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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지원금 근절, 의료기관 세무조사 대안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의료기관에 주는 지원금 근절을 위해 약사법 개정과 신고활성화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안은 세무당국의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은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면서 "수천 만원의 돈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세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행 약사법을 통해서도 병원지원금 처벌이 가능한데도 적발건수가 전무하다 점에 기인한다. 약사법을 개정해도 처벌건수가 없다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무대상자에 개설예정자 포함 ▲지원금 알선 브로커 처벌근거 마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진신고자 처벌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세무당국의 탈세 적발도 병행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돈을 준 약사보다는 돈을 받은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다. 수익을 누락한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이 만연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이 나서 탈세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처벌수위와 법 개정도 좋지만, 복지부가 나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한 변호사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건수를 늘리는 게 범죄예방의 더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이 실제 처벌을 받는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보다 자정효과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원금을 주고 받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지원금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하게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자진신고자 처벌경감 등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2021-08-09 11:42:51강신국 -
서울 민사경, 3년간 무자격자 약 판매 등 89명 입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지난 3년간 의약분야 위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혐의로 89명을 입건했다. 지난 6일 의약수사팀이 공개한 2019~2021년 수사실적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적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였다. 서울 소재의 의약업소는 2만3380개로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1만6831개, 약국 5101개, 한약국 155개, 의약품 도매업 773개 등이다. 이들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에서 2019년 53명, 2020년 23명, 2021년 7월 기준 13명 등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됐다. 총 89명 중 39명은 검찰 송치가 이뤄졌으며, 41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약수사팀은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외에도 부정의약품과 불법제조 및 판매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한 약사단체의 자정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운영중인 ‘보건의료클린팀’은 올해에만 문제약국 국민권익위 고발을 8차례 진행했다. 약준모 클린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59개 약국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었고, 2020년 새롭게 클린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약국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도 8곳의 문제약국을 권익위 고발했다. 월 평균 5~10개 약국을 고발 조치하면서 불법 약국 운영을 개선해나간다는 취지다. 경기도약사회에서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에 대한 청문회와 권익위 고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상반기에 11개 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2차 적발된 6개 약국은 고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약국들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무자격자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꾸준한 자정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역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 집중적,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밟힌 바 있다.2021-08-08 15:58:38정흥준 -
"보조인력이 의사 대체"...진료지원 인력 도입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불법 보조인력으로 규정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불법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PA(U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8-07 00:15:39강신국 -
신경림 간협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6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회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6만 간호사 모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신 회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아동간호학회 오상은 회장을 지명했다.2021-08-07 00:10:42강신국 -
참약사체인, 의약품주문 통합솔루션 바로팜과 MOU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의약품 주문 통합솔루션 업체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참약사와 바로팜은 협약을 통해 ▲참약사 내 바로팜 사용 약국 확대 ▲참약사 회원 확대 및 바로팜 사용 참약사체인약국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바로팜의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참약사그룹은 소비자와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약국 '공동체'로, 각 약국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하면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Personalized Platform Pharmacy 체인을 지향한다. 나아가 약국과 약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및 건기식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약력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전자검사, 디지털헬스케어 등 개인맞춤건강의 새로운 영역으로 약사의 직능 확대를 통한 미래형 약국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주 대표는 "회원약국 경영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체인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참약사의 취지에 기반해, 이번 업무협약은 약국경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로팜은 김슬기 대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의약품 주문 통합 솔루션으로, 약국에서 여러 도매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로그인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용 중인 도매상의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의약품 재고 및 가격 비교,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의약품 정보 식별 및 약물 상호작용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참약사 김병주 대표, 박명훈 이사와 바로팜 김슬기 대표, 신경도 이사가 참석했다.2021-08-06 16:44:02강혜경 -
약 배달 모니터링 해보니…현관 앞에 향정약 덩그러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빈 집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가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배달이 가능했다.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6일 약 배달앱에 대한 모니터링 7월 결과보고서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약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의 제보와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상 후기, 배달앱상 후기를 수집·분석해 약사회와 시도약사회 등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분석 결과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증거, 특히 의약품의 비대면 전달, 약 분실 위험성, 폭염·한파에 따른 변질 위험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분 도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황은경 실천약 대외협력이사는 "국민의 건강권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이며, 약은 기호식품이 아니다"라며 "안전한 약복용을 위해서는 최일선에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틈 타 불법 약배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회와 정부의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천약은 또 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당부했다. 이들은 "약사회는 지난 6월과 7월 약배달 앱에 대한 안내문자를 총 4회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다만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약국들에게 단순한 경고와 윤리의식을 호소하는 데 그쳤다"며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이 명백한 서비스를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강행하는 약배달 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천약은 "전국적으로 한자리수의 극소수 약국만이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로지 매출 상승만을 위해 약 배달 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 앱 측에서 가입약국이 늘고 있고, 약 배달이 합법이라며 약국을 상대로 가입 권유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8-06 15:59:26강혜경 -
"약국 행정업무 너무 많아졌다"...분회장의 한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행정업무 너무 많아졌다." 경기 수원시약사회 상반기 자체감사 중 나온 분회장의 아쉬움이다. 시약시회는 5일 상반기 정기감사를 수감했다. 이 자리에서 한희용 회장은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약사회 여러 사업이 축소됐다. 어려운 시기지만 분회는 회원 민원과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 대응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대시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약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문제는 회원과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제는 마약류 통합보고 시스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심평원 청구불일치 등 약국이 감당 해야할 행정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숙지해야 될 안내사항도 쏟아지고 있다"며 "분회는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하려고 노력하지만, 대한약사회도 정부 방침만 그대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회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관업무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단(감사 한일권, 김상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근무약사의 소속감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과 연수교육 진행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총평에서 한일권 감사는 "위급하고 한정된 상황에서도 지치고 힘든 시민과 무력해진 회원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 온 집행부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항상 회원 곁을 지켜준다는 신념으로 회원의 입장에서 남은 임기 훌륭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의 감사는 "이번 집행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무를 훌륭히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려운 임원들은 온라인 줌을 통해 감사단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21-08-06 01:03:24강신국 -
인천 서구약, 회원 약사들에 모바일 치킨 쿠폰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코로나19와 무더위 속 몸과 마음이 지친 회원 약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발송했다. 이좌훈 회장은 “기나긴 코로나19 속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온종일 마스크 착용과 약국 방역에 힘쓰는데 더해 지속적인 폭염으로 지칠때로 지친 약사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전국민이 하루빨리 백신접종을 맞고 힘들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21-08-05 15:38:16김지은 -
인천 남동구약, 회원 약국들에 무항생제 삼계탕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개국 회원 약사들에게 무항생제 삼계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영균 회장은 이번 절달과 관련 “코로나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더위에 환자 수도 줄고 몸도 마음도 지친 회원 약사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1-08-05 15:34:21김지은 -
'약국→병의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윤곽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약국 개설 과정에서 관행화된 약사의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약국경영이 처방 수요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의약분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금 관행의 고리를 끊어 보겠다는 의도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약사법 개정이다. 4일 열린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복지부, 의약단체 모두 병원 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의제로 오른 병원 지원금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주요 핵심을 짚어봤다. 먼저 현행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국한된 의무부과 대상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로 확대된다. 여기에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알선 외에 '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사입된다. 아울러 브로커나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도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병원지원금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신고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 벌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10%인 100만원이 포상금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와 의사단체도 병원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은 국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 의약단체가 의견수렴을 나는 의제이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가장 실효적인 법 개정안을 마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8-05 11:38: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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