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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의약품 안전 체계 흔든 행정 실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7일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이번 사안은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치의 문제”라며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0년간 한방분업 제도를 방치한 결과 일부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며 국민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모호한 영역으로 회피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윤종배 회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이 믿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와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정은경 장관의 한마디가 국민의 의약품 안전 체계와 법치의 질서를 흔들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면허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실책이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 문제를 직능 간의 이해다툼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적 책임의 문제로 규정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다른 전문직’이며, 한약사의 무자격 의약품 취급은 국민 안전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1. 직능 갈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법치의 문제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한적 면허 제도다.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는 그 한약을 조제·판매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항에는 “한약사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령의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행정부의 법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오판이다. 이것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의 붕괴다.2. 복지부의 30년간의 직무유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한방분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복지부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한약사는 ‘일반약국형 영업’을 하며 약사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가 방조한 제도 방치의 결과다. 그동안 복지부는 이 사안을 ‘직능 갈등’으로 축소하고, 불법행위를 ‘모호한 영역’이라며 회피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행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약물안전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모호함’을 이유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가 행정의 실패다.3.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약사와 한약사를 이간질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는 “직능 간 갈등”을 운운하며 국민의 신뢰를 분열시키는 대신, 30년 넘게 미루어 온 한방분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 위에 공정한 제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4. 인천광역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면허 외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을 시행하라. ● 한방분업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사·한약사 면허 구분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라. ●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장관은 책임지고 직을 사퇴하라.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직능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법치주의의 위기로 인식한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행정해석도 용납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2025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0-17 15:41:21김지은 -
서울 분회장들 "복지부장관 발언, 약사 제도 근간 흔들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한약사 관련 발언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이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격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 발언은 단순 착오가 아닌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사태”라며 “약사법 제2조와 제3조에 ‘약사’는 의약품 전반을,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복지부장관이 공적 자리에서 법능 왜곡해 발언한 것은 국민의 약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전문성을 전제로 도입된 것이고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포함)만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 수장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또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제도를 의약분업 틀 속에서 관리해 온 지난 수십 년의 법적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그 결과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조장과 국민 혼란임은 자명하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정은경 장관의 사퇴 ▲장관 발언 철회와 국민과 약사사회 앞 공식 사과 ▲복지부의 한약사·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강력 단속 ▲국회와 정부의 약사제도 본질 훼손 시도 즉각 중단 ▲한약사 제도 만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 약사제도를 흔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약사제도를 지키고 국민 약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0-17 15:31: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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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국민 볼모 복지부 직무유기 좌시 않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고발조치를 당부했다.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국한하고 있지만 정은경 장관은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몰지각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면허제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망언이자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닌, 면허간 구분을 허물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침해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적 발언이라는 것.약사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6년간 고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끊임없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한약사는 양약에 대한 이론과 임상 실습을 받지 않은 자로 일반약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 판단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이러한 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30년간 정비 의지 없이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가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약사법을 무력화하고 국민건강을 제도적 무관심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 맞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이 순간부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했다.2025-10-17 14:23:08강혜경 -
이대약대 동창회장에 허은경 약사 "한마음으로 소통"허은경 신임 이화여대 약학대학 동창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장에 허은경 약사(38회)가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유미, 황경수 동문이, 감사에는 황미경 직전 회장과 김진희 동문이 맡게 됐다.이화약대 동문회는 17일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동창회장에 허은경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화합하는 이화인의 모습을 보여줬다.신임 허 회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동창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동창회 임원들과 동창분들의 모교사랑이 저를 감동시켰고, 봉사하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소통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황미경 직전 회장(왼쪽)과 허은경 신임 회장. 황미경 직전 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선·후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분야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총회 역시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1945년 국내최초 약학대학으로 설립된 이화약대가 뜻깊은 80주년을 기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 약대 건축기금으로 61억원을 모금해 준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약대 이화정 학장은 "지난 80년간의 약대 발전은 동창님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POST 1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2차 커리어데이 등 장학사업, 심포지엄 후원, 건축기금 및 발전기금 마련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학교과 함께해 주신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축사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학계와 약국현장, 의료기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 발전을 이끌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여러분의 발자취는 약사사회의 자산"이라며 "대한약사회 역시 동문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을 기반으로 약사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또한 정기총회와 8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가 교류를 넘어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중한 토론의 장으로서 약사사회 변화를 이끌고 약사 직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약학26회, 제약5회 졸업 50주년 축하식도 함께 진행됐다. 26회 일동이 '알 수 없는 인생'을 합창했고, 문화부가 '바람의 노래'를 답가로 들려줬다. 졸업 55주년과 50주년을 맞는 21회와 26회는 평화 부채춤과 라인댄스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다.또 동창회 발전기금과 주흥장학회후원금, 약연후원회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졸업 55주년을 맞는 21회는 동창회발전기금을 기탁했다.동창회는 이날 안건토의를 통해 부회장 3인을 '부회장 3인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 최은경(40회), 이윤정(43회), 황은숙(44회), 김은준(48회), 심현진(70회) ◆축하패: 강유순(약학20회, 빛나는 이화인), 정용희(약학26회, 영원한 이화인), 故이숙희(약학26회, 제약5, 영원한 이화인), 김호정(약학46회, 올해의 이화인), 이현주(약학46회, 제약25, 올해의 이화인) ◆감사패: 장성숙(12회), 김은자(13회), 故이숙희(26, 제약5)2025-10-17 14:20:36강혜경 -
건약, 내달 16일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내달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약사, 약대생 및 의약품 접근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의약품 접근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약품을 감당할 만한 가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의약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안 운동 등을 다양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은 '최신 글로벌 약가 정책 변화'를 주제로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이 약제비 부담 증가에 따른 각 국의 약가정책 대응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정책에 대해 다룬다.두번째 세션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대안적 인센티브 모색'을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 나윤주 학생과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박새별 학생이 특허 독점방식 의약품 개발 인센티브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인센티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소개한다.세번째 세션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약학과 김연주 학생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김진아 학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미래세대가 바라본 한국 제약산업 분석 리포트'를 주제로 부산대학교 약학과 강윤주 학생과 서울대학교 약학과 김새벽 학생, 중앙대학교 제약학과 김연진 학생,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과 김지유 학생이 국내 상장 제약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네번째 세션은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관련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동숙 교수가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 현황과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룬다.참여신청은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서(작성: bit.ly/2025의약품접근권)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건약 사무실(전화: 02-523-9752, 이메일: kpkyp@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2025-10-17 14:04:57강혜경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저지 전방위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의사들의 집회를 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에 의협은 오는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했고 영상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2025-10-17 10:42:32강신국 -
3년간 무자격자 512곳 신고…약준모, 활동 보고서 공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격자 고용 약국 512곳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5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곳, 강원 54곳 등 순이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클린팀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클린팀은 "15년간 불법적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藥事) 업무를 수행하게 한 약국을 지속적으로 적발, 신고해 왔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은 약사 역사만큼 오래됐지만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클린팀 활동에 참여한 약사의 얘기를 익명으로 전했다.질문은 '클린팀 활동이 얼마나 됐냐',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냐', '클린팀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주변에서 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보람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 등으로 구성됐다.참여 약사는 "2011년 정화팀으로 시작됐고, 클린팀이라는 이름으로는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약준모에서 정보를 얻다 인연이 돼 시작하게 됐다"며 "생업을 쪼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약사들이 점점 지능화되거나 어렵게 증거를 채증해도 경찰, 보건소, 권익위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다"고 답변했다.실제 협박·보복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최대한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전반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카운터 자리가 근무약사로 대체된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이제라도 약사님들이 무자격자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로지 돈만 보고 약국을 바라보면 약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전문적인 일을 다른 무자격자가 따라할 수 없어야 하며, 무자격자 고용이 불법이고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렸으면 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무자격자 판매 뿐만 아니라 조제보조 문제 역시 이에 준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국민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 불법과 편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일부 약국과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취급은 약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클린팀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한편 클린팀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 의약품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내 유일의 단체다.2025-10-17 10:36:17강혜경 -
광주시약 "복지부는 '한약사 발언' 혼란 해소해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복지부의 한약사 발언과 관련해 입장 정리를 통한 혼란 해소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15일 국정감사에서 빚어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 수장의 법령 근본 취지와 체계를 혼동한 발언으로, 보건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이미 법률로 구분돼 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법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복지부 장관의 공식 발언은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닌 정부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표현은 명확하고 일관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법령에 근거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논란의 원인이 된 발언의 취지를 명확히 해명하고, 약사법이 정한 면허 간 업무 범위와 국민 약물 안전 체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는 물론 행정지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신속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며 "복지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령 원칙과 국민 안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7 10:17:11강혜경 -
마퇴본부 경북지부, 구미재가노인지원센터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16일 구미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신민석)와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약물중독 문제를 예방,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약물 오․남용, 의약품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자역사회 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노인 대상 건강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지역사회 내 약물 중독 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귀옥 지부장은 “노년층의 약물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10-17 10:04:11김지은 -
전북도약 "장관이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부추기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가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데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도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정 장관을 압박했다.덧붙여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어제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수호하고자 입법되었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나,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전 복지부장관은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사 취급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현 장관이 사안에 대한 본질에 무지하여 오히려 제도의 재정비에 역행하는 발언을 내뱉은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30여 년간 입법 불비 상태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태만을 시인한 꼴이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비(非)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 속에서 결국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다. 국민 보건 수호의 책임과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과 태도에 분노하며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더 이상 국민이 불법과 혼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약사의 업부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2025-10-17 09:38: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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