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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약사업무 AI로 대체 발언 이준석 의원, 반성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의사협회 주최 한 행사에서 약사 직능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선거 때 한표를 얻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하며 국민에 한표를 읍소한 이준석 의원은 얼마되지 않아 과거를 잊었냐”며 “그의 눈으로는 없어져야 할 수많은 직능과 그곳에 소속돼 일하는 수많은 국민은 단지 표를 찍어주는 기계였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묵묵히 일하는 약사 직능을 AI로 대체된다거나 자판기로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국민을 섬기고 각 직능을 발전시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치인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 모바일 기기가 보급된 지 오래다. 모든 사안을 모바일 전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그의 생각대로면 정치인 먼저 없애야 할 직능”이라고 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 일원이기도 한 각 직능과 소속된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발전 전망을 찾지 못하는 정치인은 자기 먼저 반성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또 “이 의원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만들어 보려는 바로 구태 정치인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갈라치기 대마왕 이준석 의원의 깊이 있는 반성을 바란다”고 요구했다.2025-01-22 11:50:08김지은 -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 의-약 갈등으로 번지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을 넘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또 다시 딴지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최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추가 입장문을 내어 해당 법안들의 철회와 더불어 관련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하루 뒤인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의 계류 결정으로 안심했던 의료계로서는 같은 날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로 사실상 한방 맞았다는 분위기다. 같은 날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사사회는 법 개정에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넘어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는 곧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려는 의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 품질, 안정성을 위협 ▲대체조제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문제 본질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꼼수로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면서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현행 생동성 시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과도한 지적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국내를 넘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도 “약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은 약국을 넘어 제약, 유통업계, 국민까지 겪고 있는 문제”라며 “근본 대안은 수급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여러 대안에도 불구하고 워낙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수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처방 단계에서의 변화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2 11:36:07김지은 -
최광훈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 큰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약사사회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개정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온 약사회로서는 약 수급 불안정 속 국민과 일선 회원 약국들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1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날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시사평가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날이기도 했다.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 결정으로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복지부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 최 회장은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결정은 약사사회로서는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선 약국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당장의 약 품절로 인해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 최 회장은 “코로나 이후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원 약사의 편의와 더불어 국민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우선 시 하는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조제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의료계도, 정부도 일정 부분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지부와 실행 방안 등을 일정 부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되고 공개되겠지만 명확한 것은 약국들은 기존 통보 방식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 부분이 시행되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가 돼 있는 만큼 통과되기까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의 최종 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있음은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과 회원 약사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했다”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관련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염두에 뒀었다. 우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은 기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01-21 18:42:32김지은 -
마퇴본부 경남지부,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21일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험성 인지를 위해 도민 대상 마약류·약물 예방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경남지부 측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대상 별 특징과 눈높이에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화나 교육극을 통한 유아 대상 교육에서부터 메타버스, VR체험 등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교육, 마약범죄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성인, 노인 대상 교육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 측 설명이다. 관련 교육 신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이트(https://edu.drugfree.or.kr/)에서 가능하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강사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이수한 전문 예방 강사가 파견된다. 마퇴본부 경남지부는 경남도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중독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교육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관련 문의는 055-287-9993(예방교육/인식개선 캠페인), 055-715-8883(사회재활), 국번없이 1342(24시 상담)로 하면 된다.2025-01-21 17:52:47김지은 -
약사회 "이준석 의원, 약사 직능 폄훼"…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의사협회가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 약사 직능을 폄훼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이 의원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중 진행된 2대의원 대상 세미나 특별 강연자로 초청돼 약사 직능에 대해 한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약사의 업무 중 과연 AI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있냐”고 반문하며 “약 자판기를 도입하자 하면 약계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그 타협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약 자판기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약사직능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극치”라며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절대 AI나 자판기로 대체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약사는 단순 약 조제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약사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미비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환자 상담, 약물 사용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포괄적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약국은 단순 약 판매처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 최전선으로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금연 지원 등 필수적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다면적 약국의 기능을 자판기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약국과 약사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약사는 노인 환자를 위한 약물 관리, 다제약물 검토, 재택 약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관점에서는 기계가 알약을 나누고 포장하는 과정이 신기할지 모른다. 약 자판기에서 스피커로 복약지도를 하는게 현대 문명 정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의 전문성과 헌신은 결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 약사 역할을 AI나 자판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약사 직능 본질과 가치를 무시한 무지하고 위험한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AI가 사람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하니 국회의원 역할도 AI로 대체하면 된다는 몰상식한 생각은 떠올려 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이 미래 사회를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양 착각하는 편협하고 저열한 수준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공공연히 펼쳤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의료전문가 단체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본회는 이 의원에게 약사 직능에 대한 무지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5-01-21 17:42:27김지은 -
[경북 포항] 김영훈 신임회장 추대..."웃음 넘치는 약사회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진)는 18일 저녁 포항써밋컨벤션에서 제63회 정기총회을 열고 김영훈 신임회장을 추대했다. 김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년 동안 약사회를 이끌어 온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인 한약사문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지켜 나가야할 문제들이다. 회기가 바뀌어도 싸워나가야 한다”면서 “시약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시약사회를 맡아준 차기 회장과 임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손귀옥 경상북도약사회 부회장도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손 부회장은 “도약사회는 대약과 발맞춰 힘을 보탤 것이다. 제일 큰 분회인 포항에서 많은 힘을 보태달라”며 “행복은 추구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들이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외빈들도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이강덕 시장은 “6년 동안 회장직을 맡은 김진 회장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행했는지 봐왔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면서 “새로 취임하는 김영훈 회장도 젊은 패기로 시약사회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라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포항시가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시약사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는 회원 376명 중 참석 80 명, 위임장 138명으로 성원됐다. 김영훈 신임 회장은 “회무 때마다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약사님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를 후배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만나면 즐겁고 늘 웃음이 넘치는 시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약사회 소속 동호회인 파모니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총회 1부를 마무리했다. 한편, 총회에는 손귀옥 경북약사회 부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대리 한정욱보좌관, 김정임 남구보건소장, 함인석 북구보건소장 대리 이기성 보건정책과장,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 김철규 포항시한의사회장, 조이수 포항시치과의사회부회장, 김재석 영남지오영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상 : 이정희(우현열린약국) ▲경북도지사상: 김성진(창포우리약국) ▲경북약사회장상: 이종민(도구제일약국), 김용미(신아약국) ▲포항시약사회장상: 최순호(스타약국), 홍선희 (연일동산약국) ▲우수동호회상: 파모니합창단 ▲우수반: 2반 ▲우수영업사원 감사장: 변종열 (일약약품)2025-01-21 13:57: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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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사용 한의사 무죄 선고 2심 판결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X-ray(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는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부분을 판결 이유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한의계는 다시 한 번 환영 입장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무죄가 재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문을 보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판결을 통해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2025-01-21 13:55:34강혜경 -
의협 "비공개 의정만남 공개...이주호 부총리 신뢰훼손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과과 김택우 의사협회장 간 비공개 회동이 언론에 공개되자, 의사단체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주호 부총리와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인데 언론에 공개해 또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한 이 부총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2025-01-21 12:41:13강신국 -
약사회 "의협은 대체조제 국민 여론 호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1일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입증되지도 않은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급속히 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의료계 스스로 이런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또한 특정집단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회·정부,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1-21 11:59:33김지은 -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포털 추가…약사들 '기대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시 DUR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 어려움을 대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평원 ‘업무포털’ 활용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늘(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17조 제2항에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돼 있는 조항을 ‘전화·팩스·컴퓨터 통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변경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 변화는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데다 최근 몇 년 사이 의약품 품절 문제가 심화되면서 복지부도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기도 한 DUR을 통한 통보 방식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일종의 우회로로 복지부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통보 방식을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평원 업무포털의 경우 약국이 조제료를 청구하거나 대진약사 입력 등을 하는 곳으로 요양기관은 모두 가입돼 있는데다 조제료를 청구하는 약국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만큼, 통보가 훨씬 수월해 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통보 방식의 경우 건건이 병의원에 팩스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다면 업무포털을 이용하게 되면 일과 후 조제료를 청구할 때 한번에 몰아서 통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약국들로서는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심평원 업무포털은 청구를 하는 약국이라면 모두 사용하는 만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며 “현재는 통보를 할 때 의원 별로 일일이 팩스를 전송하거나 팩스번호를 모르면 직접 통화를 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약 품절로 대체조제가 많아지면서 우리 약국만 해도 한달에 150건 정도 대체조제를 한다. 통보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약사회 한 임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었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간 계속 벽에 부딪혔었다”면서 “이 부분을 시규 개정으로 돌리고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안을 고안해 추진한 것은 약사회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국에서 업무포털 내 대체조제를 통보하고 그것이 관련 병원의으로 전송되게 하는 시스템 개편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시규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복지부도 약사회도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2025-01-21 11:38: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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