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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제' 복용시 주의할 점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복용시 졸음,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를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인체 내 면역반응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의약품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인 정제와 어린이를 위한 시럽제가 있다. 정제, 시럽제 모두 전신에 작용하므로, 복용 전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예, 항우울제)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종합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으로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심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량 복용 시 중추신경 억제,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3-20 09:48:40이혜경 -
펜타닐패치 과다처방·명의도용 의심 병의원 21곳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신고·제보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 8228;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3-20 09:45:49이혜경 -
필수약 이어 필수의료기기도 지정...내년 가시화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당시 신속항원검사키트 뿐 아니라 생명유지장치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19일 식약처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필수의료기기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다만 의료기기는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국산화 또는 기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연구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국가필수의약품이 정의돼 있으며, 정부가 2024년 현재 448개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이 국장은 "희소의료기기,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등 법에서 관리하는 틀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기기가 많이 드러났다"며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력이 있으나 수익성으로 생산하지 않는 의료기기도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필수의료기기로 감염병 치료, 생명유지장치 등 다양한 분야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국장은 "필수의료기기의 개념 또한 의약품과 비슷한 개념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게 없는 만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가시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올해 의료기기안전국 이슈로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꼽았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 뿐 아니라, 의료 지원과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기기, 이들 기기와 의약품을 조합한 디지털 융합 의약품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접목,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효율·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 국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Somzz)'와 웰트의 'WELT-I'가 디지털치료기기 1, 2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실제 처방까지는 허가 이후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으며, 병원 내 임상결과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실제 급여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통합심사가 가능하게 했다"며 "급여는 제품의 평가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치료기기를 어떤 형태로 보험 체계에 진입시킬지 고민 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3, 4호 등 다음 디지털치료기기가 허가를 받을 때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비급여로 우선적으로 임상에서 처방이 가능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국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평균 600일 이상 소요되는 허가심사를 신속히 받게된다"며 "3호의 임상 처방 기간은 더 단축되지 않을 까 싶다"고 덧붙였다.2024-03-20 06:15:29이혜경 -
국가필수의약품 4개 그룹으로 구분...정기적 등급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4단계로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등급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국가필수의약품 분류·관리 방안 마련 용역사업'을 보면, 오는 5월까지 국가필수약 안정공급등급 분류 기준 개선사항 및 개정(안)을 협의한다. 이번 4단계 분류 방안은 지난 2022년 제2차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종합대책에서 지적된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에 대한 차등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나왔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국가필수약 4단계 분류기준(안)을 ▲사전 비축이 필요한 의약품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산화 추진 등이 필요한 의약품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의약품 등 4개 그룹을 구성했다. 이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 시급성, 공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 분류 및 관리 방법을 확정하고,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정(안)을 마련한다.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의 경우 4단계 분류 기준을 적용, 정기적 등급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 등급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이 이뤄진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분류 기준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성분·제형 목록(안)은 국가필수약 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가필수약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안정성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속 지정하고, 기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의 목록 등 자료의 현행화 필요성이 있다"며 "최종 성분 제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필수약은 지난 2016년 109개에서 2022년 511개로 꾸준히 늘었다가 지난해 신규·지정 해제를 통해 총 448개 성분·제형이 지정된 상태다.2024-03-19 06:14:49이혜경 -
마약류 관리 소홀 대학병원·바이오벤처 등 업무정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 마약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학병원과 바이오벤처, 연구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취급 업무의 경우 약국도 진행하고 있어, 최근 잇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고 마약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젬바이오사이언스주식회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3곳의 마약류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남대병원 정형외과는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월,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지원센터 젬바이오사이언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3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22일 동안 마약류 취급이 불가하다.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보관을 하기에 곤란해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허가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 마약류 취급 위반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 허가·지정 취소 등으로 이어진다.2024-03-18 12:15:46이혜경 -
식약처, 인스타 등 건기식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3-18 09:18:12이혜경 -
MSD SGLT2 억제제, 줄줄이 철수...스테글루잔 공급 중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가 국내 SGLT-2 억제제 경쟁 시장에서 맥을 못추는 분위기다. 엠에스디가 지난해 '스테글라트로15mg(에르투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 '쎄글루로메트'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한데, 이어 스테글라트로5mg과 '스테글루잔5/100mg(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의 공급중단을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 공급중단보고 내역을 보면 스테글라트로5mg과 스테글루잔5/100mg이 올라왔다. 스테글라트로5mg은 오는 5월 31일까지, 스테글루잔5/100mg은 오는 8월 30일까지 수입이 진행된 이후, 공급이 중단된다. 엠에스디는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 마지막 수입 후 공급을 중단한다"며 "마지막 수입일정은 제조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약 5월 중순~8월 중순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다른 SGLT 계열의 제품이 시장에 이미 공급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하며, 엠에스디는 판매 중단 이전 의사에게 공급 중단을 공지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입 중단이 결정된 2품목의 자진취하가 이어진다면, 엠에스디는 국내에서 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제로 스테글루잔정15/100mg 1품목만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스티글루잔 15/mg은 허가 이후 공급된 적이 없는 상태로 추후에도 공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SGLT-2 억제제의 경우 연간 1700억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지난 2022년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보면 스테글라트로는 16억원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포시가·자디앙과 달리 적응증이 제2형 당뇨병에 한정돼 있고, 영역 확대를 위한 임상도 진행하지 않아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GLT-2 억제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등장해 심장, 신장으로 질환군을 넓히고 있다. SGLT-2 억제제의 기전은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면서 혈당 감소 뿐 아니라 체중 감소, 신장 기능 보호, 혈압 강하 등 효과를 낸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일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복합제 '직듀오', 베링거인겔하임의 단일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등 개별 품목으로 2022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914억원으로 베링거인겔하임 761억원보다 약 150억원 가량 높다.2024-03-16 06:05:22이혜경 -
동국제약, '라베드' 제조정지 대신 과징금 4230만원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국제약이 소화성궤양용제 '라베드정(라베프라졸나트륨)'의 제조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국제약의 라베드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423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동국제약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동국제약은 라베드정를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조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약사법 시행령을 따르며, 동국제약은 라베드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업무정지 1일 당 4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라베드는 지난 2006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 소화용 질환에 처방된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2021년 23억6538만원, 2022년 26억5014만원 등을 보였다.2024-03-15 11:36:18이혜경 -
식약처, 15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15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2024-03-15 09:11:44이혜경 -
식약처, 민관소통협의체 '팜투게더' 협회 참석 횟수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 분야 민관소통협의체인 팜투게더의 2024년 첫 회의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팜투게더는 의약품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허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처는 2018년부터 업계 및 관련 협회들과 함께 매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는 각 협회별 회의 참석 횟수를 종전의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업체들은 논의 안건을 해당 월의 회의에 참석하는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안한 업체는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위해 회의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에 제안된 안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선, 기허가 의약품의 제조방법을 CTD로 전환 시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요청사항을 개선 완료했다. 식약처는 "민& 8231;관 소통채널 팜투게더 운영이 의약품 분야 허가& 8231;심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3-15 09:09: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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