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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재인증 기준 유지…횟수·금액 완화 건의는 지속

  • 복지부, 6월 중 혁신형 28개사 재인증 결과 발표
  • 제약계 일각 "혁신형 취소 리베이트 기준 너무 과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절차와 기준을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혁신형제약 탈락 기준인 '2회 이상 리베이트 적발·행정처분' 규정과 '리베이트 총액 500만원 이상'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제약계 일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대로라면 리베이트 적발 등 현행 혁신형 제약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제약사는 재인증에 실패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준과 관련해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인증 취소 기준 완화에 대한 제약계 민원은 이번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에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6월 20일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들에 대한 재인증 절차가 이뤄진다.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28개 기업이다.

이들은 지난달 인증 연장에 필요한 서면평가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면접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면평가 항목은 R&D 투입자원 우수성, R&D 활동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경영 투명성으로 구성된 25개 기준이다.

면접평가 항목은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즉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과 시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으로 구성된 5개 기준이다.

인증연장 서류를 제출한 복수 제약사는 개인적 일탈 행위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 따라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격사유
나아가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리베이트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횟수 2회 기준과 리베이트 지급 총합계액 500만원 이상 기준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약계 일각 민원을 적어도 이번에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현행 규정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있어 기준 변경 시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리베이트 기준 완화 타당성에 대해서도 복지부 안팎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제약사 중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 결격사유 등 기준 변경 없이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며 "제약계의 인증 취소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2021년 인증이 연장돼 올해 6월 만료되는 28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 등 현행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재인증 신청 제약사들에 대해 이달 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재인증 여부를 확정·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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