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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 사용 마약 안전사용기준 국내 첫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 사용 마약류(마취제,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히 마취& 8231;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해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3일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1개 성분), 항뇌전증제(2개 성분)의 안전사용기준과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이 마련된 항우울제 성분은 '에스케타민'이며, 항뇌전증제는 '페노바르비탈'과 '클로나제팜'이다. 동물 사용 마약류 대상 성분은 마취제는 펜타닐(주사제),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 등이며, 진통제는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지난 의료현장에 마련& 8231;배포해 왔으며, 이번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안전사용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65515; 법령/자료 & 65515;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03 09:52:43이혜경 -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급증 원인 분석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제제의 지난해 처방량이 전년대비 28.4% 급증했다. 일명 학원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이뤄진 바 있어, 처방량이 증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결과를 보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는 28만663명, 처방량은 7312만정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대비 26.7%, 28.4%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호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2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가승인통계 데이터만 보면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257.1정, 2023년 260.5정으로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이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처방량이 급증했다기 보다, 메틸페니데이트 복용 환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적인 처방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 과장은 "수치만 보여주는 통계자료 이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며 "지금은 의료기관 소재별로 처방량을 수집하고 있지만, 처방 받은 환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타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을 잘해주는 의료기관으로 유명하다면 의료기관의 오남용 처방으로 보고 처방 억제 정책을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고 강남 학원가 등에서 유행처럼 번졌다면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 정책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매년 국가통계승인 자료 발표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초 데이터 뿐 아니라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결정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행정예고 이후 의견조회까지 끝낸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단계도 밟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 8231;투약을 처방·투약 제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로 시작해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정 과장은 "빠른 시일 내 규제심사를 받고 개정안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7-03 06:21:08이혜경 -
식약처 차장, 마약 사범 재활 보호관찰소 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최근 마약범죄 단속& 8231;수사가 증가하며 보호관찰 및 수강·이수 명령 대상 마약류 사범도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서울보호관찰소(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2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 등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해 재범을 방지하는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업무,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과정, 프로그램 현황 등이 논의됐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업무 담당자 간담회도 진행됐다. 김유미 차장은 "지금은 투약사범& 8231;중독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토대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시기로 이를 위해 부처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사법 처분 등의 종료 후에도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의견을 마약사범 재활 지원 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하고, 마약류 중독자 재활 지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등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사회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재범 억제에 효과성이 높은 보호관찰 관리를 강화(수시& 8231;불시 약물검사, 위반 시 구인& 8231;집행유예취소 신청)하고, 전문가 연계 심리상담 등 치료적 개입을 확대하여 마약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고, 마약류 투약사범 중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확대 운영하며,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에 대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2024-07-02 16:57:57이혜경 -
지난해 마약 처방량 약 19억만개...절반이 항불안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 처방량은 18억9411만개로 집계됐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1824만개, 48.5%)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2억9879만개, 15.8%), 항뇌전증제(2억3428만개, 12.4%), 식욕억제제(2억2700만개, 12.0%) 순을 보였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했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환자수는 전년대비 45만명 증가했으며, 처방량은 2051만개가 늘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명), 40대 19.7%(388만명), 30대 12.5%(246만명)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환자에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펜터민(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만7645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로 계속 증가했다. 약국(2만3286개소), 의료기관(1만7442개소), 동물병원(3728개소), 도매업자(1981개소), 학술연구자(1046개소), 원료사용자(60개소), 제조업자(58개소), 수출입업자(44개소) 등이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2년도에 비해 2552명이 늘어난 총 11만40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7억8235만개(3224억원), 수입량은 3억3973만개(1209억원), 수출량은 1350만개(158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생산량은 약 2억373만개, 수입량은 6768만개가 늘어난 수치이고, 수출량은 167만개가 감소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받은 환자, 처방량 등이 모두 증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추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65381;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식약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과 재활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통계를 분석·가공해 안내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2024-07-02 10:48:44이혜경 -
GSK '인판릭스IPV' 공급 중단…소아백신 수급 비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소아의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를 예방하는 '인판릭스 IPV' 백신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NIP)에 사용하는 DTaP-IPV 백신은 인판릭스IPV와 사노피파스퇴르의 '테트락심' 밖에 없어 백신 부족에 따른 접종 대란이 우려된다. GSK는 1일자로 인판릭스아이피브이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한 공급중단 예정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했다. 공급중단 사유는 국내 수요 저조이다. 이에 회사 측은 "추가 수입이 어려우며, 재고 소진 시 향후 국가예방접종 참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재고 소진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실제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인판릭스IPV의 판매액은 잡히지 않았다. 반면 테트락심은 3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 백신은 생후 2개월부터의 영아 및 어린이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및 소아마비(폴리오)를 예방하는데 사용한다.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근육주사하고, 4~6세에 1회 0.5mL를 추가 접종하면 된다. 인판릭스IPV는 과거에도 공급부족으로 소아 접종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다. 2016년에는 전세계적인 DTaP 백신 공급부족 사태로 국내 공급이 중단돼 소아 예방접종에 차질을 빚었다. 인판릭스IPV 국내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테트락심도 수요 증가로 품절되면서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1년에도 서류상 오류 문제로 GSK 백신이 공급이 일시 정지되면서 질병청이 대체백신의 교차접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력 때문에 인판릭스IPV가 국내 시장을 떠나면 접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아 필수백신의 국산화이다. 최근 LG화학이 영유아용 6가 혼합백신을 국산화에 나섰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DTaP 같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국산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4-07-02 06:48:04이탁순 -
식약처, 건기식·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 '메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의료제품 분야의 마케팅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기획부터 게시까지 전 광고 단계별 현황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광고는 없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분야가 대상이다. 의약품 온라인 광고 현황 파악은 제외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의약 온라인 광고·마케팅 현황 등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 의료제품 업계 현황과 부당광고 사례분석, 설문조사,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목표다. 지난해 식약처는 외부 고발로 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여에스더몰'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여에스더씨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렇듯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위탁한 업체 심의 등을 이유로 현황 파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식품·의료제품 광고 기획에서부터 주문 및 제작, 유통, 소비(게시)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광고·마케팅 현황을 살펴보게 된다. 주문 단계의 경우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판매자(일반/전문),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분야 광고·마케팅 별 규모 및 특징, 광고·마케팅 별 부당광고(허위·과대광고) 사례 등을 파악하는게 목표다. 바이럴 마케팅(Viral Advertising) 광고 현황 및 수익 구조 등 조사, 자발적 연쇄반응을 노리는 마케팅 활동의 주요 수단 및 광고 현황, 사이트 게시(조회수 증가, 내려받기, 공유, 댓글 유도 등)를 통한 수익 구조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식품·의료제품 분야 광고·마케팅 업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눈에 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에 관한 인식도 조사와 함께 광고계 부당광고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실제 마케팅 업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하게 된다. 광고·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광고 관련 법령의 이해 및 준수 여부, 부당광고 인식도 등의 질문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으로 식품 및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의 기획에서부터 광고 게시에 이르기까지 전 광고 단계별 현황, 규모 및 특징을 조사하게 된다"며 "광고·마케팅 업계의 부당광고 관련 설문조사 및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02 06:02:57이혜경 -
진흥원, '숏츠' 등 대국민 홍보 콘텐츠 공모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제2의 반도체를 꿈꾸는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가치를 표현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7주간 '바이오헬스산업이 만들어가는 내일, 건강강국 대한민국!'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바이오헬스산업이 발전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를 주제로, 영상 '쇼츠(Shorts)'부문과 이미지 콘텐츠 '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분량과 형식에 맞게 표현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과 총 7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는 작품성, 창의성, 대중성, 주제 적합성, 활용 가능성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자 동의를 얻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유튜브 홍보 영상, SNS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차순도 원장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과 미래가치에 대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요강, 접수 방법, 문의 사항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 공모전 누리집(https://khidicontest.com)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01 10:55:02이혜경 -
자본잠식 제약사, 신약과제 지원서도 못 내…"과잉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본잠식 상태 제약사나 바이오벤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과제에 지원조차 못해 제약·바이오기업 신약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력이 달려 자본잠식에 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약물질의 가능성조차 살피지 않고 신청서를 낼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신약물질·플랫폼에 대한 임상 기술력·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제약바이오사들의 정부 지원을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국가 신약 기술력을 사장시켜 대한민국의 신약개발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이 운영중인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신청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제약·바이오기업을 신약 기반 확충 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을 지원해 국가신약개발을 발굴하는 제도다.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을 제외한 신약과 합성의약품, 유전자·세포·항체·백신·펩타이드·단백질·혈액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이 지원 대상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국가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연구과제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 조건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구과제 신청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데도,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 제외 조건으로 신청서 조차 낼 수 없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가신약개발 과제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 조건을 살펴보면 ▲기업 부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 중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등 총 6가지다. 이 중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업계가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 중인 지원 제외 조건은 '자본전액잠식'이다. 신약물질 발굴 단계 바이오벤처는 보편적으로 신약 개발 기술력은 갖췄지만,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다수다. 그러나 현행 지원 제외 조건은 자본잠식 상태 제약바이오기업은 정부과제에 신청서를 낼 수 없게 규정중이다. 자본잠식은 기업 순자산(자본)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적자폭이 반복되거나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상쇄하기 시작하면 이를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상태로 지칭한다. 특히 임상1a상을 자체 자금력 등으로 완료한 경우라도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임상1b상 등 신약개발 임상 지원 과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체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신약개발에 매진중인 A바이오벤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 자본잠식 등 지원 제외 조건 완화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A바이오벤처 관계자는 "회사 비용으로 기반원천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1a를 완료하고 임상1b 진행을 계획중"이라며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을 받으려 지원했지만, 자본잠식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의 비임상시험 과제 등 여러차례 지원 제외 통보를 받았고, 수 차례 조건 완화를 문의했지만 변경되지 않아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사 비용으로 임상을 하기 위한 임상의약품 제조를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비용이 너무 커 KDDF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들에게 현재 지원 제외 조건은 매우 큰 장벽"이라며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목표와 달리 과제 자체 문제가 아닌 자본 상황을 이유로 국가과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2024-07-01 06:48:43이정환 -
제품명 등 경미한 특허 등재사항 변경...반기마다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기마다 직권으로 목록을 정비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등재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16일 '약사법'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경미한 사항은 올해 3월 1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동규칙 제62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의약품의 명칭,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을 등재 받은 자의 인적사항이다. 인적사항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1월과 7월 변경대상을 확인한다. 반기별 1회 변경대상 확인 이후 업체를 대상으로 1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1월과 7월 중순 경 특허목록 정비가 이뤄진다. 정정 신청기간은 3일 주어진다. 식약처는 1월, 7월 이외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허등재자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경미한 사항 뿐 아니라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규제혁신 3.0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규제혁신 3.0 발표 당시 한풍제약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라북도의 명칭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변경된 데 따라 소재지 변경으로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가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의약품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원료약, 명칭 뿐 아니라 소재지 변경까지 식약처가 맡아서 조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업장 소재지의 명칭 변경도 규제혁신 3.0에 포함돼 있다"며 "식약처가 알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6-29 06:59:46이혜경 -
신풍제약,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반기마다 1회 투여하는 신풍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 국내 품목허가가 임박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신풍제약이 신청한 하이알플렉스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끝냈다.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품목허가가 이뤄진다. 하이알플렉스주는 헥사메틸렌디아민(HDMA)으로 가교 결합된 신규 히알이알플렉스는 헥사메틸렌디아민(HDMA)으로 가교 결합된 신규 히알루론산 나트륨겔을 주성분으로 하는 관절강 내 주사제다. 지난해 10월 신풍제약이 공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하이알플렉스의 유효성이 시노비안 대비 비열등함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비열등성 시험이 만 40세 이상 경증 또는 중등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경증 또는 중등증의 슬(무릎) 골관절염 환자 총 223명(시험군 109명/대조군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투여군(하이알플렉스주)과 활성대조군(시노비안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무릎 관절강 내 주사치료 총 2회(초기 1회 투여 후 24주 시점에 1회 재투여) 투여 후 총 36주의 기간 동안 임상지표에 대한 효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일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기저치(최초 투여/Visit 2) 대비 12주 시점의 체중부하통증 변화량'은 투여군(하이알플렉스주)과 활성대조군(시노비안주)에서 각각 23.72 mm, 25.98 mm 감소(체중부하 통증 보정 평균치 기준), 모두 기저시점 대비 유의하게 12주차 체중부하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군과 대조군 간 변화량 차이는 미리 설정된 비열등성 한계 기준치인 10mm 감소 보다 더 큰 2.26mm 감소하며 하이알플렉스군은 대조군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치료 6개월 시점의 재투여를 포함해 총 36주 동안 평가된 2차 목표점, 이학적 평가 등에서 하이알플렉스군은 기저시점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고,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추가 분석 결과에서도 연골의 충격 흡수 및 완충 작용과 관련된 관절선 압통 평가에서는 활성대조군(시노비안주) 대비 12주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상반응과 중대한 이상반응 발현율에서 활성대조군(시노비안주)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약물이상반응,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지 및 사망 사례는 없고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해 하이알플렉스주의 투약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풍제약은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관계자는 "지난해 이번 임상 3상을 결과와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하이알플렉스주 허가로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옵션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6-28 12:08: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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