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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치아미백제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07 09:27:16이혜경 -
공급 중단약까지 확대된 '변경허가 사전통보' 주의사항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변경허가 처리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대상이 기존 신약 및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 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할 수 있는 사전통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후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허가가 처리돼 업체가 변경허가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이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제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업체가 변경허가 신청을 한 이후 식약처가 심사를 완료하면 변경희망기간 공문을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변경희망기한은 법정처리기한 이후 날짜로 작성해야 하며, 연장일수는 해당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이내에서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총 처리기간이 50일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일에서 근무일 기준 50일이내에서 최종 변경일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파일첨부 및 기간 입력 횟수가 1회로 한정돼 있어 민원의 모든 심사가 완료된 이후 제조·수입 일정에 따라 예측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절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첨부, 희망기간 입력은 1회에 한한다"며 "입력한 변경희망기간에 맞춰 민원처리기한연장 통지를 진행함에 따라 이미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경우 변경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통한 변경허가일 조정은 기존 허가심사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제조·수입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민원의 기존 처리기한 보다 늦게 처리(연장)돼야 하는 경우만 해당해 사전통보제를 통해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는 없다. 한편, 시범운영 기간 중에 사전통보제 적용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품목은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전통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024-06-07 06:27:40이혜경 -
한·미·일·인도·EU, '바이오제약연합' 출범...공급망 다변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 미국, 일본, 인도, EU 등 5개국은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인도, EU가 오늘(현지시간 6/5, 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5개국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Biopharma Coalition)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세션과 정부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1.5트랙' 세션으로 각각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정부 세션에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에서는 백악관, 국무부, 복지부, 상무부, 식품의약처(FDA)가 ▲일본에서는 내각부, 경제산업부, 노동보건복지부가 ▲인도에서는 바이오기술부, 의약품부, 의료연구위원회가 ▲EU에서는 집행위의 보건혁신 생태계국 및 보건위기 대비 대응국(HERA)이 각국의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1.5트랙 세션에는 5개국 정부 대표 외에 각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GC녹십자, 종근당바이오, YS생명과학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성과 관련해 참여국과 기업들은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물질과 중간 단계인 원료의약품의 생산이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의약품 공급망 지도의 구축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국 정부 및 바이오제약 선도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각국의 바이오 정책과 규제, R&D 지원 정책 등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는 수단들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 촉진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의약품 허가 제도를 균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참여국들은 또한 향후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 회의를 정례화해 경제안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주요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한·미 간에 이뤄지면서 추진됐다. 작년 12월 제1차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시 양국이 동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참여 범위를 일본, 인도, EU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2024-06-06 07:30:16이탁순 -
'비아그라' 색 나올 때까지 기술연마...원료는 중국서 밀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라남도 무안군 내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 2곳을 차려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 사범 2명(형제)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했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용량만 해도 약 160억원어치인 150만정이다. 실제 성인용품 등에 약 800정은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사범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제조를 위해 중국에서 의약품 제조 기술자를 영입했으며, 원료 또한 중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의약품에 동봉되는 사용설명서 등이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제작돼 판매되기도 했다. 김영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3년 6개월 동안 공장에서 불법 제조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색상이나 코팅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개량법도 바꿔가면서 제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신원 불상의 중국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전체 공정을 세팅하고 구속 사범들이 기술을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색상과 코팅이 완료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800정을 목포 지역 성인용품에 판매됐다. 김 단장은 "판매가 이뤄진 불법 제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이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료부터 포장까지 전 공정 과정을 식약처에서 적발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했다. 공장에서 적발된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다.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2024-06-04 12:22:26이혜경 -
공장 차려 가짜 '비아그라' 만든 일당 구속...150만정 압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 공장까지 차려 불법 제조·판매한 사범들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다.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다. 불법 제조가 이뤄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원료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약 160억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으며,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6-04 10:00:41이혜경 -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수출, 전년대 12.6%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5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4년 1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4일 발표했다.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59.3억 달러로 분야별로는 화장품 22.9억 달러(+21.6%), 의약품 21.8억 달러(+14.4%), 의료기기 14.6억 달러(△1.3%)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특징을 보면,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확대되어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21.8억 달러를 보였다.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58.8% 차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한 12.8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3.3억 달러, +111.9%)과 영국(0.8억 달러, +45,730.6%)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0.7억 달러, +6.1%) 수출은 중국(0.1억 달러, +98.9%)과 미국(0.2억 달러, +17.1%)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브라질(0.07억 달러, △31.1%)과 태국(0.05억 달러, △28.1%)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와 방사선 촬영기기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2024년 1분기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4.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이후 체외 진단기기 수출도 플러스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증가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2024-06-04 09:18:03이혜경 -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 2800만명분, 국가출하 준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하반기 국민들이 독감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2800만명분의 국가출하승인을 예정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늘(4일)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24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질병관리청) 등을 안내한다. 올해는 독감백신 약 2800만 명분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처음 국내에 유통되는 에플루엘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제품을 포함하여 국내 제조 8개 제품과 수입 4개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을 원활하게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백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6-04 09:11:14이혜경 -
혁신형 재인증 기준 유지…횟수·금액 완화 건의는 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절차와 기준을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혁신형제약 탈락 기준인 '2회 이상 리베이트 적발·행정처분' 규정과 '리베이트 총액 500만원 이상'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제약계 일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대로라면 리베이트 적발 등 현행 혁신형 제약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제약사는 재인증에 실패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준과 관련해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인증 취소 기준 완화에 대한 제약계 민원은 이번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에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6월 20일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들에 대한 재인증 절차가 이뤄진다.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28개 기업이다. 이들은 지난달 인증 연장에 필요한 서면평가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면접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면평가 항목은 R&D 투입자원 우수성, R&D 활동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경영 투명성으로 구성된 25개 기준이다. 면접평가 항목은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즉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과 시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으로 구성된 5개 기준이다. 인증연장 서류를 제출한 복수 제약사는 개인적 일탈 행위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 따라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리베이트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횟수 2회 기준과 리베이트 지급 총합계액 500만원 이상 기준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약계 일각 민원을 적어도 이번에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현행 규정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있어 기준 변경 시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리베이트 기준 완화 타당성에 대해서도 복지부 안팎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제약사 중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 결격사유 등 기준 변경 없이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며 "제약계의 인증 취소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2021년 인증이 연장돼 올해 6월 만료되는 28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 등 현행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재인증 신청 제약사들에 대해 이달 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재인증 여부를 확정·통보할 방침이다.2024-06-04 06:39:43이정환 -
"하수처리장에 모인 마약...데이터 축적·분석 중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는 계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은영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는 지난 29일 식약처가 발표한 하수역학 조사와 관련,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식약처 연구용역을 맡겨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전국 57개소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약류 검출량으로,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나오고 세종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카인이 검출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자료는 마약류 범죄 사범수, 압수량 등 있지만 이는 간접적인 방법"이라며 "하수역학 기법은 다양한 변수로 인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불법마약류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불법마약류 사용량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전국 17개 시& 8231;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해 조사하도록 하수처리장을 선정한 것으로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배분& 8231;할당이 이뤄졌다고도 했다. 한 교수는 "하수역학 자료로 필로폰이 검출된 지역에서 해당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법적으로 남용되는 마약류가 필로폰인데 실제로 하수에서도 동일한 결과의 상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며 "향후 신종 마약 탐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하수역학 조사 뿐 아니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마약류 폐해인식 조사 등을 통해 마약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통계적인 자료 중에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며 "마약류 폐해인식조사를 하는데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답변의 신뢰도 등 단점이 있지만 실제 사람에게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과 하수역학의 상관관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의료용마약류의 불법사용이나 국과수, 대검찰청의 실제 생체시료 자료와 하수역학 기반 조사자료와의 상관관계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식약처가 진행하는 다양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약학대학 교수, 마약에 대한 연구를 한 전문가, 환경관련 연구자, 사회과학적 전공자들의 신뢰성 있는 해석이 더해지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교수는 덕성여대 오남용약물연구실에서 사회약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분석과와 약독물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회약학 전문가이다.2024-06-04 06:16:58이혜경 -
"GMP 개선해 의약품 신속 도입...수급 안정화 기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최근 GMP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한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서인데, 최근 공개한 '규제혁신 3.0' 과제에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개선, 완제의약품 GMP 평가자료 간소화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26일 취임 2주년을 채운 오유경 처장은 최근 데일리팜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낡은 울타리는 개선하고 산업이 발전해 울타리가 새롭게 필요한 곳에는 안전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오유경 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022년 5월 26일 윤석열 정부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2년 동안 식약처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의 기관장 평균 재임 기간을 보면 1년 5개월이다. 2년 1개월에 접어들어 최장기간 근무하는 식약처장이 됐는데 힘의 원동력이랄까, 오랫동안 식약처를 이끌고 가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식약처에서 우리 직원과 같이 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다 보니 최장수라는 말도 듣게 되는 것 같다. 비결을 물어봤는데 돌아보면 어떤 일에 비결은 없는 것 같다. 그저 식약처에 와서도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가 걸어갈 길이 되니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하고 성실하게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조금은 더 나누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주먹으로 움켜쥔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는 것처럼 '리더'라면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 움켜쥐지 말고 먼저 내 손을 펴고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모여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내 세계 최초 WHO 우수 규제기관 등재,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설립 주도 등을 봐도 그동안 규제기관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결과를 내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임기 내 가장 힘들었던 추진 업무 또는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힘들었을 던 일이 또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직원들과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를 처음으로 발족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다른 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에는 참석했지만 우리나라 주도로 협의체를 발족한 것은 아프라스가 처음이다. 아프라스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으고 여러 나라에 참여의사를 물었을 때는 과연 몇 개 국가가 참여할지 걱정도 많았다.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아프라스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설득한 끝에 지난해 7개 국가로 아프라스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칠레 4개국과 WHO, CODEX, FAO 3개 국제기구까지 참여하여 협의체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아프라스 사무국을 대한민국 식약처에 두는 것에 합의하는 성과도 있었다. 식품분야 최초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우리나라가 발족하고 식품 안전관리와 국제 조화 부분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 길을 만들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 ▶매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최근에는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했다. 처음 규제혁신 1.0을 발표하고 3.0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었는지. 규제혁신 발표 내용과 현재 진행 과정,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준다면. "취임 후 식약처가 국민과 산업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규제혁신 3.0까지 이어진 것 같다. 국민의 안전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바꾸기 위해 2022년 8월 100개 '식의약 규제혁신 1.0 과제'에 이어 2023년과 올해에 80개 과제로 구성된 '식의약 규제혁신 2.0 및 3.0'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1.0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절차적 규제개선, 민생불편·부담해소 과제들을 발굴했고, 규제혁신 2.0은 현장기반의 체감형 규제혁신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분야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규제혁신 3.0은 AI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한 산업 발전은 물론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했다. 1.0과 2.0은 현재 8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3.0도 연내 85% 이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낡은 울타리는 개선하고 산업이 발전해 울타리가 새롭게 필요한 곳에는 안전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3.0에는 의약품 GMP 관련한 제도 개선이 많이 포함됐다. 이러한 규제혁신 과제 만드는데 배경이 있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과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추진한 GMP 제도개선은 신속한 제품 도입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실제 제도 개선을 통해 원료의약품 등록기간은 현재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수급안정화를 위한 규제혁신으로 추진한 첫 번째 배경이라면 두 번째는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고 그 의미가 크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현장의 의견을 구했으며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GMP 규제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GMP 평가자료 간소화, 시판 전 GMP 평가제 폐지, 원료의약품 현장 조사 폐지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이번 GMP 규제혁신 과제에는 크게 5개의 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우선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개선이다. 현재는 원료의약품 등록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등록시 생산국 정부기관 등의 GMP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품목허가시에 전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완제의약품 허가시 GMP 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 시판 전 GMP 평가제를 폐지하며, GMP 적합판정에 대한 정기조사도 위험도 평가 기반으로 개선해 위험도가 상승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 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원료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감소하고 GMP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부담이 완화되는 등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06-04 06:00: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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