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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약국 직원의 스마트한 연말정산

  • 김지은
  • 2023-02-02 16:11:44
  •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일선 약사들도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연말정산은 공제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 포인트인 만큼 철저한 정보수집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약사들이 특별히 신경 쓰거나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만약 지난해 퇴사한 약국 직원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 금액이 있다고 작년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해요. 이 경우 돌려줘야 할까요?

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세후 금액으로 직원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산직원이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세후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급여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급여를 세후로 계약한 약국장은 퇴직금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급여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급여 역시 세전 급여가 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퇴사 후 퇴직금을 계산을 두고 약국장과 근로자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급여를 세후로 지급할 시 직원이 중도 퇴사할 때나 연말정산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하게 되면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중에 퇴사하면 보통은 그간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퇴사하게 되는데 세후 급여 계약을 한단 것은 본인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없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에 취업 해 연말정산 하게 될 경우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에서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같은 해에 2곳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라면 급여를 합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장에서 환급액이 뜬다면 이는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급여를 합산하게 되면 상당한 추가 납부세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설명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세라 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세후 급여로 작성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사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계약을 세전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난해 약국을 퇴직한 근무약사나 전산 직원이 약국을 찾아와 연말정산을 요구한다면, 이전 근무처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재명 세무사=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별세액공제)·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약국이나 병원, 회사 등을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이재명 세무사=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자와 달리 회사나 약국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직자는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해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직과 관련된 금전 지급의 주체가 국가냐 회사냐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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