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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회복 속도...15억 이상 대형약국이 4배 빨랐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약국 매출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약국마다 매출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성실신고 대상에 속하는 연 매출 15억 이상 약국들의 회복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15억 이하 약국과 비교해 매출 상승액이 약 4배 차이가 났는데요.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작년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또 지난 2021년 코로나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종소세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상도 나왔습니다.Q. 재작년 대비 작년 약국 매출이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국 규모별로 체감이 다른 거 같습니다.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임현수 대표=2022년도 매출은 2021년도 비하여 전체 약국 평균당 13%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약국당 평균 매출이 1억5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1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대상 약국의 경우 평균 3억50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증가가 있었고 성실신고약국이 아닌 15억원 이하의 일반약국의 경우 87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상승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매출 증가와 아울러 조제료 증가를 비교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제료 증가를 확인해보면 매출 증가율 보다 1.5배나 높은 19%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약국 전체 평균적인 조제료 증가율은 19%이지만 15억 이하의 일반약국의 조제료 증가율은 2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즉 매출보다 높은 조제료 증가를 보였다는 것은 2022년 조제료가 다른 해보다 공단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 증가율 보다 약국의 이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Q. 직원을 줄이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거나, 매출 대비 유난히 인건비 지출이 적은 약국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종소세 신고에선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세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임현수 대표=2020년 코로나 1년차의 경우 마스크판매등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별로 없었지만 2021년 코로나 2년차에 약국의 대폭적인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약국마다 인원감축 등을 통한 경비 절감 노력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22년 코로나 3년차 진단키트 매출과 코로나 거점약국의 경우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즉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어든 상태에서 전년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Q. 약국마다 인건비는 차이가 큰 거 같습니다. 조제료, 매약 매출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인건비가 어느 정도일까요.임현수 대표=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조제료 대비 인건비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약국 경영측면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조제료대비 인건비가 낮을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약국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경비가 적어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Q. 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신경 써보라고 하셨는데요. 공제를 받고 있는 약국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약국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올해는 다른 해보다 종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세절감 효과가 가장 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팜택스 회원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700만원의 세절감 효과가 있고 청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1,100만원의 세절감효과가 있다보니 약국에서는 매우 큰 세절감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감소하는 경우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여부를 회계사무실과 상의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4-28 11:04:44정흥준 -
"성실신고 대비 못한 약국 수두룩…올해 종소세 걱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은 물론이고 약국 전문 세무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지난 한 해는 특히 약국의 평균 매출이 상승하면서 예년보다 더 각별한 세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연매출 15억 이상으로 성실확인 대상에 새로 편입될 약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약국 별로 절세를 위해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올해 소득세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신고 관련 약국의 쟁점 상황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A. 이재명 세무사=코로나 영향이 컸던 해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같이 일반적인 약국은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세법 규정은 지난해에 비해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신고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위주로 챙기시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Q. 지난 한해 평균적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평균 10% 이상 매출이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만큼 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A. 이재명 세무사=대부분 약국이 2022년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약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제료 또한 코로나 환자로 인해 대폭 늘어난 약국도 적지 않습니다. 조제료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병원 환자가 대폭 줄었던 2020년, 2021년과 비교했을 때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습니다.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약국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실신고 대상 약국 숫자도 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을 확정하는 것은 1년 매출이 정해진 추후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비를 못한 약국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우려되는 점입니다.또한 지난해 11월에 납부하는 중간 예납(해당년도 전년소득 기준으로 고지)을 기존보다 적게 낸 약국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5월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세에서 미리 납부했던 중간예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Q. 올해는 특히 약국들의 소득세 신고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매출 부진으로 직원을 감축하는 등 고정비용을 줄인 상태에서 지난해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더불어 성실확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 별로 일정 규모 이상(약국은 매출 15억)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한 제도입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매출누락과 비용 적정성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신고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세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대신 이런 갑작스런 부담을 고려해 몇 가지 지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들에만 적용됐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의 소득공제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해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Q. 혹시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세제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 약국과 이들 약국이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특별히 챙기면 좋을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A. 이재명 세무사님=최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늘어난 인원당 일정금액의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과거부터 지원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몇 해 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은 제 3자가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근로자인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이렇게 되면서 약국 기장 업체가 아닌 세무, 회계사무실 등에서 영업전 화를 통해 과거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신고 시 경비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세무서 의지대로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 될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급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세무서 성향을 볼 때 기장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장부 기장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위와 같은 세법에 있는 모든 세법 지원 제도를 받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절세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일반약 매출의 면세 신고 여부(본인부담금을 초과한 현금신고), 부가율의 과소로 인한 일반약 매출 누락 여부, 현금 수입의 통장 입금 누락 여부, 차량 유지비의 사업 관련성 여부, 매출 원가로 작성돼야 하는 약값의 적정성 문제 등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4-21 06:00:02김지은 -
"약국 독점권 보장받고 싶다면 '분양계약서' 주목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라면 누구나 ‘독점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 사업이 진행 중인 신규 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는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금액의 분양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독점권 보장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분양사, 시행사에는 독점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 전이나 개설 이후 추가로 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준비할 부분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만약 분양 사업이 진행 중인 신규 건물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면서 ‘독점 조건’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까요.A. 김종휘 변호사=건축주가 모든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점포에 대한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독점권 특약은 해당 계약당사자, 즉 분양자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독점권을 다른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돼야 합니다.때문에 신규 건물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려는 약사는 분양계약서 내지 임대차계약서의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돼 있다는 등 다른 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당초 분양자 내지 임대인이 보장한 독점권 보장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분양자 내지 임대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Q. 신규 상가의 경우 ‘약국 독점권’을 상가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에만 명시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만약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는 건물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A. 김종휘 변호사=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 한편, 서면 결의에 의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따라서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 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 변경, 제정 당시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른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관리규약은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만약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는 건물이라면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요건을 갖춰 해당 점포에 관한 ‘약국 독점권’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통한 독점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더라도 ‘약국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Q. 약국 분양 과정에서 상가관리규약 상 독점권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쳐 업종제한을 풀어 결국 약국 독점권이 사라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약국 업종지정(다른 호실에는 약국불가)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관리단에서 이를 폐지하는 결의가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서 기존 약국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A. 김종휘 변호사=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9조 제1항 후단), 업종 제한에 관한 규약 내용이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약국 독점권을 보장받았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부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규약 변경 결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변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기존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포를 소유하셨던 약사는 해당 규약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Q. 독점 보장으로 약국을 분양받거나 임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국이 개설 준비를 하거나 이미 개설됐다면 기존 약국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A. 김종휘 변호사=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앞선 질문 참고),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약국개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영업금지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4-12 18:30:11김지은 -
'힘든 줄 알면서'...365약국 증가세, 무엇 때문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365약국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과거 지역마다 당번 개념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는 게 보편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신도시나 역세권, 번화가 인근에서 365약국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공휴일에도 문 연 약국을 찾아다니지 않을 수 있어 편리하다지만, 사실상 체력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기피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365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고민해야 하는 사항들을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Q. 근래 들어 365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추세와 365약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약국 현장 데이터 전문분석기관인 ‘케어인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459처 패널약국 기준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약국은 대략 35%, 격주로 일요일 근무하는 약국은 20%(매주포함), 매주 일요일 근무하는 약국은 대략 17%정도로 조사 되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베이스를 기준으로도 최근 개설 약국 중에 365를 선택하는 약사님들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래에 경쟁 입지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개국 초기에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전략, 그리고, 실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전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Q. 365약국의 경우 일장일단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다른 약국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은 부분은 장점이지만, 피할 수 없는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A.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체력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로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건강상의 영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점과도 연결돼 있는데, 체력 안배와 근무시간 안배를 동시에 이뤄야 하기 때문에, 근무인력의 스케줄 조정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평일에 비해 인건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Q. 한창 주69시간 근로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통상 약국은 일반 기업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베이스 약국들은 통상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A.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1일 12시간 정도의 운영시간을 갖고 있는 약국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1일 9~1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갖고 있는 약국이 늘어납니다. 물론, 365약국의 경우에는 지방에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Q. 일반약과 조제약 매출이 모두 줄어드는 '2월 비수기'를 경험한 약국들이 경영 다각화 측면에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 시간 확대를 고민하는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365약국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A. 아무래도 365약국을 운영하려면, 효율성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와 비용을 감안한 흑자 운영 구조가 판단되어야 365약국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또한 365약국을 운영할 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365약국임을 ‘인지’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한두 번 공휴일, 일요일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지시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365운영정책을 지킬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365약국은 운영하려면, 최소한 공휴일 기준, 1일 내방객 120명 이상이 가능한 입지를 선택하기를 추천 드리고 싶네요.Q. 365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직원이나 근무약사 관리, 업무시간 배분 등이라고 여겨집니다. 효과적인 운용 방법과 업무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A. 우선, 평일 및 주간업무를 진행하는 약사, 직원(이하 구성원)들과 공휴일, 일요일 업무를 진행하는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약품의 재고,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원활한 정보공유가 없다면 ‘구성원들이 해당 건에 대해 서로 모른다’는 답변을 하게 된다면, 약국에 대한 평판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365약국에서는 업무일지 작성 및 확인, 공유가 필수적입니다.또한, 당번/비번 스케줄 표를 명확히 작성해, 근무 결원이 없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토요일,일요일 전담구성원, 야간전담구성원등으로 별도의 인력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리고, 각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확히 규정한 약국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시간대별로 업무순서를 정리해놓고 구성원 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3-24 13:58:43강혜경 -
배우자 이름으로 약국 분양?...명의 따라 세부담 달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도 새내기 약사 1800여명이 배출됐습니다. 졸업 이후 첫 약국을 운영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졸업과 동시에 약국 입지를 알아보는 약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 상가를 분양받거나 또는 기존 약국을 양도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상가 분양 시 명의에 따른 장단점, 시설권리금 처리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또 최근 법 개정이 예고된 휴게시간 관련 약국이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Q. 이번에 약국을 옮기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분양 받을 때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약국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장 명의의 경우 매약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국소득의 일부를 건물 임차료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므로 건물 구입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 입증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Q. 처음으로 개국을 합니다. 기존 약국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따로 권리금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약국 규모가 있고 자재비도 올라서인지 꽤나 금액이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임현수 대표=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약국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시설권리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권리금을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는 세법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그러나 2018년도부터 시설권리금은 기존 약국의 시설권리금의 장부가액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부가액이라함은 기존 투입된 시설비에서 그동안의 감가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이렇게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설비를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이익으로 과세하게 됩니다.양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장부가액까지만 시설권리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영업권리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Q.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랑 일부 테이블이랑 의자 등 가구들도 넘겨받는데요. 이것도 함께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임현수 대표=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테리어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 각종 비품 등도 모두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금액의 장부가액까지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Q. 곧 휴게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장과 직원 둘이 있는 동네약국인데요. 5인 미만인데도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은 물론이고 5인 미만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휴게시간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법 개정 전인 상태이고 4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3-17 11:13:16정흥준 -
근무약사 연말정산납부를 약국장이…네트제 폐해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무약사 채용 시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형태의 ‘네트제’를 선택하는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지난해에는 근무약사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네트제’ 채용 방식이 근무약사들의 약국 선택 조건이 되거나 퇴직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이 같은 근무약사의 네트제 채용 방식이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인데요.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약국의 세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지역 약국의 ‘네트제’ 형태 근무약사 채용의실태와 이로 인해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으로 지역 약국의 임금 체결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여전히 실수령액 기준 근무약사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약사회비 등을 대납하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또 약국장들이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A. 이재명 세무사=세무 기장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여러 업종을 다루게 되는데, 유독 세후로 근로계약 하는 곳은 병원, 약국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상대적으로 고액 급여를 받는 전문직 업종 특성상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경우 세후 근로계약 체결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도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해 지급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세후계약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Q. 약국에서 ‘네트제’ 방식으로 근무약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국장이 입게 될 세무 처리 상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네트제로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도 까다로워 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걸까요.A. 이재명 세무사=근로기준법에 세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실무에서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후계약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급여 기준을 세후로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분쟁 사례를 보면 세전으로 계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임금명세서 제출 의무가 되면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와 4대보험, 근로소득세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세후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서도 임금명세서에 표시된 세전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세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세후 금액을 역산해 세전 급여로 급여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간 실수령액은 같지만 신고되는 세전 급여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예컨대 어떤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제외될 수도 있고, 고용산재 가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근로소득세 또한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직원 임금명세서에 표시되는 세전 급여가 각각 다르고 사업주에게 직원을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총 부담액은 직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Q. 네트제로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말정산 과정 등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세후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연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를테면 1월부터 6월까지 세후급여 5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당해 7월에 다른 곳에 이직해 1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세금 부분을 이직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가 큰 근로자는 추가 부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위 경우처럼 중간에 이직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귀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행정 해석은 세후계약 경우 각종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회계처리 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이나 환급금은 사업주에 귀속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 해석일 뿐, 법에 정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늘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Q. 근무약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체계와 관련해 약국장이 최대한 현명하면서도 근무약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A. 이재명 세무사=위에 말이 복잡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정하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커질 뿐입니다.현재와 같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세전 급여를 토대로 만들어진 세법 체계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는 게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3-03 15:30:19김지은 -
"제 약국 있을까요?" 개국 꿈꾸는 막막한 새내기에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어서와, 약사는 처음이지?" 지난 주 1887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배출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약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그들이 출발선에서 느끼는 감회 역시 기대반, 부담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인원을 감축하며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불과 1~2년 전과 비교할 때 인력 수급 상황이 최악은 아니지만 최근 약업계 환경과 국내외 경제 정세를 미뤄볼 때 마냥 긍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대가 따릅니다.특히 약대 재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개국을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새내기 후배 약사들에게 하는 선배의 조언을 주제로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대표님, 최근 10년 새 약대가 새롭게 신설되고 배출되는 약사 수가 늘어나면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1학년도에 기존 20개 약대가 35개로 확대되면서 입학정원이 40%에 가까운 1693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2020년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가 추가 신설되면서 매년 배출되는 약사 수도 1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A. 김현익 대표= 네, 최근 13년간 총 17개 약대가 증가하면서 입학정원은 이전보다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하고, 약사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약사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약사 시장으로 진입하는 숫자가 매우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통상 신규 약사 배출→약국 근무약사로 유입되는데 현장의 약사들은 구인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약사들은 '그 많은 신규 약사는 어디갔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Q. 보통 개국의 정석이라고 할 때, 약대를 졸업하고 n년의 약국 경험을 쌓은 뒤 개국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n년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 년에서 십 년 가까이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대학원에서 경험을 쌓는 게 통상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개국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근무약사로서 경험을 쌓는 기간도 짧아진 것 같은데, 작년 휴베이스 신규 가입회원과 가맹약국의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나요?A. 김현익 대표= 약국체인 휴베이스 기준으로 2022년 자료에서는 30대가 전체 가맹자의 50%를 넘고, 20대도 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를 계산했을 때 가입과 신규개국이 상당히 빨라졌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현장 경영자문을 나갔을 때도 신규 개국약사님의 근무기간 역시 7~18개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국자리가 없다'는 말은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계속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즉 매번 신규시장으로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느껴진다는 말이겠지요. 반대로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개국약사들도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약사들의 경우 시간기 지날수록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해 봅니다.Q. 어차피 할 개국이라면 서둘러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국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적잖은 고생을 하는 경우를 저희도 적잖이 보고 있습니다. 100%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약국이 아닌 할까, 말까 고민되는 자리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Go 또는 Stop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A. 김현익 대표= 약국에 근무하는 행위와 약국을 경영하는 행위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처방조제업무와 일반약, 건강상담을 하는 약사의 행위는 실무실습과 근무약사기간을 통해서 체득할수 있지만 실제 약국 개국의 영역에 들어서면, 약사업무 이외에 경영자로서의 업무가 상당량 늘어나게 됩니다. 약국의 경영분석, 재고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 약국 마케팅 등의 기본 소양이 부족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약학적 지식 외에 약국경영과 관련한 많은 지식을 쌓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약국을 선택하고 나서 go, stop를 결정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어떠한 OKR(objectives & Key Results)을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약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처방전수와 고객 수, 그리고 그 중 약국매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충성고객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신규 입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당장의 처방전 고객 수가 적더라도 일반매약 고객 숫자 증가를 기대하고 해당 고객 군을 타깃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판단을 하려면 많은 기초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험이 많은 선배 약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국을 한다고 해서 근무약사 이상의 수입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보니, '기회비용과 시간'에 대한 고려도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Q. 최근에 17번째 새내기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져 오는 휴베이스만의 새내기 강의에 병아리 약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강의 주제도 매년 달라져 왔더라고요. 직전에는 ▲이런 약국은 안된다 ▲이런 약사는 안된다 ▲의미있는 개국, 의미있는 결과 ▲약사는 평생의 공부로 완성된다를 주제로 16번째 강의를 진행하셨고, 15번째 강의는 ▲약사와 약국,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 ▲쓰러짐을 준비하자 ▲뻔뻔함을 준비하자 ▲짤림을 준비하자 ▲또 다른 나를 준비하자 ▲글쓰기를 준비하자 ▲자유를 준비하자 ▲매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었더라고요.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올해 주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간략한 팁을 주신다면요?A. 김현익 대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일상'이 익숙해 졌습니다. 헬스케어 영역은 특히 더 과거보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상반기에 비대 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디지털치료제 등의 상용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약사와 약국은 디지털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렇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확한 정의와 전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업무와 약국의 디지털전환은 이전부터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변화 속도가 더딘데 그 이유에는 약사의 소극적인 행동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약국에서의 개별적인 준비는 우선 POS(point of sales)의 적극적 사용과, 고객정보와의 매칭, 고객상담의 정보를 정형화된 형태로 data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방데이터와 일반약 데이터, 건기식데이터, 외품구매 데이터 등과 고객의 특성을 match하는 과정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Q. 새내기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궁금합니다. 또 선배로서 후배에게, 약국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개국을 염두에 둔 약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A. 김현익 대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현실화 되면 개국 약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디지털헬스케어 쪽에서 약사로서 창업 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의 약국에서 고객경험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이를 온라인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오프라인 약국의 장점과 온라인에서의 고객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가?' 일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나 약 배달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변화는 급격하지만 실제 체감은 점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거나 반대로 온라인의 경험이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기반의 약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고객만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언제나 환영입니다. 인체와 질병, 치료, 약물의 개발과정을 모두 다루는 약학의 특성상,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는 아직 미처 도전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역할 부분은 아직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스터디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2-22 17:08:36강혜경 -
연봉계약서 임금구성 잘 활용하면 약국장·직원 이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은 매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직원의 임금 구성은 단순히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비과세 수당을 비롯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똑똑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계약서인 만큼 익숙해지지 않는 게 근로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 기존 재직자와 계약서 재작성은 약사들에겐 매년 숙제로 다가옵니다.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똑똑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과거 연장 수당을 요구하는 직원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도 들어봤습니다.Q. 1월부터 많은 약국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상향 등 구성 항목에 변화가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대한 유리하도록 임금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해주세요.임현수 대표=일반적으로 임금은 기본급, 비과세 수당(식대), 직무, 자격 수당 등의 각종 제 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돼 있습니다.업체,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임금을 구성함에 따라 위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작성하는 경우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총 연봉에 산입해 별도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작성하는 경우 약국장에게 유리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다만 질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비과세를 활용하면 약국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무적으로 유리한 임금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낮추기 원하시면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또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비과세 항목은 세금 계산에 있어서만 계산에서 제외될 뿐,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하는 데는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은 적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한편, 대표적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추후 세무당국에 적발 시 적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과세 항목이 적발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적정요건 확인해 구성해야 합니다.식대의 경우 2023년부터 20만원 한도로 금액이 확대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일부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져 기분이 좋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 최근에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그동안 근무교대가 늦어진 시간을 전부 체크를 해뒀네요.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라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합치면 꽤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임현수 회계사=교대 근무로 늦어진 만큼 초과 근무를 했다면 당시에 연장 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 3년 이내 임금을 청구하므로 수당 청구에 근거가 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무 교대가 늦어진 경우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즉,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사례를 보면 연차휴가로 쉰 날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정리한 것이 발견됐을 때 기록의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반면, 재직 기간 동안 퇴근시간이 늦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각, 조퇴 등 근태 여부도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2-17 11:32:42정흥준 -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문 연 약국, 담합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 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의약분업 이후 처방 발행 권한을 가진 병원과 이를 바탕으로 조제를 하는 약국의 관계는 안팎으로 긴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칫 이 관계는 ‘담합’을 사이에 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약국과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병원 개설, 인테리어비 등 각종 지원금 문제부터 약국 개설 가능 여부까지, 각종 갈등과 법정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를 통해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변호사님. 신규 약국으로 병원과 함께 개설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약사가 병원이나 병원장 측에 인테리어 지원비 등을 건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국의 병원 지원금, 약국과 병원의 담합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김재윤 변호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약사가 처방의 대가로 병원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담합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Q. 일부 판례에서는 약국의 인테리어비 등 병원 지원금을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약국-병원 간이 아닌 약사와 컨설팅 업자, 분양사 간 병원 지원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만약 약사가 분양계약서 등에 병원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할 점 등이 있을까요.김재윤 변호사=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약국이나 병원이 개설하기 전에 지원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제3자가 지급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지원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처방전 알선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Q.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가족 중 한명이 의사로 병원을 운영 중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해도 될지, 이것이 담합은 아닐지 우려하는 약사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것을 담합으로 보거나 추후 담합 소지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까요.김재윤 변호사=약사법 제24조의 담합행위는 금전 내지 경제적 이익이 오고 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건물에 있고 친인척 관계라는 것 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2-10 16:48:01김지은 -
"13월의 보너스?"…약국 직원의 스마트한 연말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일선 약사들도 대비에 들어갔는데요.연말정산은 공제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 포인트인 만큼 철저한 정보수집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약사들이 특별히 신경 쓰거나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만약 지난해 퇴사한 약국 직원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 금액이 있다고 작년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해요. 이 경우 돌려줘야 할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세후 금액으로 직원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산직원이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세후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급여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퇴직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급여를 세후로 계약한 약국장은 퇴직금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급여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급여 역시 세전 급여가 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퇴사 후 퇴직금을 계산을 두고 약국장과 근로자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더불어 급여를 세후로 지급할 시 직원이 중도 퇴사할 때나 연말정산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하게 되면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중에 퇴사하면 보통은 그간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퇴사하게 되는데 세후 급여 계약을 한단 것은 본인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없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만약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에 취업 해 연말정산 하게 될 경우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에서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같은 해에 2곳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라면 급여를 합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장에서 환급액이 뜬다면 이는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급여를 합산하게 되면 상당한 추가 납부세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설명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세라 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세후 급여로 작성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사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계약을 세전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Q. 지난해 약국을 퇴직한 근무약사나 전산 직원이 약국을 찾아와 연말정산을 요구한다면, 이전 근무처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이재명 세무사=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별세액공제)·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약국이나 병원, 회사 등을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이재명 세무사=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자와 달리 회사나 약국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직자는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해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직과 관련된 금전 지급의 주체가 국가냐 회사냐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2-02 16:11: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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