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사, 약가 20% 인하 이의신청 무산
- 박동준
- 2007-06-15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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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위 "규정적용 문제없다"...악용소지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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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제품의 약가결정 신청으로 약가 20% 인하 통보를 받은 오리지널 업체들의 이의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에자이의 ' 아리셉트(염산도네페질)', 화이자의 ' 디트루시톨SR캡슐4mg(성분명 톨터로딘)' 등 품목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의신청에서 이들 업체들은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네릭 제품의 약가결정 신청만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약제급여평가위는 약제비적정화 관련 법령이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를 20%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오리지널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해 생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신청을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제도 및 절차상 문제점을 내달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은 기존 규정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면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 현행 제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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