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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해제 36품목, 동등성 필요 지정…생동대상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 지정 해제 또는 예정인 36개 의약품 성분이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대상에 오른다.원칙적으로 신약 지정 해제 품목들은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제네릭의약품 업체가 생동성시험자료 등 동등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식약처는 이들을 다시 동등성 입증자료 제출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래저래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은 1월 21일까지이다.이번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B형간염치료제 '엔테카비르' 등 36개 의약품 성분을 의약품등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할 때는 동등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동등성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성분이다.그런데 이들 36개 의약품이 신약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업체들은 동등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뻔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성분에 신규로 추가해 종전처럼 동등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추가 지정 성분 식약처장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성분은 이번에 36개가 추가돼 총 100개로 늘었다.식약처는 36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시 의약품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품질 동등성 관리 강화와 국내 의약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36개 성분의 그간 허가(신고)된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신규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규제 편익 분석을 통해 밝혔다.특히 36개 성분 중 21개 성분은 이미 제네릭의약품이 총 812개(평균 1성분당 40개)가 있어 추가로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또한 나머지 15개 성분은 최초 오리지널의약품 허가(신고)일자가 1993년~2012년으로,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가 없다면서 이번 규제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식약처는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겠다고 개정령안 예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도 해당 방침에 따라 현 규정 안에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2019-11-23 16:38:53이탁순 -
대원, 자누비아 염변경약물 첫 허가…출시는 2023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약물로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자누비아정(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한국MSD)의 염변경약물이 처음으로 허가됐다.주인공은 대원제약의 '자누리틴알파정100mg'. 식약처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19일 자누리틴알파정을 시판 승인했다.자누비아는 작년 43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형약물이다. 또한 자누비아 성분인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결합한 자누메트가 작년 694억원의 원외처방액으로, 당뇨약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당연히 국내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서 현재 국내 제약사의 시타글립틴 제제 허가건수만 149건에 달한다.특허도전을 통해 자누비아 염·수화물 특허도 소멸시켰다. 이때 특허도전에 성공하고 최초 허가신청한 55개 품목이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9월2일부터 2024년 6월1일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대원제약도 지난 2015년 8월 자누비아 제네릭인 '자누리틴정100mg'과 자누메트 제네릭 '자누리콤비정'을 허가받았지만, 우판권을 획득하진 못했다.하지만 이번에 염변경약물을 최초 허가받으면서 우판권 판매금지 기간에도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대원제약이 허가받은 자누리틴알파정은 국내 최초의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이다. 자누비아의 인산염 대산 염산염을 합성한 염변경약물인 것이다. 아직까지 동일성분이 없는만큼 자누비아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9월 2일 이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허가받은 제품들은 자누비아와 성분이 동일한 '시타글립틴인산염일수화물' 제제이거나 수화물을 뺀 '시타글립틴인산염' 제제다. 시타글립틴염산염 제제는 총 5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자누비아 물질특허 회피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특허심판원이 국내 제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염변경 또는 수화물변경 약물로 물질특허에 연장된 존속기간 1년1월27일을 무력화시키려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1월 대법원이 염변경약물도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하급심들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만약 물질특허 도전에 성공했다면 후발의약품의 출시 시기는 2022년 7월 5일 이후가 될 수 있었다.하지만 현재는 특허에 가로막혀 자누비아 후발의약품은 4년여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어쩔수 없는 후발주자의 비애다.2019-11-22 15:55:22이탁순 -
니자티딘 13품목, 문제된 제조번호 제품만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판매금지된 니자티딘 13품목의 회수대상은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니자티딘 제제의 회수대상은 수거 조사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 잠정기준(0.32ppm)을 초과한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이다.해당 제조번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단 판매금지를 통해 복용 위험성 우려를 없애고, 추후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도 라니티딘처럼 강제회수가 아닌 자진회수 방식이다. 이에 회수대상 제조번호는 해당 업체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판매금지 발표 때 식약처가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수대상 품목의 제조번호도 공개됐어야 현장에 혼란이 최소화됐을 것"이라며 "다만 회수대상을 전 제조번호로 했다면 이전에 솔라라 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 의심 대상 품목이 늘기 때문에 문제 제조번호만 회수하는 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문제가 된 라니티딘 제제는 전 품목이 판매중지됐으며, 전 제조번호 제품이 회수 대상이었다.2019-11-22 12:17:12이탁순 -
판매금지 니자티딘 원료 제조처는 '인도 솔라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번에 발암우려물질 'NDMA'가 잠정 기준치(0.32ppm)를 초과해 판매금지·회수 조치된 13품목은 모두 인도 솔라라社에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솔라라사 원료만 문제가 됐던 것이다. 나머지 인도 닥터레디 원료와 한국바이오켐제약 등 국산 원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전해진다.22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판매금지된 니자티딘 제제 13품목은 인도 솔라라사에서 제조했다.앞서 식약처는 국내 유통중인 4개 원료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 2개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2개 원료는 모두 인도산인데, 닥터레디와 솔라라가 제조한 것이다. 하지만 완제의약품 수거·검사에서는 솔라라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기준치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솔라라를 사용한 13품목만 잠정 판매중지했다는 설명이다.이에 인도산 닥터레디와 한국바이오켐제약 등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은 판매금지를 피해갈 수 있었다. 특히 바이오켐제약 원료는 원료 조사에서도 NDMA가 초과 검출되지 않았다. 바이오켐제약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뉴젠팜 등이다.2019-11-22 12:05:34이탁순 -
정부 "백신, 돈 되는 산업 되도록 제약사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결국 많은 백신 개발사가 시장으로 들어와야 폭 넓은 백신 포트폴리오가 구축됩니다. 제약사가 '백신=수익성 있는 사업'이란 인식으로 개발에 뛰어들도록 넓은 운동장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산업부 김재준 과장)"임상시험·품질관리 등 전주기 백신 개발 단계에서 시행착오 없이 제품화에 성공하도록 실용적인 인허가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고 어떤 방식의 지원을 원하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식약처 이남희 과장)산업부와 식약처가 백신주권 확립을 목표로 국산 백신 제품화에 필요한 제도 지원과 가격정책 개선을 약속했다.백신이 수익성 낮은 공공보건 사업이 아닌 '돈 되는 비즈니스'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게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신 주권 확립과 자급화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세미나'에서는 정부부처와 제약산업이 만나 국산 백신 제품화 제고방안을 논의했다.패널토론에는 산업부 김재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식약처 이남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질본 정경태 백신연구과장, 제약바이오협 박경남 백신의약품위원이 참석했다.산업부와 식약처, 질본은 국산 백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피력했다. 백신 개발에 뛰어들 제약사가 대폭 늘어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산업부 김재준 과장, 식약처 이남희 과장, 질본 정경태 과장(왼쪽부터) 산업부 김재준 과장은 "백신은 제도적 리스크와 산업적 리스크로 진입장벽이 높다. 결국 더 많은 제약사가 장벽을 넘어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게 백신주권의 해법"이라며 "기초 연구 지원보다는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 시장과 가까운 백신부터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무엇보다 백신이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로 도전할만 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백신 포트폴리오군의 완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부처 노력과 함께 민간 투자를 장려해 단기적, 장기적 백신이 고루 개발되도록 넓은 운동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식약처 이남희 과장은 인허가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 과장은 "식약처를 넘어 범부처적으로 백신자급률 제고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 필수요건인 임상시험, 인허가 절차, GMP 품질관리를 초기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 애로점을 직접 만나 듣고 식약처가 관여해 꼭 필요한 지원으로 제품화 시행착오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질본 정경태 과장은 2020년 완공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함께 백신 개발에 필요한 효능평가와 기술지원을 수행하겠다고 했다.정 과장은 "2020년부터 10년간 6239억원 규모의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R&D에 필요한 고가 필수 장비를 구축하고 백신가격 합리화에도 앞장서겠다. 연구개발 인프라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제약바이오협 박경남 위원은 정부를 향해 백신산업을 둘러싼 허들을 제거하는 실용적인 정책마련을 주문했다.무엇보다 백신을 산업 관점이 아닌 공공보건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국내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했다.박 위원은 "백신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대비 시장이 작다. 일양약품은 독감백신 개발에 임상비용만 약 110억원을 지불했다"며 "여기에 700억원의 개발비가 추가 투입됐다. 결국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되는 백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은 "국산 백신은 장애가 존재한다. 산업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백신주권인지를 정확히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률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국내 환경을 반영한 백신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2019-11-22 11:56:36이정환 -
식약처 "전 원료약 불순물 자체검사, 결과 보고하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제약업체에 모든 원료의약품에 대한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22일 지시했다.이날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 일부 제품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NDMA가 발생하면서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대책 일환으로 제약사에 자체 점검을 지시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도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먼저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사용 완제업체들은, NDMA 등 불순물이 그 제조 또는 보관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NDMA뿐만 NMBA(N-니트로소엔메칠아미노부틸산) 등도 조사 대상이다. 발생가능성 평가는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자체분해 등 영향과 완제의약품 보관조건 등 영향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수입 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 결과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종 책임은 수입업체가 져야 한다. 완제업체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업체 실시 자료로 갈음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최종 책임은 완제업체에 있다.발생가능성 평가 실시표 예시 발생가능성 평가와 동시에, NDMA 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즉시 업체 자체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시험 결과 NDMA 등이 검출돼 필요한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시험검사는 식약처를 비롯한 국내외 규제기관이 공개한 시험법을 바탕으로 국내GMP업체,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험 대상은 시중 유통품 최소 3개 제조번호여야 한다.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요약 결과를 발생가능성 평가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검사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세부결과는 업체가 자체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 자체조사 지시와는 별도로 식약처 차원의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식약처 자체적으로 NDMA 등 검출가능성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내년 8월까지 이어가고, 내년 9월부터는 업체가 원료의약품 허가 및 공정변경 시 NDMA 등 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전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내달부터는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GMP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해외 현지실사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 EDQM과 원료의약품 관련 업무협약 및 스위스(Swissmedic) 및 싱가폴(HSA)과 GMP 상호인증 체결해 내년 상반기 중 유럽 EMA와 니트로소아민류 관련 MOU를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연말까지 사르탄류에서 NDMA, NDEA 이외 검출 가능한 9종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업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9종 니트로사민류는 NMBA, NDPA, NMEA, NPIP, NDBA, NMOR, NPYR, DIPNA, EIPNA이다. 식약처는 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들의 유전독성 등 여부 조사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년부터 의약품 원료 및 완제에서 검출가능성 있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확립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 순차적으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2019-11-22 09:55:05이탁순 -
[표] 판매중지 '니자티딘 제제' 13품목 리스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국내& 8231;외 4개 제조소에서 만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니자티딘' 원료 및 완제의약품은 93품목 이다.식약처가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3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 검출되면서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와 처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2019-11-22 09:16:39이혜경 -
'니자티딘' 일부회수...13품목 불순물 검출 판매중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장약 '니자티딘' 제제 일부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돼 완제의약품 13품목이 장점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중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원료와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며, 동 결과를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6일 '라니티딘' 제제에 대한 NDMA조사결과 발표 이후,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 전체 제조번호 및 사용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그 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 잠정관리기준은 니자티딘 1일 최대 복용량(300mg)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니자티딘의 NDMA 검출량 및 복용환자수는 종전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36만명) 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144만명) 보다 낮은 최대검출량 1.43ppm, 복용환자 2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대검출량 기준으로 발사르탄의 1/78, 라니티딘의 1/37 수준에 해당한다.현재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품목이다. 실제 유통 중인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69품목(56개사), 그 중 전문의약품은 57품목(53개사)이며, 일반의약품은 12품목(12개사)이다. 2018년 생산·수입실적은 약 311억원이며, 이 중 전문의약품(57품목)은 약 283억원(약 91%), 일반의약품(12품목)은 약 28억원이다.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니자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기'와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량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식약처는 그러면서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된 상황으로(라니티딘 최고치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이날 니자티딘 일부 제품이 판매중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2000명(22,482명, 21일 기준)이다.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이다.복지부는 오늘 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상담 시에는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도 같이 지참해야 하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게 해당 의약품 문의하면 된다.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정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1-22 09:13:47이탁순 -
니자티딘 NDMA 결과 발표 임박…불순물 검출된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자티딘 제제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약사를 통해 니자티딘 제제 생산내역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업계는 이미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을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식약처 내부에서도 불순물 검출 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관심은 어떤 조치가 나오냐에 쏠려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주초 니자티딘 생산내역을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제출한 생산내역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업체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식약처는 지난 1일 니자티딘 제품의 생산내역을 제출할 것을 제약업체에 지시했었다. 제약사가 보관하고 있던 원료의약품을 수거하고 며칠 후에 나온 조치였다. 더욱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니자티딘 제제의 처방 자제를 권고하면서 원료의약품 검사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그러다 4일부터는 완제의약품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업계는 이번 생산내역 변동사항 점검이 완제의약품 검사 종료 이후 최종 발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완제의약품 검사까지 진행하느라 다소 시일이 걸렸지만, 이제 최종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체에 보관된 의약품을 수거해간 만큼 최초 조사에서 NDMA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식약처 내부에서도 니자티딘 제제 전수조사에서 NDMA검출이 발생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라니티딘처럼 전 품목이 판매금지·회수될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베일에 쌓여있다.업계에서는 라니티딘과 구조가 비슷한 니자티딘도 성분 자체의 불안정성이 의심된다면 전품목 판매금지를 피할 수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식약처가 제약업체에 보관된 원료의약품에 이어 완제의약품까지 조사한 걸 감안하면 일부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됐고, 불순물 함유 품목을 골라내기 위해 완제의약품을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니티딘 제제의 경우 모든 원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돼 완제의약품 검사 전 전 품목의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떤 조치도 예단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니자티딘 제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니자티딘 제제의 원외처방액 규모는 159억원으로, 51개사가 판매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경동제약 '자니틴'이 연간 24억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2019-11-21 15:45:56이탁순 -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 이름·주민번호 기재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추가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종전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과 면허번호만 기입했었다.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관련 내용을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알리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를 관리함에 있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투약자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 등을 원할하게 실시하면서 업무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에 더해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환자정보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외국인의 경우 등록증과 여권상에 한글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을, 없다면 가급적 전체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만약 이를 어길 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2019-11-21 11:50: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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