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마약류 취급내역불일치 조회기능 제공
- 이탁순
- 2021-02-04 14:3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방향 보고 통해 불일치 내역 확인…보고오류 의심 내역 조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하고자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3일부터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이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취급자는 양방향(구입·판매, 양도·양수, 위탁·수탁) 보고 중 한 쪽의 보고가 누락된 거래 보고 불일치 내역을 이용해 자신의 거래 보고오류 의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기능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마약류 단속 감시원이 조회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취급자 스스로 '셀프점검'을 통해 보고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보고 점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리원 측은 설명했다.

관리원은 취급자가 보고오류를 보다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급자 보고 지원 기능' 개발 등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부터 제공된 '보고오류탐지도우미' 서비스는 마약류 취급자가 다빈도 입력오류 정보를 스스로 확인해 변경 또는 취소보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제공된 '중복보고의심내역' 서비스는 마약류취급자의 중복된 보고의심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개발과 취급자 안내 등 적극적인 취급자 보고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마약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직접 보고가 아닌 연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류 저감화를 위해 연계 소프트웨어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