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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전환, 환자 불만 의사보다 약사 몫"소액환자 부담금 정률제 전환 두달 앞 성큼 소액환자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 예고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의약계 내에서도 찬반입장이 현격히 갈리고 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을 한 축으로 한 반대 입장과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을 다른 한축으로 한 찬성입장이 그것이다. 정률제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다.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일반약 판매가 활성화 돼 동네약국의 경영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관측이 팽팽하다. 의료계는 약사회의 찬성입장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와 조제수가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경증환자 할인혜택...정액제 도입취지 변색" 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전환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정액제를 운영했던 것은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액제가 첫 도입된 지난 86년 의원 외래환자의 정액부담금은 2,000원으로 당시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4,251원의 47.1%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기준 평균진료비는 1만4,101원으로 3배 이상 오른 반면 정액부담금은 3,000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데 그쳤다. 이는 보험재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정률제 대신 정액제를 적용해 비용이 절감됐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95년 2,570억원, 97년 1,249억원, 2000년 99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 -3,322억원, 2005년 -3,974억원으로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본인부담금 할인제도로 퇴색된 셈이다. 복지부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시키면 2,800억원(의원 1,100억원-약국 1,700억원)의 재정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10원단위 환자부담금 570억(추계)을 공단이 부담키로 하면서 재정절감액은 2,23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정률제 전환, 약국에 득될것 없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정률제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은 의원보다는 주로 약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도시행초기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총진료비 구간별 환자현황을 보면, 의원의 경우 정액제가 적용됐던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외래환자가 전체의 81%나 된다. 이중 1만원이하는 36%, 1만1원~1만5,000원 45% 규모다. 1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30%의 정률제를 전환해도 본인부담금이 최대 3,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1만1원~1만5,000원 구간 환자는 부담금이 최대 4,500원까지 늘어 1,500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진찰료가 초진 1만1,120원, 재진 7,960원인 점을 보면 초진환자는 부담금이 늘지만, 재진환자는 변동이 없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노인환자나 부담률이 성인의 50%로 하향조정된 6세 미만 어린이 환자 이용률이 높은 의원은 정률제의 여파가 거의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동안 정액제 적용을 받았던 1만원이하 조제환자는 전체 건강보험환자의 61%를 차지한다. 이중 정률제 전환으로 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5,000원 미만 환자는 7% 수준인 반면,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5,001원~1만원 구간 환자는 55%나 된다. 조제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종전보다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약국 조제수가 3일치가 4,160원인 점을 감안하면, 3일분 이상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금이 대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률제 전환, 조제료 진실 알려지는 계기될 것"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 감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정률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제도시행에 따라 환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활성화, 동네약국 경영개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약 문제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종일관 정률제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온 의사협회는 약사회의 선택이 부메랑이 돼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활성화 등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이 추가 부담금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면 약국에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의사의 처방을 이유로 들게 뻔하다. 이럴 경우 의사들도 환자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처방을 내면서 총 약제비 중 조제료가 얼마고, 약값은 얼마인지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그동안 몰랐던 약국 조제료에 대한 진실(금액)을 환자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유형별 수가계약 시 약국의 조제수가 인하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이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조제료 저항은 논리적 비약" 일축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이에 대해 “정률제 전환은 국민들이 감기 같은 경증질환에 대해 의사의 처방 대신 일반약으로 자가치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제료 저항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박 이사는 “오히려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이 이슈화 돼 일반약 활성화는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07-05-21 07:05:50최은택 -
불용재고 수천만원어치 보상 못받고 '끙끙'도매업체들이 수 천만원 어치나 되는 불용재고약을 제약사에 반품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전국 회원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용재고약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 곳당 평균 3,500만원 어치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전국 도매상 142곳이 보유하고 있는 불용재고약은 51억511만원 규모로, 도매상 1곳 당 3,595만원 어치나 된다. 이는 도매협회가 불용의약품 재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회원 도매업체에 공문을 발송, 재고현황을 파악한 결과이다. 서울지역 도매업체 77곳은 제약회사 252개의 불용재고약을 26억5,700만원 어치나 갖고 있다. 경기인천 소재 도매상 27곳은 225개 제약회사 11억6,100만원에 해당하는 불용약을 창고에 보관 중이다. 또 부산경남 도매 8곳 4억4,600만원(제약회사 146곳), 광주전남 도매상 4곳 3억6,500만원(제약 93곳), 대구경북 도매상 10곳 2억5,600만원(제약 128곳), 강원지역 도매상 7곳 1억4,800만원(제약 146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충북지역 도매상 4곳과 전북지역 도매상 5곳도 각각 3,700만원(제약 48곳), 3,100만원(제약 132곳) 어치의 재고약을 반품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번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원사 442곳의 불용재고를 추정할 경우, 무려 171억원 어치에 달한다고 도매협회는 추정했다. 도매협회 거래질서위원회를 맡고 있는 임맹호(보덕메디팜) 부회장은 "약사회와 불용재고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3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약사회와 공조해 약국과 도매의 불용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5-21 06:57:21이현주 -
'노바스크' 특허무효, 내달 13일 최종 판결화이자 ' 노바스크정' 특허권의 무효 여부에 대한 특허법원의 최종판결이 다음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특허법원은 안국약품이 작년 8월 제기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일을 6월 13일로 잡고 있다. 노바스크의 경우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87년 4월 4일 제법특허가, 4개월 후인 8월 5일 물질특허가 출원돼 각각 2007년 4월 4일과 2010년 7월 7일까지 특허권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물질특허 도입시기를 전후로 제법과 물질특허를 연이어 출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특허권 자체를 세계에서 가장 긴 2010년까지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이자측이 제출한 A4 4쪽 분량의 특허발명 명세서가 양 특허 모두 동일한데다, 물질-제법 특허의 기술사상 역시 동일하다는 점에서 노바스크 특허가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2005년 5월 31일 화이자측이 신청한 특허정정청구를 기각하며 "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해 노바스크 특허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국을 비롯한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 관련 각종 소송에서 화이자측이 연이어 승전보를 울렸다. 그러나 올해 3월 22일 미국 CAFC(연방순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가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문제삼아 특허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게다가 5월 11일에는 안국측이 제기한 레보텐션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국내법원이 받아들이며 그동안 지적됐던 노바스크 특허의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는 등 암로디핀 소송을 둘러싼 환경이 급반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 최종 선고일이 6월 13일로 잡혀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분야 전문 변호사인 모씨는 이와관련 "통상적으로 일반법원이 특허분야 판결을 내릴때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담당판사들과 어느정도 교감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일반법원이 5월에 노바스크 특허성을 문제삼았는데 한달 후에 특허법원이 노바스크 특허를 인정한다면 법원의 신뢰성에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2007-05-21 06:56: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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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연루 의원들, 의료계로부터 고액기부[2006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 고액기부금 분석] 의사협회의 대국회 금품로비설과 관련된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에 비해 의료계의 고액기부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2006년 120만원 초과기부자 공개대상 명단’과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녹취록에 언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후원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장 전 회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대체입법을 위해 ‘현찰로 1,000만원을 줬다’고 녹취록에서 밝혔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의료계 인사로부터 총 2,6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동시 A병원 이사장 K씨와 논산시 B종합병원 이사장 L씨, 부산 소재 K병원과 L내과의원 등 의사 P씨와 L씨 등 7명에게서 200∼500만원의 고액기부를 받았으며, 총 1억3,860만원의 고액기부금을 후원받았다. 장 전 회장이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제편으로 만들려 했다고 거론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도 마찬가지. 장 전 회장으로부터 언더테이블로 인터비서관의 월급을 지원했다고 거론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산부인과 의사 출신)은 서울에 거주하는 의사 L씨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80만원을 후원받았으며, 고액기부금 총액은 480만원이었다.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심의와 관련 매달 200만원씩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받았다고 언급된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계로부터 지원받은 고액기부금은 없었다. 고 의원의 경우 지난해 고액기부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 의원은 고액기부금이 총 8,060만원에 달했다. 다만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계 인사 10명으로부터 700∼800만원을 후원받은 것과 관련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김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16일 조사를 받은 상태다. 양 의원도 의료계 인사의 고액기부는 없었지만, 자영업자, 회사원 등으로부터 총 1,789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21일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어, 의협의 의정회 자금이 후원금으로 유입됐는지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 외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같은 당 장향숙 의원은 의약계로부터 고액기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고액기부액은 각각 400만원과 240만원에 그쳤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의 개인횡령 등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몸통은 피해가고 깃털만 조사하는 형식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2007-05-21 06:55: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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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동 허가신청 폭주...식약청 업무마비위탁생동 및 공동생동 품목 허가 신청이 폭주하며 식약청 업무에 상당한 차질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생동 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생동 품목수를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유심사규정 개정안이 이번주 확정 고시되는 가운데 위탁생동 및 공동생동 품목 허가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주 위탁(공동) 생동 품목 허가 신청은 평소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평소 의약품 허가 신청이 월요일서 목요일까지 평균 40~60건의 서류가 접수된다"며 "지난주에는 무려 150여건의 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허가신청 건수가 폭주한 것은 위탁생동 품목 허가 신청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11일 위탁생동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안유심사 규정이 규개위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약사들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위탁생동을 인정 받기 위해 너도나도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품 허가 신청을 받는 식약청은 밀려드는 허가 신청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허가신청 건수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탁생동 폐지 및 공동생동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안유심사 규정은 이번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확정 발표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2007-05-21 06:51:1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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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2년간 근무해도 비정규직...7월부터오는 7월부터 의약사 등 26개 직종은 한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의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정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을 추가하면서 총 26개로 늘어났다.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모아 다시 정한 시행령은 10개 직종이 추가되는 등 지난 입법예고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노동부는 이번에 확정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내달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26개 전문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2007-05-21 06:48: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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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부서간 효율성 극대화 최선"그동안 식약청은 허가를 진행하는 행정부서와 서류를 심사하는 연구부서의 업무 상이성으로 인해 제약업소에서는 같은 식약청이지만 업무 방식이나 목소리가 다르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식약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중인 의약품 인허가 혁신 일환으로 사업부서와 연구부서의 인적 교류 차원에서 부서별 업무 맞트레이드가 최근 단행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선영주사(의약품 본부 의약품 안전정책팀)와 임상미연구사(의약품 평가부 의약품규격팀).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업무 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업무를 스위치, 약 3개월 이상 전혀 다른 환경과 업무를 맡으며 각 업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김선영 주사와 임상미 연구사를 만나 업무 트레이드 이후 느낀점과 개선점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선영 주사와 임상미 연구사의 일문일답. 업무를 바꾼 이후 느낀점은? -김선영 주사:실제 의약품의 안유 평가 및 기시법 심사업무 수행을 통해 허가사항 하나하나가 지닌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심사업무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있다. -임상미 연구사:평가부 업무 흐름의 경우 과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 안전팀에서는 최종 허가가 나가기 전에 과학적으로만 따질수 없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부와 다르다. 즉, 최종 허가 시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김선영 주사:현재 의약품본부의 시스템 상 의약품평가부는 본연 업무인 심사업무 외에 각종 행정부서의 요구사항, 연구사업 등의 업무가 혼재돼 순수 심사업무 만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적인 업무를 조율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임상미 연구사:행정부서와 연구부서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안전팀과 의약품평가부가 동일한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적 협의및 조율이 약간 부족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김선영 주사:자신의 직렬이 아닌 부서에서의 근무는 흔치않은 경험이라 판단된다. 지원근무 기간동안 열심히 배우겠다. 식약청장의 지휘봉 아래 행정부서와 평가부서가 양 날개가 되어 민원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양 날개의 균형을 맞추는데 작은 도움이 되겠다. -임상미 연구사:우선 의약품안전정책팀에서 맡겨진 허가 업무를 열심히 배우겠다. 또한 허가를 진행하는 행정부서와 연구부서간 업무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번 업무 교류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나중에는 연구관 및 사무관급 업무 맞트레이드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다.2007-05-21 06:48:27가인호 -
"레보텐션, 발매 1년차 130억 돌파"안국약품의 ' 레보텐션정(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은 작년 8월 발매 당시부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초특급 블록버스터인 화이자 '노바스크정'의 첫 이성질체 의약품이란 타이틀에다 이후 계속된 화이자와의 특허소송이 지속적인 플래쉬 세례를 받도록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 급기야 올 2월 28일에는 화이자측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안국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이 결정이 뒤집어지기까지 2개월여 동안 판매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판매중단 된 2개월여 동안) 참담한 심정이었다"는 김대규 이사(레보텐션 마케팅 총괄)는 "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의사들을 더 많이 찾아다니며 판금 이후를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5월 11일 법원이 노바스크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재고분이 없어 이번주 말이나 돼야 레보텐션의 완전한 판매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 이사는 "가처분 결정이 나면서 거래선 이탈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의외로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았다"며 "거대기업인 화이자를 상대로 안국이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격려를 많이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달여간의 판매중단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월 매출 5억원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레보텐션의 성장곡선이 중단됐다. 또 소송 영향으로 상반기 종합병원 DC에서 레보텐션 채택을 보류하거나 결정을 늦춘 사례도 있었다. 김 이사는 "가처분 결정이 없었다면 월 7~8억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거래선을 찾아다니며 소량처방을 부탁하거나 코드삭제를 만류하는 방법으로 판금조치를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판금기간 동안 국내 경쟁업체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를 진화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김 이사는 "정작 화이자는 가만히 있는데, 국내 암로디핀 발매업체들이 거래선을 다니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다"며 "비거래선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경쟁업체들은 안국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거나 레보텐션 품목허가와 보험급여가 삭제됐고, 판금기간에 처방하면 의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퍼뜨렸다고 한다. 김 이사는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노바스크 특허의 문제점을 짚는 판결이 나왔다"며 "다음달 특허법원에서 만의 하나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지장을 받는 일은 앞으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국측은 150억원이었던 레보텐션 매출목표를 2달여간의 판금조치 영향을 감안해 130억원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 이사는 "1년 가까이 학술 마케팅을 진행하며 카이랄 제제가 기존 암로디핀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 만큼은 분명하다"며 "학술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재가동하면 발매 1년차인 올해 13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2007-05-21 06:36:4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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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낱알표시 재검토하라내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에 이어 일반의약품까지 낱알 식별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이 지난 18일 고시한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중 제3조제2항제1호가 삭제됐고, 그 적용이 내년부터다. 이 규정을 보면 그 대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이다. 쉽게 말하면 비급여, 비보험약이면서 처방이 필요 없는 대중약이다. 전문약에 대한 낱알 식별표시제 도입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질질 끌어왔다는 지적을 해 왔다. 무려 4년간이나 유예가 된 뒤에나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전문약이다. 그것도 제약업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제약업계의 반발여론이 많았고 논란이 제기됐었지만 그래도 식별표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견해였다. 그 결과 2005년 1월에는 캡슐제, 같은 해 7월에는 필름코팅 정제, 2006년 1월에는 나정을 비롯한 모든 정제 등으로 낱알표시가 확대·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표기가 어려워 논란이 일었던 당의정(糖衣錠)까지 낱알 식별표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한 우리는 폈다. 그런데 일반약 만큼은 달랐다. 일반약은 굳이 낱알표시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그런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비보험 일반약은 처방 없이 국민이 직접 구입하는 품목이다. 다시 말해 조제에 의해 복용되는 의약품이 아니다. 몇 백정이 포장된 약이라고 해도 그것을 복용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소비자가 그것을 일일이 뜯어 다른 약과 혼합해 놓고 복용하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거나 구별을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무슨 약을 먹는지 엄연히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의약품이 비급여 일반약이다. 더구나 감기약, 소화제 등 각종 경질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반약들은 소포장이다. 영양제류 등은 대량 포장이라고 해도 10정 또는 10캡슐 들이가 여러 개 들어 있는 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복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구별하는 식으로 보면 소포장 범주다. 아울러 이들 포장이 PTP나 포일포장이면 뒷면이나 겉면에 약품명과 회사명이 표시되기 때문에 결국 단일포장에 다름 아니다. 결국 소비자가 비급여 일반약을 복용하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혼돈하거나 모르면서 복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급여 일반약의 낱알표시는 제약업체들에게 부담만 지울 뿐 소비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 약국에서 약을 통째로 잘못 건네주고 거기에 환자까지 확인을 않고 복용하는 경우라면 예외다. 하지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굳이 일반약의 낱알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낱알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 선별해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증·만성질환 처방약과 모양이나 색상 및 크기가 너무나 유사해 환자가 오인을 할 우려가 있는 일반약이다. 낱알표시는 투약과실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당위성이 당연히 있다. 전문약의 경우는 유사모양의 약제가 많아 약국이나 병원에서 오투약 방지를 위해 낱알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들도 조제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낱알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이런 취지를 모르지 않기에 이미 의무화된 전문약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다. 여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약은 재검토하라. 일반약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생산공정을 추가하고 바꾸는데 따른 원가인상 압박으로 제약사들은 출하가를 높이려 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그로인한 일반약 시장의 경직현상 심화도 우려된다. 일반약은 그나마 의약분업 이후 침체 일로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험약제비 지출은 비례해서 증가일로다.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도 모자란 판국에 시장을 위축시킬 여지는 크면서 예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를 강제화 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이다.2007-05-21 06:30: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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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과 약사는 다르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여론화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회가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을 지정 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4시간 운영 약국은 232개 시군구 지자체마다 1곳씩을 운영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약사회가 이같은 고육지책을 내놓은 데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상비약 슈퍼 판매를 하자는 주장은 연례행사가 됐다. 언론에도 당번약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약 구하기 힘들다는 보도도 더 이상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다. 특히 층약국의 양산과 상당수의 약국이 병원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9시 개문, 6시 폐문’이 일상화된 것도 시민 접근성을 떨어트린 주된 이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카운터의 일반약 상담, 판매다. 비약사가 버젓이 약사 흉내를 내며 일반약 취급한다는 점은 슈퍼 주인과 다른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은 "고객들도 누가 약사이고 무자격자인지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비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여론화 되면 일반약 슈퍼 판매를 막을 명분은 더 이상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약사들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약사법에는 약사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약사만의 배타적인 특권이다. 일반약을 왜 약사가 취급해야 하는지를 약사들이 몸소 보여줘야 한다. 편의점 점원과 약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2007-05-21 06:2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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