을 넣었다. A씨처럼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통보하는 진료내역이 사실이 아니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진자, '진료내역 사실과 다르다' 428건 제기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에 대해 수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만 지난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219건, 올해 2월만 현재 75건 등 2년 여 동안 428건에 달한다. 공단은 해당 민원이 대부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로 판단하고 각 지사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등 본인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진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가 추후 기왕증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공단 측은 특히 이 같은 사례가 다발생 할 경우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사실 통보내역에 대한 민원 외에도 유사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현재 드러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민원사례 빙산의 일각"...진료기록 불신 우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도용사례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통합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요양급여기준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0년에 새로 제정된 기준에는 해당 규정이 제외됐기 때문. 반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시행규칙에 요양기관의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사례를 막는 최선의 방안은 진료·조제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반발을 의식,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고 진료비를 환수하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실효성 없는 제도 무덤서 왜 꺼내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365일 급여일수 제한이 폐지되고, 무엇보다 전 국민건강보험체계 아래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법체계 내에서 사라진 제도”라면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지나치게 사안을 부풀려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것은 문제”라고 일축했다.2007-04-11 06:5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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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매상도 시장경쟁 극심, 이익률 저하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도매상간 경쟁이 극심해 이익률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형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도·도매’ 업체가 1,4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협의회가 감독하는 경품류 제공규약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 지난해 일본 현지출장 뒤 작성한 ‘일본 의약품 유통현황 조사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0일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2년과 94년 두 차례의 유통개혁을 통해 의료용의약품의 가격을 제조사와 요양기관이 교섭했던 것을 도매업체와 요양기관 교섭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이 떨어진 의료기관의 가격인하 요구가 강해져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광역 도매상 또는 지역 도매상간 시장 점유율 확보경쟁이 시작돼 극심한 시장쟁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상은 이익률이 현격히 저하됐고, 규모가 작은 지방도매상에 불이익이 발생해 대규모 광역 도매상에 의한 흡수합병이 진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도매업체의 감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98년 3,077곳에 달했던 업소 수는 6년만인 지난 2003년 2,451곳으로 626곳이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제약사와 직거래 하는 1차 도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2차 도매(도도매상)에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같은 기간 1차 도매는 1,087곳에서 966곳으로 121곳이 감소한 반면, 2차 도매는 1,990곳에서 1,485곳으로 505곳이 줄었다. 한편 일본의 공정거래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경품제한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약을 보면, 의약품의 채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금전·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 제공, 의료용의약품의 무상제공 등은 금지사항이다. 반면 ▲자사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기구 ▲자사제품의 설명자료, 정보의 제공, 설명회의 참가비용 ▲시험용의약품의 제공 ▲임상시험, 조사, 연구 등의 보수·비용, 강연, 집필의 사례·비용 ▲정상적인 상관에 비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품류 ▲병원 등 친목회, 기념행사에 제공하는 경품류 ▲사회적 의례로서 주고받기 ▲학회, 의사회, 공동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기부 ▲장학금, 재해의원금 등 의약품의 거래유인 수단이 되지 않는 공익적 기부 등은 제공이 가능하다.2007-04-11 06:50: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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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리베이트 개선 합의FTA협상의 결과로 제약업계 피해규모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묻혀버린 중요한 사안이 있다. 최초 FTA협상 당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갖가지 논란에 묻혀 조용히 흘러간 얘기로 전락한지 오래다. 리베이트 관행개선이 묻혀버린 얘기가 된 것은 양국의 합의가 사안의 중요성과 별개로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 한미 양국은 국내사에 리베이트 규제를, 다국적사는 본사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결국 문구하나로 '말뿐인' 합의가 이뤄졌다. 취지는 좋았지만 '관행 개선은 업계 자율적으로 유도한다'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실효성 없는 합의사항이 된 것. 양국의 실효성 없는 합의결과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다. 양국 제약업계의 입장만 대폭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인다. 각종 리베이트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결국 물건너간 셈이다.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부조리한 유통관행을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위적인 문제다. 업계를 감싸는 것도 좋지만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쓴 약'도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7-04-11 06:30:13정현용 -
환자방문 없는 처방·조제 횡행▶식약청이 이달말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 비만치료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일제 단속 중. ▶지역별로 다빈도 처방조제 기관이 이번 단속의 집중 표적이 될 전망. ▶그 중 환자의 방문 없이 전화상으로 처방을 내고 이를 조제해 약배달까지 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병의원과 약국을 잡겠다는 게 식약청의 계산. ▶의약분업 시대가 맞긴 한건가 의문.2007-04-11 06:26:2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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