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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킨들러 회장, 개성협력병원 방문화이자 제프 킨들러 회장이 14일 개성협력병원을 방문했다. 킨들러 회장의 방문은 개성공업지구 김동근 이사장의 초정으로 이루졌으며, 그린닥터스 재단 관계자와 의사협회, 복지부 관계자가 동행했다. 킨들러 회장은 이번 방문길에서 개성협력병원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참관하고, 한국직원들이 함께 그린 그림을 병원에 전달했다. 킨들러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개성협력병원의 서비스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합작으로 설립된 개성협력병원은 지난 4월에 개원했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의사 12명 씩을 파견했다.2007-06-15 14:3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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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사, GBC '에이즈 어워드' 수상애보트는 탄자니아 에이즈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GBC로부터 에이즈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애보트는 탄자니아 정부와 5,000만 달러 규모의 정부·기업 협력을 맺고, 지난 6년간 에이즈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일조해 왔다. 한편 GBC(Global Business Coalition)는 에이즈, 결핵, 말리아아 예방을 위해 민영부분을 주도하는 220개 국제 기업들의 연합단체다.2007-06-15 14:2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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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사, 약가 20% 인하 이의신청 무산제네릭 제품의 약가결정 신청으로 약가 20% 인하 통보를 받은 오리지널 업체들의 이의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에자이의 ' 아리셉트(염산도네페질)', 화이자의 ' 디트루시톨SR캡슐4mg(성분명 톨터로딘)' 등 품목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의신청에서 이들 업체들은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네릭 제품의 약가결정 신청만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약제급여평가위는 약제비적정화 관련 법령이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를 20%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오리지널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해 생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신청을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제도 및 절차상 문제점을 내달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은 기존 규정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면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 현행 제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6-15 13:50: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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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포지티브리스트 시행 제동 걸렸다"[뉴스분석]급여삭제 집행정지 수용 의미와 전망 서울행정법원이 14일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강행했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시스템 도입에 첫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행정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은 차질을 빚게됐으며, 제약업소의 잇따른 소송제기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무리한 포지티브시스템 강행 복지부는 지난해 5.3약제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현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 후 허가 유효기간의 부재로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이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생산 품목을 등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25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급여대상 삭제 품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해 12월 29일 요양급여 규칙을 공포하면서 산정기간을 2년으로 줄여 확정 시행했다. 이처럼 조정기준 입안예고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삭제대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요양급여 규칙을 공포 시행하면서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보험급여 청구실적의 산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복지부 법률 적용도 문제 특히 6개사 8개 품목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이전에는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었으나 생산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생산ㆍ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에도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는 것이 해당 제약사의 주장이다. 따라서 소송제기 제약사들은 자진삭제하는 품목과는 달리 보험급여 대상 삭제예정 공고가 이뤄진 후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삭제 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제약업계는 소송이라는 강수를 선택하게 된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법적용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요양급여 규칙 13조 4항 6호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의미는 포지티브 시행일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부터 삭제한다는 것으로, 시행일 이전부터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과거 완성된 사실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 한 것은 헌법 13조 2항에 의해 명시하고 있는 ‘소급위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사전예고 없는 급여 청구 산정기간 및 제약사의 상황 및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포지티브시스템 강행으로 제약업계의 피해만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방적 급여삭제 조치 안돼 결국 이런 이유로 동국제약 등 6개 사의 ‘급여삭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급여삭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 품목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유로틴주’, ‘젬타빈주’ ▲휴온스 ‘디카보정’ 등 6개사 8개 품목이다. 이들 제약사는 정당하게 식약청장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았고, 등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나 보험청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한것은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제약사의 소송 제기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4,160품목 중 급여목록 삭제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던 329품목중 일부 품목이었다. 휴온스의 ‘디카보정’이나 삼천당제약의 ‘엘카라틴정’ 등의 품목은 수탁제조사의 공장이전 등으로 제품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으며, 구주제약의 ‘유니나핀정’은 수탁제조사와 갈등으로 인한 수탁제조사의 변경 등이 지연 사유였다. 동구제약의 ‘보아스겔’ 등은 의약품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제제연구나 안정화 시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으며, 동구제약의 ‘포나제정’은 의약품 원료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원료 공급처와 계약 성립이 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라는 설명이다. 동국제약의 ‘타이콘주사’는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지 않고 국내사가 자체로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연구 등의 사유로 제품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329품목 추가소송 이어질 듯 이번 판결로 인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329품목에 대한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약업소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서로 눈치만 살피며 소송을 피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 특히 보편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본안소송 승소라는 방정식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추진했던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약계를 뜨겁게 달굴것으로 전망되며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 이번 집행정지의 경우 329개의 이의신청 품목 중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자체가 명분을 잃을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따라서 앞만보고 달려왔던 복지부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제도는 이번 법원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2007-06-15 12:40:39가인호 -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에 '엑스포지' 희색안국약품과 화이자간 ‘ 노바스크’ 특허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안국의 손을 들어주자, 노바티스가 희색이 만면해졌다.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산)와 ‘디오반’(발사르탄) 복합제인 ‘ 엑스포지’의 발매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노바티스는 지난 4월 ‘엑스포지정’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곧바로 같은 달 심평원에 약제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엑스포지’ 보험약가는 비용효과성이나 적정상한가 책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쳐 최장 240일 이내에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험가격을 받을 수 있다. 노바티스는 당초 ‘노바티스’의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매할 것을 전제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고, 발매시기도 2010년 7월 이후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무효와 관련해 안국약품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조기 발매 가능성에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염두하고 허가와 약제결정 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이 특허무효 판결한다면 3년 이상 발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 측은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데로 법률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바스크' 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엑스포지'의 조기발매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발매시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07-06-15 12:3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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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과열...형사고발 조짐도최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만호 후보가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협 회원인 김 준씨는 14일 경 후보에 대한 선관위 경고조치 대상이었던 ‘서울시의사회 임원의 선거운동 동원’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이번 사안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의협 감사단에 요청했다. 이번 윤리위 제소는 경 후보의 3가지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 1회의 경고조치에 그친 데 따른 것으로, 김 회원은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윤리위의 조치가 경미하거나 유야무야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서울시의사회 임원 마다 지역의사회, 의과대학, 진료과 별로 선거운동 담당 분야가 할당돼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원은 “3개의 전혀 다른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려 1회의 경고조치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결이자 코미디”라며 “이에 따라 윤리위에 경 후보를 제소하고 감사단에도 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경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과정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는 형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했던 서울시의사회 이사진은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원은 이어 “확보한 자료에서는 상임이사들과 부회장이 공모해 선거운동에 함께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 후보측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인 것 같아 폐기했다고 하지만 자료를 만든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2007-06-15 12:37:47류장훈 -
"복지예산 60억원, 헬프라인 배상금 충당"복지부가 2000년 의약품 유통 현대화를 모토로 추진했던 의약품유통정보센터(헬프라인) 사업실패로 인해 지난해 60억원 예산이 삼성 SDS에 손해배상금으로 집행됐고 이중 19억원이 노인생활지원 예산에서 충당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6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7년도 예산에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손해배상 분활상환' 항목으로 6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60억원의 손해배상 비용이 노인생활지원 예산액에서 19억원, 보건관리기반구축 예산서 15억원, 장애인 시설확충 예산서 4억9000만원, 아동복지사업 예산서 1억9,000만원, 노인생활시설지원 예산서 1억5,000만원 등 총 136개 사업에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 복지정책에 쓰여할 돈이 정책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에 사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헬프라인 구축사업 실패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던 3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그러나 "예산총칙에 '이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손해배상금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복지부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2006년도 예비비 결산에서 6,44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135개 예산 항목에서 재원을 이용했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씩 6년간 360억원을 삼성SDS에 지급해야 한다.2007-06-15 12:36:07강신국 -
"식약청,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 높여라""안전성·유효성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높여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에서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끌어올릴 것을 식약청에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2007~2008년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2006년과 동일한 60%로 잡은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목표라고 지적하고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을 통해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품목수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됐다. 예산정책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한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품목수의 경우 2004~2006년 실적이 2,458→2,200→2,397인데 2007~2011년 목표치를 모두 2,000건으로 잡은 것은 소극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거검사 목표치를 보다 의욕적으로 설정하거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정책조항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독성연구소가 '국가실험동물관리체계 기반 마련' 과제 성과로 '기술상담서비스 건수'를 잡은 것은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동물실험 전문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같은 교육과정의 만족도, 참여인원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하라고 밝혔다.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도 계속됐다. 예산정책처는 '2005년 결산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이라는 별도 보고서에서 ▲특정 단체·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집중문제 해소여부 평가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시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공개 ▲수의계약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절차 강화 등 후속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6-15 12:35:4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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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개원협, 정률제·성분명처방 저지 연대의료계가 외래본인부담 정률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15일 오전 앰버서더호텔에서 긴급조찬모임을 갖고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강력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특히 의협과 개원의협은 조속히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면담해 정액제 폐지 및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두 단체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기관의 단순질병 보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정액제 폐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부합 ▲국민과 의료계 편의 제공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정액제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성분명처방은 생동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자칫 환자들의 증세를 악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시행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합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는 “성분명처방은 특히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결국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6-15 12:17:2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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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약학대학 신임학장에 서영거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15일 실시된 신임학장 선거에서 서영거 교수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총 42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에서 서영거 교수가 후보로 나선 심창구 교수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거 교수는 오는 2009년 7월까지 임기를 갖는다. 서 교수는 75년 서울약대를 졸업, 80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87년에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98년부터 서울약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2007-06-15 12:13:2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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