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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화상투약, 약 택배 제2의 옥시사태"전남약사회(회장 최기영)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을 제2의 옥시 사태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화상 의약품판매시스템은 약사 대면 투약이란 약사법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복약지도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환자의 약력, 중복 투약, 부작용, 생활습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조차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처방약 배송 허용은 환자의 신뢰에 의한 복약 순응도 제고, 노약자, 임산부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상담, 의약품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복약지도를 부실하고 만들고, 배달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오염, 파손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늘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약사를 대면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며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을 위해 약사가 직접 찾아가서 양질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고혈압, 당뇨 등 장기 처방 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2016-05-18 15:34: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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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사업 논의도봉·강북구약이 세이프약국 사업 관련해 보건소와 세부사항과 앞으로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3일 도봉구보건소(소장 김상준)와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세이프약국으로 참여한 회원들과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2015년도 세이프약국 운영실적 평가, 운영방법,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귀옥 회장과 김상준 보건소장은 "세이프약국 사업에 참여해 약사 전문직능을 발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약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세이프약국으로 참여한 최승하 약사에게 세이프약국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귀옥 회장을 비롯해 도봉구세이프약국 회원들, 도봉구보건소 김상준 소장, 이철항 과장, 오영오 팀장, 임승남 주임과 금연클리닉 직원이 참석했다.2016-05-18 15:15:01정혜진 -
보건소와 ICT의 결합?…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정부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월부터 전국 10개 보건소가 주관이 돼 희망자 1000명을 선발해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검진 결과 질환은 아니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소 기능 강화 필요성과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0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성질환 위험요인(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며, 상대적으로 건강위험 요인수가 많거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용 희망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자신의 건강상태·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전문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지급받고 모바일 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용자는 '나의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된다. 건강수치, 건강생활 실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자동으로 측정 전송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미션과 건강상태·운동·영양 등 영역별 전문상담을 모바일 앱을 통해 받는다. 이어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상태와 나쁜 생활습관 변화 여부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추진한다. 지난 3월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 기획,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업 관리, 보건소 인력 교육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의 효과적 모형을 마련한 후,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인 인제대학교 강재헌 교수(가정의학)는 "다수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모바일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시범사업 추진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2016-05-18 14:41:41최은택 -
의협 "화상투약기 원격아니다…공동대응 불참"대한의사협회가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및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을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의 공동 대응에 불참한 이유가 있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화상투약기를 '원격'과 '화상'으로 한다고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와 연관짓는다"며 "하지만 일반약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로 볼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화상투약기를 보면 자판기처럼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은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의 경우,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협이 단독으로 성명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은 폭넓게 보면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를 우려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의사회원들 사이에서는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공동성명서에 앞서 의협 측에도 공동대응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변인은 "공동성명서에 대한 제안은 왔으나 단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이번 공동대응에는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2016-05-18 14:16:30이혜경 -
인천시약 "화상투약기 중단, 심야약국 활성화해야"인천 지역 약사들도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관련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이번 추진은 국민 건강권을 거대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은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책임과 신뢰가 주어지는 직접적인 환자와의 약사 대면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약사법의 대면 원칙이 깨어지게 되는 순간 순망치한의 관계인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 또한 허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발상이며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은 국민건강과 안정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환자 신뢰에 의한 복약순응도 제고와 노약자 임산부 등 환자상태에 따른 상담 및 의약품의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지도하기에 복약지도의 부실도 염려된다"며 "배달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 역시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각 지자체가 시행중인 심야약국 활성화를 추진하라"며 "대한약사회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이러한 시도를 폐기시킬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16-05-18 13:41: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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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화상 투약기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가 정부가 추진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화상투약기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 동일성분 약품도 사람에 따라 순응도가 다르다"며 "상품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약도 대면하지 않고 투약기계를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면 과연 이 나라에서 약사를 필요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약의 절대적 가치는 안전이지 편리성은 아니. 그 어떤 기계라도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다"며 "원격화상 투약기가 오작동하거나 2개 이상 동시 투약 시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 확인 부재로 인한 약화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지는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약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의약품을 구입하기 쉬운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격 투약기까지 도입해야할 명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05-18 12:42: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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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본 원격의료 의사-환자 전면허용 아니다"일본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면허용 됐다는 국내 정부의 발표는 확대해석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 따르면 일보은 의사들의 요구로 1971년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됐다. 20년이 지난 1997년 후생성 고시 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 됐고, 40년 후인 2011년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일본은 원격의료를 대면진료 보완하는 수준으로 원칙을 정했다. 초진 및 급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도서 및 벽지 등 왕진이나 내원이 어려워 대면진료가 불가피할 경우와 특성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 효과가 기대되어 응급대응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일본이 이야기 하는 만성질환자 대상은 가정 요양 중인 환자로 산소요법,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 뇌혈관 장애 및 암환자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파악한 일본의 원격의료는 주로 화상진단(99.3%)이며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진단은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보험은 의료인 간 원격진료(재진)를 허용했으며, 질병 상태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토록 했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입증(임상데이터)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 받아야 한다. 단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을 이용한 예방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 원격의료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의료수급자 요구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40년이 걸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9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도입을 검토 중에 폐지하고 2013년부터 경제부처 주도의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큰 차이점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의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혼돈을 겪고 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정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용·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5-18 12:20:50이혜경 -
심평원 신약 급여등재 적정평가할 '약사' 대거 모집심사평가원이 신약 보험급여 등재 관문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약사 인력을 대거 보강한다. 현 약재 등재 적정 심의를 맡고 있는 약사 인력이 30여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보강, 충원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 전문 경력자(정규 심사직) 총 14명을 공개모집 하기로 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되는 약사 인력은 4급직 경력직으로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약 보험등재와 급여약제 기준을 설정하거나 관리, 개선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등을 최전방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의약품 보험등재 심의 파트인 약제관리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있다. 현재 약제관리실 약사 인력은 30여명으로, 출산휴가 등 결원이 많아 충분한 경력직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경력 심사직 13명도 함께 충원한다. 간호사나 의료기사, 의무기록사가 그 대상이다. 채용은 내달 3일 서류심사를 거쳐 14일 필기심사, 20일 면접심사 이후 30일 최종 결정난다. 원서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2016-05-18 12:14:55김정주 -
충북여약사회, 여성보호센터에 응급의약품 지원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재원) 여약사회(회장 임명숙)는 17일 충북경찰청과 협력해 여성보호기관에 응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성보호기관 '충북해바라기센터'는 청주시의료원에 위치한 성·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로, 여약사회는 치료 지원을 위해 파스, 진통제, 청심환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여약사회는 지난해 4월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의 실질적인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주권 약국 20개소를 '나누미 약국'으로 지정했다. 나누미 약국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무상 지원해왔고 현재 도내 92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원 의약품은 지리산노고단 여약사 가족사랑걷기에서 모은 성금으로 마련했다. 임명숙 여약사회장은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여약사회'를 모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5-18 10:11:0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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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약, 주민 건강위해 보건소와 협력부산 진구약사회(회장 김승주)가 진구보건소와 지역 주민 건강은 물론 약국 경영 편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구약사회는 17일 진구보건소(소장 안병선)와 협약식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진구약사회는 약국이 경우에 따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약사감시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방법을 고민해왔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받는 규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남아있어 회원 불편이 컸다. 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잦은 제도 변경과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이 고의가 아님에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제도 변경을 상세히 인지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약국이 없도록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구약사회는 보건소가 시행하는 여러가지 주민 건강 사업과 행사에 약사회가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마약류 관리부터 약사 감시, 단속 등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보건소와 함께 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의약품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약국 규제를 하나씩 점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16-05-18 09:47: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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