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보건소 시정조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진구의 한 무인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다가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약사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약사회는 호텔 1층 상가에서 소비자 셀프계산으로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보건소에 위법성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를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약사법 제44조의4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상비약을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행규칙에서는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셀프 계산으로 무인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 관련 약사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1회 판매수량 제한과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확실한 약사법과 하위 시행규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현장 점검과 함께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보건소는 무인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현장지도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시약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과 같이 상비약 관련 약사법을 준수해 달라고 시정 사항을 전달했다. 무인 상태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면서 “추후 지켜지고 있는지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무인 편의점 운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조치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다른 점포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2023-07-03 11:52:41정흥준 -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작업치료사협회 합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 이지은)이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한다. 기존 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3일 성명을 내어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로 이제 13연대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유관 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07-03 11:48:29강신국 -
구로구약, 경찰서와 학대받는 노인 가정들에 파스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연계해 관내 학대받는 노인 가정 20곳 중 2곳을 방문해 건강 상담 진행과 더불어 파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경찰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여약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준비로 파스 4000장을 마련해 전달하게 됐다.2023-07-03 11:22:53김지은 -
구로구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불법사례 공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6월 29일 구약사회관에서 제6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원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범사업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 사례를 공유하고, 약국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최소한 시범사업 기간에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행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선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태금 구로 문전반 반회장은 “일선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을 접했을 때 순서대로 확인하고 판단해 조제할 수 있는 수용자 중심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3-07-03 11:18:55김지은 -
도봉·강북구약, 노무·세무 강의로 회원약국 경영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8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약국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무·세무 강의를 마련했다. 이날 김병욱 회장은 “약국 노무 관리와 세금 절세 방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가 약국에 필요한 노무·세무 강의를 진행했으며 약사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2023-07-03 09:32:11정흥준 -
광명시약, 124개 회원약국 청소·가운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4개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권익 사업을 실시했다. 회원들이 간판·유리창 청소, 바닥청소, 광명시약사회 슬로건이 각인된 약사 가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시약사회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매년 상임이사회를 통해 회원 권익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민필기 회장은 “개별 약국에서 필요하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약국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다. 회원 약국은 물론 고객들에게 청결한 약국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23-07-03 09:17:54정흥준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말했다.2023-06-30 19:49:18강신국 -
한의협, 지자체별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제출 법제화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자체별 수립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6-30 18:44:45강혜경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심↑…의약사 주도권 잡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병원 밖 의료,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법 마련이 준비 중인 가운데, 의사,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의사들은 우선 제도화를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차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약사사회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택 중심 돌봄 서비스에서 약사 역할은 배제돼 있는 데다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에도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약사회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제도화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 법안은 크게 4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과 정춘숙,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 등이다. 우선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은 그간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담긴 지원 내용에는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 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약사가 참여할 방문약료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 기금을 설치해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신 의원은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비슷한 취지를 담은 3건의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서 보건의료인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통합 돌봄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재택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에 관한 지역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계획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3건의 법안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가 명확히 표현돼 있지 않아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 시행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다. 의협 “의료 돌봄 연계를…일차 의료기관 중심 판 짜여야” 지역사회 복지, 의료, 요양 서비스가 제도화를 앞두면서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까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사회는 우선 제도화를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 돌봄 연계 모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의 통합돌봄 서비스는 복지 위주로, 의료적 측면이 다소 간과돼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이나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며 “환자를 직접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료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적 연계망을 확충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실천을 위해선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협회, 나아가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 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 “약사 빠진 ‘통합돌봄’ 불가”…국회에 의견 개진 약사도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약국 밖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현재 통합돌봄 관련 법안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시한 신현영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방문약료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반면 방문약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합돌봄과 결을 같이 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약사는 배제된 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의료의 구성원이 명시돼 있는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 돌봄 서비스에서 약사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진행될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의약품 처방과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가 배제돼서는 완성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대부분이 약물처치가 필요한, 또는 약물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실태인 점을 감안하면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료진과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관련 법안에 약사가 빠져있다는 건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나와있는 법안과 추후 발의될 법안에 약사의 역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약료 서비스가 배제되면 통합적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23-06-30 16:52:55김지은 -
건약 "길리어드, HIV/AIDS 예방약 트루바다 약값 낮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HIV/AIDS 예방약인 트루바다 약값 인하를 촉구했다. HIV/ADIS인권활동네트워크,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는 오늘(30일) 오전 11시 길리어드 코리아 본사 앞에서 규탄 회견을 갖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스폰서십 파트너 부스와 행진차량으로 참여해 'HIV 감염인을 응원합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성소수자와 HIV/ADIS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고자 주최되는 프라이드 갈라의 주요 후원사이지만 길리어드의 '퀴어 친화적' 마케팅 이면에는 공공연구를 사익화한 특허독점과 탐욕적인 약가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며 얻은 이윤이 있다"고 주장했다. 높은 약가를 유지하며 착취해 온 대상이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이라는 것. 이들은 "길리어드는 치료와 예방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고약가로 착취해 얻은 이윤 중 극히 일부를 쓰면서 성수자 인권을 논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인정받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겠다면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HIV 관련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길리어드를 포함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및 임상은 대부분 공공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지만, 초국적 제약회사는 특허권을 행사하며 개발된 의약품을 독점하고 수십년간 약품을 고가로 공급하며 천문학적 이윤을 챙긴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약을 사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뒤로하고 천문학적인 폭리를 좇으며 한켠에서는 자신을 인권존중의 기업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가히 가관"이라며 "치료제 뿐만 아니라 길리어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HIV/AIDS 예방약 역시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2023-06-30 15:47:57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