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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중단·보고 기준 강화...달라진 점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품목취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공급중단 보고 기한은 60→180일 전으로 앞당겨졌고,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공급부족 보고가 의무화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되면서 생산·수입부족 보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에 담아 26일 고시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공급부족 예상 보고의 의무화다. 식약처는 공급부족 기준을 '의약품이 마지막으로 생산·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봤다. 다만 국내 의약품 생산·수입의 특성상 1년에 1~2번 생산 및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3개월 이상 생산 및 수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약품 시장 공급중단이 1개월 미만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공급부족 보고 의무화 대상은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이 되며,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자연히 생산·수입이 정지되는 경우와 동일 품목 허가(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 제외)의 생산·수입이 정지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으면 미보고 대상이다. 특히 기존에 규정 개정안에 담겼던 '공급감소 보고'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정예고 기간에 공개된 개정안에는 매분기 종료일 기준 향후 1년간 생산·수입(예상)이 최근 3년 연평균의 50% 이하인 품목의 경우,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의견조회를 통해 삭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음 공개된 개정안에서는 공급부족 보고 유형을 공급감소와 공급 일시정지 등 2개로 나눠 공급감소의 경우 3개월 마다 보고하도록 했었다"며 "의견조회 과정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공급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 연 보고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총리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60일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면서 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고시 개정은 공급부족 보고의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고시에 적정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2025-05-26 17:52:26이혜경 -
3개월 이상 공급부족 의약품, 앞으로 식약처에 보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생산·수입 및 공급중단 의약품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품목으로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이 일시 정지 되는 '공급 부족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공급 부족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 보고가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3개월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의약품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 기한을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기고 생산·수입부족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행정예고 과정에서 의무화 대상으로 함께 규정했던 '공급 감소 품목'은 개정 작업에서 빠졌다. 이에 따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 마련 ▲공급부족 보고의 예외 사유 마련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공급부족 보고대상은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품목으로, 실제 시장 공급도 1개월 이상 정지되는 경우다. 이들 제품은 생산·수입 감축계획 수립 후 1개월 내 보고해야 한다. 반면 ▲보고대상 지정 전 생산·수입 일시정지 또는 감소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자연 생산·수입 일시정지 또는 감소, 일부 포장단위 한정 생산·수입·공급 일시정지 또는 감소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 없는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중지 등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급중단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 보고 시점은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개정됐다. 품목취하, 계약종료 등 사유로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이 영구적·잠정적 중단 예정인 품목은 생산·수입·공급중단 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2025-05-26 14:13:52이혜경 -
식약처, 스마트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협회 규제센터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6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새롭게 설계된 규제체계에 대해 업계 대상으로 현장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관으로, 올해 2개 분야에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의 기관이 지정돼 3년간 운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 각 센터의 ▲규제지원 범위 ▲업무계획 등 향후 3년간 운영방안 ▲규제지원 일정 ▲규제지원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유연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발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26 09:16:16이혜경 -
녹여먹는 편두통 치료제 '너텍', 적응증 확대 시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구용 CGRP 수용체 길항제로 녹여 먹는 편두통 신약인 '너텍(리메제판트황산염)'이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 3상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18~45세 여성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약과 비교한 리메제판트의 월경 편두통의 예방을 조사하는 중재적 유효성 및 안전성, 제3상, 이중 눈가림, 평행군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지난 3월 신약으로 허가 받은 너텍구강붕해정75mg은 ▲성인에서의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 ▲성인에서의 삽화성 편두통의 예방 등의 2개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여기에 월경성 편두통의 예방을 위한 효능·효과 확인을 위해 국내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3b상에 들어간다.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3b상은 전 세계 470명에서 국내에서는 38명을 대상으로 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 이대서울병원, 을지대병원 등 5곳에서 진행된다. 너텍은 편두통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의 수용체를 타겟하는 1일 1회 경구용 CGRP 수용체 길항제로, CGRP를 표적해 발병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데 효과를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국내 최초·유일의 경구용 CGRP 수용체 길항제로 '아큅타(아토제판트)를 출시했다. 너텍은 두 번째 경구용 CGRP 수용체 길항제 이지만 매일 복용하는 아큅타와 달리 48시간 효능·효과를 보여 이틀에 한 번 복용하도록 접근성이 개선됐다. 경구제 이외 그동안에는 CGRP 치료제는 주사제인 한국릴리의 '앰겔러티(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테바의 '아조비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유전자재조합)' 등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월경성 편두통을 적응증으로 확보한 CGRP 치료제는 없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미그란(수마트랍탄숙신산염)'이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여성의 생리주기와 관련한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등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다. 월경성 편두통(Menstrually Associated Migraine, MAM)은 여성의 생리주기와 관계되어 월경시기 전후에 나타나는 편두통을 의미한다. 월경성 편두통을 겪는 환자는 대부분 편두통 환자로 월경시기에 다른 시기보다 편두통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통증의 정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약 60%의 여성이 월경 기간에 편두통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 편두통을 갖고 있는 여성 환자의 경우 월경성 편두통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2025-05-25 08:35:32이혜경 -
오메가3 지방산 EPA 고용량 전문약 허가…심혈관계 위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이코사펜타에노산(Eicosapentaenoic acid·EPA)'을 고순도로 정제한 고용량 버전의 전문의약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알보젠코리아의 '바세파연질캡슐998mg(이코사펜트산에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알피바이오, 종근당, 풍림무약, 대웅바이오 등이 이코사펜트산에틸 성분 300mg 함량의 연질캡슐 형태의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를 개발해 출시했지만, 고용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코사펜트에틸은 고중성지방혈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로 미국FDA 승인도 받았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마린사의 '바세파(성분 이코사펜트산에틸)'는 지난 201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중성 지방을 낮추는 치료제로 승인받은 이후, 2019년에는 중성 지방이 높은 심혈관질환 환자나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로도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상지질혈증 1차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 치료 이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200mg/dL 이상의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게 이코사펜트에틸의 약물요법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 받은 300mg 용량의 코사펜트산에틸 성분제제는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적응증만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 받은 고용량의 바세파연질캡슐은 심혈관계 질환 병력 환자 또는 당뇨병과 1개 이상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 등 심혈관 고위험이 있고, 트리글리세리드(TG) 수치가 높고 (≥150 mg/dL), 스타틴으로 치료 중인 성인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 혈관재형성술, 또는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위험성 감소를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번 EPA 고용량 허가로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고위험이 있는 환자들도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세파연질캡슐은 1회 2캡슐(캡슐 당 998mg), 1일 2회(1일 총 4캡슐)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도입된 기존 오메가3 제품은 정제 사이즈가 크고 특유의 생선 비린내 때문에 꺼리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이코사펜트산에틸 성분제제는 정제 사이즈와 생선 비린내를 대폭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5-23 16:37:39이혜경 -
알리코, '니페디온' 허가...에리슨제약 코마케팅 성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리코제약이 에리슨제약의 '니페론씨알서방정40mg(니페디핀)'의 위임형 제네릭인 '니페디온CR서방정40mg(니페디핀)'을 허가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고혈압, 관동맥심질환 (만성안정성협심증, 이형협심증, 심근경색후 증후군) 치료제로 니페디온CR서방정을 허가했다. 니페디핀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1996년 10월 국내 허가된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정30'으로, 관동맥심질환(만성안정형협심증)과 고혈압 치료에 사용된다. 아달라트오로스가 서방형 제제로 30mg이지만 에리슨제약은 40mg으로 용량을 달리해 적응증에 이형협심증과 심근경색후 증후군을 추가하면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제제 중 유일하게 약가가 등재돼 있다. 위임형 제네릭은 최초등재의약품 보유사의 임상자료 허여를 통해 허가 받는 방식으로 최초등재의약품과 동일한 약가를 인정 받게 된다. 알리코제약의 이번 허가는 지난해 10월 에리슨제약과 체결한 코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알리코제약은 코마케팅 계약을 통해 에리슨제약의 전문의약품인 '네비로스타(네비보롤,로수바스타틴)', '네비스톨(네비보롤)', '니페론씨알서방정(니페디핀)' 등 3종을 허가 받아 판매하기로 했다. 계약 이후 지난 4월 30일 네비로스타의 제네릭 '크레스비스타'를 허가 받은 이후 니페론씨알서방정의 제네릭인 '니페디온CR'까지 2개 제품의 허가를 끝낸 셈이다. 이제 남은 품목은 네비스톨 1개다. 알리코제약은 이들 품목을 위임형제네릭으로 발매함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비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 세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20억원 대이며 에리슨제약은 종합병원 중심으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 에리슨제약이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병·의원급 마케팅에 강점을 보이는 알리코제약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고 이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2025-05-23 10:25:28이혜경 -
'병원·약국 전용'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237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 약국 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해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23 09:22:31이혜경 -
암젠 소세포폐암 신약 '탈라타맙',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젠의 소세포암 신약 '탈라타맙(미국 상품명 임델트라)'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라타맙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식약처가 안·유를 끝냈다는 건 조만간 허가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탈라타맙은 지난해 1월 식약처 'GIFT'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신속심사를 밟으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FDA에서는 2023년 10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았으며, 2024년 5월 16일 백금 기반 화학요법 도중 또는 이후 질병이 진행된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ES-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탈라타맙 단독요법으로 신속승인 됐다. 탈라타맙은 암세포와 면역세포 두 곳에서 발생한 항원을 인식하는 이중항체 신약으로 암이 면역세포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면역세포인 T세포를 끌고 암세포 앞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약물이다. 이 약은 2상 임상 DeLLphi-30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앞서 2회 이상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탈라타맙의 효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됐으며 피험자들은 10mg 용량의 탈라타맙을 2주 간격으로 투여받았다. 연구팀은 현재 개발 중인 탈라타맙이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 최대 효과를 낼 새 치료 전략을 찾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17개국 56개 기관에서 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 220명을 모집한 뒤 무작위로 나눴다. 그 결과, 탈라타맙 10mg을 2주마다 투여받은 피험자 그룹은 40%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으며 평균 반응기간은 9.7개월로 집계됐다. 아울러 생존기간은 14.3개월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소세포폐암 치료제는 면역항암제인 '임핀지(더발루맙)'와 화학항암제인 '젭젤카(러비넥테틴)' 등이 있다.2025-05-22 17:54:04이혜경 -
'제형변경'으로 희귀약 지정 인정?...중앙약심 의견 분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형변경을 통해 약물 전달체계를 변경한 치료제가 향후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가 중앙약심 위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존 방광암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제형변경을 진행할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의가 진행됐다. 현재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을 보면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제형변경을 통해 기존 제제보다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중앙약심 위원은 "약물전달체계변경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기허가 제품의 점적 용법 등의 용법용량을 조정해도 제형 변경을 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정의는 가목인 '희귀질환관리법 상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나목인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이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정의에서 제형변경을 통해 약물 전달체계를 변경한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위원은 "법령 해석상 만약약사법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의약품을 제형변경한 경우에도 희귀의약품에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희귀의약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도 제형변경이라는 이유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하지 않는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형 변경을 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투약 편의성만 개선되는 등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은 없거나 현저하지 않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제형변경으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 지정된다면, 추후 희귀의약품으로 전환시 재평가 여부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약사법의 희귀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희귀의약품 전환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다양한 병기 및 조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전환 시 적응증이 동일하거나 현 기준에 타당한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재평가는 필요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혁신성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나 기존 기준에 부가적인 요건이 될 것"이라며 "방광 내에 삽입하는 장치를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장치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독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중앙약심은 제형변경 희귀약 지정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로, 해당품목에 대한 희귀약 지정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2025-05-22 11:40:09이혜경 -
"고혈압·당뇨에 좋아요"...치료 표방 해외직구 식품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6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2025-05-22 10:51: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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