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 "위장약 과다 처방 엄중 인식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과다 처방 지적을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히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과다 처방, 약품비 급증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위장약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백종헌 국회의원은 국감 중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약사회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란 명분에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고, 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약사회는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위장약은 예방 차원이 아닌 명확한 임상 적응증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고 약물학적 안전성과 근거 기반으로 처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약의 관행적 처방은 약품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불필요한 위장 기능 억제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적은 심각히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정부에 위장약의 불필요한 예방적 사용을 줄이고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위장약 이외 다빈도 처방약의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관행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제 급여기준 정비, 사후점검과 평가기준 등을 점검하고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더불어 DUR 시스템 점검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환자 복약의 최종 점검자로서 약물의 상호작용 또는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성분명처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복용 예방, 약품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복약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시민사회 단체, 언론, 학계, 정치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방·조제 환경이 유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0 11:02:46김지은 -
의협, 실손청구 참여 기조 선회..."의원에 큰 부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의사단체도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의사단체의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보낸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방식(환자가 보험사에 서류 직접 제출)허용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료 집적이 없는 전송(바이패스)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했다.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됐고 전송 대상 서류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한정돼 불필요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 요구가 차단됐다.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 ‘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며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 ‘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실손24는 환자가 직접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보안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과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강력히 요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금융위로 부터 회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2025-10-20 09:11:02강신국 -
전남도약 "정은경 장관, 한약제제 분류 속히 공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발언과 관련해 한약제제 분류를 주문했다.또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약사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직능간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가 그 주 업무라는 것.하지만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제도 본래 목적은 상실됐으며 일부 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으며 그 결과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 범위가 뒤섞이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약사회는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그 누구도 여성호르몬, 해열진통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능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면 한의사도 초음파, X-레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약을 처방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한의사도 취급하지 못하는 리도카인을 한약사가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장관 말대로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것"이라며 "즉 한약제제 분류가 돼 있다는 것만 공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사과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 및 공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및 처벌규정 강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직무유기로 직능갈등을 유발하고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신뢰와 약사 직능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건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0-20 08:51:07강혜경 -
"우리는 하나"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총회서 화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노진희)들이 화합을 다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가을 밤 속 화합을 다졌다.노진희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장. 노진희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대한약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 탄생한 것은 동문님들의 하나된 힘과 노력의 결과"라며 "의약품 품절사태부터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AI 시대 약사 역할 등 급변하는 시대에 최일선에 있는 개국 약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120년이라는 숙명여대의 오랜 전통과 저력으로 숙명 개국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헤쳐 나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전라옥 숙명약대 학장은 "지난 70여년 동안 배출된 숙명약대의 졸업생들은 지역약국, 병원, 제약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개국 동문들은 약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며 부드러운 리더십의 표상을 선보이고 있다"며 "약학대학 역시 교육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숙명의 이름을 빛내는 길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축사했다.김미경 숙명약대 동문회장 역시 "동문회는 언제나 큰 울타리로서 각 지부 개국동문회가 서로 하나 돼 화합하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연대와 단합이 오늘 동문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오늘의 만남이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숙명의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동문으로서 고향을 찾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개국약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마주하며 복약지도와 약물중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라며 "대한약사회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약사 행위 기반 수가, 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비대면 진료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를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굳건히 지켜내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동문회는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전회원 워크숍 등 2025년도 사업계획과 8980여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6년 사업계획으로 ▲전회원 대상 학술강좌 ▲동문강사 지원사업 ▲전회원 워크숍 ▲지부 동문회 ▲문화공연 단체관람 ▲건강증진을 위한 둘레길 걷기 행사 ▲재회의날 ▲등산대회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등을 확정했다. 예산은 7083만여원이다. 총회 수상자 ◆공로패: 서미영 감사(28회) ◆감사패: 남철(유한양행), 이의수(온누리H&C) ◆지부표창패: 강서양천지부(지부장 이진희), 서대문지부(지부장 송유경) ◆개인표창패: 한기숙(25회), 박건영(30회)2025-10-19 19:05:26강혜경 -
강원도약, 복지부장관 국감 발언 규탄…책임있는 대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18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였다”며 “30여년이 지난 현재 분업은 실시되지 않고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의 원칙과 약사 직능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 장관의 발언을 정정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 직능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 ▲30여년 방치한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 직능 바로잡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 근간을 바로세우고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이 갖는 제도적 문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18 14:04:16김지은 -
제한적 '약 배송' 의료법 포함 추진…고심하는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약사회가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의료법 포함과 약사법 별도 개정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 15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지부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지부장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2주 연속 같은 안건을 올린 것이다.약사회가 관련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제한적 약 배송 포함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우선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 대안을 보면 처방약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약 배송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약사회로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그 방식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해야 할지, 또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 약사법 개정 쪽을 계속 주장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약사회가 관련 논의를 지속하면서 일각에서는 일정 부분 의료법 개정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한편, 허용 범위와 약국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 제출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안한 의견을 보면, 재택수령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하며 수령은 ‘거주 지역 내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다.여기에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자는 의약품 유통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하지만 지난 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일부 지부장이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로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약 수령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회원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추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한약사 관련 약사법 문구 하나로 여러 해석으로 약사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나. 의료법에 이것이 명시되면 추후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시범사업 수준의 재택수령이 막을 수 없는 시류라면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선 약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초장부터 정부 안대로 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2025-10-17 18:07:02김지은 -
"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즉각 시정하라.1.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위반- 면허의 경계를 무너뜨린 발언 「약사법」 제2조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확립된 직능 분리의 법적 원칙으로, 국민의 복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조장하며, 약사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2. 복지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 정면 충돌- 행정 신뢰의 붕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파괴하고 국민과 약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번 행태는 행정 신뢰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3.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행정이 입법을 넘어선 월권행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어디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4.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정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판매품이 아니다. 부작용, 병용금기, 복약지도 등 전문적 약학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약학 교육과 임상 약료 훈련을 받지 않은 한약사가 이를 취급할 경우, 국민의 복약 안전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생명 보호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5.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2025-10-17 17:33:39김지은 -
영등포구약, 지자체·의료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15일 구약사회 주관으로 4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영등포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의무팀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북부 지사장 및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료 및 약업 관련 지역 보건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수 회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영등포구 의약계는 단체별 관심사와 현안은 다르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친목 도모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0-17 17:17:42강신국 -
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발언에 강력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보건의료 실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다. 이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보건을 수호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약사법이 규정한 면허 범위를 외면한 채 국가 면허체계와 보건의료시스템을 오히려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정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는 한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면허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고, 이는 1993년 한약사제도 도입 당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제도적 기준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이며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약사법 정의와 법 취지는 명확하므로 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까지 이에 역행하는 해석과 행정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이번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법치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2025.10.17 부산광역시약사회2025-10-17 17:06:43강신국 -
충남도약 "법·원칙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정 장관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을 부정하고, 한약사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는 주장이다.도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일반약·전문약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이들은 "장관 발언은 정부의 법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법의 근본 취지를 혼동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임 복지부 장관 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현 장관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즉각 사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체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6:16:31강혜경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