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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소듀오 특허도전, 최초 심판청구 14일 후 3곳 합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개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 '에소듀오'를 표적하는 후발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최초 심판청구 14일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하려면 최초 심판청구 14일 이전에 청구를 해야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미 조건 획득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후발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해 12월 19일 종근당의 에소듀오 조성물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 2038년 1월 29일 만료예정)에 처음으로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대원제약이 최초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은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4일 내로 심판청구를 해야 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특허심판은 최초 심판 청구 이후 14일 이내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에소듀오의 경우에는 대원제약이 심판 청구하고, 14일이 지나 3개 업체가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22일에는 아주약품이, 2월 5일에는 신일제약, 2월 20일에는 씨티씨바이오가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최초 심판청구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판권 획득이 불리해졌다. 물론 최초 심판청구한 대원제약보다 먼저 심결을 받는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최초 심판청구 사건 심결을 더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원제약이 우판권 획득 국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원제약과 나머지 심판 청구 후발 제약사 간에는 위·수탁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원제약이 우판권을 획득한다면 나머지 3개 제약사는 우판권 기간(9개월)이 지난 뒤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특허도전이 성공한다는 전제조건에서다. 그렇다면 아주, 신일, 씨티씨바이오는 늦게나마 심판청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대원제약 심판청구가 연말에 이뤄져 후발 제약사들이 시기를 놓쳤지만, 그래도 제품 출시를 위해 특허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원제약이 생동성시험을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하는 등 개발속도가 앞서 있어 우판권 요건 중 하나인 최초 허가신청이 어렵다고 보고, 최초 심판청구 요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종근당 에소듀오가 시장성이 있어 후발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종근당 에소듀오는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이다. 국내에는 최초로 PPI 계열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제다. 특히 위 내 수소이온지수(pH)를 빠르게 상승시켜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을 십이지장 상부부터 흡수시켜 복용 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년 한해 에소듀오는 98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으로, 출시 2년차만에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 더구나 종근당이 같은 역류성 식도염에 쓰이는 신약 '케이캡'(개발 및 공동판매 씨제이헬스케어)도 판매하면서 이룬 실적이어서 그만큼 에소듀오의 시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후발약물 개발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합제인데다 약효 작용시간이 특징인 약물이어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분석이다. 과연 에소듀오 후발주자들이 이런 난관을 뚫고 시장 조기진출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020-02-25 16:45:34이탁순 -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코로나19 대상 국내임상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길리어드 측으로부터 임상3상시험계획서가 제출되면 신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며 "임상시험 1상이 완료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처장이 지목한 이 약은 미국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다. 렘데시비르는 앞서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에 착수해 유명해진 약물이다. 이미 미국에서 발병한 첫번째 환자에게 투여해 증상개선 효과를 확인,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경증-중등도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피험자 수와 의료기관 등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길리어드 측과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시험계획서가 제출되면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아비간'(성분명 파비피라비르)은 긴급 도입 제도를 통해 국내 수입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긴급도입제도는 약사법 제85조의2의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도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수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독감 환자가 기존 항바이러제에 효과가 없을 시 사용된다. 국내에는 아직 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고, 진행 중인 임상도 없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긴급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로피나비어-리토나비르, 애브비)의 소아용 시럽제도 같은 방식으로 긴급 도입하고 있다. 칼레트라시럽제는 이미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02-25 16:40:59이탁순 -
식약처, 일본 코로나19 치료약물 '아비간' 도입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진 약물 '아비간'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비간은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식으로 치료에 추천하는 약물이다. 일본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에볼라 출혈열 등에 사용되지만, 이번 코로나19 발병 억제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치료제 대안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다. 이의경 처장은 "아비간은 일본에서 개발된 약인데, 국내에는 허가가 돼 있지 않다"면서 "의약품 수입특례를 통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중앙임상시험위원회와 사용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상시험 1상이 완료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이 있다"고 설명했다.2020-02-25 13:44:12이탁순 -
유효기간 임박 라니티딘 제제, 허가취하 이어지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9월 발암의심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돼 전품목이 판매금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제제에서 허가취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요품목 유효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주요 기업들이 라니티딘을 이미 대체품목으로 전환한 만큼, 회생 노력보다는 품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라니티딘 제제의 유효기간이 임박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허가를 유지하려면 갱신해야 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갱신 대상 라니티딘 제제만 7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대웅제약 '알비스', 일동제약 '큐란' 등 주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갱신은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 7개국 사용실적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갖춰진 의약품은 허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니티딘 제제가 사실상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품목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약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정지를 풀려면 제품이 3년간 안전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제약사들은 그럴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똑같은 사유로 판매금지된 혈압약 '발사르탄' 제제는 문제의 원료만 교체하면 됐지만, 라니티딘 제제의 경우 의약품 자체 구조의 문제가 의심되는만큼 안전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미 많은 제약사들이 다른 티딘 계열의 대체품목을 확보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굳이 라니티딘을 되살려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앞두고 허가를 반납하거나 미갱신 업체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품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판매금지 이후 허가를 취하한 제품은 모두 11개다. 또한 미갱신(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4개로 많지 않다. 현재 허가받은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제만 450개에 달한다.2020-02-25 11:45:15이탁순 -
마스크 공공재로 관리…수출 당일 생산량 10%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이 제한된다.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퇴치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0-02-25 11:24:37이탁순 -
'모바일 의료용 앱' 허가받으면 스마트기기에서 사용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02-25 09:12:16이탁순 -
'프로맥정' 제네릭, 프라임 이어 파비스도 품목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의 항궤양제 '프로맥정'(성분명:폴라프레징크)의 제네릭약물이 4개로 증가했다. 기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한국프라임제약에 이어 한국파비스제약도 제조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오리지널사 SK케미칼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한국파비스제약 '폴라징크정', 한국파메딕스의 '프레진정', 한국휴텍스제약 '프로징크정' 등 3품목을 허가 승인했다. 폴라징크정과 프레진정은 한국파비스가 생산하는 약물이다. 프로징크정은 지난해 10월 퍼스트제네릭을 허가받은 한국프라임제약이 수탁 생산한다. 한국프라임제약과 한국파비스제약이 자기 품목과 함께 위탁 제네릭 생산에도 참여하면서 총 허가품목은 4개로 늘어난 것이다. 새로 허가받은 3개 품목은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레징크정'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2019년 11월 1일~2020년 8월 30일)이 종료되면 시장에 본격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파비스제약은 조기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회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맥정 제제특허(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2033년 10월 28일 만료)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특허회피)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한국프라임제약은 같은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 시장 판매 중이다. 제네릭 제조업체가 2곳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위탁 제네릭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독점시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오리지널업체 SK케미칼은 경쟁자가 늘어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은 일본 제리아 신약공업주식회사로부터 프로맥의 과립제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자체 제제기술을 통해 '프로맥정'을 허가받았다. 프로맥정은 주성분인 폴라프레징크에 내인성물질인 아연이 존재해 후발주자들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할 제네릭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제제특허도 시장진출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한국프라임이 이런 어려움을 딛고 작년 10월 처음으로 제네릭 상업화에 성공했고, 이번에 파비스까지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제네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분석이다. 프로맥정은 작년 105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대표적 항궤양제인 라니티딘이 작년 발암우려물질 검출로 판매금지된 상황에서 프로맥정과 동일성분 제제의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제네릭사들이 시장에 들어서면 단기간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SK케미칼은 시장수성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SK케미칼은 장외에서 프라임제약 등에 특허심결취소 소송과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이에 프라임제약은 최초 제품명인 프라맥정을 버리고, 현재는 '프레징크정'으로 이름을 바꾼 상황이다. 100억원대 폴라프레징크 시장에서 제네릭 출현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주목된다.2020-02-24 14:57:25이탁순 -
식약처, 대구·경북에 보건용 마스크 100만개 긴급 공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00만 개를 긴급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1일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 지원한 데 이어, 긴급히 예산과 물량을 확보, 직접 구매해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마스크의 지급 대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2월 24일 첫 번째 공급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께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0-02-24 13:22:49이탁순 -
식약처, 중국산 의약품 원료 수급 현황 긴급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에 따라 중국산 의약품 원료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기업별 중국산 원료 수급 현황 및 수급 불안 원료, 대응 방안, 정부 건의사항 등에 대해 각 제약단체를 통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주 내로 조사를 완료하고, 현황을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국산 의약품 원료 수급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어 일단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라며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규모가 큰 약물에서 중국산 원료 수급이 어렵다는 정보가 식약처에 들어온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DMF 등록된 중국 후베이성 소재 원료의약품 업체만 151곳에 달한다. 이에 일부 한방제제 업체들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두달어치 재고량을 비축한 제약사들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있다.2020-02-24 10:58:52이탁순 -
베타미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타짐주' 가격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미약품 패혈증·수막염 치료제 타짐주2mg이 경쟁 품목 '가등재' 목록 삭제로 인해 약가 자동인하에서 제외됐다. 한국아스텔레스제약 대형품목 베타미가서방정은 사용량 약가연동으로 내달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된다 위험분담계약(RSA) 체결에 성공한 바이엘코리아의 전이성 직장결장암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체 스티바가정40mg은 6월 1일자로 약가가 7% 떨어진 3만4045원이 된다.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급여삭제가 예고된 한국얀센 인베가서방정과 한국애브비 저니스타서방정4mg, LG화학 아스포브이네일라카 등은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환자 접근성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8월31일까지 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을 확정했다. 먼저 한미약품 타짐주2g가 '기등재'된 경쟁 품목의 급여목록 삭제로 인해 약가가 유지된다. 타짐주2g의 약가에 영향을 주는 경쟁 약제는 한국프라임제약의 토프딘주2g였다. 원래 이 약제가 오는 3월 21일을 판매예정일로 잡고 업체가 가등재 신청하면서, 타짐주2g의 약가가 오는 3월 21일자로 1병당 1만6400원으로 자동인하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프라임제약 측 사정으로 토프딘주2g이 가등재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타짐주2g이 계속 단독등재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타짐주2g은 병당 1만8082원이다. 이와 함께 최초 제네릭 등재 이후 1년이 넘도록 동일 제품 회사 수가 늘지 않아 가산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품목에 한화제약 뮤테란시럽, 서울제약 세브론시럽 함량별 2품목, 코오롱제약 튜란트시럽 함량별 2품목이 올랐다. 적용일자는 내달 1일자다. 전이성 직장결장암과 위장관기질종양과 간세포암 치료에 쓰이는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40mg이 RSA 재계약으로 인해 오는 6월 1일자로 약가가 떨어진다. 스티바가정40mg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보공단과 재협상을 벌이고 약가 7%가 떨어진 3만4045원으로 재계약에 성공했다.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에 올라 건보공단과 협상했던 한국아스텔레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은 50mg 함량의 경우 712원, 25mg 함량은 475원으로 각각 내달 1일자로 인하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주는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사용 범위가 확대돼 미리 약가를 인하한다. 현행가는 326만2400원으로 내달 1일부터 3.6% 떨어진 314만4953원이 된다. 제약업체 스스로 허가를 취하해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34개로, 한국얀센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과 인베가서방정, 한국애브비 루크린데포주3.75mg과 저니스타서방정4mg, LG화학 아스포브이네일라카, 씨티씨바이오 뉴티로정과 라스트린정 및 제티스정, 프로테라정2mg,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오플록사신점안액, 씨트리 하이퓨어점안액0.1%, 바이넥스 에피니스정, 삼일제약 발사로딘정,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빅스정과 니자맥스캡슐150mg 및 코스바민정, 맥스토프정, 코스리드정, 코스베린정, 코술론캡슐, 코스디알정2mg, 클라이신건조시럽, 맥스사신정, 엔비케이제약 펜데스정, 한국글로벌제약 치옥타드정200mg 등이다. 이들 약제는 내달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정부는 환자 접근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8월 31일자까지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2020-02-24 06:17: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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