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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바이오 분야 취업율 86%...정부 추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으로 출발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직업 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 바이오 분야 취업율 86%를 기록하자,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지난 31일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기관 9곳과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곳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엔젠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케이셀, 큐로셀, 툴젠,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프로티움사이언스, 한국바이오협회 등이다. 협약에 따라 바이오 기업·기관과 폴리텍대학은 ▲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분야 특화 교육 훈련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활성화 ▲상호 시설·장비 활용 ▲폴리텍대학 졸업생 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특화 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분야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바이오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과 산업체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학과 신설·개편 확대를 통한 첨단 분야 훈련 인프라 확충, 청년층의 훈련 기회 확대 등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겠다"며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모델도 지속해서 확산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내년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협력해 위탁개발생산(CDMO) 특화 인력을 키운다.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설계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면, 기업에서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형태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바이오캠퍼스(충남 논산)의 바이오 배양공정학과 2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폴리텍대학은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학 정보 공시 기준 최근 3년(2019~2021년) 바이오캠퍼스(학위과정)의 취업률은 88.6%다. 하이테크과정(비학위)을 운영하는 성남 생명정보시스템학과, 분당 생명의료시스템학과, 광명 바이오의약시스템학과의 올해 평균 취업률은 86%다.2023-11-01 10:17:21강신국 -
의료기기 변경허가 후 6개월간 기존 제품 제조·수입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최신 국제기준(ISO 10993-1:2018*)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우선으로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01 09:29:39이혜경 -
산자부 "바이오 의약품은 신 수출동력"...전폭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수출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동아에스티 송도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해 바이오 헬스 업계의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이 자리는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신규 수출동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최근의 수출 반등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본부장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최대 182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해외전시회 등 주력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통해 구체화된 바이오 분야의 국제협력을 가속화해 우리 교역 파트너들과 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동아에스티 의약품 생산 공장을 방문해 제품 생산 공정도 참관했다. 안 본부장은 "향후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원할한 인력 수급을 위한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 양성, K-바이오데스크 7개소 신규 설치를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사에는 동아에스티 외에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 기관들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글로벌 신약 개발 임상지원 ▲해외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신생투자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현장 애로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23-11-01 09:16:07강신국 -
'프리베나' 대항마 폐렴구균백신 '박스뉴반스'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5가 폐렴구균백신인 한국MSD의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폐렴구균·디프테리아 CRM197단백 접합 백신)'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박스뉴반스는 한국화이자의 13가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의 대항마로 폐렴구균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2F, 23F, 33F에 의한 침습성 질환 예방을 위해 능동면역을 유도한다. 특히 박스뉴반스는 성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을 일으키는 흔한 혈청형인 22F와 33F에서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F와 33F는 프리베나13에 포함되지 않는 혈청형이다. 투여는 생후 6주 이상부터 근육주사로만 투여 가능하다. 기존에 프리베나13을 1회 이상 접종받은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 이 약으로 접종 스케줄을 완료할 수 있다. 임상에서 박스뉴반스에 의해 유도된 면역반응은 13가 공통 혈청형에서 13가 폐렴구균 프리베나13(PCV13) 대비 비열등함을 보였다. 또 공유 혈청형 3과 고유 혈청형 22F, 33F에 대한 박스뉴반스의 면역반응은 프리베나13보다 우수했다. PNEU-AGE(V114-019) 3상에서 박스뉴반스는 혈청형 22F, 33F에 대해 프리베나13보다 우수한 OPA GMT 비율을 보였다. 다만 박스뉴반스와 프리베나13의 임상적 효능을 비교평가한 무작위 대조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한편 박스뉴반스는 지난 2021년 10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8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예방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MSD에 따르면 박스뉴반스의 지난해 매출은 1억38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화이자 역시 미국에서 프라베나13의 후속품목인 프리베나20을 출시해 적응증을 넓히고 있다.2023-11-01 09:11:17이혜경 -
식약처, WLA 등재...국내 의약품 수출 확대 기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제네바)가 지난 10월 26일 대한민국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이하 WLA)에 등재했다고 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는 세계 최초이며, 등재된 기능은 의약품과 백신 분야의 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시판허가, 시장감시 등 8분야다. WLA는 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시스템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그 수준이 뛰어난 규제기관을 목록화한 것으로, 유니세프 등 UN 산하기관에 의약품 조달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기존의 우수규제기관 목록인 SRA를 대체해 우수규제기관을 선별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는 2015년 이전에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를 가입한 규제기관으로, 식약처는 2016년에 ICH에 가입해 SRA에 미포함하고 있다. 현재 WHO는 SRA 국가가 UN 산하기관에 의약품·백신 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예외를 적용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WHO가 WLA 등재 국가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LA 등재는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 신청 자격을 갖춘 규제기관에 한해 수행 능력(PE)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모두 GBT 최고등급(4등급)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으로 WLA 등재를 준비해왔다.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 식약처의 WLA 등재는 우리 정부의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백신을 생산하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WHO 위탁시험기관(TSA) 지정(’06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1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16년) 등 국제 규제기관 인정을 받아 왔다. 식약처는 이번 WLA 등재와 별개로 의약품 분야 시판허가 기능도 현재 진행 중인 평가 절차를 마무리해 등재할 예정이며, 앞으로 K-의약품·백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11-01 08:39:28이혜경 -
한약제제 우선 GMP 평가 대상 신설...DI 자료도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 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대상에 우선 GMP 평가 대상이 신설됐다. 또 GMP 제출 자료에 데이터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이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약(생약) 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우선 GMP 평가 대상은 약사법 제35조4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으로, 의약품 개발자가 식약처에 지정신청을 하거나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우선 GMP 평가 대상이 되면 기존 평가 중인 품목보다 먼저 GMP 평가 실시가 가능하다. GMP 평가는 제출자료 서류 평가와 필요 시 실태조사로 진행된다. 제출자료는 제조소 평면도 등 11종을 마련해야 하는데, 평가자료 목록에 데이터완전성 평가 관련 기준서도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한약제제 제조소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완전성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중 기준서 반영 필요항목이 반영된 기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DI 기준이 여러 기준서에 분산돼 있으면 요약기술서 제출도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최초 평가 대상인 제조소 및 실사 생략기간이 경과한 제조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 서류 검토 대상임에도 기타 실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합 예상 민원으로 자진 취하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이 두 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나눠 제조되는 품목은 각 제조소에 대한 공정의 중요도, 실사이력, 실사 생략기간 등을 종합해 실사 여부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완제의약품인 경우 무균제제 3년, 비무균제제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2023-11-01 06:55:13이혜경 -
'스트렙토' 임상재평가 실패...국내 37품목 사용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가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사용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31일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 업체는 해당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으나,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강보험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총 27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발표로 제약사들이 내야 하는 환수금은 총 6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2023-10-31 13:42:04이혜경 -
한미약품,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 국내 첫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나트륨 복합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첫 번째로 복합제 품목허가에 성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미약품의 라스피린캡슐100/5mg(아스피린·라베프라졸)을 허가했다.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는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용량 PPI제제 병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K-개량신약 개발지원 대상에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도 포함하면서 앞으로 해당 복합제에 대한 국내 허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스피린은 장기 복용 시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한 아스피린 투여 환자에서 위·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라베프라졸 복합제가 고안됐다. 아스피린 적응증은 위·십이지장 궤양 과거력이 있으면서 심근경색, 뇌경색, 불안정형 협심증 혈전 생성억제 및 관상동맥 우회술(CABG) 또는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 후 혈전 생성 억제, 고위험군환자(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등 복합적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심혈관계 위험성 감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베프라졸은 프로톤펌프억제제(PPI)로 위산분비를 억제해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저용량인 5mg부터 10~20mg까지 다양하게 허가 받았다. 라스피린캡슐은 성인 1일 1회 1캡슐(아스피린/라베프라졸나트륨 100/5mg)을 복용한다. 아스피린 성분 전체시장은 지난해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기준 약 460억원 규모다. 현재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복합제는 이번에 허가를 받은 한미약품 외에도 영진약품, 지엘팜텍 등 국내 개발사들이 뛰어 들어 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2023-10-31 12:49:03이혜경 -
3년 내 재심사 종료 의약품 389개 품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후발의약품(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에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89개 품목의 등재 특허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등에 대해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4~6년) 이상사례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출시는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인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389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24~2026년에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의약품으로,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재심사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 만료일 등이다.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실적과 해당품목이 속한 ATC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액과 해외 시장(매출)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의약품으로는 소화성궤양에 사용되는 테고프라잔 성분제제와 보툴리눔 제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이 증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0-31 11:28:16이혜경 -
식약처, '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 8231;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 8231;남용 및 신체적& 8231;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2023-10-31 11:2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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