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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곳 약국 부당청구 확인...면허대여 '여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외래 과다이용자와 그 세대원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약국 134곳을 포함, 612곳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무면허자가 면허대여를 통해 환자에게 조제를 시행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18회 이상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와 동 세대원 272만명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통보건수 3,440만건 가운데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된 건은 통보 대비 0.8%를 차지하는 27만3,319건에 이르렀다. 공단은 통보가 이뤄진 6만4,025곳 요양기관 가운데 612곳에서 총 4만323건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2억5,629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며 부당혐의가 높은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환수가 결정된 612개 기관 가운데는 의원이 209곳(환수금액 9,36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134곳(2,354만원), 치과 102곳(1,809만원), 한의원 99곳(6,772만원), 병원 31곳(1,062만원), 종합병원 30곳(4,239만원), 보건기관 7곳(2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통보기관 대비 적발 요양기관은 통보된 285곳 가운데 30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종합병원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병원 역시 전체 988곳 가운데 31곳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를 가진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무면허자가 조제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며 "복약지도도 없이 해당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곳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을 보면 요양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한 후 급여청구를 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로 추정된 59명 가운데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 총 8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부당청구가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당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상청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7-06-13 11:43:55박동준 -
"다이안느, 여드름약 변경시 전문약 전환"‘다이안느’를 피임약이 아닌 여드름약으로 허가변경할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다이안느’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 등의 2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고, 모두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약사는 따라서 “국내에서 피임약 대신 여드름약으로 허가내용이 변경되면 처방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2007-06-13 11:41: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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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 부작용 은폐한채 국내 허가받아"쉐링이 식약청의 허술한 허가체계를 틈타 ‘ 다이안느’의 부작용 위험성을 은폐하고 피임약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대 함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다이안느35'는 국내에서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으로 비처방약으로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는 간암유발, 정맥혈전색전증 등의 위험 때문에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여드름 등에만 2차 치료제로 단기 사용토록 허가돼 있다. 미국에서는 시판허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독일에서는 ‘다이안느’를 피임약으로 장기복용한 여성이 지난 94년 간암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독일정부가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고, 피임에 대한 효능효과가 곧바로 삭제됐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다이안느’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태국과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한 부작용 위험 때문에 ‘다이안느’는 피임약이 아닌 여드름 2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쉐링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식약청의 허술함을 틈타 피임약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약사는 이어 “‘다이안느’의 위해성이 명백한 만큼 식약청은 다른 나라처럼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 등에 대한 2차 치료제로 효능효과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다이안느의 부작용 위험은 차지하고라도 쉐링은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장광고로 여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쉐링이 ‘다이안느’ 허가과정에서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과장광고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식약청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엘쉐링 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바이엘쉐링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광고도 진행했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이안느’의 부작용 위험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본사에 의견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2007-06-13 11:3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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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법, 6월 국회처리 촉구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14개 자영업 협회로 구성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국회 앞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5,000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자영업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생특위는 “오늘 집회는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운동의 성과로 10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와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관련 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공동주최한 민생특위 노 의원은 “부당한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감독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용카드사와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700만 자영업자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을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올리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소득분배구조가 생겨났다”고 차별적인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사실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알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노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과 최구식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등이 제출한 4개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2007-06-13 10:41: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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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기업 유착관계 주장에 사과"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 4일 일반약 약국외 판매저지와 관련된 성명서에서 시민단체가 대기업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에 사과했다. 서울시약은 성명서 내용과 관련 경실련이 5일 서울시약측에 공개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회신에서 “성명내용에 있는 시민단체는 경실련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과의 유착관계 주장 역시 본회의 감정적 판단에서 비롯돼 본의 아니게 표현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이와 함께 “향후 약사들이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접근성 강화운동에 뜻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2007-06-13 10:32: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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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유통기한·성분표시 의무화 추진화장품에 유통기한 및 성분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복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명옥 의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2007-06-13 10:21: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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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오남용의약품 지정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절차를 거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6월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해야되는 등 특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1930년대 개발된 테스토스테론 구조 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몸짱 열풍이 불면서 헬스강사, 연예인, 10대 청소년, 운동선수 등 계층에서의 남용사례가 발생해 왔으나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됐다. |생산/수입 제품 현황| ▲삼일제약 '삼일테스토정'(2,900만원) ▲한국화이자 '데포남성주'(6,300만원)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7억1,000만원) ▲한국오가논 '안드리올테스토캡스 연질캅셀(2억5,000만원) ▲한국쉐링 '네비도주'(9억1,000만원) ▲한화제약 '데카듀라보린주'(8,400만원) ▲한서제약 '한서옥시메톨론정'(1억5,000만원)2007-06-13 10:19:37박찬하 -
공단 대구본부, 취약계층 일자리 찾아준다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이 대구 지방노동청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및 실업세대 조기취업을 위한 '종합고용정보서비스'를 지원한다. 13일 대구본부는 "지역경제 성장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청과 함께 업무시스템을 상호연계, 저소득 계층에 일자리 정보 등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대구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을 링크해 취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매주 고용정보 서비스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2007-06-13 09:37: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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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비만정복 노하우 공개 세미나'누구나 10kg 뺄 수 있다'의 저자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가 그동안 비만클리닉에서 증명한 비만정복 노하우를 일반에 공개한다.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병원 본관 지하 A강당에서 진행되는 공개 세미나가 그 자리.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태우 교수의 비만 정복 노하우뿐만아니라 비만클리닉 체험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체중감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들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세미나 참가자들은 ‘유태우 교수의 비만클리닉 6개월’ 코스의 내용과 실천법을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태우 교수는 "공개 세미나의 목표는 병원에 오지 않고도 누구나 10kg을 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체중감량에 여러번 실패해 자신감을 잃은 분, 혈압·당뇨·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분, 퇴행성관절염 등 비만 관련 만성질환을 약 없이 치료하고 싶은 분에게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비는 5만원이며 02-2072-2919, 333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2007-06-13 09:30: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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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교육 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순회 교육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동으로 전국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2,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 대한 중점적인 안내가 진행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복지부에서 의료급여제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심평원에서 의료급여법령·규칙 및 수가기준 개정내용,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급여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에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제도 변화에 따른 급여비 청구방법 등을 급여기관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청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료급여기관을 위해 교육 자료 및 강의 동영상 과 주요 질문사항을 홈페이지 (정보공개/의료급여)에 게재했다.2007-06-13 09:19: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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