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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비대면 진료·동일성분조제 주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이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동일성분 조제 등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2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6평점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마약류의 사용과 현 세태 동향에 대한 이해(전웅철 강사) ▲노래를 찾아 떠난 나폴리여행(정지훈 강사)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에 대하여(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이윤표 강사) ▲임상병리학기초·임상병리검사 항목과 수치에 대한 이해(정병욱 강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강의를 맡은 이윤표 강사는 "조제 전 고지시, '○○○님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은 현재 품절상태여서 우리 약국에 있는 동일성분약으로 조제해 드리겠습니다', 조제 후 고지시 '○○○님, 처방전의 위장약과 진통소염제는 우리 약국에 있는 동일성분약으로 조제했습니다'와 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경우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효능 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23일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20여명에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도 진행했다.2023-06-27 08:54:14강혜경 -
약사회, 무상드링크·호객행위 등 인천 약국 5곳 징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에 위치한 약국 5곳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복지부의 징계 의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징계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약국 별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대약 윤리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인천시약사회 소속 회원 약국 5곳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약국은 무자격자 약 판매, 무상 드링크 제공, 호객행위 등으로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곳들로, 인천시약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국에 대한 수차례 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상급회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해 수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부 윤리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진행하고 관련 약국들에 소명, 해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했다”면서 “이후 점검을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상급회 송달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부에서 회원 약국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상급회에 회부하는건 쉬운 일은 아니다. 제살을 깎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약사회의 자정 역할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자체 윤리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에 회부된 5곳의 약국은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르다며 이중 사안이 위중한 약국은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들 약국에 대해 대약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중에는 참석 약국도 있고 서면으로 대체한 약국도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청문회에서의 해명한 내용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기도 했다.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한 건도 있다”고 말했다.2023-06-26 18:26:06김지은 -
대전시약-대전마퇴, 마퇴의날 맞아 근절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와 대전시마약퇴치운동본부가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대전역 광장 및 역사에서 '불법 마약류·의약품 퇴치 및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대전시약과 대전마퇴는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과 책자를 배포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과 연계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겸 대전마퇴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마약류·의약품과 관련해 위험성 및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해 마약 없는 밝은 사회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약사회, 대전둔산경찰서,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대전솔로몬로파크 등이 함께 참여했다.2023-06-26 17:56:23강혜경 -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내주 가동…굿닥 처방전 전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이 내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연동을 확정지은 첫 민간 플랫폼 업체는 굿닥이다. 약사회는 26일 민간 플랫폼 업체 9곳으로부터 처방전달시스템 연동 가입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3곳 업체는 연동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9곳 중 공개 가능한 플랫폼 업체는 굿닥, 솔닥, 웰체크 등이다. 이중 굿닥이 가장 먼저 약사회 승인을 받아 연동을 확정 짓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사회는 늦어도 내주 중 시스템 상에서의 처방전 전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현재까지 연동 신청을 해 온 업체는 9곳이고, 추가 업체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굿닥은 약사회의 승인을 거쳐 플랫폼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고, 업데이트 종료와 동시에 처방전 연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플랫폼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회 디지털특위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연동 여부를 결정짓는 구조”라며 “심의 결과 연동이 확정되더라도 관련 작업에 2주 이상 소요된다. 신청 의사를 밝힌 9곳 업체의 처방전 연동이 모두 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 연동 일정이 지연된데 대해 처방전달시스템 내 결제 방식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플랫폼 연동을 통한 처방전송을 초기에 진행하려 했지만 업체들 간 사업 방식 등이 달랐고, 결제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서 “본래는 노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선결제, 추후 정산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송금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어 약사회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결제 방식은 약국 현장 방문 결제를 원칙으로 방식을 바꿨다”면서 “가장 먼저 연동이 시작되는 굿닥의 경우도 조제료는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 결제하는 쪽으롤 방식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처방전달시스템에 연동할 민간 플랫폼 가입, 승인, 추후 가입 규약 준수 여부 확인 등은 디지털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기술적 부분은 약학정보원이, 시스템 운영 관련 부분은 디지털특위에서 관장하는 구조인 것. 더불어 이번 시스템 상에서 전송되는 이미지 파일 형식 처방전 보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PDF 파일 형태로 출력해 전송해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조은구 이사는 “시스템에서 전송받은 처방전을 PDF 파일은 저장만 하면 안되고, 출력을 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며 “또 회원 신고를 한 약사만 시스템 가입이 가능하냐는 질의도 많은데, 한번이라도 약사회 회원 신고를 했던 약사는 약국 개설등록증 확인 과정을 거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기준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가입 약국은 총 1만 3300여개이며, 가입 약국 중 비대면 진료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약국은 50여곳이다.2023-06-26 17:56:19김지은 -
서초구약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처방전 제보해주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 (회장 강미선) 여약사위원회(회장 신은종, 위원장 전구슬)는 지난 24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갖고 여약사위원회 활동 계획과 자선다과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신은종 여약사 회장은 “새롭게 여약사 회장을 맡게 돼 미숙하지만 회원 약사들의 정성을 대신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헌 사업을 진행하고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약사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선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관련 처방전이 접수될때 마약이나 향정이 처방됐는지, 오남용 약물이 있는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위법이나 불법 또는 편법행위 등 사례를 약사회로 제보하면 상급회에 전달해 약사직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안건심의에서 2023년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건으로 관내 복지관 지원사업과 컴패션을 통한 제3세계 어린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서초구보건소, 서초구청, 경찰서 등 관내 기관과의 대외업무 사업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2023년 자선기금 모금은 구약사회관 이전 상황을 고려해 개최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여약사위원회에는 강미선 회장과 28명의 여약사위원이 참석했다.2023-06-26 17:31:39김지은 -
의협 "비대면 진료·약 배송 같이간다"...탄핵 여론 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 등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이필수 의협 집행부 탄핵 논의가 시작되자, 의협이 대응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26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슈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먼저 의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약 배송 주장 포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약 배송'을 포함했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논거로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별개로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회원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치협, 병협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보호,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배포하고 이후 정부협의체에도 불참했다"며 "이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따른 약사회의 협의체 불참 등 여러 이유로 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적처방전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 만큼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약사제도화 부실 대응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의권 침해 소지가 큰 약료용어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복지부도 협회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약료 용어를 전체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일반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전문약사'는 삭제됐지만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지적으로 인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통합약물관리'라는 전문과목에 한해 일반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의 목적 및 필요성, 타 전문약사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며 "이에 복지부에서는 현행약국 약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목적이며 전문약사 제도 도입으로 전문약사가 현행 법 체계의 약사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교육자,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관련해 엄격한 검증을 통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조항 마련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체계를 보장하는 등 내실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복지부도 약국을 반드시 지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교육, 리더십 등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고려해 지정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실효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설립 관련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학한림원 한의계 인사 정회원 선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일각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회견은 일부 대의원들이 의협이 답변한 이슈에 대한 대응 미숙을 이유로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서명에 착수하자 이뤄졌다. 의협 정관을 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인 8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 임총이 소집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회장 탄핵 임총 소집 마지노선인 81명의 서명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023-06-26 16:25:40강신국 -
"불법마약 없는 충남"...약사단체-마퇴본부,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와 충청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불법마약 없는 충청남도'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충남약사회와 충남마퇴는 26일 오전 11시 천안아산KTX역 일원에서 도청, 교육청,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시보건소, 아산시보건소,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철도 천안아산역 등 11개 단체와 연계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인원만 100여명에 달한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겸 충남마퇴본부장)은 "마약은 인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으로, 약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매년 교정시설 재활교육과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의무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상담센터 운영과 국민 대상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마약 없는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종식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과 이현기 천안시보건소장, 충남도청 박종규 응급의약팀장 등이 인사말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사회와 마퇴는 불법마약류 남용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단지와 물티슈, 마스크 등을 배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정재황 감사, 김병환 부본부장, 박준형·김광신·임주빈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3-06-26 15:53:19강혜경 -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1625명 진정서 식약처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금 당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약사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속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늘(2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보장하는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임넷은 "지난해 12월 현대약품이 판매를 추진해 왔던 미프지미소의 허가 절차를 자진취하 함으로써 2023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규제당국의 인증을 받은 유산유도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 년 수 만명의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비용 등 기타 여러 이유로 유산유도제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 '낙태약'이라는 이름의 불법 광고가 넘쳐나며 광고를 통한 음성적 거래는 실제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산유도제가 공적으로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모임넷은 "전국 각지에서 5월부터 1578명이 모아준 진정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진정서에는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 등 이미 95개 국가들이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공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우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할 것과 하루 빨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적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가 폐지되자 식약처는 ''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현재약품이 제출한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허가 신청서를 내면 신속히 심사해 상반기까지 허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부터 미프지미소의 정식 허가신청이 접수되자 식약처는 가교시험의 필요성부터 따지기 시작하더니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0여개 국가가 상요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의심된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일반적으로 300일이 채 걸리지 않는 허가심사기간을 533일이나 지연시키다 본인들이 직접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현대약품에게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하는 방식으로 유산 유도제 도입을 반려시키게 됐다는 게 이 국장의 주장이다. 이동근 국장은 "우리는 의약품의 허가진행, 식약처의 업무처리가 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번 도입 과정을 보면서 그런 믿음에 식약처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월 한 달 간 약사들에게 유산유도제에 관한 민원을 조직해 지난 5월 4일 172명의 약사들과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법적으로 보장된 공적 도입을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것. 건약은 "낙태죄가 비범죄화 됐음에도 약조차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왜 1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원에 참여했는지 식약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번 민원제출을 통해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문제에 책임있는 부처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대표,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등이 함께 발언했다. 한편 모임넷은 "이번 진정서에 담긴 요구는 이미 2020년 12월 31일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식약처가 벌이는 태업을 더 이상 괄시하지 않고, 유산유도제 도입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보장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2023-06-26 15:31:37강혜경 -
경기도약, 초도이사회서 비대면 진료 대응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2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약사 직능과 회무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분회장, 이사님들의 성원과 노력 덕분에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한 거 같다"며 "이제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엔데믹 선언 이후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이에 약사회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다 대안 중 하나로 회원들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중에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약사회가 주도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경과사항에 대한 설명과 현재까지 가입한 약국이 1만 2000여 곳으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문제점, 약사회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사회에서는 5월 말까지 추진된 주요 회무와 세입·세출 결산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약사회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보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보고 ▲공공심야약국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보고 ▲약국 경영활성화 사업(날개캠페인) 추진경과와 함께 오는 7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대해 김진수 준비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안화영 부회장은 제4기 지역사회약료 기본 교육과정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는 박영달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홍흥만, 김정관, 박기배, 김현태 자문위원, 함삼균 의장, 손병로 감사와 이사 39명이 참석했다.2023-06-26 13:16:06강신국 -
대전시약, 임원 대상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설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을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22일 약사회관에서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초청해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2023년 제3차 상임이사회 및 의장·감사단·분회장 연석회의를 겸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건 ▲2023년 대전약사 학술대회&팜엑스포 개최건 ▲2023년 처방전 폐기사업 추진건 ▲여약사위원회 사랑나눔기금 모금행사 개최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차용일 회장은 "2023년에도 지역 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회무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의 약사회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2023-06-26 13:14:53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