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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복지시설 3곳에 약손사랑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김병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은아)는 13일 관내 복지시설 3곳을 잇달아 방문하고 성금 및 의약품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먼저 무의탁 노인을 보살피는 '두엄자리'(목3동 소재)에 상비 의약품을, 여성노숙자 쉼터인 '수선화의 집'(목3동 소재)에 의약품과 후원금을 발달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인 '베다니학교'(신월1동 소재)엔 지원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진 회장을 비롯해 조은아, 교문록, 조승찬 부회장, 여유정 총무이사, 이영석 약국이사, 김효숙 윤리이사, 한정연, 전순애 여약사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9~10일 전지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집행부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12일에는 73개약국의 처방전 573박스(박카스 박스)를 일괄 수거, 폐기 처리했다.2007-06-13 19:58:34강신국 -
"영업사원, 의사 열번 만나면 한 두번 기억"국내 제약산업, 연평균 9.5%대 성장지속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품홍보를 위해 로컬의원을 10번 방문하면 의사는 몇 번이나 기억할까? IMS코리아 장석구 사장은 13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클라이언트 데이 컨퍼런스-제약시장 성장동력에 관한 새로운 견해와 전망’ 행사에서 “영업사원의 10회 방문에 대해 의사가 기억하는 건수는 고작 1~2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사장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인건비는 제반비용을 합해 연간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고, 의사 방문당 5~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테일에 걸리는 평균시간은 의원은 2~3분, 병원은 4~5분 정도로 조사됐다”면서 “하루에 10명의 의사를 만나도 제품을 실제 설명하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사장은 따라서 “급변하는 약업환경 아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은 중요한 성장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개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장 사장은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제약산업은 평균 9.5%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S코리아 추계자료를 근거로 장 사장이 제시한 연도별 제약산업 규모 및 성장률 은 2007년 9조6,230억원(9.2%), 2008년 10조5,970억원(10.1%), 2009년 11조6,400억원(9.8%), 2010년 12조7,420억원(9.5%) 등으로 추계됐다.2007-06-13 18:4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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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63명, 성모병원에 12억 반환소송백혈병환자 63명이 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과다징수 진료비 12억원을 반환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백혈병환자는 8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여의도성모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 통보를 받고도 과다징수한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우회는 특히 “진료비 환급결정이 잘못 된 것이라면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면서 “약자인 환자와 환자가족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안기종 환우회 대표는 “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진료비 부당청구 관행에 관해 공식 사과하고 부당청구한 진료비를 환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6-13 17:3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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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쥴릭 거래약관 불공정 여부 검토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3일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도매업체들과 쥴릭간의 거래약정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도협이 집중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쥴릭 거래약정 계약서 10조. 계약서 10조에는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들은 쥴릭 제휴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으며, 직거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은 거래를 지속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도매측은 이 부분을 도매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도협은 쥴릭 아웃소싱 17개 다국적 제약사에 직거래 확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직거래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그간 도매업체들이 제공해온 의약품 판매자료 제공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2007-06-13 17:10:3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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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 허가·광고, 재검토 한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한국쉐링의 피임약 ' 다이안느35'에 대해 식약청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건약 등 시민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안느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환자용 피임약으로 허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쉐링측이 허가사항과 다른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측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허가사항과 대중광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다이안느를 포함해 '에리자정'(크라운제약), '노원아크정'(한미약품), '클라렛정'(현대약품공업) 등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4품목에 대해 피임단독 목적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식약청 김인범 사무관(의약의약품안전정책팀)은 "임상자료나 외국의 허가사항에 피임효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주장처럼 다이안느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표현상 오해소지는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피임단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변경된 허가사항에서도 다이안느가 여드름 있는 환자의 피임약이 아니라 피임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효능·효과 표현을 재조정하거나 허가사항 자체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안느 광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약 등이 주장한 광고위반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광고내용이 소비자가 피임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이안느 광고위반 문제는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 재검토의 틀 안에서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쉐링측이 제출한 다이안느 지하철 신규광고 심의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피지로 생긴 트러블, 걱정되시죠'라는 카피가 들어간 다이안느 광고를 심의했으나 허가사항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통과를 보류했다.2007-06-13 16:40:33박찬하 -
강남구약, 매주 화 '복약지도 포인트' 강좌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가 '복약지도 포인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강좌를 매주 화요일마다 5개월간 개최한다. 강좌는 오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구약사회관 3층 교육장에서 2시간 동안 김성철 부회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구약사회측은 "각 질환별로 기초 생리 및 병리, 처방의약품의 복약지도,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일반약·건기식 활용법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강좌별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좌를 수강하는 회원은 2시간 연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간당 1만원이며, 교재비 5만원은 별도다. 구약사회측은 "강좌는 1강좌 당 20명 이상일 때 개설되며, 사정에 따라 강좌명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02-553-88982007-06-13 16:29:11한승우 -
도매, 쥴릭 아웃소싱 제약에 직거래 촉구도매업계가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7곳에 직거래 확대를 촉구 하고 나섰다. 도매협회는 13일 쥴릭의 독점 유통공급으로 20,000여 약국가에 처방 조제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됐다며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7곳에 직거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0년 4월 쥴릭이 17개 다국적 제약사의 약국 유통 독점계약권을 가지고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면서 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쥴릭을 통하지 않고서 20,000여 약국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년간 수차례 계약갱신을 강요하면서 일반의약품 판매목표를 달성해야 처방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매년 유통비용 인하와 함께 매출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도매업체들에 일반적인 횡포를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협은 쥴릭과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우려되는 의약품 공급차질을 직거래 공급 확대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협은 17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쥴릭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한 독점유통공급권에 대한 문제를 즉각 해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제약사에는 직거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쥴릭측에는 ▲불공정 거래약관을 삭제 후 쌍방 합의하는 약관 제정 ▲파손 약국반려 불용의약품 반품 적극 수용 ▲적정 유통비용 준수 ▲담보비용 상호 부담 등의 개선 사항을 촉구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오전 11시 다국적 제약사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직거래 확대를 요청했으며 실무진들은 이를 회사에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2007-06-13 16:10:1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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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15일 2007년 약사연수교육 실시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은 오는 15일 저녁 7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07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폐의약품 사업 설명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성동구보건소 유희정 약무계장) ▲'전문직으로서의 약사위상과 약사정책'(대한약사회 엄태훈 기획실장)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안내'(윤병환 세무사) ▲'장누수 증후군'(경기도약사회 조민성 건기식 위원장) 등이다. *문 의: 02-2292-47902007-06-13 16:05:0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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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다국적 제약사, 쥴릭사태 논의도매와 다국적 제약사가 쥴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도매협회는 11일 오전 11시 도협회관에서 진행된 다국적 제약사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쥴릭 사태에 대한 도매입장을 밝히며 의약품 공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거래 확대를 요청했다. 도매는 현재 30여곳의 쥴릭 거래 도매업체들이 보유한 의약품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품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매는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의 직거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은 의약품 공급 차질이 빚어지길 원치않으며 도매 상황을 파악했으니 직거래 확대 부분은 회사측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확답을 할 수 없지만 도매의 이같은 요청을 회사측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다국적 제약사에는 화이자, 릴리, 사노피아벤티스, BMS, 노바티스, MSD, 한독약품, 바이엘, GSK, 노보노디스크, 웰화이드, 아스트라제네카 등 이다.2007-06-13 14:26:06이현주 -
의협, 문자메시지 유포 경만호 후보에 '경고'최근 의협 보궐선거에 서울시의사회 임원 선거운동 동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만호 후보(기호 1번)에 대해 의협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논란이 제기된 각 사안별 사실확인에 따른 것으로, 경만호 후보측은 이번 경고조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3일 오전 7시 개최된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경만호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논란은 김세곤 후보측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김 후보측은 ▲선거운동에 서울시의사회 임직원 동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IMS학회 지지 표명 및 전남의대 동문회의 지지관련 문제메시지 유포 ▲가톨릭 동문회원에 발송한 편지의 사실 왜곡 ▲서울시의사회직원을 통한 선거홍보물 배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의사회 직원을 통한 선거홍보물 배포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안된 만큼 일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확인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 경 후보에 대해 제기된 사안이 여러개이기는 하지만 각 사안별로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동일 사례로 간주하고 1회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판단은 사안별로 경고조치를 내릴 경우,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는 선거관리규정이 자칫 공정선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확인이 끝났다"며 "단, 규정상 한 후보(측)가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1회 경고조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회 직원을 통한 홍보물 배포에 대한 건은 아직 선관위에서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경고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선관위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경만호 후보측에도 이를 곧바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07-06-13 14:18:3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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