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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미국서 실시한 '유전자 친자검사'로 허점 노출코오롱생명과학의 국산 신약 29호 인보사케이가 미국에서 3상 중간 분석을 실시한 유전자 '친자검사'에서 주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로 바뀐 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는 충주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미국은 CMO에 (세포주)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성분 검사(STR·단편직렬반복)를 요청하면서 알게된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식약처 허가 과정은 물론 제품 개발 15년 넘도록 세포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단 사실을 왜 국내에서는 알지 못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고 판매 중이다.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의 잠정 판매·유통 중단을 결정하고 사실 파악과 허가서류 검토 등 일련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인보사케이는 1액(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신장세포)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신체 내 들어간 뒤 죽어야 할 신장세포가 남아서 성장한 것이다. 반대로 연골을 채워야 할 연골세포는 없었다.식약처와 코오롱생과 측에 따르면 TGF-β1는 연골세포의 무릎 착상을 도와주는 유전인자다. TGF-β1를 성장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 역할을 신장세포가 한다. 배양한 신장세포와 TGF-β1를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걸러져야 할 신장세포가 TGF-β1와 함께 연골세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코오롱생과 측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지문이라고 불리는 단편일렬반복(Short Tandem Repeat·STR) 시험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알게 됐다.코오롱생과 관계자는 "세포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STR이라는 시험법을 추가했다. 국내 충주공장은 인보사 전용 공장이지만 미국에선 CMO를 이용하고 있다. CMO는 여러군데서 세포를 받아 생산하다보니 (인보사) 세포를 정확히 생산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 중간분석을 실시한 이유를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 FDA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내 생산 세포와 달리 해외 생산 세포주는 인보사 친자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단 것이다.식약처도 STR 시험법은 통상 화학의약품에 개발간 적용하는 시험법이 아니며, 인보사 개발 당시 주요하게 적용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식약처 한 관계자는 "코오롱생과가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을 위해 다른 시험법으로 제품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며 (STR 시험은)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와 내용이 아니다. FDA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현재 FDA는 전문시험기관에 인보사 세포주 검사를 의뢰해 오는 15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조사는 물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한편 STR 시험법은 유전변이가 많아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짧게 반복되는 특성을 이용한다. 세포별 유전자 길이 등을 비교해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친자확인 검사나 범죄현장 범인 도출에 널리 쓰이고 있다.2019-04-01 12:06:53김민건 -
젤잔즈, 성인 중증 궤양성대장염까지 급여 확대적용오늘(1일)부터 경구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과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30일 확정 공고했다.먼저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도 급여받을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에 한정해 허가받은 젤잔즈정10mg이 보험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된다.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제제의 경우 이 제제를 투여 중에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을 때 지속투여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에 맞춰 심평원 급여기준도 개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초치료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TAF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국소지혈제의 경우 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후속제품(기존 콜라겐 함유 성분 이외 전분, 키토산, 산화셀룰로오스(PEG) 성분 포함)이 등재 예정되면서 콜라겐 함유에 한정하는 문구를 급여기준에서 삭제하고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혈압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인 올로맥스정20/5/5 등 4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대상 약제에 대한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성분명은 '암로디핀 + 올메사르탄 + 로수바스타틴'이다.자가유래연골세포인 콘드론 제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확정됐다. 심평원은 교과서, 임상문헌, 제외국 평가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 확대하고 ▲투여연령을 만 55세까지 확대하고 ▲인정 횟수를 삭제했다. 다만, 1회 사용 시 1개의 콘드론만 인정받을 수 있다.베돌리주맙인 킨텔레스주는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가 급여 확대되면서 이 약제 교체투여에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가 추가됐다. NEWSAD2019-04-01 06:14:31김정주 -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 종류·공급 등 관리범위 확대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에 대한 관리 범위 확대가 법적으로 규정된다.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비축 약제를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삭제되는 대신, 약제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을 명문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자로 개정·발령했다.이번 개정은 최근 정부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약제 관리규정을 비축 약제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확대된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에 제시된 약제 종류와 비축·공급 내용 명문화, 약제 배부 방법·절차 등이 확대돼 세부적으로 명시됐다.바뀐 조문을 살펴보면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병 치료용 희귀약제를 모두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으로 확장하고 약제 종류도 규정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비축해 NMC에 무상공급 하도록 했던 종전 치료용 비축약제 규정에서 '무상'이 빠진 대신 NMC 비축약제 위탁 관리는 명문화 했다.또한 공급된 치료약에 대해 적정온도와 유효기간 유지, 적정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 파악, 치료약제 권역별 비축기관 분할 공급, 유효기간 경과 약제 폐기 처분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환자 진단에 따라 필요한 의료기관은 NMC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에 해당 약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부 신청 한도의 경우 처방량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용법·용량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처방량 14일치로 제한됐었다.2019-04-01 06:13:03김정주 -
청와대,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해외 해적학회 참석과 아내와 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자 청와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그는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도덕성과 학자로서의 자질이 발목을 잡았다. 두 아들의 채용과 군 복무 특혜, 아내와 외유성 출장, 해적 학회 참석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그는 2017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표적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상태다.한편, 그는 지난 11일 과기부장관으로 지명되자 "바이오·5G·데이터 인프라·AI·수소경제·자율주행 인프라 등 미래 유망분야에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19-03-31 19:23:29김진구 -
국내유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판매중단 이유?국내 유일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에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세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때까지 잠정 판매·유통 중단을 결정했다.현재까지 식약처가 확인한 내용은 허가받은 주성분 연골세포(1액)가 아닌 세포 성장 촉진 인자 'TGF-β1 유전자'를 넣은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2액)가 분리 정제 과정상 미비로 연골세포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판매 중단과 관련해 조사 중이며 오는 15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아래는 식약처가 밝힌 주요 이슈를 일문일답으로 정리.▶바뀐 세포와 원인은 무엇인가?"인보사케이주는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된다. 1액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이고 2액은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다.현재까지 파악하 바 인보사케이주 주성분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 이하 신장세포)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신장세포는 사람 태아신장(Human Embryonic Kidney, HEK)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보사케이주 2액 제조과정에 사용한다.코오롱에 따르면 2액 제조과정에서 연골세포에 삽입할 TGF-β1 유전자는 신장세포를 사용해 생산한다. TGF-β1 유전자를 신장세포에 넣은 다음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해 연골세포에 삽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가 일부 혼입돼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가 대체한 것으로 추정한다."▶세포가 바뀐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나?"지난 22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미국 3상 승인 후 주성분 확인 시험 중간 결과를 알려왔다. 최종 결과 보고는 3월 29일이었다. 미국 임상시험 중인 제품과 국내 시판 중인 제품의 세포 제조소가 다르다. 미국 임상시험 제품은 바이오릴라이언스이며 국내 시판 제품은 우시이다. 국내에서 (제조)사용한 세포도 확인 중인데 내달 1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다."▶코오롱생명과학 주장을 어떻게 확인할 계획인가?"세포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조사 중이다. 미국에서도 국내에 유통된 동일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가 4월 15일 통보될 예정이다. 필요시 별도로 국내 자체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성& 8231;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나?"현재 10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으나 안전성이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허가 당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제조 과정에서 신장세포 방사선 조사한 결과 체내에 남아있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한 점을 고려 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코오롱생과에서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를 삽입한 태아신장유래세포주를 허가용 시험 전체에 사용했으므로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투여받은 병의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일부 환자에 시행 중인 장기 추적조사를 전체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19-03-31 17:53:35김민건 -
"인보사 안전성 우려없어…인체영향조사 강화할 것"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판매중지가 결정됨에 따라 식약당국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제에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파악해 추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오늘(31일)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업체는 자발적 조치를 단행했다.◆경위·조치상황 =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3상) 승인 받은후 진행하던 중 1액에 포함된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기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2액의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당초 2액의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제품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신장세포주가 혼입된 후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내에 사용된 세포도 미국에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할 가능성이 있어 유통·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15일 경에 나올 예정이다.식약처는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제품의 안전성 = 지금까지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보고사례가 없었다는 점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2액)에 방사선조사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품목허가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현재까지 해당 의약품 사용에 따른 시판 후 전체 이상사례는 102건으로 주사부위 통증, 다리부종 등이 보고됐다.◆인체 건강영향 조사 = 현재 임상시험 환자와 허가후 일부 환자에 대해 최초 투여부터 지금까지 장기추적조사 중에 있다. 여기에 식약처는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이상사례 수집, 유효성 평가수집 등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등 건강영향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현재까지 15년간 장기추적조사 시행 중으로, 임상시험 환자에 대한 최초 투여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장기추적조사 중이다. 시판 전에는 145명을 임상시험 했으며 시판 후에는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3403건 투여됐다.◆후속조치 = 식약처는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의약품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해당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투여받은 병의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즉시 신고하고, 기타 사항은 식약처(1577-1255)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3-31 17:48:48김정주 -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자발적 유통·판매 중지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가 업체 자발적 조치로 유통판매가 중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늘(31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인보사케이주는 중간정도 증상(중등도)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됐다. 2액은 1액의 연골세포 성장을 보조하기 위해 같이 투여되며 일정기간(2주) 이후에는 사멸한다.업체 측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진행 중이었던 임상 3상 도중 2액 세포가 국내 허가와 다른 자료가 확인돼 식약처에 알려왔다. 그 이유로는 ▲최초 임상시험 이후 11년간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보고사례가 없었고 ▲제조과정에서 2액에 방사선조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목허가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현재 현장조사 등을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사용된 세포도 미국과 동일한 가능성이 있어 유통·판매를 중지한다"며 "국내 사용 세포 사결과는 내달 15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는 병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 해당제품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처방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것을 차단 할 예정이다.현재 해당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병의원은 443개소로, 유전자치료제 투약 가능 병의원은 총 912개소다.아울러 해당 제품 이외에 골관절염 치료제의 대체의약품이 있어 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체 처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 약제의 대체 의약품은 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이다.2019-03-31 17:23:05김민건 -
제네릭 약가 차등제 연계된 '생동성시험' 다시보기오늘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노력을 얼마나 쏟는지에 따라 약가를 차등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DMF)을 사용해야만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네릭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공동(위탁)생동 허용 업체를 자사 생산(1곳)과 위탁사(3곳)를 묶어 4개사로 제한하고, 2023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즉,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하느냐 여부가 정부의 제네릭 규제 '린치핀(Lynchpin·핵심 축)'입니다. 데일리팜은 생동성시험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살펴봤습니다.생동시험은 2000년 실시된 의약분업의 산물입니다. 당시 처방권(의사)과 조제권(약사)이 분리되고 대체 조제가 허용됐습니다. 이는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식약처는 생동으로 의·약사,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품질 확보, 의약분업 조기 정착, 건보재정 기여, 독자적 신약 개발 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생동 인정 품목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의 대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합니다.의약품 동등성 시험 종류(그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신약과 동일한 제네릭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반복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힙니다. 이처럼 탐색연구부터 전임상, 임상(1·2·3), 시판 단계로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과 제네릭은 다릅니다. 제네릭은 신약과 효능·효과·안전성이 동등함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생체이용률 비교 시험을 합니다. 바로 주성분과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 간 동등성을 입증하는 '의약품 동등성 평가(이하 의동)'입니다.의동은 생동시험과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으로 구분합니다. 생동은 신체에 투여한 의약품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과를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비교용출시험은 시험관에서 이뤄집니다. 물에 녹아 잘 용출되는지, 오리지널과 유사성이 있는지 봅니다.만약 동등한 성분에 다른 용량이 있다면 '생동 갈음 비교용출'이라고 해서 생동 대신 인정하기도 합니다. 비교붕해시험은 용출이 어려운 생약제제 등이 대상이며, 이화학적시험도 주사액처럼 용출이 어려운 제형에서 오리지널과 동일한 '스펙'이 나오는지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의동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정제, 캡슐제, 좌제와 일반의약품 중 단일제(정제·캡슐제·좌제) 허가를 받으려는 품목인데,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중 원료약품과 분량, 제조법, 제조소 변경 시에도 합니다.생동은 제약업체가 생동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시험기관은 제약사가 만든 생동용 의약품으로 시험을 하고 품목(변경)허가 신청 시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생동시험 등 신청·승인 과정(그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서를 보면 ▲제약사-시험기관 계약체결 ▲생동계획서 제출(제약사·시험기관), 승인(식약처) ▲승인 계획서 통보(제약사),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시험기관) ▲생동 결과보고서 제출(식약처) ▲품목허가(생동 결과 승인) 등 과정을 밟습니다.품목허가 시 제출 자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1항3호)'을 따릅니다. 먼저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약 중 신약, 이를 제외한 전문약 중 식약처가 제조판매·수입을 허가한 품목과 성분이 같은 정제와 캡슐제, 좌제가 해당합니다. 다만 상용·고가·단일성분 의약품 또는 의동 확보가 필요한 제품 중 식약처장이 고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식약처는 작년 10월 29일 산제와 과립제로 생동 대상을 확대했으며 내년 10월 29일에는 점안제와 점이제, 폐흡입제, 외용제제로 늘릴 계획입니다.생동시험 과정(그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생동시험기관은 총 36곳입니다. 분석기관(14곳), 의료기관(17곳), 분석·의료기관(5곳)으로 이들은 2017년 총 49회의 생동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 403회가 실시된 것에 비하면 꽤 많이 줄었습니다.생동인정품목은 2012년(587개), 2013년(1143개), 2014년(1078개), 2015년(1215개), 2016년(1112)개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7년에는 625개로 대푹 줄기도 했습니다.2019-03-30 06:26:19김민건 -
P-CAB 원조 다케다 '보신티정' 허가…종근당·CJ와 격돌원조 P-CAB 기전 의약품 다케켑이 국내에서 보신티정으로 출시된다. 해외 허가사항과 달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제법요법이 적응증에서 제외됐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다케다제약의 보신티정10mg·20mg(보노프라잔)을 항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NSAIDs 투여로 인한 궤양 재발 방지로 시판을 허가했다.보신티정은 2015년 일본에서 다케캡으로 허가됐다. 차세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원조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는 4년 만에 등장하게 된다.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보신티정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시 위궤양·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그러나 보신티정의 국내 적응증은 해외와 다른 점이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이 빠진 채 출시된다.현재 해외 허가 의약품을 국내 출시하기 위해선 한국인에서도 효능·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가교임상이 필요하다. 동일한 의약품도 민족 간 차이로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1월 31일 중앙약사심의윈회는 보신티정의 특정 적응증을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했었다. 보신티정 시판허가에서 파일로리균 제법이 빠진 것은 결국 식약처가 중앙약심 자문에 따라 일본 허가 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단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경쟁 제품인 CJ헬스케어 '케이캡(테고프라잔·국산 신약 30호)'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7월 허가된 케이캡은 적응증으로 역류성 식도염(미란성·비미란성 포함)만 가지고 있어서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P-CAB 등 소화성궤양용제 처방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지만, 파일로리균도 그 뒤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파일로리균이 위암 등을 유발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기에 적응증 획득 여부가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정부가 2018년 파일로리균 증상이 없더라도 PPI 등 제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을 확대하면서 파일로리균 치료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차세대 항궤양제로 각광받는 P-CAB 제제의 파일로리균 제균 사용은 국내에선 아직 제한적이다.보신티정의 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상위사들이 다케다와의 판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알려져 있다. CJ 케이캡을 가져간 종근당과 국내사들의 경쟁이 예상된다.한편 보신티정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 목적으로 총 4주간 하루 한 번 20mg을 복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8주까지도 가능하다"고 기간을 설명했다. 역류성 식도염 재발·재연 방지 목적의 유지요법으로서는 하루 한 번 10~20mg을 사용할 수 있다.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에는 성인 기준 하루 한 번 20mg을 경구투여한다. 통상적인 위궤양은 최대 8주, 십이지장궤양은 최대 6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NASIDs 복용으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약이 재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루 10mg 투여가 가능하다.2019-03-30 06:15:25김민건 -
소염제 '아세클로페낙' 복용 후 사망…피해보상 결정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제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약을 복용한 환자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사망 환자의 유족 측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항생제 세파클러수화물을 복용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사한 사례 역시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2019년 2차)를 열고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피해는 총 25건으로, 이 중 보완 1건과 미지급 2건을 제외한 22건에 보상금 등이 결정났다.우선, 아세클로페낙과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을 복용한 뒤 급성신부전·신증후군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심의위는 이 환자 측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같은 약을 먹고 같은 부작용을 앓았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은 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또한, 세파클러수화물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환자 측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진다.케토폴락트로메타민염을 복용한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 사지마비의 장애가 발생한 환자 2명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장애일시보상금과 진료비를 지급받는다.이와 함께 알로푸리놀(4건), 설파살라진(1건), 레보플록사신·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1건)은 모두 드레스증후군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들 6명에겐 진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리팜피신·에탐부톨염산염·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를 병용한 환자와 데프라자코르트·라니티딘염산염·무수아토르바스타틴·아스피린장용과립을 병용한 환자, 그리고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을 복용한 환자에게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했다.이밖에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는 '약물발진' ▲트라마돌염산염은 '섬망' ▲히드로퀴논은 '접촉성피부염' ▲독시사이클린수화물은 '다형 홍반' 부작용이 각각 나타났다.심의위는 이들 모두에게 진료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는 '무과실 보상주의'가 원칙이다. 제약사들이 공적기금을 모아 약제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에 대해 최고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2019-03-30 06:13:09김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