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제 제형에 정제 추가...알약 모양 생산 가능
- 이혜경
- 2024-09-20 10:56: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은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3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4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5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6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7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8노바티스, 신약 임상 연속 실패…차기 성장동력 흔들
- 9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
- 10애니펜 등 6품목 동등성 입증…464품목 재평가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