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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약국의 성공조건은 뚜렷한 목표의식"“미래약국의 성공조건은 약사의 자긍심 확보와 뚜렷한 목표의식이다.”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중앙대 약대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약사의 진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역설했다. 조 회장은 이날 ‘약국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래약국의 성공조건은 (약사의) 자긍심 확보와 뚜렷한 목표의식”이라며 “특히 기존의 좁은 의미의 약사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해 약사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약국은 셀프메디케이션, 치료의약에서 예방의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약사의 직역확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약국의 미래는 밝지만, 그 미래를 미리 견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약사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본인의 제약회사 시절, 약국개업 후 6평에서 40평으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하는 등 개국약사로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약대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약제부 박경호 과장(병원약사의 역할과 미래), 일동제약 김중효 상무(제약약사의 역할과 FTA시대의 국내외 제약사의 전망) 등이 강연을 진행했으며, 서울시약 최면용 편집위원장도 함께 배석했다.2007-05-26 13:52:10홍대업 -
의협,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대체입법 추진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체입법안 마련, 국회 입법청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는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의약간 또다시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협은 이 조항과 관련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도입,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화히 하고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문진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입법안에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와 동일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회계기준적용의무에서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사전검열제로 규정,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유인 및 알선시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지역내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에도 기존 정부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처치 및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한의협과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이번 대체입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 의협 금품로비설 파문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을 소개할 의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법안 내용에 상대단체인 약사회를 자극하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포함돼 있어 더욱 그렇다.2007-05-26 12:15: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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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포탈 정보제공 불허...전문약광고 봉쇄정부가 제약사의 전문약 대중광고는 FTA 이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독립적 재심기구(이의신청기구)에 제약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정문 상세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는 한미 FTA 협정이 인준된 뒤에도 자사 홈페이지와 이에 링크된 의학전문지 이외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약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약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포탈사이트가 발달된 국내 실정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종 확인한 것. 또 부속서한으로 합의된 독립적 재심절차는 재심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제약사 관련자는 독립적 재심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약계의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특허·허가 연계부분은 특허기간 도중 시판되는 복제약에만 적용되므로, 특허만료 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만이 적용대상이며, 제법특허·포장특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정부와 업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을 방지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시까지 판매보류를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방안과 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허가 부여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한 법·규정 및 절차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60일 이전에 입법예고키로 합의했지만, 이는 권고성격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최소 40일의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리적 영업관행 원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 규정상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금지돼 있으므로 별도 입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의 제3국에서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반원칙에 포함, 윤리적 영업관행이 국내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상내용 중 허가·특허 연계와 독립적 재심기구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07-05-26 11:0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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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약국 "명분은 공감, 실효성은 의문"[뉴스분석]약사회, 24시간 운영약국 성공할까?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심야약국 운영계획을 지부장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전국 시군구 마다 1개소 이상의 약국을 설치, 전국에 140개의 24시간 운영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24시간 약국은 희망하는 약국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24시간 약국 추진배경과 실효성, 일선약사들의 반응을 알아봤다. ◆약사회 24시간 약국 카드 왜 꺼내들었나 = 일반약 구입의 접근성을 높여보겠다는 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여기에 일반약 약국 외 유통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약사회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당번약국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쳤고 심야시간에 약 구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행정당국에 수시로 접수되면서 24시간 약국이라는 아이디어를 짜낸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약국 제대로 운영될까 = 이번 사업은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한 곳의 약국도 자원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24시간 약국을 운영하게 될 때 수지타산이 가장 큰 난제다. 인건비, 관리비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근무약사 1명, 종업원 1명을 기준으로 심야시간 10시간이면 월 500여 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즉 약국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면서까지 24시간 약국운영을 독려할 수 없다는 데 약사회의 고민이 있다. 결국 24시간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24시간 약국 활성화 대안은 없나 = 약국가에서는 3가지 정도의 대안이 나왔다. 먼저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다. 24시간 운영약국에 대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약사회비 중 일부를 24시간 운영약국에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이른바 ‘공영약국제’다. 하지만 투입될 금액이 만만치 않아 약사회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대세다. 또한 24시간 약국에 한해 심야시간 일반약 판매가 할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판매가에 10% 인상된 가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약사들의 생각은 어떤가? = 일선약사들의 약사회의 24시간 약국 운영방안에 대한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천의 P약사는 "일부 번화가 주변 약국은 참여할 수 있겠지만 140곳을 희망하는 약국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의 L약사도 "약국도 기업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이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라는 정책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밤을 새워 약국을 한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고 밝혔다. 인천의 Y약사는 "24시간 약국이 운영되면 약국 방범 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대한약사회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일반약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심야시간 어느 약국이 문을 여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심야에 약 구하기가 힘들다는 여론도 상당부분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7-05-26 06:09:39강신국 -
의원·약국 수입 9%P 늘어...병원, 37% 급증[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발간] 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한 자리 수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균 37%p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무려 136%p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총 7조7,7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p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입원식대 보험적용과 노인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병원 입원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진료비 비중 의원 25.1%-약국 27.3% 차지 실제로 입원진료비는 2조3,5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57억원(27.3%)이 증가한 데 반해, 외래진료비는 3조2,975억원으로 같은 기간 8.5%p(2,57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요양기관종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은 지난해 1분기 1조7,986억원에서 올해 1조9,552억원으로 8.7% 증가했다. 약국 진료비도 같은 기간 1조9,389억원에서 2조1,222억원으로 9.5%p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분기 의원 17.1%, 약국 19.8% 등과 비교하면 무려 10%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입원식대 보험적용과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로 수혜를 본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는 병원 37.1%, 종합병원 18.3%, 종합전문병원 19.8%, 요양병원 135.9%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약국 진료비 중 조제료 26.57%...0.81%p 하락 요양병원의 경우 기관수가 239곳에서 404곳으로 늘면서 지난해 1/4분기 562억원 규모였던 진료비가 올해 1분기에는 1,3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종별 진료비 크기는 약국이 27.3%로 가장 높았고, 의원 25.1%, 종합전문병원 15.1%, 종합병원 14.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약국 진료비 중 조제료 비중은 27.38%에서 26.57%로 0.81% 낮아졌다.2007-05-26 06:07: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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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약 미보고땐 집중 감시대상 분류"품질불량의약품 등 위해 의약품 리콜 의무화에 대한 약국가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는 회수폐기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상당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국서 불량약 리콜에 소홀할 경우 과태료 및 업무정지는 물론,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 개설자 회수 등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없이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해야 한다. 특히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안전성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의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해당 제약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제약업소로부터 회수 계획을 전달받은 경우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 송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집중 약사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회수폐기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량약 리콜에 대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하고 있다. 회수폐기전산프로그램(ezdrug.kfda.go.kr)의 경우 회수폐기대상의약품 등의 보유량 보고,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반품 시 회수확인서 작성, 위해정보 알리미 설치(회수대상 의약품 정보 온라인 실시간 수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불량약 리콜에 대처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수폐기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유량을 보고한 경우 이를 제약업소에 회수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며,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반품 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수확인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약국에서는 불량약 리콜 방법에 대한 숙지와 함께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회수폐기에 대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6월 한달간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회수폐기전산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설명회를 지방청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07-05-26 06:06:11가인호 -
눈병환자 50% 증가...약국, 황사마케팅 박차안구질환 외래진료 환자가 2월 대비 5월 증가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심평원 조사와 함께, 약국가에서는 '반복숙지'를 초점에 맞춘 안구질환자 복약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안과 처방을 주로 받는 서울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황사로 인한 안질환자의 처방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심평원이 최근 2006년도 안구질환 외래진료 환자를 조사해본 결과, 2월에는 44만843명에서 5월에는 64만3,582명으로 늘어나 45.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도 같은 기간 역시 49.9% 증가율을 보이는 등 올해 황사시즌에도 이같은 수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안과 처방이 유입되는 약국가에서는 렌즈세척액을 비롯한 인공눈물 등 각종 점안액을 약국 내에 상시 대비해 놓고, 안구질환자를 위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약국에서는 "안질환 환자의 복약지도는 무엇보다 '반복숙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방배동 세진약국의 고경희 약사는 "안구질환은 10대~30대에서 많이 발병하는 편"이라면서 "젊은 사람들은 약을 넣어야 할 횟수나 시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복약지도시 가급적 반복적으로 인지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당 중앙약국 이윤진 약사는 "안약의 경우 스티커를 활용해 하루에 몇번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면서 "두 개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때는 수기로 번호를 적어 환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아약국의 김억수 약사는 "안약을 넣을 때 눈에 닿지 않도록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해준다"며 "이 외에도 안약의 보관방법, 사용횟수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안구질환의 원인은 대부분 황사"라며 "구·비강세척제,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07-05-26 06:05:11한승우 -
부작용 보고 3,100건 전망...급여청구 연동올 1분기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750건을 넘으며 올해 약 3,100건의 부작용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특히 약국 보험급여 청구와 동시에 부작용 보고가 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고 체계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부작용 관련 1분기동안 총 756건의 부작용 보고가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부작용보고 건수 2,467건을 훌쩍 넘어 약 3,100건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또한 올해 지역내 부작용 사례 수집 및 교육·홍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도권 3개소서 올해는 충청 전라 경상지역 등 3개소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시 동시에 부작용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고체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 및 실적을 국·공립병원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보고기관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2007-05-26 06:04:3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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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언사에 의원들 줄소환 '불만 팽배'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과 관련 검찰의 잇따른 소환조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 특히 지난 23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과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원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측은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돼서는 일체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데다,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의료계 인사 1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다고 고 의원측은 강변하고 있다. 김 의원측 역시 마찬가지. 올 2월1일 장 전 회장의 명의 등으로 후원금이 입금됐지만, 10명으로 쪼개서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3명의 명의로 입금됐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검찰에 출두한 정형근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연말간소화를 위한 대체입법 추진과 관련 '1,000만원을 현찰을 줬다'고 언급됐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경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 이름으로 각각 600만원과 200만원이 후원금 계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좌진이 이달 20일께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협회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히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취록에서 여당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줄소환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A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소내용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당 B의원실 관계자 역시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따진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200만원씩 장 전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C의원측은 "검찰에서 아직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C의원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다른 열린우리당 한 의원측은 정치인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기도 어렵지만, 이를 따진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2007-05-26 06:01: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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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약침요법시 주사기 사용가능한의사가 벌을 이용한 약침요법을 시술할 때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한 지역 보건소에서 회계사무를 보고 있는 J모씨의 민원질의에 대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J씨는 민원에서 “보건지소에 신규로 배치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일회용주사기를 물품신청 목록에 기재했다”면서 “그 용도는 벌을 직접 사용해 치료하지 않고 벌의 침에서 분비되는 액(일명 봉침)을 주사기를 이용해 환부에 주사해 치료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J씨는 이에 따라 “한의사가 일회용주사기(1ml)의 사용가능 여부와 벌 주사액을 치료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약침요법'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인체의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침구학 및 본초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소량의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경혈에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2007-05-25 18:25: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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