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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후원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재량휴업을 통해 국내외 여행을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코로나 이후 삭감된 예산으로 국내 문화체험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아동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자 취지에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관내 양육시설이 함께하는 내 생애 첫 비행기 사업을 후원했다. 김호진 회장은 "아이들이 성장할 시기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험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돼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백경아 부위원장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인미 본부장이 참석했다.2024-06-27 16:11:3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못한다는 식약처...직무유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식약처가 직무유기, 떠넘기기로 일관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로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27 13:59:44강신국 -
서울시약, 단계적 성분명처방 도입 연구용역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질적인 품절 의약품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고,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 오는 10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단계적 성분명처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숙명여대 약대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겼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 간 연구가 진행된다. 올해 약사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연구용역 추진이 결정됐다. 정책기획단은 작년까지 성분명처방TFT로 운영될 정도로 성분명처방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는 조직이다. 기획단은 지난 4월 말 2주간 진행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설문결과에서는 약사 68%가 성분명처방으로 품절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시약사회에서는 품절약에 한정해서라도 성분명처방을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시약사회는 4월 총선 당시 김윤 의원실과 성분명처방 활성화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함께 하자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의원 당선 후 정책간담회에서도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목적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용역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말 국회토론회 등도 계획중이다. 유성호 정책기획단장은 “의약품 품절이 해소될 기미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시약은 품절사태가 성분명처방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그것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이다”라며 “품절약 성분명 처방과 청구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연구 결과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1년3개월간 성분명처방을 주제로 라디오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2024-06-27 11:37:55정흥준 -
"낙상사고 주의하세요" 동대문구약, 포스터 배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눈·비오는 날, 낙상사고 주의를 당부하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전회원 약국에 배부했다. 구약사회 홍보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성미중)는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약국에서 미끄러진 환자가 약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약국 내 낙상주의 안내 및 경고 문구 유무에 따라 배상 책임비율을 적용한다는 판례에 따라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또한 포스터를 부착해 둘 경우 이용자들이 보다 주의해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4-06-27 09:26:24강혜경 -
부산시약 "여당 발의 간호사법은 전문직능 무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면허범위를 벗어났으며 약사 직능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 ‘투약’이라는 전문용어가 포함돼 있는데, 간호사가 부여받은 면허범위가 전혀 아니며 약사의 고유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제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돼 버린 간호사법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만들었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의사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투약’ 법적 근거를 확보해 조금이라도 메꾸겠다는 시도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건강증진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PA 시범사업 중 처방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과 전문성에 따른 업무 재조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보건의료노조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은 전문직능의 업무범위 혼선과 국민건강권 훼손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철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능 갈등과 법적 책임 등의 문제를 되짚어보라고 덧붙였다.2024-06-27 09:22:52정흥준 -
생명연구조합, 개도국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 이하 생명연구조합)이 개도국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생명연구조합은 20일 비임상시험 전문 CRO 기업인 휴벳(대표 오홍근), 농축산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 굿파머스(이사장 장경국)와 개도국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비임상 CRO 인력수급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약개발 연구에 필수적인 영장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국내 기술 기반 시험시설·장비·기술서비스 수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비임상 CRO 시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CRO 기업들이 인력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박미영 생명연구조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개도국 역량강화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점차 국내 CRO 산업이 아태지역 개도국을 전진기지 삼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굿파머스 동용승 사무총장은 "라오스 인력양성은 현 농축산업 위주의 협력모델에서 유망산업 분야 역량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기대했으며, 오홍근 휴벳 대표는 "개도국 역량강화는 궁극적으로 라오스의 강점인 자원과 한국의 강점인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국내 비임상 CRO 산업 서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연구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 총괄 주관연구기관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연계해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간 인턴십 교육을 통해 감염병 현장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2024-06-27 08:53:20강혜경 -
최광훈 회장 "간호사법, 투약 삭제 안되면 투쟁 불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실을 찾아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 명기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훈 회장은 간호사법 제정 과정에서 투약이 삭제되지 않아 약사 업무범위 침해 등 직능 간 갈등과 혼선이 유발될 경우 옥외집회와 전국 약사 총궐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추경호 의원실 앞에서 데일리팜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여당 간호사법 내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해 약사회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약사 회원들의 반발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실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했다"며 "당론 발의 법안에 약사 업무범위 혼선을 야기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강력히 어필했고, 투약 삭제 요청이 입법 과정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모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추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항의서를 보면, 약사회는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 자체에는 동의하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내용을 규정안 제정안 제13조에 약사 업무범위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인데 해당 조항에 명기한 것은 문제라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약사를 통해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처방 이후 조제·투약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포괄적이란 표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혼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약사회는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과 '포괄적' 용어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항의서 내용대로 여당 제정안의 약사 업무 침해 문제 심각성이 굉장히 크고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국회를 찾았다. 병원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항의서 주요 내용인 투약 용어 삭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옥외집회와 약사 총궐기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추 원내대표실이 약사회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입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추 원내대표실 반응은 약사회가 제기한 투약 용어의 문제점에 적극 동의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에는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도 최광훈 회장과 추 원내대표실을 직접 찾아 여당 간호사법 내 투약 명기 문제점을 전달했다.2024-06-27 06:47:03이정환 -
대전시약, 시민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대전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약사회는 대전역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복용시 용법·용량 준수여부, 의약품 보관 장소,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누구와 상의하는지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의약품 전자상거래 구입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적극 알렸다. 차용일 회장은 "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시민들의 안전을 함께하는 건강한 대전시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에는 대전시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 충남대학교 학생회 등이 참석했다.2024-06-26 19:05:41강혜경 -
한약사회, 금천약국 지원사격..."영업방해 묵과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2024-06-26 18:54:34강혜경 -
울산시약 "정부, 한약사 면허범위 칼치기 단속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정부에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한약사 행태가 심각하다.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면허로 아무렇지 않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면허가진 사람을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 또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이 행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고, 주행안정성과 능력 역시 떨어지고 위험 요소에 취약해 법으로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지대에 한약사라는 불법운전자들이 점점 늘어서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 사태를 바꾸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약사들이 바라는 것은 각자의 직능범위에서 의약품을 취급하자는 것"이라며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그들의 직능 안에서 한약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직능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를 누구보다 희망한다. 정부는 한약사들이 본인들의 직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둘러 한약제제 분류를 명확히해 그들의 직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통소염제, 피임약 등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한약이 아님이 명확하다는 것. 약사회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차선을 잘 지키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로 다니면 된다. 한약사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한약을 잘 다루고 한약사 명찰을 달고 한약국을 운영하면 된다. 굳이 볼펜으로 '한'자를 가리면서까지 양약을 판매하며 약사인 척 할 이유가 없다"며 "헬멧도 쓰지 않고 칼치기를 해가며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처벌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처벌 없이 개인의 양심에 기대서는 불법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관망이 불법을 더 활개치게 할 뿐만 아니라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조차 당당하게 만들었다"며 "더 늦어져 사회에 불법이 만연하고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6 15:10:0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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