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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력이 화두인 시대...'들어가고 싶은 약국' 만들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와 IT 발전으로 2020년과 2021년 국내는 물론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명 맛집도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배달이 가능한 시대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한다는 건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IT기술이 삶 속으로 침투하면서 은행들이 지점을 통폐합했고 백화점도 문을 닫는다는 해외 사례들이 한창 소개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백화점들은 쇼핑을 위한 공간보다는 휴식이나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기반을 뒀던 의류매장들은 하나 둘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소위 핫한 카페의 커피를 마시고 빵을 사기 위해 줄 서는 게 이상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약국 트렌드는 어떨지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대표님, 트렌드코리아 2023에 '공간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멋지다고 소문난 공간은 어디에 있든 늘 사람들로 붐비고, 실제 공간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닌 우리 삶의 본격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공간이라도 실제를 이길 수 없고, 소매의 종말이 언급되는 시기지만 매력적인 콘셉트와 테마를 갖추고 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리테일의 최고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최근 소매점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A. 김현익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력이라는 단어가 화두입니다. 공간력을 이야기 하려면 인력과 연계력, 확장력을 같이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간=매장=핫플레이스=테마파크=가상공간 메타버스=블로그 공간까지 매력적인 콘셉트와 테마를 갖춘 공간력으로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되고 이것이야 말로 실제(real) 공간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이죠.소매점으로 분류된 약국 역시 과거에 비해 확연히 예뻐지고 자신만의 시그니처 표현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약국의 공간력 역시 점점 커지고 중요해 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간력(Magic of real space)의 핵심은 고객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느 약국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과 달리, 우리 약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야 말로 2023년에 우리 약국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경험의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Q. 소매점들의 변화로 봤을 때 오프라인이 강세를 이뤘던 약국의 트렌드는 어떨 것이라 예상하시나요?A. 김현익 대표=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국의 지역적 입지가 시민들에게 각인됐고,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음을 느끼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 경험이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쁜 약국으로 변화, 고객중심 레이아웃의 변화 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진 터라, 시민들 입장에서 '왜 약국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안되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비대면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충 내지는 불만사항인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솔루션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Q. 휴베이스는 데이터를 기반해 약국과 소비자들을 읽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국현장 데이터인 케어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흐름과 구매 동향 등을 살피고, 약국 별 POS를 통해 입지에 맞춰 제품이나 진열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약국에 데이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A. 김현익 대표=약국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고객들의 움직임과 구매 동향의 현장 데이터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의 점으로 생겨나는 개별 데이터는 그 자체의 의미를 깨닫기 어렵지만 여러 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선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한 곳의 선이 아닌 수 백 개의 선이 모이면 확실한 트렌드가 보이게 됩니다.가령 우리 약국에만 잘 나가는 제품인지,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인지 분석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이 우리 약국에는 없거나 적게 비치돼 있다면 매출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비슷한 약국의 입지와 상황 등을 조합해도 유의미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지역 별로 조합할 수도 있을 텐데, 비슷한 부분 중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휴베이스에서는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약국과 가장 유사한 약국 형태의 데이터를 조사·분석해 다시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 별 Top 1000 품목을 주· 월 별로 제공하고 자신의 약국의 구색을 점검하고 추가 비치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반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고객들의 움직임(동선)과 어느 지점에서 머무르고, 관심을 보이는 제품이 무엇인지 약사의 작은 관심만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휴베이스약국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열 공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진열 공간에서 머무름은 많지만 매출은 낮은지 파악할 수 있어, 현장에서 진열 리밸런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즉 본인 약국의 현장 데이터와 외부의 동료그룹의 약국 데이터가 함께 분석되면, 약국 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Q.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휴베이스 역시 다음 달 새내기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던데요, 강의하실 내용인 고객 경험 설계의 중요성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A. 김현익 대표= 과거에는 약국이 단순히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아가거나, 간단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의 약국이 대동소이하고 고객 입장에서 특별히 이 약국을 선택할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제공되는 제품도 비슷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른바 차별점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은 외부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내용들을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것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했던 경험이 약국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구매 이력을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맞춤형 제안처럼, 약국에서도 자신의 성향과 구매 이력을 반영한 약사의 맞춤형 상담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고객의 요구는 개인화되고 개별 맞춤형이며, 과도한 간섭을 받기 싫어하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다면적인 면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고객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약국에 제공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피드백을 받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예를 들어 약국의 어떤 서비스가 80명에게는 호응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명은 거부할 수 있죠, 그렇다면 20명에게는 동일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거죠.약국에서 고객의 Data를 잘 수집·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해야 하고, 이 툴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도 연습이 필요하고, 약국 구성원의 연습, 고객의 연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생경한 경험은 처음에는 거부감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Q. 2023년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비대면진료 등 수많은 정책 이슈들이 있습니다. 약국가의 우려도 적지 않은데, 약국이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과 약국가가 무얼 준비하면 좋을지 짚어주세요.A. 김현익 대표= 약국의 장점은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의도만 한다면 전문가인 약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약국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고(최소 5년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고객 자신 중심의 데이터가 누적될 수 있는 것이죠.질병을 경험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서비스와 투약 경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셀프케어'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프케어 동반자로서 지역약국, 지역약사가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약국을 고객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우선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 수 있도록 약국 외부와 내부 환경을 모두 개선해야 합니다.약국에 발을 들였을 때 바로 그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좋은 경험으로 남아야 하고, 약국이라는 공간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약사와 소통을 통해서 전문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 MOT(moments of truth)가 되어야 합니다.약사는 지속적인 학습과 최신의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해야 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과거와는 다른 약국 루틴을 만들어 가길 제안드립니다. 매일 15분의 독서, 매일 30분의 학습, 매일 1시간의 약국 관리 등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약사, 약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2023-01-17 15:51:40강혜경 -
"퇴직금 없는 약국근로계약 무효...요청 시 지급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월은 대부분 약국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기입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요.일부 약국이 간혹 근로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구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론 무효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 약국 직원들의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만약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직을 한 약사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건기식 온라인몰을 운영하거나 올해 새롭게 도전해보려는 약국이라면 온라인몰 운영비가 약국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할 텐데요.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관련 노무, 세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Q. 작년 10월에 근무약사를 뽑았습니다. 9월까지는 병원 약제부에 있다가 온 약사인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연도 중에 재취직해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행하였다면 12월 말 근무지인 약국에서 이미 퇴사한 전 근무지인 병원에서의 2022년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약제부에서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인 병원약제부에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서 약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10월부터 12월의 약국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만약 약국에서 전 근무지의 병원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약사가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Q. 올해는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온라인몰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포장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구입해야 되고 생각보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는데요. 혹시 약국 경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임:건기식이나 의약품외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약국사업자등록번호로 종목을 추가하여 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추가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종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부(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라인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약국의 경비와 합쳐서 만들어져서 신고가 이뤄집니다.반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몰과 관련된 새로운 장부(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관련된 운영비용이 모두 경비로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약국장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장부가 별도로 만들어져 각각 별도의 장부로 신고가 이뤄집니다.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상관 없이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세무 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Q. Q. 동네 작은 약국입니다. 아직 4대 보험비를 내주며 네트제로 운영하고 있고, 퇴직금은 따로 없다고 채용할 때 얘기해서 직원도 동의했습니다. 2년 정도 일한 직원이 두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오늘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퇴직금은 계속고용기간이 1년 이상, 4주 간 평균해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약국이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한 모든 약국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서명한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합의일 뿐더러 강행법규 위반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2023-01-11 10:54:01정흥준 -
수천만원대 약국 컨설팅비…분쟁 대비 특약 작성 이렇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약국 컨설팅 업체나 업자를 찾는 약사들이 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컨설팅 업자의 역할이 단순 약국 자리 추천이나 연계를 넘어 약국 개국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약국 홍보, 약국 양도· 양수 계약 전반에 대한 업무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역할이 많아질수록 컨설팅비 액수도 올라가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컨설팅 비용이 워낙 거액이다 보니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과 다른 결과로 인해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를 통해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발생한 분쟁이나 법정 소송 사례, 약사가 컨설팅 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변호사님, 최근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나 중개업자와의 갈등이나 소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의뢰를 맡았거나 상담을 하신 사례 중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정하연 변호사=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나 중개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권리금과 컨설팅 비용을 전부 지불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월차임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못한 경우.② ‘약국 조제료가 월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다' ‘상가 내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약국 독점운영권이 확보돼 있다'와 같은 말만 믿고 고액의 권리금,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는데 실제로 월 조제료가 보장 받은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상가 내 병원이 입점하지 않고 독점운영권 약정에 위반해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등입니다.위 두 가지가 주로 발생되는 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가 내 불법 건축물이 있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철거 명령을 받아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임대차 체결 시 고지 받지 못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Q. 컨설팅 업자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같은 건물 병의원 개설 여부나 기존 병의원의 처방 건수 등 당초 약속했던 것과 결과가 다를 때 용역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할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 체결 시 건물 병의원 개설 여부, 기존 병의원의 처방 건수 등에 대한 조건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돼 있다는 등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체로 용역비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Q. 최근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단순 부동산 중개로 볼 것이냐, 컨설팅으로 볼 것이냐는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정하연 변호사=대체적으로 형사 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을 할 때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부동산 컨설팅 행위와 부동산 중개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판결 등 참조).한편 민사 상 용역대금 반환 문제 등을 판단할 때는 대체로 컨설팅 행위와 부동산 중개행위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행위를 하며 수수료를 지급 받은 컨설팅업자를 상대로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취지 참조).’라고 판단해 컨설팅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대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Q. 약사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와 컨설팅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시 주의하거나 신경을 쓰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법정 소송 등을 대비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내용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정하연 변호사=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발생 가능한 분쟁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령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용역대금 및 권리금을 전액 반환 받기로 한다' ‘병원이 이전·폐업하는 경우 권리금 일부 내지 전부를 반환한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방 건수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 건수가 나오지 않다면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또한 추후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여 컨설팅 업체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증거를 잘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2-30 13:40:22김지은 -
"약국 권리금으로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권리금은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데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를 호가하는 권리금은 약사들에게는 개국 여부를 결정 짓거나 약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 권리금의 액수가 높다보니 거래 과정에서 세금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약국 자리의 성격이나 거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의 세무처리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 거래 시 발생된 권리금, 즉 영업권은 기타소득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면 거래 과정에서 양도 약사, 양수 약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A. 이재명 세무사=세법에서는 물품을 양도,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즉, 권리금 또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이지요.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이하 포괄양수계약)에 의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양수자는 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게 돼 국가입장에선 아무런 실익이 없고, 거래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약국만 양도하는경우는 포괄양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담당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포괄양수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Q.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처리 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잡게 되나요.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의 수입시기는 약국을 양도하는 때입니다. 약국의 잔금을 약국 양도시점보다 앞이나 뒤에 받더라고, 권금금 수입시기는 실제 약국이 양도되는 시점인 것이지요. 일단 권리금을 지급하는자(양수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 그 다음달에 납부하게 됩니다.권리금을 받은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권리금(기타소득)울 합산하게 되는데 권리금총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권리금의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권리금을 받았을 때 권리금의 8.8%를 미리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것이므로,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선납한 원천징수금액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개념인 것이지요. 권리금(기타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 힙신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달라 집니다. 즉, 세율 6~45%구간에서 적용 받게 됩니다. 기존소득에 기타소득이 더해지는 계산구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높은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소득이 1억, 기타소득금액이 5천이라면, 5천은 전부 35%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과세표준8.8천~1.5억시 세율35%)Q. 양수 약사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처리 등이 가능할지도 의문일 것 같은데요.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처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을 지급하는 약사님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금액을 한해에 경비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고, 5년간 안분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권리금 지급한 금액이 2억이라면, 매년 4천원만씩 5년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많이 질문하시는것 중 하나가 경비처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인데, 경비는 무조건 개업 후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즉, 첫해는 경비가 필요하지않아 권리금 경비처리를 안받고 싶어도 첫해부터 5년간 경비처리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큰 경우는 약국 개업 후 5년간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자 양수자 약사님들은 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의 대한 소득 금액은 권리금의 40%만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반면, 양수자가 지급한 권리금은 100%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리금 신고를 안할 때보다 양도, 양수자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금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Q. 만약 약국 상가를 매매하면서 권리금을 따로 책정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의 과세가 가능할까요. 더불어 약국 상가를 장기 보유한 약사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상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따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총금액을 상가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합니다.총 양도가액이 정해져있음에도 상가 양도가액과 권리금가액을 조정해 탈세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전액 양도소득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2-22 11:56:48김지은 -
잇따른 품절에 '비축 모드'…효과적인 재고 운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을 놓고 많은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약을 중심으로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고 확보를 놓고 약국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관련 제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품절 현상이 지속되면서 '쟁이자'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자칫 약국이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도 있다 보니 여느 때보다 적정한 재고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정 재고 관리'와 최근 핫한 이슈인 '가격 인상'을 놓고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자료를 저희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 일반약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제·판매 동향은 어떤가요? A. 김현익 대표= 2022년 9월 이후 통계만 살펴보자면,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371처 기준)표에서 보듯이 9월 이후 조제 건수는 소폭 증가세인 반면에 매약 매출 및 건수는 10월에 조금 감소하다가 11월에 다시 증가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의 매약 건수는 올해 여름 7월과 비슷한 건수입니다. 2022년 하반기로 보자면, 6월 이후 조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로 볼 수 있습니다.Q. 코로나19 관련 제제를 포함해 다양한 의약품군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수급난과 이로 인한 고충은 어느 정도인가요?A. 김현익 대표= 벌써 1년째 진행되고 있는 품절대란은 OTC를 거쳐서, 이제 처방약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매일 매일 어떤 약이 품절이고 어떤 약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이야기 하다 보니 '약사의 업무 중 품절약 해결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처방을 내는 의사쪽은 약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처방전을 통해 고객에게 약품을 전달해야 하는 약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OTC는 상담을 통해 다른 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ETC는 그 어려움이 더 큽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왜 약국에 약이 없어요?'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니, 약국은 약을 구하는 데도 힘이 들고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어렵고 고객 클레임에 대응도 해야 하다 보니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AAP제품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 노바스크PTP, 바라크루드, 여성호르몬제 등 수급이 불안정한 제품들은 휴베이스 내에서도 협력도매업체를 통해 약국별로 1~2개씩 할당해 가며 버티는 상황입니다.Q. 멀미약, 변비약, 지사제 등 다양한 제제에서 품절이 발생하다 보니 '일단 쟁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무한정으로 재고를 쟁일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적정한 재고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통상 재고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팁을 알려주세요.A. 김현익 대표= 멀미약과 지사제는 OTC이기 때문에 POS를 사용하는 약국이라면 기존의 판매 추이를 보면서 시즌별(여름 또는 행락철)로 재고 수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공급이 적절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약국에서 최소한 기존 판매수량의 2배 정도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멀미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거래보다는 도매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품도 쉽지 않아서 적어도 유효기간 내 소진할 수 있다면, 좀 더 넉넉히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변비약류는 주로 처방되는 마그밀 제제(산화마그네슘)가 문제인데, 이 제제들은 1회 처방량이 180정, 360정 등으로 많은 데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싶어도 공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될 때마다 보유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Q. 올해부터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파스류와 액상감기류 등을 시작으로 일반약 가격 인상이 시작됐고 내년 초에는 더 많은 일반약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잇단 일반약 가격인상 이유와 직접 PB를 생산해 내는 입장에서 소견이 궁금합니다.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인 의약품 수요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등 복합적인 요인이 모두 겹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약품 수요의 증가로 원료 가격이 오르고,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 뿐만 아니라 부형재, 포장재, 인건비 등이 모두 필요한데, 모든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휴베이스에서도 30여개의 자체 제품을 기획,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발주를 해도 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 받기가 어렵고, 공급가도 최소 20~30% 이상 인상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업체, 중간유통업체, 소매업체 전주기에 걸쳐서 가격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공급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의 물가 인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는 마진의 감소, 매출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되지만, 다들 어려운 시기이므로 잘 견뎌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Q.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료와 부형재, 포장재 값 인상은 물론 유통비용 등 국제 정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약국가에서도 일반약 가격 인상의 불가피함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반발이나 주변 약국과의 가격 비교를 놓고는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품 취급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약국 운용 팁도 부탁드립니다.A. 김현익 대표=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고, 인상된 가격을 최종 판매가에 적용하다 보면 과거에 저가에 매입했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 약국과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가격인상은 유통경로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종국에는 모두 다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고, 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가격 인상된 제품들은 최종판매가를 적절히 반영해 매출이익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매업의 특성 상,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의 마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 영업점과 경쟁 못지 않게 적절한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그리고 가격저항이 많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취급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가격태그와 POS등을 통해서 가격 정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고객의 선택에 맞기는 편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구두로 전달되는 가격 정보는 변동의 여지가 있고, 고객들의 반발에 쉽게 상처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는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POS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22-12-13 17:23:58강혜경 -
부부약사 연말정산, 연봉 높은 쪽에 공제자료 몰아줘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동일 연봉에 지출 수준이 비슷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환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약사가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현명하게 배분을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내년에는 증여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타이밍도 중요해보입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맞벌이 부부약사의 연말정산 꿀팁과 내년 달라지는 증여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약국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담았습니다.Q. 올해 결혼한 부부약사입니다. 각자 다른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기본적으로 연봉이 더 높은 근로자에게 공제자료를 몰아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급여 수준이 비슷한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나누어 과세표준이 적정히 분배가 돼야 하며, 공제 항목별로 최저사용 금액이 있거나, 공제율의 차이가 있어 전략이 필요합니다.소득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부부의 카드 지출액이 크지 않다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최저사용액을 채워 공제 받고, 지출액이 크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최대 공제한도까지 사용합니다. 매년 11월 초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채워졌다면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15%, 5500만원 초과자는 12% 공제율로 차등 적용 됩니다.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부부약사가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와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둘 다 공제 불가합니다.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이상 지출 시 의미가 있으므로 주로 연봉이 낮은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Q. 내년도부터 증여세에 변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약국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올해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액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서는 시가를 구하기 어려워, 증여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 재산평가기간 외 소급감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는 증여 및 상속 시 비주거용 건물 및 나대지는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1) 2022년 12월 3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재산평가금액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받습니다.(2) 2023년 1월 1일 증여가 발생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재산평가금액과 증여에 따른 취득세 재산평가금액 모두 감정가액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차이가 크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를 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1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 이상 약국인데요, 우리 약국도 해당 될까요? 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간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약국의 경우 평균매출이 1,0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Q. 올해 가장 다빈도로 발생했던 노무 문제가 뭐였나요. 내년 유의해야 할 노무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임: 급여와 해고 관련 문의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지급의무화와 2022년은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가 전면 적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급여명세서 항목, 지급 등의 사항,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수당의 문의가 늘었습니다.내년은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아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여에 일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2-06 17:00:33정흥준 -
병의원 갑자기 폐업때 약국 권리금 되돌려 받으려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면, 약국을 양수한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펜데믹 이후 병·의원의 부침도 심화되면서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차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이중에는 약국을 개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처방 발행 병·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상치 못한 병원 폐업에 약국은 경영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도 약사가 같은 건물 내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양수 약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약국 계약 체결 후 인근 병의원 이전, 폐업 시 양수 약사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대응 가능한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변호사님, 약국 권리금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권리금 책정에는 인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 건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의원이 약국 개설 후 1년도 채 안돼 폐업하거나 이전했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정하연 변호사=병원을 이전하는 경우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사실 소송을 해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서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병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돌려 달라 이야기하고 이를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화를 한 것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 볼 만합니다.Q. 최근 양수 약사가 건물 내 병의원 이전 사실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양수 약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하연 변호사=병원이 이전할 것을 양도인이 알고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해 낸다면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침수 중고차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반 시세 그대로 값을 받고 파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그리고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병원이 이전하거나 새로운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국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착오’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Q. 혹시 직접 변호를 맡으셨던 부분 중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정하연 변호사=여러 차례 소송을 해봤는데, 승소한 건은 대부분 계약서에 기재가 있었던 건이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의 증언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는 안 했지만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었습니다.Q. 코로나19 이후 로컬 병·의원의 부침이 잦아지면서 그에 따른 신규 개설 약사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사가 기존 약국을 양수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정하연 변호사=계약서를 잘 기재하시는 게 분쟁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병원이 이전 폐업하는 경우를 대비해 권리금을 일부 내지는 전부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상대방이 처방전 건수 등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면 평균 어느 정도의 처방전 수가 안 나오는 경우 권리금을 일부라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그리고 계약 과정을 가급적 녹음하셔서 어떤 협의를 했고 컨설팅 업체나 양도인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1-25 12:00:00김지은 -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약국 대처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에서도 직원의 퇴직금 정산이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여부 등을 두고 고민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특히 4대보험 대납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외하는 약국 풍토 상 직원 퇴직금 처리와 정산,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은 더 까다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약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충족요건 등과 현재 의무 가입 논의가 한창인 퇴직연금제도, 이번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 등 약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충족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Q.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이며, 제도 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중 약국에 유리한 종류가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올해 4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이재명 세무사약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급방식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만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 사망,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방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약국 사업장 입장에선 납입금액을 계좌에 미리 납입해 놓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을 납입해 최종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이고, 연금계좌의 수익과 손실은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Q. 약국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경비 처리나 세금 절감 등 약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려요.이재명 세무사=약국입장에서는 두 가지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을 납입했을 때 어느 시점에 퇴직금으로 경비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즉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점 퇴직금 납입 금액의 전부를 경비 처리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하는 매해 납입금액 만큼 퇴직금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와 퇴직금액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해 예측 가능한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또한 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총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여상승시)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해야 매해 임금액을 기준으로 매해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총퇴직금이 확정급여형에 비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Q. 일부 약국은 여전히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원의 4대보험을 대납하는 등의 분위기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경우 직원과 사전에 합의가 됐다면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와 합의로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근로자 각서나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약국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에서 정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매년 임의적인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월급에 얹어 지급하기로 사전합의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가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퇴직금 전체를 지급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1-20 17:23:14김지은 -
세원노출 걱정에 POS 도입률 40%…ATC 보급률 80%[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노무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약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적지 않은 약국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주6일 근무 대신 월~금요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 약사를 별도로 나눠 채용하더라도 장기근속이 쉽지 않고,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급여를 높게 책정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매년 이 맘 때부터 새내기 약사가 배출될 때까지 ‘보릿고개’라고 표현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POS나 ATC, 키오스크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약국 기기를 주제로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약국가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시대에 한때 구직난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올해 2022년 하반기에는 여느 때보다 더 구인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휴베이스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인공고를 내더라도 한 달 동안 문의 한 통 없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약사들이 다 어디 갔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Q.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운영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국에 따라 별도의 매뉴얼을 갖춘 약국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암묵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A. 김현익 대표= 흔히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특정 약사를 지목해 해당 약국을 이용하기보다 해당 약국을 기준으로 이용하고 근무자는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반면에 병의원의 경우 특정 의사를 지목해서 찾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즉 약국은 시스테믹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면 어떤 근무자(약사, 직원)라도 동일한 약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약국에 따라 업무매뉴얼이 비치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최근 들어 약국들이 업무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휴베이스와 같은 체인에서도 회원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매뉴얼을 제작할 때는 '시간대별 업무순서에 맞춘 매뉴얼' '고객공간과 조제실, 창고 등으로 나뉜 업무공간별 매뉴얼' '업무별(접수, 투약, 조제) 매뉴얼' '근무약사, 근무직원 매뉴얼'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면 좋습니다.주중 근무자와 주말 근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약국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시보드나, 업무일지, 카톡단톡방등으로 공통 업무사항 등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Q. POS나 키오스크, ATC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POS나 ATC, 키오스크 등을 도입한다면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A. 김현익 대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는 확실히 업무자동화와 관련한 기기들을 도입하는 약국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POS의 도입 속도보다 ATC의 도입 속도가 더 빠르고 광범위한 느낌입니다. 실제 국내의 ATC의 보급률은 80%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POS의 도입비율은 40%미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키오스크의 도입 비율을 아직은 시장 초기단계로 보여집니다.질문 주신 3가지 모두, 초기에 도입비용이 들고, 매월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화와 인건비 감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서비스여서 갈수록 도입비율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Q. 과거 'POS=세원 노출'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POS를 사용할 때의 이점이 궁금합니다.A. 김현익 대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국 약국 기준으로는 40%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대략 2만4000여개 약국 가운데 1만여곳이 PO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도입이 더딘 이유는 크게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와 IT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원노출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약국가처럼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이미 노출돼 있는 상태라 POS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세원노출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리고 IT기기를 통해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처럼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느릴 것 같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인데 말이죠.POS를 사용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고객에게 우리 약국의 가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매출통계와, 재고 관리, 마케팅 관리등은 POS를 사용함으로써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부가적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약국의 POS 시스템이 나오고 있으니,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Q. ATC는 조제가 많은 약국에서 주로 쓰인다는 얘기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규 개설약국이라면 거의 ATC를 설치하고, 대기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키오스크 역시 직원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ATC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한계점을 설명해 주세요.A. 김현익 대표= ATC의 경우에는 정확한 조제를 선호하는 근무약사의 요구와 정확하고 청결한 조제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맞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ATC 자체가 조제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주지는 않습니다.(장기 조제의 경우 작동 중에, 단기처방이 오는 경우, 단기처방의 처리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처방처리 속도보다는 업무에 대한 피로도 등을 감안했을 때 ATC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대한 관심을 더 쏟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그렇기에 최근에는 개업과 동시에 처방건수와 상관없이 ATC를 비치하는 것 같습니다.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처방대체와 품절이슈 등이 남아 있어서, 100% 완벽하게 키오스크를 통한 업무처리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특정한 케이스(1:1로 의원:약국이 운영되는 경우)에서는 처방입력에서 수납까지 키오스크를 통해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오는 처방전을 소화할 경우에는 처방 입력완료 단계에서 약사나 직원의 관여도가 높아져야 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키오스크의 도입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국에서의 인력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약국의 제품판매구조가 오픈된 공간에서 셀프케어의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으니, 키오스크를 통한 계산방식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1-07 16:14:38강혜경 -
직원해고땐 30일전 예고...예고 안하면 30일분 임금 줘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들도 경영 상황에 따라 인원 감축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말썽을 일으킬 때 해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울러 최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아직 강제력은 없지만 이행이 된다면 가장 달라지는 점도 짚어봤습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해고 예고수당 등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유의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1년에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일자리자금’에 대한 지원자격 소개도 함께 담았습니다.Q. 신규 직원을 뽑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고, 말썽이 많아서 다음달부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은 없지만 한 달치 월급을 보태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반드시 지급하는 게 맞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①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②천재사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 3개월이 지났고 정확한 일자가 없어서 30일 이전 통보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고 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이 아님) 월 209만원, 평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자로 가정 시 해고 예고수당은 240만원입니다.• 한 달치 월급: 2,090,000원 • 해고예고수당 : 2,400,000원 (통상시급 209만 / 209시간 = 1만원 → 일급: 8 × 1만원 = 8만원 , 일급 × 30일 = 240만)Q. 인권위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약국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만약 이게 반영된다면 가장 크게 달라지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인권위는 2008년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한 차례 권고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4년째 이행되지 않아 인권위는 추가 권고를 하였고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부담이 큰 조항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는 일부 조항이 4인 이하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적용이 된다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에 문의를 주셨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① 해고가 자유롭고 ②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③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 적용의무가 없으며 ④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의무가 없고 ⑤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Q. 약국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용 후 1년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번에 새롭게 직원을 늘립니다. 혹시 우리 약국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sb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지원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원기준] 1.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주 2.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청년 3.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1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22년 기준 22.01.01 이후 채용 5. 사업 참여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1-04 10:44:0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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