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전환, 환자 불만 의사보다 약사 몫"
- 최은택
- 2007-05-21 0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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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계약시 약국에 부메랑" vs "일반약 활성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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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환자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 예고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의약계 내에서도 찬반입장이 현격히 갈리고 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을 한 축으로 한 반대 입장과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을 다른 한축으로 한 찬성입장이 그것이다. 정률제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다.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일반약 판매가 활성화 돼 동네약국의 경영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관측이 팽팽하다.
의료계는 약사회의 찬성입장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와 조제수가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경증환자 할인혜택...정액제 도입취지 변색"
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전환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정액제를 운영했던 것은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액제가 첫 도입된 지난 86년 의원 외래환자의 정액부담금은 2,000원으로 당시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4,251원의 47.1%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기준 평균진료비는 1만4,101원으로 3배 이상 오른 반면 정액부담금은 3,000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데 그쳤다. 이는 보험재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정률제 대신 정액제를 적용해 비용이 절감됐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95년 2,570억원, 97년 1,249억원, 2000년 99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 -3,322억원, 2005년 -3,974억원으로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본인부담금 할인제도로 퇴색된 셈이다.
복지부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시키면 2,800억원(의원 1,100억원-약국 1,700억원)의 재정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10원단위 환자부담금 570억(추계)을 공단이 부담키로 하면서 재정절감액은 2,23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정률제 전환, 약국에 득될것 없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정률제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은 의원보다는 주로 약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도시행초기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총진료비 구간별 환자현황을 보면, 의원의 경우 정액제가 적용됐던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외래환자가 전체의 81%나 된다. 이중 1만원이하는 36%, 1만1원~1만5,000원 45% 규모다.
1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30%의 정률제를 전환해도 본인부담금이 최대 3,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1만1원~1만5,000원 구간 환자는 부담금이 최대 4,500원까지 늘어 1,500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진찰료가 초진 1만1,120원, 재진 7,960원인 점을 보면 초진환자는 부담금이 늘지만, 재진환자는 변동이 없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노인환자나 부담률이 성인의 50%로 하향조정된 6세 미만 어린이 환자 이용률이 높은 의원은 정률제의 여파가 거의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동안 정액제 적용을 받았던 1만원이하 조제환자는 전체 건강보험환자의 61%를 차지한다. 이중 정률제 전환으로 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5,000원 미만 환자는 7% 수준인 반면,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5,001원~1만원 구간 환자는 55%나 된다.
조제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종전보다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약국 조제수가 3일치가 4,160원인 점을 감안하면, 3일분 이상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금이 대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률제 전환, 조제료 진실 알려지는 계기될 것"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 감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정률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제도시행에 따라 환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활성화, 동네약국 경영개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약 문제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종일관 정률제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온 의사협회는 약사회의 선택이 부메랑이 돼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활성화 등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이 추가 부담금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면 약국에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의사의 처방을 이유로 들게 뻔하다. 이럴 경우 의사들도 환자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처방을 내면서 총 약제비 중 조제료가 얼마고, 약값은 얼마인지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그동안 몰랐던 약국 조제료에 대한 진실(금액)을 환자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유형별 수가계약 시 약국의 조제수가 인하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이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조제료 저항은 논리적 비약" 일축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이에 대해 “정률제 전환은 국민들이 감기 같은 경증질환에 대해 의사의 처방 대신 일반약으로 자가치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제료 저항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박 이사는 “오히려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이 이슈화 돼 일반약 활성화는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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