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 퇴직직원, 할인·할증자료 심평원에 신고
- 박찬하
- 2007-04-11 0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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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고발내용과 동일...자료 도매거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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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여원의 체불임금 문제로 I사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퇴직직원들은 지난 5일 공정위 고발 내용과 동일한 증거자료들을 심평원 약가관리부에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했다.
이 신고서는 지난 6일 심평원 약가관리부에 공식 접수됐으며 I사의 제품별 가격정책과 거래장 사본, 거래처 명세 등 증거자료들이 함께 제출됐다.
퇴직직원들은 신고서에서 I사가 2006년 2월 이후부터 도매상에 현금수금시 외상매출금 잔액의 10%를 할인해줬고 공식 구매한 의약품 외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200%에 이르는 할증률을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7만7,400원(정당 258원, 300정 포장)인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할인율 10%와 할증 100%를 적용해 사실상 55% 인하된 3만4,830원에 출하했다고 적시했다.
이와함께 거래장에 '수금2항목'을 설정해 200만원을 수금할 경우 수금액의 10%인 20만원을 깎아줬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퇴직직원들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I사의 거래처 명세서도 함께 첨부했는데, A4 29쪽 분량인 이 명세서에는 I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매상과 병의원, 약국 명단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 심평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심평원 약가관리부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할인·할증 부분은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 같다"며 "대부분 도매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복지부에 보고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사의 도매 할인·할증 문제와 관련해 최근 우리 원이 패소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해당사안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사 퇴직직원들은 심평원 신고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같은 내용을 고발했으나 공정위측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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