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회 "공정·정의 없는 첩약시범, 한약사 폐지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다시 한번 직능 폐지를 요구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협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3일 성명서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첩약 시범사업 결정 과정에는 공정이, 결과에는 정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약사회는 첩약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에는 한약사제도 폐지와 보상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현행 첩약 시범사업에서 한약사가 원외처방전 발행 수준 정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든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이라며 반발하며 "지난 20년간 한약사제도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사실상 배제한 수준의 시범사업이라"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협의체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공정하다"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예방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 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첩약 건보도 당연히 한약사제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결국 복지부는 한의사만 원하는 결과를 위해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전락시켰으며, 한약사는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정의로운 요구에도 복지부는 지난 20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존재라고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며 복지부를 압박했다.2020-09-13 13:04:34김민건 -
의협 "故 임세현 강북삼성병원 교수 의사자 인정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법원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논평을 내어 "복지부의 불인정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동료 구한 행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2018년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지만 최근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9-11 23:09:20강신국 -
구로구약 "중기부, 중소상공인 지원 본연 임무 충실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규제자우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담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선정한데 대해 일선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1일 성명서를 내어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처방감사부터 조제, 투약까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약사법에는 약국에서 약물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 감독 하에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기부는 의약품의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시스템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번 수상작 선정 과정, 기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선정과정을 보면 서류심사 후 이후 관련분야 전문가를 매칭해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환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제안에 대해 과연 보건 전문가가 함께 한 것인지, 선정기준이 환자 생명과 안전보다 단지 산업과 자본 이익에 맞춰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이번 공모 선정기준에 환자 안전과 의약품 특수성에 대한 항목은 있었는지, 참여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또 복지부가 최근 배달약국 앱 운영과 관련 약사법 위반임을 통보한 사실을 강조하며 중기부의 이번 대상 작품 선정은 문제가 있음을 공고히 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기부는 무슨 근거로 규제로 보는지,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산업적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를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중기부는 관련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 정책, 제도에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20-09-11 13:22:55김지은
-
약학회-건소연-헬스컨슈머, 공직약학자상 후원 협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는 9일 약학회 사무실에서 건강소비자연대, 헬스컨슈머와 공직약학자상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학회 공직약학자상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약학 직무 유지 확대 기여가 인정되는 회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이용복 회장은 "공직약학자상 수상 자격과 올바른 건강 관련 제도·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소비자연대와 헬스컨슈머 후원이 잘 어우러져 상의 의미가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건강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하고 사후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2020-09-11 11:32:18김민건 -
한의협 "신설 질병관리청에 한의사 참여 보장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1400명 규모의 기관으로 승격·신설되는 질병관리청에 한의사 참여 확대와 한의약 적극 사용을 요구했다. 질본은 오는 12일 5국 3관 41과의 청으로 승격한다. 급성·만성질환에서부터 감염병 질환에 이르는 모든 질병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정원의 대비 569명(42%)가 늘어나 조직이 대폭 커진다. 그러나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조항에 양의사를 포함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사 인력 충원이나 한의약 활용을 전담하는 부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처음 질병관리청 승격 이야기가 거론됐을 때부터 한의약 전담기구 마련과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지금이라도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 인적 구성에 한의사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 직역 전문가를 고르게 포함하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2020-09-11 10:05:05김민건 -
구로구약, 여성복지시설 3곳에 방역물품·의약품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9일, 10일 양일간 구약사회관에서 관내 여성복지시설 3곳에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체 방역 물품이 부족해 애를 먹는 관내 여성복지시설들에 소독약과 소독기계. 마스크, 의약품 등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상황을 감안해 직접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약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영상으로 기록해 회원 약사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시설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약품 지원, 아이들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제공해줘 감사하다”며 “현실적으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예인 이사느 “구로구 약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여약사위원회 남예인, 안수정 이사를 비롯해 여성복지시설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유프라시아의 집, 헬렌의 집 관계자가 참석했다.2020-09-11 09:34:45김지은 -
의협, 한의사들 코로나 치료 한약 사용 주장에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가 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한의사협회는 '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고,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학학술지 랜싯(Lancet)도 지난 5월 15일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에 의협은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한의협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의학의 기본상식"이라며 "코로나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일본, 대만은 현재까지 통계상 치명률이 2% 미만인 반면, 중국은 5%를 넘고 있어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 연구진실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산 논문, 조작이 만연한 중국의 임상시험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2020-09-11 09:33:59강신국 -
경기도약, '생명G킴 약국' 업무협약…자살예방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0일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경기도 생명G킴 약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민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양 단체가 상호 뜻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 도약사회는 약사와 약국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밀착도가 높고 약의 전문가로서 처방 검토와 복약지도 등을 통해 자살 위험군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 현상의 확산으로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협약은 더욱 값지고 시의 적절한 것 같다"며 "약사회와 자살예방센터가 지혜를 모아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명수 자살예방센터장은 "매년 9월 10일은 WHO(세계보건기구)와 IASP(국제자살예방협회)가 공동 제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어서 오늘의 협약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며 "자살예방사업에 약사들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조양연, 김희식 부회장이 배석했다.2020-09-11 09:04:46강신국 -
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10일 오전 법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한동주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한 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전 약정원장)의 고소로 촉발됐다. 양 약사 측은 선거 직후 한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양 약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 검찰의 재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한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한동주 회장과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1심 최후 변론자리였던 10일 재판장에서 양 측은 갈등의 시발점이 된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약사회 임원 당시 회계 비리 등에 연루된 내용의 기사를 회원들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 약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인 양 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였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대한약사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비리 등은 확인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지부장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배제한 언론 기사를 차용해 보낸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은 당장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0-09-10 15:54:25김지은 -
법원,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사건 내달 6일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1시 2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 약식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피고인인 한동주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 잡음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회장의 자리는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언론에 보도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 50분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0-09-10 11:49:30김지은
오늘의 TOP 10
- 1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2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3'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 4대웅제약 앞 300명 집결…"거점도매 철회하라" 유통업계 시위
- 5듀피젠트가 바꾼 아토피 치료...질병수정 가능성 부각
- 6씨투스 제네릭 공세 가속화...우판권 풀리자 8개사 가세
- 7"동반진단이 연 치료 기회…난소암 진단 패러다임 변화"
- 8비만주사제 투약 중 복통?… '급성 췌장염' 전조 증상 주의
- 9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지급
- 10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