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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 없이 국내 판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19일 허가취소한 '메디톡신'이 국가출하승인없이 국내 판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출용의약품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메디톡스의 주장과 정반대 해석이다.식약처는 전날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와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관련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식약처는 국내 사업자에 제품 양도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판매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에게 제품을 양도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메디톡스와 국내 유통업체 A사와 맺은 계약이 발단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톡스는 A사와 계약을 맺고,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 메디톡신주를 수출·판매했다고 알려졌다.최근 메디톡스는 A사에 물품대금 10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대응해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A사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중국은 메디톡스를 승인한 적 없어 이번 사건과 연관돼 밀수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의 처분 관련 법정 싸움이 유력한 가운데 쟁점은 메디톡스의 A사 제품 양도가 수출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0-10-20 12:44:06이탁순 -
식약처 "허가 수수료 30% 인상...전문인력 확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설며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신약 허가 수수료의 경우(방문·우편민원) 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0-20 11:14:00이탁순 -
식약처, 덴마크 의약품청과 임상시험 분야 워크숍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덴마크 의약품청과 임상시험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정보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임상시험 분야 워크숍을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덴마크 의약품청은 다음 달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비밀유지협약'(MOC) 체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워크숍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워크숍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양국의 임상시험 정책 방향 및 제도 소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임상시험 발전방안 공유 등이다.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방역상황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임상시험 실시 환경에 예기치 못한 제약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규제당국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국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신약 개발을 비롯해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0-10-20 10:46:38이탁순 -
"병원돌며 마약류 쇼핑…의·약사 DUR 의무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쇼핑 근절을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에 한정해서라도 의·약사의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환자 사례가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마약류통합시스템 입력값과 심평원 청구내역이 처방인원 격차 약 50만명, 처방건수 격차 약 964만건, 처방량 격차 약 5532만정으로 나타나 빈틈이 확인됐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와 심평원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피력했다.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됐다.그는 2년여 간 223회에 걸쳐 22개 의료기관을 돌며 총 2만4222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50대 여성 B씨도 최근 2년여간 총 3만 9014정의 마약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받아오다 수사대상이 됐다.그가 받은 335회의 처방 가운데 310회 처방이 집중된 원주 소재 C의원과 D의원은 60대 여성 E씨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213회에 걸쳐 총 2만 6830정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 E씨 역시 수사 대상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소비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정해서라도 의·약사 DUR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업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 보고받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이를 의무 이행해야한다.해당 시스템이 가동된 2018년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여명 대상 약 5억2300만 정, 443만여명 대상 약 3억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의약품의 처방량 상위 10인의 처방량을 산출한 결과 이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차례에 걸쳐, 권장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분량의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이들 가운데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처방을 받는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김 의원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시스템 한계를 지적했다.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등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는 식약처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되지만 이 역시 마약류 순회쇼핑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정보망 확인이 의사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사후 확인이 아닌 실시간 확인 수단으로서 DUR 의무 입력과 점검을 제시했다.DUR은 의사·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 정보를 토대로 병용금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다.그러나 현행법상 DUR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히 급여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비급여 의약품이거나 급여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처방 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고 되지 않아 DUR을 통한 점검이 더욱 어려워진다.실제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졸피뎀 처방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졸피뎀 급여 청구내역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모두 비급여 의약품으로 급여 청구내역은 없다.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 아닌 실시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처방에 관계없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한해 의료진이 DUR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0-20 08:43:45이정환 -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안 받은 '메디톡신' 판매정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료조작 혐의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또다시 허가취소 위기에 내몰렸다.이번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즉각 전 제조번호에 대해 잠정 판매를 정지하고, 해당 제조번호 품목에 대해 회수 명령도 내렸다.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 19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이다.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했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이다.앞서 식약처는 검찰에서 자료 조작 혐의를 확인한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 처분 적정성을 놓고 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됐다.이번 처분에서는 200단위와 코어톡스주까지 포함되면서 메디톡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0-10-19 19:51:12이탁순 -
HK이노엔, 과감한 품목조정…자체 개발제품도 정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K이노엔이 최근 과감한 품목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리하는 품목을 보면 자체 개발 품목도 여럿 있어 다양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행보다. 과거 실적이 적어도 제품 허가권을 지키고자 했던 업계 분위기가 이제는 많이 퇴색됐다는 분석이다.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HK이노엔이 허가받은 품목은 6개이다. 하지만 자진취하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 즉 회사가 정리한 허가품목은 54개에 이른다. 기존 허가품목 336개 중 16%를 올해 정리한 것이다.이 가운데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품목도 여럿 있다.지난 6일 자진취하한 '보그메트정'의 경우 자체 개발한 복합제 품목이다. 당뇨병치료제 베이슨의 주성분인 보글리보스와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제품으로, 2013년 6월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2014년 출시 이후 10억원 이하의 원외처방액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HK이노엔은 품목을 정리했다.씨제이제일제당 시절 자체 개발한 재조합 인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류코카인주'도 지난 3월 취하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약은 1998년 처음 허가를 받은 데 이어 특허도 극복하며 국내 출시는 물론 해외에도 판매됐지만, 근래들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었다.보다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포기한 제품들도 있다. HK이노엔은 올해 발기부전치료제군인 비아그라 제네릭 '헤라그라세립', 시알리스 제네릭 '위치로정' 모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종근당 등 대형 제약사들이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HK이노엔이 잘하는 분야에 마케팅을 집중하기 위해 해당 5개 품목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풀케어보다 손발톱무좀치료를 위한 네일라카로 10년 먼저 출시된 트록시네일라카도 지난 9월 허가를 취하했다. 제품력이 업그레이된 풀케어(한국메나리니)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던 게 정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외 환경 때문에 포기한 제품도 있다. 알비스D 제네릭인 '루틴스정'이 해당된다. 루틴스정은 2018년 약 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선전을 다졌지만, 작년 9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라니티딘 제제가 모두 판매 중단되면서 상승동력을 잃었다.다른 제약사들이 품목갱신을 통해 제품허가는 지켰지만, 에이치케이이노엔은 지난 6월 과감하게 이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2020-10-19 17:31:26이탁순 -
신성약품 유통 백신 접종 후 사망…당국, 사인 조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인천에서 독감백신을 맞고 17세 남자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신성약품에서 유통한 제품으로, 보건당국은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예방접종 후 특이사항에나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과관계와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19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사망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으로 현재까지 총 353건이 신고가 됐지만 신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대본은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검토할 예정이다.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은 유료접종자가 124건, 무료접종자가 229건이며, 국소반응이 98건, 알레르기,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가 99건, 발열이 79건, 기타가 69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이 사망한 사람은 17세 남자로 인천지역의 접종자로서 이달 14일 낮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이후 16일 오전에 사망이 신고됐다. 이 사망 사례 자체가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현재 부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정 본부장은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 여부는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이상소견은 없는 상황이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당국에 따르면 사망자가 맞은 독감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으로서, 지난번 회수 대상 제품은 아니다. 다만 1차로 신성약품에서 유통했던 제품으로서, 유통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백신 유통과 백색입자 관련해 수거·회수된 대상 백신의 이상반응 사례는 이 중에서 80건이며,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이고 경증이었다.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등으로 국가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겠다"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필수 우선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2020-10-19 14:42:21김정주 -
식약처, 코로나 장기화에 실사없이 전면 서류대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의약품 사전GMP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예외없이 모두 서류로 평가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규모 발생 이후 실태조사를 미루고, 일부 품목은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태조사 생략 대상 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전면 서류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실태조사 생략으로 부담이 완화됐다고 하면서도 일부 품목은 실태조사없이 서류로 대체하기 힘든 점도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수입의약품 사전 GMP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식약처는 올해 2월 코로나19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평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PIC/s 보고서 제출, 규제당국 실사보고서, 실사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제출해 적합한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다만 생략이 불가한 실태조사 대상 민원은 올해말까지 협의처리 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식약처는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료 미제출 품목 누적 현상 및 상황 장기화에 다른 지속적인 민원처리 기한 연장에 대한 불만제기 가능성이 상존해 생물학적제제와 한약제제를 제외한 해외제조소 사전GMP 실태조사 대상 민원은 서류평가로 적·부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DMF 민원도 포함된다.이에 따라 PIC/s 보고서 등 미제출 품목을 포함해 전체 품목에 대해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실태조사 대상품목은 '해외 제조소 사후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전면 서류검토 진행에 따라 제조원 실태조사 시 확인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GMP 평가 필수 자료(11종 자료 등)도 반드시 내야 한다.이번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단이 있다"면서 "실태조사 시 해결 가능한 걸 서류로 대체한다면 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수입의약품이 존재하는데, 이런 품목들은 부적합 사례가 될 까 우려된다"면서도 "실사없이 서류평가를 한다면 제약업계 부담은 좀 줄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0-10-19 10:53:47이탁순 -
"과다 외래진료로 5년간 11조원 건보재정 낭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다 외래진료로 5년간 1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입원 없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게 과다 외래진료 기준인데, 해마다 증가세다.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6,189억원이다.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증가했다.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이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10-19 10:49:35이정환 -
"2년간 사망자 49명 명의로 의료용 마약 6천여개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자 간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불법 처방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적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세부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154건에 대해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최근 2년간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으로, 총 2,973개에 달했다.다음으로는 졸피뎀(수면제) 941개, 클로나제팜(뇌전증치료제) 744개, 페티노정(식욕억제제) 486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319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00개, 펜터민염산염 120개, 디아제팜(항불안제) 117개, 펜디라정(식욕억제제) 105개 순이었다. 이중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에티졸람, 디아제팜 등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며 오·남용 시 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약물이다.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적정량을 투입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약물들은 강력범죄에 악용돼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7번 처방자는 18년 11월 10일부터 19년 11월 21일까지, 1년간 의원을 옮겨 다니며 사망자 명의로 30번에 걸쳐 3,128개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치료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양이 처방됐지만 식약처 제재는 없었다. 31번 처방자는 2007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12년이 지난 2019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35번 처방자는 2012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7년이 지난 2019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사망신고 후 3년이 지나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을 받은 사람도 3명, 4년은 4명, 5년은 2명, 6년과 7년은 각각 1명, 12년은 1명이었다. 사망신고 후 최대 12년이 지난 망자의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근본 원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자격상실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현행 의료법 등에도 진단·처방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강병원 의원은 "사망신고 후 12년 지난 망자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 등 다른 목적에 악용되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강 의원은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별도코드를 넣어 사망자, 장기체납자, 이민자 등으로 분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즉각 개편해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진료와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식약처도 제도 헛점을 방기하고, 의심 처방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함께 사망자 명의 처방 방지를 위한 건보 시스템 개편·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상 의심 사례에 대한 즉각 조사 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0-10-19 09:46: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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