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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환자 어쩌나"…대체약 없는 씨뮬렉트 공급 위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장기 이식 환자의 면역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유도요법제로 사용되는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 한국노바티스)가 원료 수급 이슈로 국내 공급량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특히, 간 이식에는 대체약제가 없어 정부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노바티스는 씨뮬렉트주사가 원료의약품 글로벌 수급 이슈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식약처에 8일 보고했다. 원료 이슈로 인해 오는 9월 수입 예정인 물량도 도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보유재고 기준으로 내년 1월 중순부터 품절이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씨뮬렉트는 장기 이식 시 면역 거부반응 예방에 쓰이는 대표적 유도요법 약제다. 신장, 심장, 간장, 폐, 소장, 췌장, 췌도 이식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회사 측은 씨뮬렉트가 부족해지면 전체 이식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생체 이식의 경우 단기간은 병원과 장기이식관리 센터에서 스케줄을 조절해 잠시 미룰 수는 있겠지만, 수술이 지연되는 동안 공여자와 수여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이식이후의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잡혀있던 모든 수술이 다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 30%에 해당하는 사체 이식의 경우 공여자의 특성상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 수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도치료 없이는 수술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장기를 공여할 수도 없으며 더불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간 이식 수술이다. 매년 약 1500건 이상 이뤄지는 간이식 유도요법제로 씨뮬렉트를 제외하면 현재 허가나 급여 가능한 약제가 없다. 최악의 경우 간이식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이뤄질 수 있다. 노바티스는 새로운 완제 제조소 승인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8월 말 이후부터는 이탈리아에서 제조되는 제품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새로운 제조소 변경민원 승인 일정에 따라 완제 생산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승인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 등 다방면으로 공급 부족 기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뮬렉트는 지난 3월에는 첨부된 앰플 유리입자 함유 가능성에 제품을 회수하면서 3개월 수입정지 처분도 받았다. 다만, 회사가 재빨리 대처해 공급에 차질을 빚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원료 이슈인만큼 제조소 교체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면 국내 수급 불안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2024-07-09 06:54:20이탁순 -
손발톱무좀약 '주블리아' 제네릭, 6개 품목 추가 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손발톱무좀치료제 '주블리아(에피나코나졸)' 제네릭이 같은 날 대거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하면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에피나코나졸 성분제제인 동구바이오제약의 '에피나졸외용액', 메디카코리아의 '에피졸외용액', 제이더블유신약의 '에피네일외용액',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블라외용액', 제뉴파마의 '바르토벤외용액', 종근당의 '에피나벨외용액' 등 6개 품목을 허가했다. 이들 품목의 제약사는 지난 5일 우판권을 획득한 오스코리아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 등에 위탁제조를 맡기고 있다. 앞서 오스코리아는 '에피니아외용액'을, 제뉴원사이언스는 '케이졸외용액'을 허가 받으면서 7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판권을 획득했다. 에피나코나졸 성분의 오리지널인 동아에스티의 주블리아는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에피나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로 손발톱무좀 치료에 사용된다. 손발톱 투과율이 높아 사포질 없이도 유효성분이 손발톱 아래까지 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바르는 제형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6년 5월 카켄제약과 주블리아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해 2017년 5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주블리아는 출시 1년만에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면서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등극했으며,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매출은 318억원을 기록했다. 주블리아 특허는 '안정화된 에피나코나졸 조성물'로 2034년 10월 만료 예정으로, 특허권자는 주블리아의 일부 라이선스 권리를 양도받은 보슈에 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동화약품, 동국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종근당, JW신약,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오스코리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파마, 마더스제약, 비보존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16개 회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청구성립' 인용 심결을 받았다. 지난 2월 21일 대웅제약이 가장 먼저 우판권을 획득해 '주플리에외용액'을 출시한데 이어, 동화약품으로부터 품목의 권한을 양수받은 휴온스가 '에피러쉬외용액'을 허가 받아 출시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주블리아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인하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6월부터 주블리아 8ml의 가격을 17% 인하했다. 또한 주블리아 용기 외벽 두께를 두껍게 해 그간 단점으로 지적받던 과다 분출 현상을 개선하는 등 용기 개선 등 편의성을 높였다.2024-07-09 06:19:03이혜경 -
수입 원료약, 국제 GMP 증명서 제출 시 평가없이 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만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국내 제조 원료의약품의 경우 기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원료의약품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의 현장조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적합판정 유효기간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 입법(행정)예고하고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원료의약품의 수입 현황과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가 제출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그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GMP 평가자료 11종 중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밸리데이션 자료, 품질보증체계 자료 외 8종 자료를 앞으로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 8231;조정한다. 여기에 8종 자료를 제조소 총람으로 대체함에 따라 제조소 총람 정의를 상위 규정(총리령)에 신설하고, 고시에서 제조소 총람 형식 요건을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가이드와 조화해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의 경우에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3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조소의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현장조사 외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무균의약품 제조소 등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는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3년 연장받을 수 있다. GMP 적합판정 시 현장조사가 이뤄졌던 제조소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현장조사 외 방법을 통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최대 5년 주기로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현행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현장실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완기간을 고려해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해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7-08 09:31:17이혜경 -
최초 이중특이항체 '엡킨리' 허가 조건은 3상 결과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초의 T세포 관여 이중특이항체 신약 '엡킨리(엡코리타맙)'가 향후 3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2상 임상시험 자료와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토대로 지난달 20일 허가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부가 따라 붙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엡킨리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제3항을 적용해 3상 결과를 품목허가 후 제출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한국애브비가 수입하는 엡킨리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단클론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재발성, 불응성 DLBCL 환자 치료제로 '폴라이비주', '킴리아주', '셀리넥서', '컬럼비주' 등이 허가를 받았다. DLBCL은 혈액암 중에 가장 흔하며, 넓은 부위에 걸쳐 퍼져 있는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중 하나로 빠른 진행이 특징이다. 엡킨리는 CD3와 결합해 T세포를 활성화하고, CD20과 결합을 통해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가져와 B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중앙약심 위원은 "지속 재발해 3차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현재 허가된 타 약제와 비교해서도 그 효과나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3상 임상시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건부 품목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FDA에서 신속승인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획득할 당시, 1/2상 EPCORE NHL-1 연구가 허가의 기반이 됐다. CD20 양성 미만성거대 B세포림프종 환자 148명 가운데, 이전에 평균 3가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61%, 완전관해율은 38%,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15.6개월을 보였다. 또 다른 중앙약심 위원은 "엡킨리는 2차 이상의 약제들과 비교했을 때 2상의 결과가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제로 판단된다"며 "향후 3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타당하다"고 전했다.2024-07-08 06:59:41이혜경 -
3차 가정내 마약류 수거 사업, 이번엔 문전약국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6대 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소재 약국 99개소(실제 참여 69개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약국 100개소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이 참여하는게 핵심이다. 정호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5일 "수거사업 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3년째 동결"이라며 "예산 한계로 1차 사업은 경기도 전체, 2차 사업은 부천시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광역시가 대상"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6대 광역시의 경우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해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3차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고 나면, 수거율과 사업결과 등을 토대로 수거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 과장은 "정부 예산안 구조가 연말에 끝나는 사업을 결과로 내년도 예산안까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서 적극적인 디자인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했다. 정 과장은 "1, 2, 3차 사업 비교를 진행하고 어떤 모델이 수거율이 높고,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며 "약사회 위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종 모집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최종 선정이 끝나고 사업을 진행하면 최대 3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평균 수거율 등을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정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기도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수거 폐기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비마약류 혼합)는 1만8509개다. 무게로는 1295kg에 달했다.2024-07-06 06:19:22이혜경 -
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 부작용 보고...판매·사용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릎관절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 일부 제조번호의 사용 및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아트리플러스주(제조번호: AP2406, 사용기한: 2027년4월2일)의 부작용 정보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특정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 수거& 8231;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아트리플러스주는 히알루론산나트륨10mg을 주성분으로 슬관절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치료에 쓰인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발생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에 대한 수거& 8231;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7-05 14:37:29이혜경 -
LG화학, 자체 개발 항암 후보물질 국내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신규 항암 후보물질 'LB-LR1109'이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LG화학이 신청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치료를 위한 LB-LR1109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사람 대상 최초 투여, 공개, 다기관, 용량 증량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임상 1상은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곳에서 진행된다. LB-LR1109는 LG화학의 여러 항암 파이프라인 가운데, 직접 개발한 최초의 항암 물질이다. 지난 5월부터 미국에서 임상 1상 환자를 모집해 6월 시험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식약처 승인으로 국내에서도 환자를 모집해 임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LB-LR1109 후보물질은 'LILRB1(Leukocyte Immunoglobulin Like Receptor B-1)' 억제 기전의 단일 항체 약물로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면역관문(면역계 회피) 신호 분자인 'LILRB1'과 암세포에서 발현된다. 면역세포의 공격을 막는 단백질인 HLA-G(Human Leukocyte antigen-G)의 결합을 방해해 체내 면역세포 전반의 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LG화학 측은 "타깃 단백질인 'LILRB1'이 대표적 면역세포인 T세포 뿐만 아니라 NK세포(자연살해세포), 대식세포(식균세포) 등 다수 면역세포의 표면에 공통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T세포 등 단일 면역세포 작용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LG화학은 고형암 동물모델에서 용량의존적 항암 효과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올해부터는 한국, 미국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들을 모집해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항암사업 전문 조직인 아베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기 임상개발 및 허가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 글로벌 시장은 2023년 60조원(500억 달러)에서 2028년 100조원(820억 달러) 규모로 지속 확대 전망된다.2024-07-05 12:20:38이혜경 -
식약처, 올해 상반기 의약품 143개 품목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상반기(1~6월)에 의약품 143개, 의약외품 21개 총 164개 품목(신규허가 122개, 변경허가 42개)의 허가심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상반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투카티닙)’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20& 8228;40& 8228;60& 8228;80& 8228;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미리키주맙)’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제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글로피타맙)’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05 10:34:35이혜경 -
종근당, '텔미누보' 라인업 확장...저용량 복합제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근당이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 저용량을 추가하면서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종근당의 '텔미누보20/2.5mg'을 허가했다. 텔미사르탄 20mg과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 2.5mg 용량의 복합제는 지난 2021년부터 후발주자로 제네릭을 허가받은 2개 제약회사들이 보유하지 못한 품목이다. 이번에 허가 받은 텔미누보20/2.5mg 용량은 텔미사르탄 20mg 또는 40mg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한다. 권장용량은 1일 1회 1정이다. 텔미누보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의 개량신약이다. 암로디핀 대신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과 텔미사르탄 성분을 결합해 지난 2013년 1월 허가받았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텔미누보는 지난해 500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대형품목으로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처방액만 봐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138억원을 보이고 있다. 텔미누보는 2035년 9월 15일 만료되는 텔미사르탄의 '약제학적 복합제제' 특허와 2037년 11월 15일 만료되는 '텔미사르탄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인습성 및 용출률이 향상된 제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비씨월드제약이 2개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면서, 2022년 텔미누보 제네릭인 '테람핀에스정'을 허가 받았다. 앞서 한림제약은 2021년 암로디핀베실산염 대신 자사가 보유 중인 고혈압 단일제 '로디엔'의 성분인 암로디핀니코틴산염을 결합한 '로디엔티정(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을 허가 받은 바 있다. 현재 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 복합제 시장은 종근당, 한림제약, 비씨월드제약 3파전으로 40/2.5mg, 40/5mg, 80/2.5mg, 80/5mg 등 4개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텔미누보 등 종근당 텔미사르탄 패밀리는 강력한 혈압강하와 장시간의 약효, 인습성 개선을 통한 환자의 복약 편의성 증대 등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라고 설명했다.2024-07-05 06:33:23이혜경 -
원료약 DMF 사전검토 확대...국가필수 공급부족 성분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원료의약품(DMF) 사전검토 대상이 현행 공급부족 우려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부족 보고 성분함유 의약품까지 확대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약 사전검토 확대 대상을 안내했다. 해외의 경우 완제약 심사시 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DMF 제도로 원료약 심사를 따로 하고 있어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 허가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코로나19 등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DMF 사전검토를 일부 원료의약품에 시행 중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완제약 품목변경허가(신고) 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DMF는 원료의약품의 품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할 때 등록된 주성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등 감기약 성분을 포함해 5종의 원료가 DMF 사전검토 대상이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부족 보고 성분 함유 의약품(DMF 주성분 제조원 추가)이 추가된다. 다만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확인한 성분에 한해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사전검토는 원제의약품 제조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각 1개의 주성분, 1개의 원료의약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복합제는 각 주성분마다 별도의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원료의약품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사전상담과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완제-원료약 연계심사건은 90일로 총 처리기간을 연장해 심사부서로 민원을 이관하게 된다. 사전검토는 의약품규격과나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에서 진행하며, 보완 또는 최종 검토 사항을 회신하게 된다.2024-07-04 12:26: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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