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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한약사 '한약제제 아닌 약'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판례를 근거로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했다.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지난 2013년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고 밝혔고, 2014년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고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도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 것.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다.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의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다”라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 ▲한약제제로 허가심사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불법 취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 ▲약사법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을 요구했다.2025-06-16 18:53:48정흥준 -
광주시약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약(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한약제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약사·한약사 면허에 따른 취급범위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라고 말했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전국적으로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의약품 불법 취급·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면허 질서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의 즉각적 금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한 혼란 해소 등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6 17:22:15정흥준 -
약사회, '전문약사관리원' 설립...통합약물관리 시험 대비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2027년 지역 약국 기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첫 배출을 앞두고 관리 기관 지정을 위한 대비에 돌입했다.약사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전문약사관리원 설립'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대비해 진행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지역 약국 약사를 기반으로 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지역 약국 전문약사 배출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서 약사회로서는 기관 지정을 통해 수련 약국 지정과 교육, 전문약사 응시자 교육, 자격시험 관리 등 전반을 주관하기 위한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노수진 총무·홍보 이사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리기관 운영 계획 수립과 업무 수탁, 관련 규정 개정, 홈페이지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약물관리전문약사TF에서 관련 논의를 해 왔고, 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원을 설리하는 것이다. 추후 복지부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관리원은 대한약사회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원장 1인과 교육센터장, 시험관리센터장, 자격개발센터장 각각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초대 관리원장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 팀장을 맡고 있는 황미경 약사교육연수원장이 맡는다.약사회에 따르면 관리원장, 센터장 임명은 대한약사회장이 하며, 각 센터는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추전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관리원은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확장성 도모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가칭)전문약사관리원 조직도. 약사회는 이번 관리원의 기능과 역할로 ▲복지부와의 협의 및 정책 연계 ▲수련약국 지정 및 수련약사 교육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련 교육과정 평가 및 시험 응시 자격 관리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조직·운영 및 시험 운영 ▲자격시험 합격자 관리 및 시험 평가·개발 ▲교육과정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자격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을 꼽았다.노 이사는 “이번 관리원 설립은 약사법에 의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 자격시험 관리 관련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문약사 배출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의 전문화된 임상 약사 서비스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함도 있다”면서 “복지부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개정 방향이나 운영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관리원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조직이나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6-16 16:43:44김지은 -
은평구약, 관내 약국에 노인 학대 예방 홍보 배너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2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배너를 관내 약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부경찰서가 배너를 제작하고 분회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배너와 리플렛은 서부경찰서 관할 내 30여개 약국에 비치될 예정이며 6월 중 담당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약국 배너 설치에는 임기민 회장과 서부경찰서 김혜경 경위가 참석했다.2025-06-16 15:37:03김지은 -
서울시약 "정부는 한약사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약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 요구는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한약제제, 비한약제제 구분)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 등이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사법부가 확인한 면허범위, 정부가 국민 건강 위해 나설 차례다!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의약품 취급에 있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법원은 이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서울시약사회 요구 사항]1.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하라.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 제2조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품목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품목 중 ‘한약제제’와 ‘생약성분 일반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한 기준표를 즉각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2.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하라. 정부는 더 이상 ‘일부 사례’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국 단위의 유통현황과 판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는 무자격자 취급에 해당하며, 단속과 행정처분,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3.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하라.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을 비한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한 식별 시스템(라벨, 설명서, 복약지도서 등)을 마련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에 배포해야 한다.4.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대상 면허범위 명확화 교육 프로그램을 즉각 시행하고, 시·도 보건소 및 지자체와 연계한 정기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다.서울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부 한약사들의 위법적인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06-16 14:17:36정흥준 -
충남마퇴, 19일 '중독치료 재활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지부장 지은실)가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19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를 주제로,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은 ▲개회식 및 기관소개 ▲학교 밖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이해 강연 ▲우수사례 발표 및 교육 제안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홍성꿈드림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및 중독자 재활지원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지은실 지부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연계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6-16 13:53:24강혜경 -
강원도약 "리도카인 판결 반면교사…한약사 선 지켜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약사사회가 한의사에 이어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 간 명확한 선이 있음을 뜻하는 판결”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직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대다수 국민은 모호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현실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전문약을 다룰 수 없으며 일반약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약료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오직 약학과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의 조제나 일반약 판매는 오롯이 약사 직능이다. 국가자격증 부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런 경계를 얄팍한 수로 넘나드는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눈을 감은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직능 간 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즉시 중단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능 간 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사용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2025-06-16 13:45:19김지은 -
대전시약 "리도카인 선고, 한약사에도 적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한약사의 약사 흉내내기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시약사회는 16일 "리도카인 유죄 선고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일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라며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 보건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약국 명칭 사용 금지 및 한약국으로의 구분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즉각 중단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다.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하도록 법적 명칭을 구분하고 한약국에서는 한약·한약제제만을 취급·조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일반약 판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판매이며, 국민이 올바른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아울러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경계를 명확히 해 법령의 허점으로 발생한 비정상적·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국민의 보건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시약사회는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16 13:42:52강혜경 -
대구시-의약단체, 재난 대응 의료지원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3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대구시 재난 대응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노희목 대구한의사회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복기 대구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약사회장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구 북구 산불과 경북 지역 산불을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 인력 지원 및 진료 제공, 임시 진료소 설치·운영, △의약품 지원 및 복약지도, 임시 약국 설치·운영, △협약기관 간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회원 대상 의료지원 자원봉사 참여 홍보 등이다.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의료지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진료 및 의약품 등 제공, 임시 진료소·약국 설치·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대구시 의·약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책무로 맡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대구 북구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의·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이재민 의료지원에 큰 힘을 보태 주셨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평상시 재난 대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 재창궐 우려가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지역대응 능력 강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6-16 11:19:45강신국 -
이진형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투자 답답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 “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약사출신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원(1.24%)을 증액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37개 주요사업 중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69억원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 매칭 의무경비일 뿐 도비 단독의 자체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며 경기도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1조 6,146억 원(3.4%)을 증액하고,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라는 3대 축을 유지하면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화유산 수장고 건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콘텐츠 조성 등 굵직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포함시켰다.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와 함께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하여 도심 문화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대규모 계획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지은 지 34년이 넘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리모델링 및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 대비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역시 서울처럼 장기적인 문화 인프라 투자와 예술콘텐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이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대형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초기 계획부터 준공 및 운영까지 10년 이상 걸리므로 기초 연구 용역 등 마중물 사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예술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등 계기를 통해 실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16 10:01: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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