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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2회 적발땐 44% 약가인하 폭탄오는 8월1일부터는 의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연달아 적발됐다면 최대 44%까지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당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데 부당품목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시킨 해당 제약사의 처방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이 산출 될 수 있다. 약가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제약협회의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1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으로 최초 적발된 의약품은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되고, 고시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이 재적발 된 경우 최대 30%까지 직권인하 한다.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인 셈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인 A제품이 적발돼 최대인하율이 적용된다면 ▲1차 때는 1000원-(1000원×20%)=800원 ▲2차 때는 800원-(800원×30%)=560원의 산식이 성립된다. 복지부는 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매출총액은 본임부담금과 공단부담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산정시 해당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때는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할인.할증은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아닌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근거한 조정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밖에 제약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 직원 개인이 발생시킨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또 주사제의 경우 약가인하로 500원보다 낮아질 경우 500원으로 조정한다.2009-06-12 06:58:02최은택 -
정부·약사회 "감시강화" vs 제약 "자율정화"11일 열린 윤리경영을 위한 세미나에서 각 기관과 단체들은 리베이트를 잡고 유통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복안을 내놓았다. 제약협회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복지부와 약사회는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와 KRPIA가 협의하고 있는 공통 규약에 있어서는 이견이 확인돼 정부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리베이트시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인 약값을 8월부터 직권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시기에 있어서는 고시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해, 8월 이전에 발생된 리베이트 등은 약가인하되지 않게 됐다. 제약협회와 KRPIA의 공통 규약은 6월 내에 단일 안을 마련해, 7월 또는 8월까지 공정위 심사 및 통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상임위원)= 공정위의 역할에 맞게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 문제 등 제약산업의 특징과 관련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각국의 제약협회의 기준과 WHO의 기준도 참고해 선명하고 과도하지 않은 차원에서 리베이트 기준(공통 규약)을 설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정활동을 통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시행을 목표로 공통 규약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발전기금 ▲과도한 학회지원 ▲의약단체 개별지원 ▲랜딩비 및 처방사례비 ▲규정 외 PMS 등 5대 부조리에 대해 집중 감시를 펼친다. 문경태 부회장은 "외부적·내부적 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현실과 맞고 미래지향적인 법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제약협회는 상당히 정화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내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의 기능도 다시 소개됐다. 하지만 최근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안국약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KRPIA(톰 키스로치 윤리경영위원회 의장)= 키스로치 의장은 "윤리경영은 결국 환자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제약산업에서의 윤리적 사업관행 확산방법'이라는 보고서 등을 통해 제약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 윤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 규약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의 이견을 인정했다. 그는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 이견이 있다"며 "이를테면 세미나 또는 제품설명회 등의 개최 등의 문제"로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 약사회는 의약품 선택권을 교체해 감시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직능단체, 국민대표, 공단 참여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결정하고 생동입증의약품에 한해 조제과정에서 환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처방과 리베이트를 제어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와 처방자 간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의원 처방정보에 대해 제약사 접근을 금지한다는 방안이다.2009-06-11 16:19:04박철민 -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8월 시행유통문란 약제의 약값 직권인하는 오는 8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에서 이 같이 추진일정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제반절차를 거쳐 리베이트 직권인하 관련 고시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8월1일 이후에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8월1일 이후 행위로부터 적발됐을 때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제약사의 의지와 관계없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입장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2009-06-11 14:23:09박철민 -
"생동 신뢰도 전제되면 성분명처방 해볼만"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무작위표본조사로 생동 사후관리해야" 9일 윤 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대체조제의 합리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의 생동조작에서도 자료가 확보된 647개 품목 중 284개 품목에서 자료조작의 정황이 발견되고, 전 식약청장이 설립한 시험기관의 조작률은 77%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조작된 시험결과를 적합으로 처리한 식약청 공무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유통 의약품의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한 사후점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야 대체가능성에 기반한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성분명 처방을 위해 윤 연구위원은 "생동시험과정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무작위표본조사를 통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가격경쟁"…"급여·비급여에 소비자 부담 높여야" 또한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와 계단형의 제네릭 상한가 결정방식 등의 현행 약가제도를 문제삼았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사 간의 가격경쟁 가능성을 막아 제약사를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집중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네릭 상한가의 계단형 서열구조는 등재 순서가 빠른 제네릭이 초과 이득을 거두게 만들고, 이를 장기간 보장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약가 제도는 연구개발 유인이 없어 모든 제약사에 제네릭 집중을 가속화해 선두기업들까지 단순 모방자에 머무르게 한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TC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면 보험약 관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면서 "제약사로 하여금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2009-06-10 06:29:15박철민 -
"리베이트·약제비 환수, 약가제도 때문"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나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문제의 원인을 원인을 실거래가상한제와 같은 건강보험약가제도로 지목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박사가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약가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약가인하 방안 등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부 토론회는 조재국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정연심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상무이사,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 권용준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2009-06-09 08:40:4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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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약 '리펀드' 10일 건정심서 판가름희귀질환약가 리펀드제 도입 논의 결과를 두고 복지부와 가입자단체 체감도가 엇갈렸다. 복지부는 일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여전히 합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해 온도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찬반 논란으로 번번이 결정이 보류된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을 재차 논의, 10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점이 여전히 논의됐지만, 지난번보다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자, 공급자 측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해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측은 여전히 "제도도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리펀드제 도입이 한국 약가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가입자단체측은 앞서 필수약 공급마찰을 빚은 '푸제온' 강제실시가 신청된 상황에서 결정상황을 지켜본 뒤 대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측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제도 도입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들의 희귀약 접근성을 우선해 리펀드 제도도입을 주장한 반면 약사회는 대체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희귀약 리베이트 리펀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제도 악용 가능성, 희귀약 이외 다른 효능군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간 기싸움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화 등을 비롯한 보장성 확대 플랜(~2013년)과 함께 ▲약제비 관리 ▲지불제도 개편 ▲의료이용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재정 조달계획을 밝혔다. 회의를 참관한 기재부측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의 재정 조달 대책이 너무 피상적"이라며 "기재부 차원에서 약가관리 대책 등 재정효율화 방안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맞섰다. 소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정책의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부처간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2009-06-09 06:26:16허현아 -
약국 백마진 양성화 차질…복지부 반대나서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 백마진' 양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국에서 의약품 등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일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박은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우선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전재희 장관이 여러번 천명한 리베이트 양성화 반대론이다. 당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을 탄력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는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전재희 장관과 복지부는 원 의원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을 '백마진'이라는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는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각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때문에 박은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또한 복지부는 같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마진을 허용하게 되면 현 약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했을 때 그 차액만큼을 약가에서 인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백마진 양성화는 상충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습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리베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백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정부도 리베이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의료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에는 법안소위 등에서 병합심사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백마진 양성화를 고집하지만은 않을 뜻도 내비쳤다.2009-06-04 06:49:5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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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갈등봉합…약가결정 이원화 유지이태근 과장, "내달초쯤 개선방안 확정 통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 주도권 논란을 봉합할 방안을 복지부가 최종 확정해 내달초 문서로 통보한다. 기본방향은 현행 2원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일부업무 내용만 손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결정구조가 급여판정,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현행 구조를 ‘복지부 중심 일원화’, ‘공단 중심 일원화’, ‘현행유지’ 3가지 안을 놓고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 아직 개선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일부내용만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기존 약제에 비해 임상적 가치가 뛰어난 신약은 요구가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임계치’ 범위 밖에 있어도 급평위가 기각(비급여 판정)하지 않고, 공단에서 가격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등재기간 단축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제약사 요구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가격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맥락에서 ‘재협상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규를 손질 중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약가결정구조에서 불합리한 부분, 특히 약가등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해 다음달초에는 공단과 심평원에 문서 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5-22 16:50:03최은택 -
정형근 "제약사 육성위한 약가우대 안될말"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아직 당근보다 채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릭 위주 과당경쟁구조와 리베이트 관행을 탈피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엄격한 관리감독과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국가 정책이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2일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형태로 발전해 기형적인 약가구조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구조에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약가우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은 중소 업체의 난립, 리베이트 의존, 연구개발 저조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보험약가를 우대한다고 해서 국내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제네릭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 실정에서 "제네릭 품질 개선에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생동조작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화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 자발적 M&A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진 연구원장 "제약산업 육성, 보험자가 왜 고려하나" 한편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더 나아가 "보험자가 제약산업 육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원장은 "복제약으로 돈을 버는 700여개 제약업체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14%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제약사 육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면서 "약제비를 면밀히 검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따라서 "의약품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고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강력히 주면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정부가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을 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제약, 도매,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수, 공급내역 허위보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선별목록 제외 등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보험약가제도를 통해서도 제약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09-05-22 12:15:29허현아 -
"글리벡 약가조정, 원칙·기준 바로 세워야"[뉴스초점]약가인하 표적된 '기적의 신약' 보건복지가족부 2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조정심의를 22일 갖는다. ‘글리벡’ 약가인하 주장은 국내 도입이후 수차례 거듭돼 왔지만 이번 논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첫 번째 조정심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첫 사례인 만큼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조정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과=조정위는 이미 지난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글리벡’의 약가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하폭으로 56%를 제안했다. 노바티스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또한 대만가격과 400mg 고용량 국내 도입 등을 감안해 38.5%에서 최대 51.5%까지 인하요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노바티스는 현 상황에서 인하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격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급여확대에 따른 가격조정은 추후 문제이므로 이번 조정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새 위원회=‘글리벡’ 2차 조정심의는 지난 12일 임명된 2기 위원회가 맡는다. 2기 위원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과제부터 이슈거리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명의 위원 중 식약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당연직 위원 2명과 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 등 3명만 교체돼 사실상 1기 위원회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간단한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작업이 진행되겠지만 곧바로 안건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정위는 1차 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논의돼온 심의 및 협상 경과와 기초적인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미국 FSS의 ‘글리벡400mg’ 고용량 가격을 조사해 줄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에는 노바티스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노바티스에게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처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첫 단초가 ‘글리벡400mg’ 고용량 도입논의, 본인부담금 지원존속 가능성 등에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쟁점=그러나 안건심의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글리벡’이 조정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해 기등재약 조정신청 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RPIA 추천 조정위원인 이규황 부회장은 1차 회의에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은 현 보험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근거와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원론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가뜩이나 정기약가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약가자동인하, 사용량연동 가격조정 등 약가인하 그물망이 삼중사중으로 쳐진 마당에 쉽게 길을 열어두면 기등재약에 대한 조정신청이 빗발칠 수밖에 없고 결국 제약사들의 경영상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조정위 1기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 또한 이 부회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그는 “글리벡은 기등재약 중 조정위에 회부된 첫 품목”이라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먼저 기등재약 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언=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와 정부 위원회가 원칙과 기준 없이 여론에 떠밀리듯 약가조정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약화와 자생적인 성장을 저해할 요인도 크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정부와 제약업계가 공히 가장 많이 사용해온 말이 원칙과 기준”이라면서 “하지만 각자의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썼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글리벡 조정논의 등을 시작으로 현행 약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원칙과 기준을 바로세우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2009-05-21 12:2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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