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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관심 늘어나자…'전문판매사' 민간자격도 등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미래 유망 직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꿈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에 이어 편의점업계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문판매사'라는 민간자격을 개설했다. 지난해 4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승인받은 민간 자격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교육과 시험을 10일부터 담당하게 된다.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회 역시 선제적으로 전문판매사 자격을 주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약사사회와 접점은 없지만, 제도가 활성화 되고 전문판매사가 늘어날 경우에는 일부 영역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만 이수하고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 전문판매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전문판매사는 건기식 판매원으로서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및 현장 판매원으로 건기식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 및 건기식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 관련 지식 능력을 업무에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건기식협회가 기대하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전문성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유통 및 판매촉진 ▲판매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상승 등 4가지다. 전문판매사는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되는데, 1급은 '전문가로 뛰어난 건기식 전문판매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기식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갖춘 최상급 수준', 2급은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건기식 전문판매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기식 판매자로서 건기식 유형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급 수준', 3급은 '판매원으로서 뛰어난 건기식 전문판매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갖추고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트렌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술을 이수해야 한다. 2급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 이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해 등 2개 과목이, 1급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 이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마케팅 전략 등 4개 과목이 추가된다. 시험은 교육 50일 내 80% 이상 수강한 경우에 가능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다. 불합격시 1회에 한해 7일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협회는 "현재 활성화된 건기식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판매원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3급에 대한 교육·시험 응시만 가능하며, 1, 2급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며 "전문판매사 자격이 현장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 홍보와 더불어 자격을 갖춘 판매사들이 늘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3-11 19:18:01강혜경 -
'수면 질 개선' 제품화…올해 건기식 정책방향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수면 질 개선' 기능성이 추가되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10일 양재aT센터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식품기준과, 영양기능연구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수입식품정책과, 사이버조사팀 등이 연사로 참여해 6개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조수진 사무관은 '2025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해 맞춤형 건기식 제도화를 통한 규제혁신과 스마트GMP 구축, 이상사례 보고·분석 체계 개선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및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선남규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방향'을 주제로 영양성분 원료 확대,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시험법 및 섭취 기준 개선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2025년에는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유단백가수분해물의 수면 질 개선 기능성 추가, 비타민B1, 나이아신 등의 시험법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방향'을 주제로 기능성 원료의 인정 현황과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심사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주경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주무관은 건기식 등 부당한 표시·광고 개정사항 및 심의기준 관련 정책방향, 수입식품정책과 남궁종환 사무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사이버조사팀 주민석 사무관은 온라인 식품 안전관리 현황 및 추진방향, 부당광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건기식협회는 "산업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식약처 주요 부서 관계자 및 협회 회원사 300여명이 참석했다.2025-03-11 11:46:14강혜경 -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 눈독...제약사와 협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업계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건강식품 매출이 1년 만에 137% 상승하는 등 쏠쏠한 반응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건기식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GF 리테일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CU에 건기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으며, GS25 역시 참전을 예고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건기식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손잡고 출시했던 이중제형 제품들과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매출이 껑충 뛴 것으로 알려졌다. CU에 따르면 2021년 5.3%, 2022년 27.1%, 2023년 18.6% 수준의 상승을 보이던 매출은 2024년 137%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매장 3000점을 건강식품 진열 강화점으로 선정하고 40여종의 상품과 특화 진열대를 도입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특화점포를 5000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영점을 중심으로 건기식 테스트를 확대, 주요 제약사들과 차별화 제품 출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BGF리테일 측은 "CU는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이기 위해 전문R&D역량과 상품기획력을 갖춘 제약사들과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밝혔다. 문제는 제약사와의 콜라보다. 다이소가 제약사와 콜라보해 건기식을 출시한 것처럼, 기술력과 공신력을 갖춘 제약사와 콜라보해 '괜찮은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종근당 '멀티비타 부스터샷', '깨노니', 유한양행 '비컴플', '내일N', 대웅제약 '우루샷', 동화약품 '퀵앤써' 등이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으로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다. 다이소에 이어 편의점 업계까지 건기식에 관심을 갖는 데 대해 약사들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의 건기식 진출이 다이소 건기식 판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편의점 점포 수가 약국 점포 수를 능가하는 데다, 대다수 점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등까지 판매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A약사는 "우선은 숙취해소제나 에너지부스터 등이 전부이지만 2+1, 1+1 행사 등을 하다 보니 꽤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안다. 재미삼아 저렴한 가격에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제약사와 손을 잡고 시장에 진출한다면 약국으로서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B약사는 "단순 건기식 시장 진출을 넘어 상비약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약국'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편의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포에 건기식은 물론 약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더 빈번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5-03-11 10:59:46강혜경 -
스마힐, 북서울요양병원-에듀러블과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기현 약사가 창업한 스마힐이 개인 맞춤형 시대 헬스케어 관련 식품, 교육 등 사업에 뛰어든다. 스마힐은 지난달 26일 북서울요양병원(병원장 김우성), 에듀러블(대표 김가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개인 맞춤형 시대의 헬스케어 관련 식품 등의 연구 및 공동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 의료 솔루션 연구 및 공동개발, 의료진 및 환자를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인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공동 추진 등이다. 고기현 대표는 "시니어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 분야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에듀러블과 협약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곧 온라인 쇼핑몰 스마힐ON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대표는 약사디지털노마드협회 초대회장과 꼬기약사TV를 운영하고 있다.2025-03-11 09:58:54강혜경 -
"내 약국이 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문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안내가 300개 약국에 송달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질의가 속출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제출자료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3년치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이미 폐업한 약국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를 시작으로 ▲생검용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약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하반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청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순차적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제란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며 "동맥경화용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분이다. 점검 대상 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착오신고, 약국 양수도를 포함한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국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입 보다 청구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약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자율점검 기관에 선정된 케이스가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유통도매 공급보고 누락, 약국 폐업 과정에서의 서류상 반품 등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오청구로 인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3-10 19:00:24강혜경 -
약국 인테리어 불문율은? 휴베이스, HIC서 궁금증 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인테리어에 있어 꼭 해야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은?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국 인테리어'를 주제로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Hubase Insight Conference, 이하 HIC)를 9일 개최했다. 약국가의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신청 오픈 초기에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참석률과 집중도 또한 높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강사로는 김오영 디에이엠디자인 대표이사, 고광재 휴베이스 가맹팀 과장, 김수길 휴베이스 효민약국 약사(휴베이스 프랜차이즈부문 이사), 고기현 스마힐 대표가 나섰다. 휴베이스 약국 인테리어를 전담하는 디에이엠디자인 김오영 대표는 약국이 일반 상업공간과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약국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약사와 직원에게는 효율적인 동선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 약사법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고객 신뢰, 매출 증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야 말로 제대로 된 인테리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예쁘기만 한 디자인이 아닌, 실제 운영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약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고광재 과장은 휴베이스 인테리어가 보통의 인테리어와 차별되는 포인트를 소개하며 "휴베이스는 약국 환경과 타깃 고객을 분석한 뒤 공간을 컨설팅한다"며 "약국 공간 분석, 진열 전략, 휴베이스 라벨까지 모두 갖춰져야 약사와 약, 고객 세 가지를 다 주인공으로 만들고 매출, 고객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길 약사는 휴베이스 인테리어 원칙을 적용해 실제 약국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스토리를 소개했다. 김 약사는 "네 차례의 리파마시를 통해 네 번의 매출 상승을 이뤘다. 리파마시란 인테리어는 물론 약국 IT업그레이드, 제품 진열 전면개선 등 약국을 새롭게 한 변화"라며 "약국이 꾸준히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매출이 잠시 반짝할 수 있어도 꾸준한 증가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날 HIC에 참석한 약사는 '김수길 약사의 강의를 듣고 에너지를 얻었다. 우리 약국도 새롭게 바꿔서 매출 증대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다음 HIC는 휴베이스와 성남시약사회가 함께 준비한다. 4월 주제는 '매뉴얼 약국'으로 4월 13일 성남시약사회관에서 경기권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5-03-10 17:56:25강혜경 -
바로팜 "약 계수앱 '필렌즈' 회원가입 3000곳 돌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대표 김슬기)은 약 계수앱 ‘필렌즈(Pillens)’ 출시 10일 만에 회원가입 30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바로팜에 따르면 필렌즈는 AI 학습 기반으로 개발된 약 카운팅 앱이다. 기존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카메라 촬영만으로 약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 기능은 사진 촬영과 라이브 촬영 두 가지로 나뉜다. AI 기술이 접목된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최대 500정의 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라이브 촬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하는 수량을 조정하며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번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 이미지를 선택해 합산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도 갖춰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바로팜에 따르면 필렌즈 이용 약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업무 부담이 줄고 위생 문제도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바로팜은 출시를 기념해 트레이 증정 이벤트, 앱 스토어 리뷰 이벤트, 3000개 돌파 삼행시 이벤트 등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필렌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2025-03-10 17:46:16정흥준 -
"명의 도용 조제약 투약"…공단 공문에 약국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 20일부터 본격시행 됐음에도 교묘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조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화들짝 놀랐다. 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민원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골자였다. 공단은 또 수진자 명의로 진료받은 부정사용자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당부했다. 약국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약사회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정사용자가 또 다시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조제해 간 의약품이 향정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개 약국에서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역 내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시에는 본인 확인의무가 예외돼 명의도용자 처방에 대한 약국 조제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 동일범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업 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 한편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2025-03-10 17:32:54강혜경 -
'테네틴엠'에 부착된 테넬엠 설명서…오부착에 회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원제약의 당뇨병치료제 '테네틴엠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테네라글립틴염산염수화물)에 테넬엠서방정 인서트페이퍼가 부착돼 유통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부로 테네틴엠서방정20/1000mg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사유는 첨부문서(설명서)가 오부착된 병이 발견됨에 따른 영업자 회수로 제조번호 24001, 사용기한 2026-02-12다. 약국가에서 테넬엠서방정의 인서트페이퍼가 부착된 테네틴엠서방정이 발견되면서 영업자 회수가 내려진 것. 식약청은 "메디카코리아 테넬엠서방정과 주성분, 효능·효과 등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효능·효과가 동일하다고는 하지만 왜 이같은 해프닝이 빚어진 걸까. 이유는 위탁생산에 있다. 대원제약의 테네틴엠서방정 위탁생산을 마더스제약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마더스제약에서 메트포르민염산염,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20/100mg 품목은 ▲디포테리엠서방정(이연제약) ▲에이테넬엠서방정(안국약품) ▲유테네엠서방정(유영제약) ▲테글리엠서방정(신일제약) ▲테네그린듀오서방정(진양제약) ▲테네글로엠서방정(일화) ▲테네글리틴엠서방정(한국파비스제약) ▲테네글립엠서방정(마더스제약) ▲테네글엠서방정(한풍제약) ▲테네로엠서방정(한림제약) ▲테네론엠서방정(한국프라임제약) ▲테네린엠서방정(넥스팜코리아) ▲테네립틴엠서방정(에이치엘비제약) ▲테네스엠서방정(아주약품) ▲테네틴엠서방정(대원제약) ▲테넬디엠서방정(국제약품) ▲테넬라엠서방정(다림바이오텍) ▲테넬엠서방정(메디카코리아) ▲테넬포민서방정(대한뉴팜) ▲테디엠메트서방정(동화약품) ▲테디포엠서방정(동광제약) ▲테라립틴듀오서방정(팜젠사이언스) ▲텔리아엠서방정(삼천당제약) ▲티네글립엠서방정(바이넥스) 등 24품목을 수탁하고 있는 것. 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취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유통·판매 등을 중지해야 한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송부해야 한다. 만약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2025-03-10 16:58:48강혜경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시장 철수 모니터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사실관계 파악"이라며 "사안을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약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일양약품이 출시 닷새만에 시장 철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공정위 역시 모니터링을 하며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단체 역시 약사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관건은 '약사회 부당압력 행사 있었나'= 공정위 측은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라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등을 걸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관건은 약사회의 부당압력 행사가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에게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다이소 건기식 사태의 경우 약사회나 약사사회의 단순 거래 거절 등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2월 말 종근당건강과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과 면담을 가지기는 했지만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의미의 간담이었다는 것이다. 약사회 역시 제약사의 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보니 소위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라며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되고 있어 단순 판매가격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현재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03-10 11:35:0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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