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대체입법 추진
- 홍대업
- 2007-05-26 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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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의료비대위 차원서 마련...국회 입법청원할 듯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체입법안 마련, 국회 입법청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는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의약간 또다시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협은 이 조항과 관련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도입,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화히 하고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문진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입법안에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와 동일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회계기준적용의무에서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사전검열제로 규정,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유인 및 알선시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지역내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에도 기존 정부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처치 및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한의협과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이번 대체입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 의협 금품로비설 파문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을 소개할 의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법안 내용에 상대단체인 약사회를 자극하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포함돼 있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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