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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부담커졌다…"1천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들어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한창입니다. 매출액이 15억 이상인 성실확인 대상 약국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예년보다 올해 약국들의 종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약사 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인인 담당 세무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조제 매출 증가로 인해 대다수 약국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올해는 특히 경비 누락 등의 처리나 분납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을 가질 약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지역 약국 약사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Q. 약국들의 종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약국의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혹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것 이외 약국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약국 관련 지출 비용은 사업 소득에서 모두 경비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대비, 이자 비용, 차량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 한도가 있어 일부 금액의 경비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약국의 경비는 의약품 구입 비용, 임대료, 인건비가 가장 큰 금액인데 의약품의 경우 세금계산서로 대부분 받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반약, 비품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확인이 필요한 것들인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먼저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Q.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고려해 세액을 분납해 납부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약국들의 세부담이 큰 만큼 분납을 고려하는 약국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재명 세무사=약국 소득이 지난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금액도 대폭 늘어난 곳이 많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된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만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으로 1400만원이 나왔다면 1000만원은 납부 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두달 뒤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납부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월 말일까지 1500만원, 7월 말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약국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신규 약국의 경우 포괄양수한 약, 권리금 등 자칫하면 경비 누락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 누락이나 관련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실제로 매입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상에 놓치고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의약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 놓치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경비가 실제보다 누락되면서 실제 번 것보다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약은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약이나 비품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약사에서도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찾아내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때 이런 금액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락된 의약품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기존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은 양수한 의약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약국을 인수 할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의약품이나 시설을 인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인수한 의약품 목록이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줘 기초 의약품으로 잡아야 합니다. 약국을 거래하는 경우는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인수자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5년 동안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의 8.8%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고, 그 내역을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그 당시 신고를 놓치고 종합소득세 때 납부 금액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고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정하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산세와 더불어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점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6월은 매출 15억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약국들의 종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는데요. 이들 약국에서 사전에 챙기면 좋을 부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신고, 납부 과정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이라 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 경비들에 대한 증빙을 철처히 챙기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는 다르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2023-05-20 06:17:10김지은 -
"환산보증금 초과 약국도 10년 영업 가능 합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경우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인해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차 약사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권리금의 보호, 영업 기간의 보장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를 통해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의 임차 약사들이 보증금과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 약사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했다면, 이것으로 보장이 가능한걸까요? 서동주 변호사=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 우선변제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3항 참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8228;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68538 판결). 다만 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그보다 선순위 권리자(예컨대 선순위 담보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전 부과된 당해세, 소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선순위 권리자가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Q. 임차 약사의 경우 영업권 보장 여부도 임대차 계약 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이라 해도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영업권 10년 보장을 특약으로 넣았다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서동주 변호사=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을 장기간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체 임대기간 10년 이내에는 임차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임대인은 100분의 5를 초과한 범위로도 차임, 보증금 증액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임대료를 5% 초과해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으로 가기까지의 임대료 인상률은 어느 정도 선으로 보시나요? 서동주 변호사=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이라 해도 무제한으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증감이 가능합니다.(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참고) 다만,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나 계약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특정해 답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다보니 통상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범위를 초과하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계약일로부터 10년만 보장이 되는 걸까요. 그 안에 임차 약사가 신규 임차 약사를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임차 약사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동주 변호사=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대법원은 갱신기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017다225329 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상가임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전단 참고) 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2023-05-09 11:42:38김지은 -
구매이력 확인, 회수안내…챔프사태로 본 약국 IT시스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갈변현상 이슈로 시작된 동아제약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자발적 회수가 결국, 전량 회수로 확대됐습니다. 식약처는 갈변이 발생한 챔프시럽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210043'과 '2210046' 2개 제조번호를 자진회수에서 강제회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를 권고함에 따라 약국에서 회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챔프시럽은 해열진통부터 감기까지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다 보니 약국에서의 수고로움이 적지 않다는 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물론 동아제약과 약사회는 회수 제품 범위 및 기간 장기화에 따른 약국에서의 피로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소비자가 직접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기복용 약에 대한 안전성 문의부터 챔프 다른 라인에 대한 안전성 여부,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 등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국 IT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챔프 회수 문제를 IT를 통해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휴베이스 약국의 시스템을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Q. 환불 사태가 빚어지면서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겉 상자가 있는 경우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6000원을 환불해 주고, 겉 상자가 없는 경우 동아제약 측으로 직접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부득이한 경우라지만, 통상 약국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A. 핵심은 약국입장에서 동아제약의 사과 및 안내에 대해서 직접 받을 수 없고, 언론보도나 대한약사회의 안내에 의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회수 등 절차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약국이라는 곳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약국으로의 직접적 안내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관련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약국의 업무부하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약국이 힘들어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 입니다. Q. 약국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수가 다르겠지만 통상 49.5㎡(15평) 규모 약국이 취급·판매하는 품목 수는 얼마나 되나요? 또 대형 약국에서 취급·판매하는 품목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A. 통상 15평 내외의 약국 규모에는 대략 1200~1500정도가 일반판매제품(OTC와 건기식 포함)이 있고, 그중 순수 일반의약품은 대략 500~600품목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대형약국이라 할지라도 실제 일반의약품의 품목 수는 비슷합니다. OTC 이외의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식품, 화장품 등의 판매 품목 수가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보통 40평 이상의 대형약국에서는 취급 품목 수가 대략 2000품목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Q. 이번 사태와 관련해 휴베이스의 'Pharmacy Interface'가 유용했습니다. POS를 찍으면 회수·판매중지가 떠 미처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한 약국도 문제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구매이력을 역 추적해 회수 대상 의약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회수 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IT를 활용한 건데, 어떤 기능이고 실제 소비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A. 네, 해당기능은 휴베이스가 IT시스템을 구축하던 2014년부터 설계돼 제공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휴베이스를 시작할 때 고객을 위한 약국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민하던 중, 기존에 약국판매제품의 판매중지,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때 중앙집중식의 정보교환이 없던 것을 파악하고 Hubase Pharmacy Interface를 설계시 본부의 Database를 회원약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중앙서버에서 제품명을 변경하면 회원약국에서 해당 정보를 판매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판매중지와 판매재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하게 되면, 개별 회원약국에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최종 판매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휴베이스 약국에서는 일반제품을 판매 시에도 고객이력을 관리하고 있어 이번 챔프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약국에서 어떤 고객이 해당 제품을 구매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객이력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체 SMS 등의 발송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고객들에게 일괄문자 전송이 가능해, 해당 문자를 받으신 고객들은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는 약국은 처음”이라는 등의 고마움을 표시한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Q. 판매중지에 있어 챔프시럽 사태가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PPA사태 등도 있었는데, IT를 이용해 약국에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면요? A. 우선 처방의약품 기준에서 살펴보면, NDMA 검출과 관련한 회수조치가 근래에 비교적 흔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처방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의 정보가 확보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확보되게 됩니다. 반면에 OTC 등은 판매 시 고객의 이력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회수 조치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별고객에게 연락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고객이 스스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는 회수나 복용중단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OTC제품의 경우 2023년 챔프시럽, 2022년 경방신약, 한솔신약 등 48개 품목, 2020년 의약외품(한국쓰리엠 반창고 등)의 회수판매중지 조치가 있었듯이 매년 한, 두 번 이상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체에 위해가 크게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약국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고, 약국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정리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국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회수조치에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1차 업무정지 3일)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약국에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Q. IT를 잘 활용하면 판매중지 뿐만 아니라 기한 관리 같은 재고 관리도 쉬워지는 측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전후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일반의약품 가짓수를 늘리고, 영양제도 성분에 따라 라인업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5~600품목에 달하는 일반약을 관리하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약국에서의 제품관리의 기본은 거래명세서를 약국관리프로그램(PMS)에 입력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거래명세서의 입력은 해당제품의 정확한 수량, 유효기간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약국입장에서는 거래처의 잔액정보와 향후 반품 및 교품 등의 기초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휴베이스에서는 Pharmacy Interface를 통해 약국으로 입고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유효기간과 수량을 입력하게 하고, 판매 시 고객정보와 매칭시켜 정보를 저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약국업무를 진행하면 약국의 재고파악과 불용재고의 검색이 용이해지고, 주기적으로(월1회 이상) 재고관리 업무를 진행할 경우 불용제품의 신속한 처리 및 회전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휴어시스트 등의 IT솔루션은 유효기간별 품목관리(사입처별 관리)와 6개월 간 미판매 제품등의 다양한 옵션으로 약국 제품관리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약국IT솔루션의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23-05-04 11:41:21강혜경 -
약국 매출회복 속도...15억 이상 대형약국이 4배 빨랐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약국 매출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약국마다 매출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성실신고 대상에 속하는 연 매출 15억 이상 약국들의 회복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15억 이하 약국과 비교해 매출 상승액이 약 4배 차이가 났는데요.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작년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코로나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종소세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상도 나왔습니다. Q. 재작년 대비 작년 약국 매출이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국 규모별로 체감이 다른 거 같습니다.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2022년도 매출은 2021년도 비하여 전체 약국 평균당 13%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약국당 평균 매출이 1억5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1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대상 약국의 경우 평균 3억50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증가가 있었고 성실신고약국이 아닌 15억원 이하의 일반약국의 경우 87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증가와 아울러 조제료 증가를 비교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제료 증가를 확인해보면 매출 증가율 보다 1.5배나 높은 19%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국 전체 평균적인 조제료 증가율은 19%이지만 15억 이하의 일반약국의 조제료 증가율은 2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즉 매출보다 높은 조제료 증가를 보였다는 것은 2022년 조제료가 다른 해보다 공단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 증가율 보다 약국의 이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Q. 직원을 줄이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거나, 매출 대비 유난히 인건비 지출이 적은 약국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종소세 신고에선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세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임현수 대표=2020년 코로나 1년차의 경우 마스크판매등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별로 없었지만 2021년 코로나 2년차에 약국의 대폭적인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약국마다 인원감축 등을 통한 경비 절감 노력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22년 코로나 3년차 진단키트 매출과 코로나 거점약국의 경우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즉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어든 상태에서 전년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약국마다 인건비는 차이가 큰 거 같습니다. 조제료, 매약 매출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인건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임현수 대표=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조제료 대비 인건비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약국 경영측면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조제료대비 인건비가 낮을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약국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경비가 적어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Q. 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신경 써보라고 하셨는데요. 공제를 받고 있는 약국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약국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올해는 다른 해보다 종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세절감 효과가 가장 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팜택스 회원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700만원의 세절감 효과가 있고 청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1,100만원의 세절감효과가 있다보니 약국에서는 매우 큰 세절감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감소하는 경우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여부를 회계사무실과 상의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2023-04-28 11:04:44정흥준 -
"성실신고 대비 못한 약국 수두룩…올해 종소세 걱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은 물론이고 약국 전문 세무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특히 약국의 평균 매출이 상승하면서 예년보다 더 각별한 세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연매출 15억 이상으로 성실확인 대상에 새로 편입될 약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약국 별로 절세를 위해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올해 소득세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신고 관련 약국의 쟁점 상황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A. 이재명 세무사=코로나 영향이 컸던 해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같이 일반적인 약국은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은 지난해에 비해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신고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위주로 챙기시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Q. 지난 한해 평균적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평균 10% 이상 매출이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만큼 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A. 이재명 세무사=대부분 약국이 2022년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약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제료 또한 코로나 환자로 인해 대폭 늘어난 약국도 적지 않습니다. 조제료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병원 환자가 대폭 줄었던 2020년, 2021년과 비교했을 때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약국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실신고 대상 약국 숫자도 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을 확정하는 것은 1년 매출이 정해진 추후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비를 못한 약국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납부하는 중간 예납(해당년도 전년소득 기준으로 고지)을 기존보다 적게 낸 약국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5월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세에서 미리 납부했던 중간예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올해는 특히 약국들의 소득세 신고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매출 부진으로 직원을 감축하는 등 고정비용을 줄인 상태에서 지난해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더불어 성실확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 별로 일정 규모 이상(약국은 매출 15억)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한 제도입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매출누락과 비용 적정성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신고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세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갑작스런 부담을 고려해 몇 가지 지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들에만 적용됐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의 소득공제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해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혹시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세제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 약국과 이들 약국이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특별히 챙기면 좋을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님=최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늘어난 인원당 일정금액의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부터 지원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몇 해 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은 제 3자가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근로자인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약국 기장 업체가 아닌 세무, 회계사무실 등에서 영업전 화를 통해 과거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신고 시 경비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세무서 의지대로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 될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급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세무서 성향을 볼 때 기장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장부 기장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위와 같은 세법에 있는 모든 세법 지원 제도를 받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절세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일반약 매출의 면세 신고 여부(본인부담금을 초과한 현금신고), 부가율의 과소로 인한 일반약 매출 누락 여부, 현금 수입의 통장 입금 누락 여부, 차량 유지비의 사업 관련성 여부, 매출 원가로 작성돼야 하는 약값의 적정성 문제 등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2023-04-21 06:00:02김지은 -
"약국 독점권 보장받고 싶다면 '분양계약서' 주목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라면 누구나 ‘독점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 사업이 진행 중인 신규 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는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금액의 분양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독점권 보장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분양사, 시행사에는 독점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 전이나 개설 이후 추가로 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준비할 부분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만약 분양 사업이 진행 중인 신규 건물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면서 ‘독점 조건’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까요. A. 김종휘 변호사=건축주가 모든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점포에 대한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독점권 특약은 해당 계약당사자, 즉 분양자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독점권을 다른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돼야 합니다. 때문에 신규 건물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려는 약사는 분양계약서 내지 임대차계약서의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돼 있다는 등 다른 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당초 분양자 내지 임대인이 보장한 독점권 보장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분양자 내지 임대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신규 상가의 경우 ‘약국 독점권’을 상가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에만 명시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만약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는 건물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김종휘 변호사=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 한편, 서면 결의에 의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따라서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 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 변경, 제정 당시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른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관리규약은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는 건물이라면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요건을 갖춰 해당 점포에 관한 ‘약국 독점권’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통한 독점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더라도 ‘약국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약국 분양 과정에서 상가관리규약 상 독점권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쳐 업종제한을 풀어 결국 약국 독점권이 사라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약국 업종지정(다른 호실에는 약국불가)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관리단에서 이를 폐지하는 결의가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서 기존 약국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A. 김종휘 변호사=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9조 제1항 후단), 업종 제한에 관한 규약 내용이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약국 독점권을 보장받았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규약 변경 결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변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기존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포를 소유하셨던 약사는 해당 규약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독점 보장으로 약국을 분양받거나 임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국이 개설 준비를 하거나 이미 개설됐다면 기존 약국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김종휘 변호사=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앞선 질문 참고),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약국개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영업금지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2023-04-12 18:30:11김지은 -
'힘든 줄 알면서'...365약국 증가세, 무엇 때문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365약국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과거 지역마다 당번 개념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는 게 보편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신도시나 역세권, 번화가 인근에서 365약국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휴일에도 문 연 약국을 찾아다니지 않을 수 있어 편리하다지만, 사실상 체력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기피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365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고민해야 하는 사항들을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근래 들어 365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추세와 365약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약국 현장 데이터 전문분석기관인 ‘케어인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459처 패널약국 기준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약국은 대략 35%, 격주로 일요일 근무하는 약국은 20%(매주포함), 매주 일요일 근무하는 약국은 대략 17%정도로 조사 되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베이스를 기준으로도 최근 개설 약국 중에 365를 선택하는 약사님들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래에 경쟁 입지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개국 초기에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전략, 그리고, 실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전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Q. 365약국의 경우 일장일단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다른 약국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은 부분은 장점이지만, 피할 수 없는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체력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로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건강상의 영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점과도 연결돼 있는데, 체력 안배와 근무시간 안배를 동시에 이뤄야 하기 때문에, 근무인력의 스케줄 조정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평일에 비해 인건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Q. 한창 주69시간 근로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통상 약국은 일반 기업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베이스 약국들은 통상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1일 12시간 정도의 운영시간을 갖고 있는 약국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1일 9~1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갖고 있는 약국이 늘어납니다. 물론, 365약국의 경우에는 지방에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일반약과 조제약 매출이 모두 줄어드는 '2월 비수기'를 경험한 약국들이 경영 다각화 측면에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 시간 확대를 고민하는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365약국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아무래도 365약국을 운영하려면, 효율성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와 비용을 감안한 흑자 운영 구조가 판단되어야 365약국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365약국을 운영할 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365약국임을 ‘인지’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한두 번 공휴일, 일요일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지시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365운영정책을 지킬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365약국은 운영하려면, 최소한 공휴일 기준, 1일 내방객 120명 이상이 가능한 입지를 선택하기를 추천 드리고 싶네요. Q. 365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직원이나 근무약사 관리, 업무시간 배분 등이라고 여겨집니다. 효과적인 운용 방법과 업무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우선, 평일 및 주간업무를 진행하는 약사, 직원(이하 구성원)들과 공휴일, 일요일 업무를 진행하는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품의 재고,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원활한 정보공유가 없다면 ‘구성원들이 해당 건에 대해 서로 모른다’는 답변을 하게 된다면, 약국에 대한 평판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65약국에서는 업무일지 작성 및 확인,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번/비번 스케줄 표를 명확히 작성해, 근무 결원이 없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토요일,일요일 전담구성원, 야간전담구성원등으로 별도의 인력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업무범위를 정확히 규정한 약국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시간대별로 업무순서를 정리해놓고 구성원 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2023-03-24 13:58:43강혜경 -
배우자 이름으로 약국 분양?...명의 따라 세부담 달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도 새내기 약사 1800여명이 배출됐습니다. 졸업 이후 첫 약국을 운영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졸업과 동시에 약국 입지를 알아보는 약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 상가를 분양받거나 또는 기존 약국을 양도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상가 분양 시 명의에 따른 장단점, 시설권리금 처리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또 최근 법 개정이 예고된 휴게시간 관련 약국이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Q. 이번에 약국을 옮기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분양 받을 때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약국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장 명의의 경우 매약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국소득의 일부를 건물 임차료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므로 건물 구입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 입증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처음으로 개국을 합니다. 기존 약국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따로 권리금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약국 규모가 있고 자재비도 올라서인지 꽤나 금액이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임현수 대표=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말 그대로 약국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과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시설권리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권리금을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는 세법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시설권리금은 기존 약국의 시설권리금의 장부가액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부가액이라함은 기존 투입된 시설비에서 그동안의 감가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설비를 받는 경우 시설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이익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장부가액까지만 시설권리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영업권리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Q.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랑 일부 테이블이랑 의자 등 가구들도 넘겨받는데요. 이것도 함께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임현수 대표=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테리어비용뿐만 아니라 냉장고, 각종 비품 등도 모두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금액의 장부가액까지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곧 휴게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장과 직원 둘이 있는 동네약국인데요. 5인 미만인데도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은 물론이고 5인 미만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휴게시간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법 개정 전인 상태이고 4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2023-03-17 11:13:16정흥준 -
근무약사 연말정산납부를 약국장이…네트제 폐해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무약사 채용 시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형태의 ‘네트제’를 선택하는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무약사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네트제’ 채용 방식이 근무약사들의 약국 선택 조건이 되거나 퇴직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근무약사의 네트제 채용 방식이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인데요.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약국의 세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지역 약국의 ‘네트제’ 형태 근무약사 채용의실태와 이로 인해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으로 지역 약국의 임금 체결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여전히 실수령액 기준 근무약사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약사회비 등을 대납하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또 약국장들이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A. 이재명 세무사=세무 기장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여러 업종을 다루게 되는데, 유독 세후로 근로계약 하는 곳은 병원, 약국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액 급여를 받는 전문직 업종 특성상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경우 세후 근로계약 체결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도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해 지급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세후계약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Q. 약국에서 ‘네트제’ 방식으로 근무약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국장이 입게 될 세무 처리 상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네트제로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도 까다로워 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A. 이재명 세무사=근로기준법에 세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세후계약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급여 기준을 세후로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분쟁 사례를 보면 세전으로 계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제출 의무가 되면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와 4대보험, 근로소득세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세후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서도 임금명세서에 표시된 세전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세후 금액을 역산해 세전 급여로 급여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간 실수령액은 같지만 신고되는 세전 급여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는 국민연금이 제외될 수도 있고, 고용산재 가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근로소득세 또한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직원 임금명세서에 표시되는 세전 급여가 각각 다르고 사업주에게 직원을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총 부담액은 직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네트제로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말정산 과정 등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후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연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를테면 1월부터 6월까지 세후급여 5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당해 7월에 다른 곳에 이직해 1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세금 부분을 이직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가 큰 근로자는 추가 부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경우처럼 중간에 이직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귀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행정 해석은 세후계약 경우 각종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회계처리 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이나 환급금은 사업주에 귀속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 해석일 뿐, 법에 정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늘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Q. 근무약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체계와 관련해 약국장이 최대한 현명하면서도 근무약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위에 말이 복잡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세전급여로 정하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커질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세전 급여를 토대로 만들어진 세법 체계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는 게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2023-03-03 15:30:19김지은 -
"제 약국 있을까요?" 개국 꿈꾸는 막막한 새내기에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서와, 약사는 처음이지?" 지난 주 1887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배출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약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그들이 출발선에서 느끼는 감회 역시 기대반, 부담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인원을 감축하며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불과 1~2년 전과 비교할 때 인력 수급 상황이 최악은 아니지만 최근 약업계 환경과 국내외 경제 정세를 미뤄볼 때 마냥 긍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대가 따릅니다. 특히 약대 재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개국을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새내기 후배 약사들에게 하는 선배의 조언을 주제로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표님, 최근 10년 새 약대가 새롭게 신설되고 배출되는 약사 수가 늘어나면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1학년도에 기존 20개 약대가 35개로 확대되면서 입학정원이 40%에 가까운 1693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2020년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가 추가 신설되면서 매년 배출되는 약사 수도 1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A. 김현익 대표= 네, 최근 13년간 총 17개 약대가 증가하면서 입학정원은 이전보다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하고, 약사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약사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약사 시장으로 진입하는 숫자가 매우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통상 신규 약사 배출→약국 근무약사로 유입되는데 현장의 약사들은 구인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약사들은 '그 많은 신규 약사는 어디갔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Q. 보통 개국의 정석이라고 할 때, 약대를 졸업하고 n년의 약국 경험을 쌓은 뒤 개국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n년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 년에서 십 년 가까이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대학원에서 경험을 쌓는 게 통상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개국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근무약사로서 경험을 쌓는 기간도 짧아진 것 같은데, 작년 휴베이스 신규 가입회원과 가맹약국의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나요? A. 김현익 대표= 약국체인 휴베이스 기준으로 2022년 자료에서는 30대가 전체 가맹자의 50%를 넘고, 20대도 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를 계산했을 때 가입과 신규개국이 상당히 빨라졌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현장 경영자문을 나갔을 때도 신규 개국약사님의 근무기간 역시 7~18개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국자리가 없다'는 말은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계속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즉 매번 신규시장으로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느껴진다는 말이겠지요. 반대로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개국약사들도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약사들의 경우 시간기 지날수록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해 봅니다. Q. 어차피 할 개국이라면 서둘러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국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적잖은 고생을 하는 경우를 저희도 적잖이 보고 있습니다. 100%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약국이 아닌 할까, 말까 고민되는 자리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Go 또는 Stop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A. 김현익 대표= 약국에 근무하는 행위와 약국을 경영하는 행위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처방조제업무와 일반약, 건강상담을 하는 약사의 행위는 실무실습과 근무약사기간을 통해서 체득할수 있지만 실제 약국 개국의 영역에 들어서면, 약사업무 이외에 경영자로서의 업무가 상당량 늘어나게 됩니다. 약국의 경영분석, 재고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 약국 마케팅 등의 기본 소양이 부족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약학적 지식 외에 약국경영과 관련한 많은 지식을 쌓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선택하고 나서 go, stop를 결정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어떠한 OKR(objectives & Key Results)을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약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처방전수와 고객 수, 그리고 그 중 약국매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충성고객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신규 입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당장의 처방전 고객 수가 적더라도 일반매약 고객 숫자 증가를 기대하고 해당 고객 군을 타깃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려면 많은 기초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험이 많은 선배 약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국을 한다고 해서 근무약사 이상의 수입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보니, '기회비용과 시간'에 대한 고려도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최근에 17번째 새내기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져 오는 휴베이스만의 새내기 강의에 병아리 약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강의 주제도 매년 달라져 왔더라고요. 직전에는 ▲이런 약국은 안된다 ▲이런 약사는 안된다 ▲의미있는 개국, 의미있는 결과 ▲약사는 평생의 공부로 완성된다를 주제로 16번째 강의를 진행하셨고, 15번째 강의는 ▲약사와 약국,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 ▲쓰러짐을 준비하자 ▲뻔뻔함을 준비하자 ▲짤림을 준비하자 ▲또 다른 나를 준비하자 ▲글쓰기를 준비하자 ▲자유를 준비하자 ▲매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었더라고요.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올해 주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간략한 팁을 주신다면요? A. 김현익 대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일상'이 익숙해 졌습니다. 헬스케어 영역은 특히 더 과거보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상반기에 비대 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디지털치료제 등의 상용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약사와 약국은 디지털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확한 정의와 전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업무와 약국의 디지털전환은 이전부터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변화 속도가 더딘데 그 이유에는 약사의 소극적인 행동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국에서의 개별적인 준비는 우선 POS(point of sales)의 적극적 사용과, 고객정보와의 매칭, 고객상담의 정보를 정형화된 형태로 data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방데이터와 일반약 데이터, 건기식데이터, 외품구매 데이터 등과 고객의 특성을 match하는 과정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Q. 새내기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궁금합니다. 또 선배로서 후배에게, 약국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개국을 염두에 둔 약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 A. 김현익 대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현실화 되면 개국 약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디지털헬스케어 쪽에서 약사로서 창업 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의 약국에서 고객경험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이를 온라인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오프라인 약국의 장점과 온라인에서의 고객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가?' 일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나 약 배달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변화는 급격하지만 실제 체감은 점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거나 반대로 온라인의 경험이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기반의 약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고객만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언제나 환영입니다. 인체와 질병, 치료, 약물의 개발과정을 모두 다루는 약학의 특성상,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는 아직 미처 도전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역할 부분은 아직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스터디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2023-02-22 17:08:3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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