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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혈압약 '이달비' 3품목 국산화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셀트리온제약이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국산화를 완전히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셀트리온제약의 '이달비 20mg'에 대한 취하 및 허가를 동시에 진행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2020년 12월 다케다제약의 전문의약품 브랜드 12개와 일반의약품 6개의 아시아 태평양 9개국의 판매영업권 및 특허 등 전체 권리를 2억7830만 달러(약 3074억원)에 인수했다. 이번에 취하가 이뤄진 이달비는 다케다제약이 2017년 5월 허가 받아 셀트리온제약에 권리를 판매한 품목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2023년 12월 이달비 40mg과 80mg을 자체 허가 받은 이후, 2024년 3월 다케다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이달비정 40, 80mg의 허가를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 이달비 20mg의 허가 및 취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고혈압 치료제인 이달비의 국산화를 끝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들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했지만, 안정적인 제품 유통을 위해 자체 생산 및 판매를 준비해왔다. 이달비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고혈압치료제로 안지오텐신II 수용체를 차단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II를 억제해서 혈압을 낮춘다. 성인의 경우 1일 1회 이달비 40mg을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투여할 수 있으며,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1일 최대 8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달비 20mg은 저혈압의 위험이 있는 초고령자(만 75세 이상)와 경증~중등증 간장애 환자, 혈관내 유효혈액량감소(Intravascular volume depletion) 환자 등의 초회용량으로 처방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해 알로글립틴 성분의 당뇨 치료 단일제와 메트포르민을 더한 복합제를 출시한데 이어, 이달비를 수출용 '셀트리온아질사르탄메독소밀정'과 내수용 '이달비정'으로 허가 받은 바 있다.2024-05-08 11:25:51이혜경 -
식약처, 9일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개요, 추진사항 안내 ▲의료용 마약류 현장감시 요령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소개 ▲마약류 등 폐기 보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예시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5-08 09:15:46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3267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3000건 이상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참고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5-08 09:11:13이혜경 -
의약품 양도양수 제품명 변경 가능...규정 명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양도양수가 이뤄졌을 때 제품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안내서)' 개정을 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품명 변경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의약품 양도·양수 시 제품명의 업체명 변경만 가능하던 규제를 제품명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약업계의 양도양수 제품명 관련 질의에 '제품명은 허가(신고) 완료 시점에서 국내 사용례(유사 제품명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진행해왔다. 제약업계의 경우 자사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후, 동일 성분 제품을 타사로부터 양도양수 받아 해당 품목의 제품명을 이전 자사가 보유했던 품목 제품명으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양도·양수에 따른 제조·수입품목 변경허가(신고) 시 제품명을 변경하려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0조제9항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제8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허가(신고)할 수 있다. 취하된 품목과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된 품목과 양도·양수 전 타사품목의 사용기간 이내 생산·수입실적 등이 없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면 제품명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허가 완료 시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품목 양도·양수(인수합병 등) 시 제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사용가능"이라는 명확한 답을 내놨다. 식약처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따른 변경 허가 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품명칭으로 적합한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제품명 변경도 허가사항 중 하나로, 품목허가 시 관련 규정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2024-05-08 06:39:05이혜경 -
긴급도입약 '루저기정', 하반기부터 관·부가세 면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람베르트-이튼 근무력 증후군 치료제 '루저기정(아미팜프리딘)'의 관·부가세 면제가 확정됐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자가치료용의약품으로 공급하던 루저기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4년 3월 12일에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24년 3월 22일자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의약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면세혜택은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등(제39조제4항 관련)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내용을 추가하면서 2024년 하반기에 수입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냉장유통이 필요한 루저기정이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센터로부터 직접 수령하던 방식에서 병원·약국 등의 의료현장으로 공급방식이 변경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루저기정 복용 환자의 1인당 연간 부담 약제비는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170만원 감소로 예상된다. 병당 약가는 작년 기준 약 130만원에서 110만원 상당으로 인하되어 최대 15%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 금액은 환자의 복용 방법 및 복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02-508-7316)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05-07 18:49:43이혜경 -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100개 살아남고, 76개 취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무코팅 정제(나정)에 대해 시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100품목만 살아남았다.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1차)'를 공개했다. 재평가 결과 100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레보콜드정(레보드로프로피진)', 영진약품의 '덱사코티실정(덱사메타손)', 태극제약의 '쎄리노신정(이노시플렉스)' 등 99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다. 재평가 제외사유는 취하/취소 품목,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이 원인인데, 99품목 가운데 76품목은 자진취하/취소가 이뤄졌다. 나머지 15품목은 수출용 품목, 8품목은 대조약으로 재평가에서 제외됐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경구용, 무균, 기타제제 순서로 6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 2026년부터는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로,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이다. 12월 31일까지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받은 결과 100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했으나, 99품목은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품목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05-07 12:10:58이혜경 -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건기식 중고거래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8일)부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1년간 시범운영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서, 거래 가능 플랫폼은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과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2곳으로 제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규제심판위 의견 전달 이후부터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거래 가능기준을 결정했으며,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 8231;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4월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5-07 08:59:20이혜경 -
제약계, 해외진출 성과 국산약 '우대 기준' 만들어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에 국한하지 말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이 규정하는 연간 신약 연구개발(R&D) 규모를 달성한 제약사들이 만든 혁신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를 우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해 국익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를 상향조정하는 기준을 추가 하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준 역시 지금보다 현실적인 조항을 신설해 제약사들의 필수약 기여도를 강화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5월 중 신약 R&D 성적이 우수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 제약사들이 만든 의약품 약가를 우대하는 약가 개편안 공표를 예고하면서 제약사들의 시선이 집중된 영향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관심이 큰 약가제도 개편안은 R&D 투자율에 따른 약가 우대 기준과 일자리 창출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 등이다. 현행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약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더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연간 R&D 개발비 규모를 만족하는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이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IFT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인정됐을 때 약가를 우대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약산업법 시행령은 연간 R&D 규모를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7%,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매출액의 5%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GMP 기준 보유 제약사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3%를 R&D 기준으로 규정중이다. 해당 R&D기준을 충족한 제약사 의약품 중 추가 요건을 만족하면 약가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약계 시각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의약품의 약가 우대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의약품 시장에 기시판돼 수출 등으로 국내 경제 또는 산업에 성과를 창출한 의약품'을 제시했다. 해외 시장 지출 성과를 국가 경제 발전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나아가 필수약 생산, 안정 공급 기여 제약사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보다 우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WHO가 추천하는 필수약 또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약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히 공급하는 제약사를 필수약 안정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행 기준을 더 넓히는 방향의 고시가 마련돼야 제약사들이 필수약에 쏟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약계 건의를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문구를 확답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면서 "R&D 성적, 일자리 창출, 필수약 안정 공급 등을 기준으로 한 약가 우대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약계를 포함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05-07 06:50:30이정환 -
4년만에 차장 직속 허가총괄·첨단제품허가 담당관 폐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년만에 차장 직속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고, 의료제품 3국 내 신설된 과의 인사발령을 마쳤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개편 보도자료 발표 이후, 신설되는 의료제품 3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허가팀에 각각 김영주, 오정원, 박현정 과장이 임명됐다. 김영주(성대약대) 과장과 오정원(강원대약대) 과장은 지난 2월 26일 시행 인사발령으로 각각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으로 근무한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의약품안전국과 의료기기안전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박현정(이대약대) 과장은 약사와 변리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재원으로 최근까지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근무하다 2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바이오허가팀을 이끌게 된다.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허가와 심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2000년 8월 차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의약품 허가와 정책이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어 허가 현황 등에 기반한 정책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한 차장 직속으로 2개의 담당관이 운영되지만 결국 허가, 심사 과정에서 업무부서인 의약품안전국과 의료기기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4년만에 허가부서를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차장 직속 담당관을 폐지하고, 의료제품 3국의 재배치를 선택한 것이다. 2개의 담당관이 폐지됐지만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의료기기와 바이오의약품 등 2개를 관할하고 있어 역할이 2개로 쪼개졌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허가정책 집행,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정책 개선 선순환시스템 구축, 허가와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민원 처리 완료 후에는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나, 의약품 허가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의 제기에 대한 공식적 조정 창구가 없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국장 주관으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6월 이후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허가부서의 조정 기능 신설, 의약품 허가 과정 중 자료 보완사항 등을 조정하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정식운영 여부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2024-05-04 06:57:02이혜경 -
식약처, 차장 직속 담당관 폐지...의료제품 3국 재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장 직속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고, 의료제품 3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허가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자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설과는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각 정책& 8231;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 8231;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 8231;심사 기능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 8231;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 8231;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 8231;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 8231;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한다.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 8231;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 8231;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 8231;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 8231;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허가& 8231;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 8231;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 8231;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오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 8231;예측성 제고 ▲허가& 8231;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8231;예측성& 8231;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5-03 10:52: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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