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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소청과의 전혜숙 의원 인신 공격은 유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비롯해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소청과의사회와 전혜숙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가장 문제는 인신공격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혜숙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소청과의사회의 행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혜숙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데 이어, 포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전혜숙 의원 위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전혜숙 의원의 2009년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수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전혜숙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단체의 명예훼손과 협박성 언동 등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3당 간사위원들께서 잘 협의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2016-10-26 16:28:24이혜경 -
"초음파 질관리에 눈돌려야"…의사 직접 시행 중요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질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보험간사는 KCR(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한 대한영상의학회-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주최 포럼에서 '초음파검사 질관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11일~19일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곳의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39.1%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91.9%는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 대부분(70.5%)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53.9%)이 '초음파검사를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37.6%는 '의사가 판독만한다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최준일 보험간사는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화가 확대중인 초음파 검사에서 무자격자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부정확한 검사로 이어져 국민 건강 및 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준 높은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포함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참여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해야 하는 이유는 CT, MRI 등과 달리 실시간 검사로 검사 자체가 의사의 고유 행위인 진료 행위이기 때문이다. CT, MRI 등 실시간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자가 장비를 이용 전체 영상을 얻고, 이후 영상 판독은 전문의가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의한 검사(판독이 아닌 촬영)에 따른 질 차이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와 같은 실시간 검사는 전체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닌, 검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영상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검사자가 아닌 사람이 평가할 경우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자와 판독자가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검사자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일 경우에만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공인된 초음파사 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가가 설정되어 있고, 적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초음파사 교육기관의 부재, 상대적으로 풍부한 의사 인력 및 낮은 의사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판독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앉아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모니터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검사가 종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국에서 운영되는 초음파사의 행위를 뛰어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의사와 의료기가 1:1로 match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간 지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의사 이외의 직군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6-10-26 16:15: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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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송천한마음의집 찾아 성금 전달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김채윤 여약사담당 부회장)는 지난 25일 남양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을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송천 한마음의 집(이사장 김우태, 원장 김명기)은 10~53세 장애우 55명과 교사 42명이 생활하는 중증장애우시설로, 특수교육과 사회적응훈련,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채윤 부회장은 "장애우와 자원봉사자 등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 초청 등 문화복지 행사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기 원장은 "많은 시설을 경험했지만 이 곳 원생들은 30여만 명의 장애우 중 선택받은 장애우들"이라며 "장애우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희 회장은 "지원금 뿐 아니라 앞으로 장애우와 자원봉사자의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 김채윤·이정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6-10-26 16:05:41정혜진 -
10억 과징금 받은 의협 "공정위 결정 철회하라" 요구의사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2009년 초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사에게 3차례 판매 중단을 요청한 의사협회 공문과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 한 공문을 문제 삼아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복지부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들어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3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런데도 공정위가 위의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설사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 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 또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공정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결정 철회와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로 구성하고 법적심판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16-10-26 14:55:19이혜경 -
은평구약, 은평팜스터디 10월 특강 실시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5일 저역 8시 30분 구약사회관에서 은평팜스터디 10월 특강을 실시했다. 회원 약사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정병욱 약학박사는 '최신 비만치료제의 원리와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은평팜스터디 11월 특강을 오는 11월 22일 저녁 8시 30분 구약사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0-26 14:33:36김지은 -
뇌졸중 3대증상·예방법이 궁금하다면?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허지회)가 다가오는 10월 29일 '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전국 76개 병원에서 대국민 뇌졸중 홍보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뇌졸중의 주요 3대 증상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의 중요성, 뇌졸중 예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16 대국민 뇌졸중 인식증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인 얼굴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의 3대 증상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뇌졸중 증상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본인 및 가족에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은 3가지 주요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신속한 응급치료를 통해 뇌졸중 후유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증상과 대처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이주헌 홍보이사는 "2016년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강좌는 일반대중들이 보다 쉽게 뇌졸중을 이해하고 3대 증상을 인지해 뇌졸중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방법은 환자 본인 뿐 아니라 발병 당시 곁에 있을 친구 혹은 가족들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76개 병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강좌를 통해 뇌졸중에 대한 기본 상식과 예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뇌졸중이 신속한 응급치료가 병행되면 후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인식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2016 대국민 뇌졸중 인식증진 캠페인'은 대한뇌졸중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016-10-26 11:13:09안경진 -
학계 "다이어트에 편법은 없다"…우려 표명"극단적인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열량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을 꾸준히 늘리는 것만이 비만과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몇몇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와 관련, 참다못한 학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란 탄수화물의 과다섭취를 피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탄수화물 섭뤼량을 전체 칼로리의 5~10% 정도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늘리는 비정상적인 식사법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식단이 체중감량뿐 아니라 혈당, 중성지방(TG) 감소 및 HDL-C 수치 상승에 효과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의료진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해당 식사법의 성공담으로 소개하며 시청자를 오도하기도 한다. 덕분에 시장에서는 버터 품귀와 삼겹살 소비 증가 현상이 벌어질 정도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내분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 5개 전문학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고지방 vs. 저지방 식단 논란…왜 나쁠까 지방 섭취에 대한 논란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안셀 키즈 교수가 고지방식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1956년 미국심장학회(ACC)도 저지방식을 권고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줄곧 비만 및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저지방식이 추천돼 오던 상황. 하지만 식단에서 지방 비중이 줄었음에도 비만인구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저지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은 도마에 올랐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저탄수화물식, 일명 애킨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00년대에 이르러 저탄수화물식과 저지방식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뤄진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 결과 초반의 단기간 체중감량 효과는 저탄수화물식에서 조금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지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량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량섭취를 줄이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를 시행했을 때 초기 단기간 동안 체중감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조기 포만감을 유도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종류가 제한됨에 따라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극도의 저탄수화물·고지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체중감량 효과를 보기 힘들다. 실제 연구에서도 중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더 큰 문제는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를 오랜 기간 지속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인데, 특히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LDL-C 수치 증가로 이어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다양한 음식를 섭취하지 못하므로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과 섬유소 섭취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함께 산화스트레스를 일으켜 우리 몸에 염증반응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케톤산이 증가하면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근육과 뼈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에 유익한 복합당질이 우선적으로 제한되기 쉽다는 점도 문제다. 다이어트에 지름길은 없다…전문가가 제안하는 건강식단 결국 지름길은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소개돼 왔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의학 및 영양학 전문가단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이 잘 잡힌 식단으로 적정 칼로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탄수화물과 지방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듯이 몰아가는 극단적인 식단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 탄수화물과 지방 2가지 모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 동시에 비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요인이다. 탄수화물의 과다섭취가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지양하기 보다는 설탕, 과당 등 단순당의 섭취가 문제라고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5개 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한 식단을 위한 3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우선 첫번 째는 본인의 식습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각각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평균 65% 수준이지만 성별, 연령별, 개인별 차이가 크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는 탄수화물 비중이 낮고 지방 비중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탄수화물 섭취가 65%를, 지방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몸에 좋지 않은 단순당과 포화지방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최근 설탕, 음료류, 아이스크림 등 단순당 섭취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임에 불명하다. 경우에 따라 탄수화물과 지방비율이 달라질 순 있지만, 영양적인 측면과 전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학계의 견해다. 특히 탄수화물 중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전곡류와 같이 식이섬유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식사 방법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심한 당뇨병 환자가 저탄수화물·고지방식사와 같이 한 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법을 함부로 따라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 학회는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가 갑자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저혈당 위험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는 경우 LDL-C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환자들은 식사방법과 관련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6-10-26 10:51:16안경진 -
충남도약, 장애인체전 임시약국 운영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1~25일 이순신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 기간 중 선수단과 관람객,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임시약국을 운영했다. 도약사회는 임시약국을 통해 아산시청(보건소), 동아제약, 종근당에서 의약품을 지원받아 무상으로 제공했다. 지난 7~13일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전까지 12일동안 운영된 충남약사회 임시약국에는 박정래 회장이 7일간의 근무를 비롯, 전일수 총회의장, 김광희 부회장, 김경희 정책이사, 전승구 아산시분회장과 안동근 총무이사, 김은숙, 조호진, 이경숙 약사가 참여했다. 임시약국 운영기간 중에 이명수 국회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세현 복지보건국장, 박항순 식품의약과장, 송기철 보건정책과장, 복기왕 아산시장, 아산시보건소 김기봉 소장 등 관계공무원과 인사들이 임시약국을 방문, 약사들을 격려했다.2016-10-26 10:36:56강신국 -
돌아서면 헷갈리는 '김영란법 적용' 약사회 임원은?약사연수교육과 약국 판매가 가격표시 조사 업무 등 복지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분회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약사회 관련 사안은 ▲연수교육 등 정부 위탁 업무 ▲약사공론 운영 ▲공공기관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약사 등 크게 3개 영역이다. 먼저 권익위는 "약사 연수교육 등 교육 업무와 약국의 판매가격표시 조사 업무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대약 담당 임직원 뿐 아니라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연수교육 등 위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임직원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시도지부 및 분회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약사 연수교육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직원(부회장, 위원장, 사무국)만 해당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회도 87개나 된다. 해당 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외부 강의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이 대표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된다. 또 권익위는 "약사공론을 발행하는 신문사로 대한약사회가 등록돼 있지만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기사 취재·편집 업무 등과 무관한 대약 임직원 및 시도지부(분회 포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16-10-26 06:14:57강신국 -
돔페리돈 전쟁? 의사들, 국회의원 논문 검증 논란돔페리돈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소아과 의사들 뿐 아니라 일부 의사 중심으로 국회의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검증에 나섰다. 돔페리돈 처방 문제제기를 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이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와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전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2009년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를 제출했다. 의사단체는 논문 검증 결과 목차, 논문요약, 참고문헌, 부록을 제외한 전혜숙(2009)의 본문 총 56페이지 가운데 9페이지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표절은 모두 1장 서론과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발견됐고, 표절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는 "논문이 작성될 당시인 2008년 전 의원은 심평원 상임감사(3월까지) 였다가, 5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소속이 됐다"며 "초선 국회의원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작성해서 심사까지 받을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위인지부터가 의혹을 낳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논문표절 의혹으로, 전 의원의 공식블로그에는 논문표절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댓글이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 석사학위 논문표절 검증 작업 대상은 양승조 의원이 됐다. 양 의원 논문검증은 전의총 비대위와 의혁투가 주도한다. 양 의원은 24일 "전혜숙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단체의 명예훼손과 협박성 언동 등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3당 간사위원들께서 잘 협의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 의원이 "국민건강을 위해 수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국회 차원의 강력대응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전의총 비대위와 의혁투는 양 의원이 2003년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다단계판매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표절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처럼 일반적인 논문표절의 정의와 유형 기준에 근거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의사단체는 "논문표절의 문제는 지식의 도둑질이자 거짓말 행위로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라며 "학술 문제로 의사들과 분석과 논쟁, 과연 어느 집단이 더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2016-10-26 06:14: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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