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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판매 단속...2829건 차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주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단속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글 2829건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측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번개장터 측은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키워드 기반의 사전·사후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측은 "의약품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자사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용자 대상의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6-25 09:05:57이혜경 -
바이오 강국 만들겠다는데...허가 부서는 여전히 임시 조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바이오벤처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오의약품을 허가하는 부서는 임시조직으로 남아있어 정규직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오는 2027년까지 제약바이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3개 이상 육성하고, 바이오벤처 기술 수출을 30조원 이상 달성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바이오벤처 강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합성의약품 등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 등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의료기기허가과'와 달리, 바이오허가TF는 임시 조직인 상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업계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허가 부서 정규 직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임시 조직을 유지하면 규제 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다. 바이오 업계에선 소통 측면에서도 정규 직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바이오 시장이 성장하면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건수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국내 허가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2년 53건, 2023년 5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오허가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 부서를 개편하며 의약품허가총괄과와 의료기기허가과를 정규 직제로 편성했으나, 인력 증원 등 한계로 인해 바이오허가TF를 임시 조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당국 내 바이오의약품 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규 직제가 필요하다"며 "바이오허가TF가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합성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허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의약품안전국과 의료기기안전국에 존재하지만 바이오생약국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허가 지침 마련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시험법 고시 개정 등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이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면 바이오의약품 규제 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식약처 관계자도 바이오허가TF 정규 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언급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정작 바이오의약품을 허가를 총과하는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관계자는 "허가 부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총괄 역할을 맡았기에 지난 조직 개편 때 의약품허가총괄과와 의료기기허가과를 의약품안전국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정규 부서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 건수로 판단하면 합성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많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바이오의약품 역시 다른 의료제품 못지 않다"며 "바이오허가TF 정규 직제로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허가TF 정규 직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식약처 내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의약품 허가 관련해 식약처와 소통하길 원할 때 어느 부서 및 담당자와 논의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드러난다. 조직도는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허가과를 명시하고 있으나, 바이오의약품 허가 관련 부서 및 담당자를 찾으려면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추가 검색이 필요한 상황이다.2025-06-24 16:50:33이혜경 -
'젤잔즈' 곧 특허 만료...대웅, 고용량 포함 제네릭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제약이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젤잔즈(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네릭을 허가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웅제약의 '젤토파정' 5mg과 10mg 등 2개 용량을 허가 했다. 이번 허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웅제약이 젤잔즈 제네릭의 고용량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젤잔즈 제네릭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 65개에 달하지만, 10mg 고용량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를 포함해 종근당의 '토파셀정', 제일약품의 '토파잔정', 한림제약의 '잭파즈정', 알보젠코리아의 '젠시닙정' 등 5개 품목에 그쳤다. 고용량의 경우 적응증이 저용량 보다 적어 인기가 많지 않았다. 저용량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다발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pJIA) 및 소아 건선성 관절염 등 5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용량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에만 허가를 받으면서 치료 영역이 한정된 상황이다. 안전성 이슈와 축소된 적응증이 젤잔즈 제네릭 고용량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용량을 허가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량까지 확보하는 제약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젤잔즈의 물질특허 만료가 오는 11월로 다가오면서, 국내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젤잔즈는 2025년 1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27년 11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보유 중으로, 종근당을 중심으로 20개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극복을 시도했고, 보령제약 등 16개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회피를 시도했다. 2018년 1월 제네릭사가 젤잔즈 특허 회피에 성공한데 이어, 2019년 11월무효심판도 이기면서 2020년 3월 젤잔즈 결정형특허가 삭제됐다. 현재 품목허가를 받고 있는 젤잔즈 제네릭의 경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11월 22일 이후 젤잔즈 제네릭을 출시가 가능하다.2025-06-24 06:47:43이혜경 -
포장·표시 불량 의약품, 비만약 불법 광고 등 집중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포장·표시 오류 회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약사감시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에 대한 과대·거짓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시는 ▲포장·표시 오류 회수업체 대상 조치·재발방지 방안 이행 여부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약국 중심으로 광고 점검 ▲한약재(우황, 녹용) 원료의 품질관리 적정성 중점 점검 ▲코골이방지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및 생리용품 판매업체 거짓·과장광고 점검 ▲수입·통관 단계의 다수 불법 수입 적발업체 실태 점검 등이 포함된다. 우선 의약품의 경우 최근 포장·표시기재 오류 의약품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회수 시 업체가 제출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방안 이행 여부, 포장·표시 관련 공정에 대한 자율점검 후속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재발방지방안은 위반사항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잠재적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포장·표시 불량이 다빈도로 발생하는 제형(내용고형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 비치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녹용, 우황 등의 대표적인 고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만큼 한약재 제조업소와 우황청심원 등 우황 함유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의 적정성 ▲원료 보관관리와 완제품 제조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코골이방지제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수행 여부 ▲미생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동일한 광고 위반내용으로 적발된 생리용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장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광고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경우 제조(수입)업체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수입하여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통관 단계에서 불법 의료기기 반입으로 다수 적발된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수입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 수입 의료기기를 보관하거나 반송·폐기하지 않고 판매업체 등에 유통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 8729;도, 시& 8729;군& 8729;구)가 함께하는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9.~20.)에서 점검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23 09:00:48이혜경 -
'릭시아나' 내년 물질특허 만료...제네릭 개발 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1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직접작용 경구용 항응고제(DOAC, Direct Oral Anti-Coagulant) '릭시아나(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 제네릭 출시를 위한 국내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고려제약이 신청한 '고려에독사반정60mg과 한국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정60mg(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에서의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경구 투여, 2군, 2기, 교차 시험'을 승인했다. 릭시아나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 시험 승인은 이달에만 2건이 이뤄졌다. 고려제약 이전 알리코제약이 지난 9일 '알릭사반정60mg'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승인 받았다. 그동안 릭시아나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 시험을 찾아보면 총 10건의 식약처 승인이 이뤄졌다. 이미 보령, 동아에스티, HK이노엔, 삼진제약, 신일제약, 종근당, 콜마파마, 한국콜마, 한국휴텍스, 한미약품 등 특허 회피에 성공한 10여개 제약사들은 이미 제네릭 허가를 획득하면서 릭시아나 제네릭 17개 품목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특허심판을 청구한 테라젠이텍스과 동광제약 또한 최근 청구성립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허회피에 성공한 국내사들의 경우 오는 2026년 11월 물질특허가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 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뒤늦게 제네릭 개발에 나선 제약회사들도 다이이찌산쿄를 상대로 의약 조성물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제네릭 출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HLB제약과 3월 삼진제약이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릭시아나 특허는 2026년 1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28년 8월 만료되는 제제특허가 있다.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대한 도전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보령을 비롯한 10여개 업체는 2018년 7월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2년여 만에 특허도전 업체들은 1심에서 승리했다. 다이이찌산쿄의 항소 없이 승리는 확정됐다. 2021년 12월 이후로 넥스팜코리아, 동아에스티, 삼성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일동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독이 각각 제네릭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릭시아나는 연 1000억원 이상 처방실적으로 DOAC 시장에서 장기간 선두를 유지해오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릭시아나의 처방실적은 1053억원이다. 2022년 967억원 대비 9%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557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릭시아나는 2019년 처음 시장 선두에 오른 뒤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대웅제약과의 공동판매 시너지가 처방실적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06-22 10:16:46이혜경 -
희귀약센터, 국고보조사업·근로자 공정채용 주의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내부 감사 결과 국고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 관리 부적정과 계약직 근로자 공정채용 운영규정 준수 미흡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진행됐으며, 2022년 이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주의 조치 3건, 통보 1건 등 4건의 지적이 있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 관련,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5일 이내 계약서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체결한 '전산실 이전 및 설치' 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1100만원이었으나 2025년 2월까지 계약서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또 4500만원 상당의 '신규사무실 조성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용역' 등 수의계약 3건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센터는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를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계약직 근로자 공정채용 운영규정 준수 미흡으로 인한 주의 처분도 진행됐다. 센터가 지난 2024년 12월 보건분야(5급)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위원을 제척하지 않은 것이다.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센터에 근무중인 내부 응시자였고, 내부응시자가 있을 경우 센터 소속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되지만 제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센터는 내부응시자 면접에 면접위원 3명 중 2명을 내부직원으로 위촉했고, 시험 과정에서 1명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척하지 않은 채 면접을 진행했다. 감사담당관은 "센터에서 내부응시자와 같이 근무한 내부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봤고, 최종합격 및 채용이 되면서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추천서 발급 민원업무 관리 부적정 건이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국내출장여비 지급 관련 규정 불합리는 통보 처분을 받았다.2025-06-20 17:24:15이혜경 -
식약처, 마더스제약 과징금 8천만원 처분...기준서 미준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탁자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로 마더스제약에 과징금 834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19일 경북 경산시 제약업체인 마더스제약이 수탁제조하는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 중 기준서를 미준수했다며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8340만원을 부과했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이다. 마더스제약은 지난해 12월 10일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을 수탁하는 넥스팜코리아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틱포장기 장비에 대해 세척 및 유지보수의 관리 사항과 관련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조를 적절하게 이뤄도록 수탁제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마이포신산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진행했다.2025-06-20 17:16:20이혜경 -
대원, 테로사카트리지 공급 중단...8월부터 프리필드 대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원제약이 골다공증 치료제 '테로사(테리파라타이드)' 카트리지 제형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고, 오는 8월부터 프리필드 제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식약처에 보고한 공급중단 계획을 보면, 카트리지 제형의 최종 공급일은 9월 30일로 내년 1월 31일부터 공급이 중단된다. 대원제약은 "해당 품목은 동일한 제조원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약물이 충진된 새로운 제형인 테로사프리필드펜으로 대체해 오는 8월부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 오는 9월 마지막으로 수입 예정되는 테로사카트리지는 현재 자사에서 보유중인 재고량과 합산해 판매추이를 감안했을 때 2026년 1월말까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급중단 전인 8월 테로사프리필드펜이 시장에 공급되면, 테리파라타이드 성분제제의 공급부족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원제약은 지난 2019년 국내 최초 ‘포스테오'의 바이오시밀러 '테로사카트리지'를 허가 받았다. 테로사는 부갑상샘호르몬의 유전자 재조합 약물로서 폐경기 이후의 여성 및 골절 위험이 높은 남녀의 골다공증 치료제다. 뼈 안에서 조골세포의 작용을 촉진해 골형성을 진행시킴으로써 골다공증성 골절의 치료나 골절 위험성 감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테로사카트리지는 대원제약이 원개발사인 독일 리히터 헤름바이오텍으로부터 유통계약을 체결해 국내 수입하고 있다. 카트리지 제형은 1일 1회 자가주사 형태로 사용하는 펜타입으로, 교체형 카트리지를 장착해 주사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약액이 충전된 카트리지를 전용의 주입기구에 넣어 주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정확히 필요한 용량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고, 주사 바늘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오염의 위험성이 동반된다. 오는 8월 공급 예정인 프리필드 제형은 미리 정확하게 사전 충전된 주사 제형으로, 기존의 카트리지 제형보다 정확한 1회 투약량을 주사해 약물 투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 번 사용 후 폐기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5-06-20 11:12:49이혜경 -
비보존,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물질 임상 진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은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VVZ-3416'의 임상 진입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전임상 독성시험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지난 17일 연구위원회에서 이익 대비 위험 분석을 거친 데 따른 결과다. VVZ-3416은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의 진행 억제 및 부작용 예방, 근본적 치료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다중 타깃 기반 신약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모노아민 산화효소-B(MAO-B),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수용체5(mGluR5),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6(HDAC6) 등 3가지 타깃에 동시 작용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다. VVZ-3416은 기존 파킨슨병 치료제 셀레길린이나 라사길린 등과 같은 MAO-B 억제제이면서 동시에 mGluR5 억제제다. 도파민 전구체 레보도파(L-Dopa)와 MAO-B 억제제가 유발할 수 있는 mGluR5 기반 신경독성과 그로 인한 운동이상증(Dyskinesia)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세포 노화와 관련된 HDAC6(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을 억제해 신경세포의 퇴행을 막는 효과도 있다. 쥐(Rat) 모델에서 8주간 VVZ-3416을 투여한 결과, 위약군은 파킨슨병이 중증으로 진행된 반면 투여군에서는 진행이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존은 내년 하반기 국내 임상 1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은 "3개 타깃 모두 비만과 관련된 기전이 있어 고지방 식이를 한 마우스 모델에서 투여군의 체중이 단 2주 만에 위약군 대비 약 10% 감소했다"며 "4~8주 이상 장기 투여 실험도 진행 중이며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6-20 10:51:10이정환 -
식약처 개발 반하 표준도감, 생약규격국제 정식 표준 채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평가원이 개발한 반하(半夏) 표준도감(ATLAS)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반하는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한약재로, 담(痰)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에 대한 효능이 있으며, 표준도감은 기원종이 확인된 생약에 대한 성상·유전학·이화학적 감별법 및 품질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가 포함된 기원 감별 자료집을 말한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은 한약(생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20 09:48: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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