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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제조 의료기 3600건 허가…전년비 6.9%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새로 허가를 받는 등 첨단 의료기기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과 결합해 복합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지난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는 총 7745개이고, 그 중 국내 제조 의료기기는 총 3600건으로 전년 대비 6.9%(232건)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인증·신고 건은 총 7745건으로 전년 대비 563건 감소했으며, 제품 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4등급 258건, 3등급 760건, 2등급 2021건, 1등급 4706건이다. 이 가운데 제조품목 비율이 수입품목 대비 2017년 41%(3368건)에서 2018년 46%(3600건)로 제조 건수가 5% 정도 증가했다. 특히, 국내 제조는 2등급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허가 대상인 3·4등급 의료기기는 전년 대비 각각 78건, 138건 감소했다. 2018년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2등급 중심의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증가 ▲의약품 복합·조합 품목 및 조합 의료기기 허가의 근소한 하락세 ▲사용자의 편의성이 강조된 한벌구성 의료기기 허가의 지속적 증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수술용 로봇 등 첨단의료기기의 꾸준한 허가 등이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필두로 3D 프린팅 및 수술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가 꾸준하게 허가되고 있다. 골연령 판단을 지원하는 X-ray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등 의료영상분석을 보조·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4개 품목이 국내 최초로 허가됐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재료 등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와 수술용 로봇 등이 지속적으로 허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고령화 시대 웰빙현상으로 보청기, 임플란트 등 개인용 의료기기 인증건수가 증가했다. 개인용 의료기기 인증건수 2016년 403건에서 작년 457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재심사대상 의료기기' 등 고위험 의료기기의 허가는 50%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 위해 가능성으로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다. 또한 재심사대상 의료기기는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등 허가 후 일정기간 동안 시판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이다. 이는 주로 3·4등급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고위험의료기기가 임상시험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난해 허가·인증·신고된 7745건 의료기기 중 2등급 인증 제품은 1,901건으로, 2017년(1777개)에 비해 증가했고, 3·4등급 허가 제품은 1138건으로 지난해(1415개)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스텐트 등 '의약품 복합·조합 품목' 허가는 17개 품목으로 2017년(19개 품목)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의료기기 사용 시 의약품의 효과(국소마취, 감염방지, 항균 등)를 더해 환자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가 하나로 모여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조합 의료기기'의 경우는 제조허가(265건, 74.2%)가 수입허가(92건, 25.8%)보다 3배 정도 높았고, 총 357개 품목으로 2017년(485개 품목)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혈당측정기, 채혈침, 검사지 등의 의료기기들로 구성된 혈당측정시스템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구성한 '한벌구성 의료기기'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이 감안되는 추세가 반영돼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부터 매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허가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을 종전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최첨단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1-01 09:30:53이탁순 -
"경평은 어렵고 면제는 더 어렵고"...희귀질환약의 고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제 관심을 갖고 발견해야 할 때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인지'가 없으면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남얘기나 다름없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등재가 어려운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다. 환자규모 자체가 적으니, 임상 연구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고 시판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특례제도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신약이 진행해야 하는 경제성평가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의 어려움이 연계된다. 경평을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우니 당연히 등재 논의도 진행이 안 된다. ◆발전 중 소외된 희귀질환치료제=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분석한 전체 보험등재 성공율을 살펴보면, 약 74%이다. 기존보다 분명 크게 향상된 수치다. 그러나 이 중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58%이다. 절반은 급여가 되고 절반은 실패하는 셈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낮은 급여등재율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고통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RSA),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허용 등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과연 희귀질환 치료 영역에서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RSA의 경우 대부분 항암제가 RSA다 혜택을 받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RSA 제도를 통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문제는 경평이다. 환자가 많은 질환이라면 가격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희귀질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조금 잔인하게 말하자면 일정 수준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제약사는 한국에서 급여 출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울까. 신약과 견줘 경평을 진행하는 대체약제가 희귀질환의 경우 적어도 출시 10~30년이 지난 올드드럭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진입했고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제도를 적용받아 싸질 대로 싸진 약가와 비교해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약물이 비교 되상이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희귀질환인 만큼, 아예 대체약제가 없어, 기존의 시술이나 수술과 경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허다하다. 국내 경평 전문가인 서동철 중앙대약대 교수는 "사실상 희귀질환치료제의 비용효과성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들 약제를 조사하고 파악해 별도의 등재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적인 적용...높아지는 약가 비공개 수요=최근 급여 과정을 밟던 약물도 등재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치료제가 어렵게 경제성평가 면제 기준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7 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조정 최저가 기준을 받지 못하는 제약사도 존재한다. '코리아 패싱' 논란도 여기서 기인한다. 결국 업계는 비공개 약가 비중 상향을 바라보고 있다. 싱가폴, 대만 등 외국에서 이중 약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희귀질환치료제에 한해 허가 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희귀의약품은 약가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등재, 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 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 역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안으로 위험분담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희귀질환 고가약제는 별도 기금을 마련해 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문케어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카드, 허가-평가 연계제도(Off-Label Use), 별도기금 마련 등이 활발히 논의되며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RSA 확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동철 교수는 "지금의 경평을 적용하지 않고 희귀질환 약제는 A7 평균가 등 별도의 가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과 조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9-11-01 06:30:00어윤호 -
한미, 몬테리진 특허 등재…천식·비염 복합제 관심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선보인 천식-비염 복합제 '몬테리진'이 상업적 성과를 거두면서 관련 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미는 몬테리진의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하는 등 후발주자들의 시장 조기 진입 차단에 나섰다. 한미약품의 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염산염 '몬테리진캡슐'은 지난달 30일자로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됐다. 특허 발명명은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캡슐 제제로, 2031년 10월 28일 만료된다. 몬테리진이 2023년 5월 15일까지 재심사대상(PMS)으로 지정돼 있어 아직까진 동일성분 제네릭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4년여나 남았다. 하지만 최근 다른 성분으로 천식-비염 복합제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약품은 지난달 11일 천식과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증상을 치료하는 시험물질 'HDDO-101'에 대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기도 했다. 아직 시장에서 천식-비염 복합제가 흔하지 않지만, 천식 환자의 약 80%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알려져 성장 잠재성이 큰 편이다. 실제로 2017년 출시한 몬테리진캡슐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53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48억원보다 5억원 가량 늘었다. 몬테리진이 식약처에 특허를 등재한만큼 후발주자들은 해당 특허를 신경 쓸 수 밖에 없게 됐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이제 후발주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조기 출시가 가능하고, 특허도전 의사가 없다면 품목허가를 받아도 해당 특허가 종료된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몬테리진과 동일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 제제는 PMS 종료 이후에도 특허도전을 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2019-11-01 06:17:01이탁순 -
올해 3분기 의약품 수출 37억달러…전년비 9.8%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3분기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일본 수출이 양국 관계가 경색한 가운데서도 22.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31일 2019년 3분기(1~9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성과를 발표했다. 2019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111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했고, 분야별로는 의약품 37억달러(+9.8%), 의료기기 27억달러(+7.0%), 화장품 47억달러(+0.9%)를 기록했다.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30.8%, 8.4%씩 증가하며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수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2019년 3분기 대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본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의약품(+22.7%), 의료기기(+14.8%), 화장품(+30.5%)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2019년 3분기(1~9월) 의약품 수출액은 36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4억2천만 달러), 일본(4억1천만 달러), 중국(3억7천만 달러), 독일(3억4천만 달러), 터키(2억6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44.6%), 스위스(+305.1%), 벨기에(+151.6%)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신북방(CIS 및 몽골 등) 및 신남방(베트남, 태국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완제의약품 수출은 24.7억 달러로 전년 동기(22억1000만달러)대비 12.1% 증가했고, 원료의약품 역시 12억1000만 달러로 5.4% 증가했다. 주요 완제 수출 품목으로는 바이오의약품(14억7000만달러, +14.4%)이 전체의 39.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톨리눔(보톡스) 제품(1억6000만달러, +53.0%), 백신 제품(1억2000만달러, △2.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의료기기 수출액은 2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4억 달러, +2.1%)가 단일 품목 기준 수출 1위 품목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 확대에 힘입어 임플란트와 치과용품(2억8000만 달러, +24.8%)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4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정명진 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본부장은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전산업의 수출은 부진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산업의 선전은 고무적 성과라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통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31 17:40:35이탁순 -
후쿠시마산 완제약은 알레락·카나쿨린…모니터링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산 완제의약품은 2품목으로, '알레락'(염산올로파타딘)과 '카나쿨린'(칼리디노게나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도 3품목 수입되는데 '구형흡착탄'과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원풍글리신'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후쿠시마산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모니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한 '후쿠시마산 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을 서면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알레락은 일본계 제약사인 한국쿄와기린이 수입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알러지성 비염 등에 사용된다. 작년 판매액(기준:아이큐비아)은 약 34억원이다. 카나쿨린은 코오롱제약이 수입하는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제다. 원제약사는 일본 산와로 알려졌다. 작년 판매액은 약 4억원이다.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되는 구형흡착탄과 프라바스타틴나트륨은 사용량이 높은 약물이다. 구형흡착탄 오리지널 제품은 씨제이헬스케어의 '씨제이크레메진세립'이다. 이 제품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요독증 증상의 개선 및 투석도입의 지연에 사용되는데, 작년 판매액만 121억원이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이 제품을 일본 산쿄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료를 가져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프라바스타틴나트륨의 오리지널 제품 역시 씨제이헬스케어가 수입한다. 제품명은 '메바로친'으로, 고지혈증치료제다. 메바로친은 작년 9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메바로친의 원개발사는 다이이찌산쿄로, 씨제이헬스케어가 90년 허가받고 국내 판매 중이다. 역시 원료를 가져와 완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풍글리신의 완제의약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국내 통관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무작위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서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올해 8월부터는 통관단계에서 전수 검사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에서 제조된 의약품도 모니터링 비율을 확대하는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0-31 15:29:02이탁순 -
항궤양제 '프로맥정' 제네릭 첫 허가…우판권은 어디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인성물질로 동등성 확보가 어려워 상업화 성공사례가 없던 항궤양제 '프로맥정(SK케미칼, 폴라프레징크)' 제네릭이 첫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주인공은 한국프라임제약. 프라임은 하나제약과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 경쟁을 벌였던 만큼 최종 승자는 누가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폴라프레징크 성분의 항궤양제 '프라맥정'을 지난 30일 품목허가 승인했다. 이 제품은 SK케미칼이 지난 2013년 6월 허가받은 프로맥정의 제네릭 약물이다. 프라임은 제네릭 출시를 위해 프로맥정 제제특허(2033년 10월 28일 만료예정)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청구해 지난 3월 회피가 확정했다. 작년 8월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받고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제 관건은 9개월간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 여부다. 프라임은 하나제약과 우판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비록 하나제약이 아직 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프라임제약보다 특허도전을 먼저 하고, 회피도 성공했다. 우판권 3가지 요건 중 2개를 완성한 것이다. 마지막 요건인 최초 허가신청자가 하나제약이고, 품목허가까지 획득한다면 우판권 경쟁에서는 하나제약이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최초 허가신청사가 프라임제약이라면 정반대로 특허도전 성공 요건을 갖춘 프라임제약이 우판권을 가지게 된다. 최초 허가신청사 여부가 우판권 당락을 결정하는 셈이다. 지난 5월에는 한국파비스제약도 특허도전을 신청하며 제네릭 경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특허권자인 SK케미칼은 프라임과 하나제약을 상대로 특허회피 불복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여전히 제네릭 출시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프로맥정은 상반기에만 원외처방액 46억원(기준 유비스트)을 기록한 중대형 약물이라는 점에서 퍼스트제네릭사가 시장매출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더욱이 라니티딘 퇴출로 항궤양제 시장상황도 나쁘지 않다. 프로맥은 일본 제리아 신약공업주식회사가 원개발사로, SK케미칼은 과립 제형을 도입하다가 2013년 정제로 독자 개발에 성공해 상품성을 높였다. 주성분 폴라프레징크는 아연과 엘카르노신(L-carnosine)의 착화합물로,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연은 인체 내에도 존재하는 내인성물질이어서 오리지널약물과 인체 내 약물농도를 비교하는 생동성시험 성공률을 떨어뜨린다.2019-10-31 11:21:53이탁순 -
"기재부 협의해 희귀약센터 '약가차액 운영' 줄일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약 약가차액을 활용해 예산으로 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은 맹성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맹 의원은 "희귀필수약센터 예산이 희귀약 수입단가와 판매가 차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있나"라며 "희귀병 환자 치료제 기관이 차액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을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이 처장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약가차액에 의존한 센터 예산 운영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센터가 약가차액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센터 예산이 가급 단기적으로 지원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약가차액 운영 축소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10-31 10:58: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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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양성/HER2음성 유방암신약 '키스칼리'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신약 '키스칼리200mg'(노바티스, 리보시클립숙신산염)이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HR양성/HER2음성 표적치료제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200mg을 지난 30일 품목허가 승인했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요법으로 허가받았다. HR양성/HER2음성 표적치료제로는 국내 세번째다. 화이자 '입랜스'가 지난 2016년 8월 허가받았고, 릴리 버제니오도 지난 5월 국내 시판 승인이 확정됐다. 입랜스는 이미 2017년 11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을 통해 1차요법(레트로졸 병용)으로 급여등재가 되어 환자들이 저렴하게 접할 수 있다. 버제니오도 급여를 추진 중이다. 기존 유방암 표적치료제로 잘 알려진 로슈의 '허셉틴'(틀라스투주맙)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만 차지하는 HER2 양성 전이성 환자에만 사용된다. 이에 HR양성/HER2음성 표적치료제가 유방암 환자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2019-10-31 10:21: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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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아셀렉스 정제 품목허가…제품 라인업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개발한 소염진통신약 '아셀렉스'가 기존 캡슐 제형에 이어 정제 제형을 추가로 선보인다. 식약처는 30일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정2mg'(성분명:폴마콕시브)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앞서 크리스탈은 지난 2015년 아셀렉스캡슐2mg을 허가받았다. 이 약은 체내에서 염증, 통증, 체온상승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Prostaglandin)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효소(isoenzyme)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COX-1과 COX-2를 모두 저해하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의 소화관계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부터는 대웅제약이 클리닉을 전담해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제형 추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지 주목된다.2019-10-31 09:38:36이탁순 -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 자료 제출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첨부용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란 백신·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의 기준규격, 시험결과 등 제출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의 출하승인을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는 검정 면제 ▲사람혈청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검정주기 합리화 ▲품목허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검정항목 조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19-10-31 09:22: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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