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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병원·약국, 내국인 처방·조제 가능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서도 내국인이 처방 및 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제23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은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외국의료기관이 외래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마약류 및 의료기기 등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받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기준, 대상 및 절차 등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의약품은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신약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기준 등의 완화 또는 면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약국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면허소지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갈음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처분은 3회까지로 한정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료기관 평가, 의료기관 명칭사용 등을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면허소지자에 대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비도덕적 의료행위(조산 및 간호업무 포함)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담합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복지부장관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구 내에 설치되는 이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은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이 지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07-05-30 22:02: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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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일반간호직 2명 특별채용국립부공병원이 일반간호직 2명을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남녀이면 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채용(계약)기간은 2년이며, 주요 업무는 환자간호이다. 다만, 근무실적 우수하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국립부곡병원(우편번호 635-893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번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55-520-2512.2007-05-30 20:36: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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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의혹 14건...입증못해 '발동동'급성후두염으로 응급실에 간 이모(28·남) 씨는 내원 후 갑자가 호흡곤란이 발생해 심정지·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응급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료기록이나 자료가 미비해 의료사고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 20대 여성인 김모씨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는 도중 사망했다. 마취 후 기관내 삽관 잘못으로 추정되지만 생검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연대)에 최근 2주간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내용 중 일부다. 30일 의료사고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상담사례만 121건에 달한다. 접수형태별로는 전화상담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상담 41건, 방문상담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사고가 무려 14건이나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의료사고 입증이 어려워 의료기관과 분쟁 중이거나 유족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소송과 구별해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필요하다”면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사고시민연대는 또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의료인·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2007-05-30 19:5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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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평양의대병원에 백혈병치료제 전달심평원 김창엽 원장이 북한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방문, 500만원 상당의 백혈병치료제를 전달했다. 김 원장의 이번 북한 방문은 북한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김 원장은 평양의학대학병원 외에도 어깨동무어린이병원, 장교리 인민병원을 두루 방문했다.2007-05-30 19:2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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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쥴릭 입장변화 없으면 재계약 없다"도매업계가 쥴릭과의 재계약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30일 도협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간담회에서 도매협회 회장단을 포함한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 30여곳 사장들은 만장일치로 쥴릭이 제시한 마진인하 및 목표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이들은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동시에 대한약사회 및 의료기관에 쥴릭이 행하는 유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 결렬된 협상 이후 재협상은 쥴릭측이 변화된 정책을 제시할 경우 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쥴릭 거래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더이상 쥴릭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쥴릭파마는 국내 도매업체들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 시장의 토착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도매업체들의 단결을 통해 이같은 쥴릭의 생각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심을 반영하듯 이날 간담회에서는 쥴릭으로 인해 도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쥴릭을 통해 공급받는 제품에 대해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2007-05-30 18:25:2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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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산학연 성과배분 전제돼야"한미 FTA에 따른 신약개발 중요성 증대로 요구되고 있는 성공적인 산·학·연 연계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성과배분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약품연구센터 이관순 소장은 30일섬유센터 17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린 ‘한미 FTA 후속 신약개발촉진을 위한 산학연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신약 후보물질 도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는 연구주체들이 누가 도출하느냐에 중점을 둬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향후 국가 신약개발 후보물질 도출 사업 수행시 성과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효율적인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성과배분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산·학·연 모두 각자 신약 후보물질 개발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후보물질 도출 연구는 이 같은 과도한 주인의식에 따라 각자 독자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산·학·연 특성없이 중복연구가 이뤄져 성과가 저조했던 만큼, 이제는 성과배분을 통한 특성별 연구력 집중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FTA 협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누가 개발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성과배분 모델 방향에 대해서는 “식약개발이 성공해 허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성과배분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개념의 성과배분 모델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국내 신약개발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실제 신약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타깃 연구 부족 ▲개발단계에서의 실패를 우려한 기업의 라이센싱 기피 ▲후보물질이 글로벌 수준에 미달하고 대부분 국내용 신약으로 개발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단순 기초연구와 신약타깃에 대한 기초연구를 구분한 평가관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연 공동연구 ▲국가 연구사업 지원시 국내용·글로벌용 구분을 통한 차등 지원관리 등을 제시했다.2007-05-30 18:05:24류장훈 -
건기식 허가 자료보완 "직접의견 제출가능"건강기능식품 인 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자료 보완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건가식 심의위원회의를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한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제출 자료의 내용 및 요건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의 정의 수정 및 공정서 정의를 삭제하는 한편, 인정신청의 구비서류를 조정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인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제출자료의 범위 중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완화했다.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중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기능성분 및 유해물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6월 19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07-05-30 16:57: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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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치협서 1,000만원 안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30일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9일 언론보도와 관련, 치협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후원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과 지역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을 뿐 어떤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개인 후원금 외에 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어떤 후원금도 받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치협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치협이 지난 2005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5-30 16:56: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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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7월부터 '중외홀딩스-중외제약' 분할중외제약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확정됐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30일 오전 9시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 한마음홀에서 이종호 회장, 이경하 사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및 주식 이전계획 등을 결의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할계획서 승인, 사업목적 변경, 신설회사 이사 및 비상근감사 선임 등의 안건과 중외제약 보통주, 제1우선주, 제2우선주의 분할에 따른 신설회사의 전환우선주식 발행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투자부문인 지주회사 중외홀딩스와 사업부문인 중외제약으로 오는 7월 1일 분할되며 6월 27일 장 종료와 함께 기존 중외제약 주식은 거래정지된다. 자본금 분할 비율에 따라 중외제약 1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중외제약 주식 0.64주와 신설법인 중외홀딩스 주식 0.36주를 받게 된다. 분할된 중외제약 주식은 7월 15일 변경 상장되고 중외홀딩스는 7월 31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편 신설회사 중외홀딩스의 이사회 멤버로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정재관, 김종욱 등 사외이사 2명이 선임됐으며 비상근감사로는 염찬엽 참회계법인 대표가 선임됐다.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업계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지주사 전환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2007-05-30 14:39:05박찬하 -
"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사유 확인 필요"“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해 주세요.” 심평원은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30일 안내하고, 이 같이 약국에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은 오는 8월1일부터 저함량 배수조제시 의약품 조제사유(JT009)와 배수 조제분 1회 투약량(JT008)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입해야 한다. 직접조제분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 병의원에서 'A'(용량조절), 'B'(자가조절), 'C'(투약시기마다 투약량 상이), 'E(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처방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유를 확인한 후 조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트리렙탈필림코팅정300mg’을 의료기관이 처방사유 없이 배수 처방했다면 ‘특정내역구분’란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고, 처방의사의 확인을 거쳐 ‘D’라고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사유에 'A·B·C·E' 중 하나가 적혀 있으면 기호 그대로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면 되지만, 사유가 미표기 됐을 경우에는 처방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한 후 'D'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저함량 배수조제시 1회 투약량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조만간 명세서 서식을 변경해 표기대상을 저함량 배수조제 뿐 아니라 모든 조제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5-30 12:25: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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