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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에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돼 재처방 조제가 가능하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가 허용된다. 예외사유는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이 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등에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 책 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 능하다. 한편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은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 경북 의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160;2025-03-28 11:24:38강신국 -
위드팜, 비염·결막염 OTC 선택·판매전략 학술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전용찬)이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 등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OTC 선택과 판매전략을 주제로 학술강의를 진행했다. 위드팜은 26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정기 학술모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는 이대목동병원 앞 목동정문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정선 약사가 나서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의 병태생리와 치료 가이드를 설명하고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프레이,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제 등 제품 특성과 상담 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한 약사는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병원 방문 환자가 703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40%가 10대 이하로 유병율이 높고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약국에서 환자의 증상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상담과 함께 적절한 OTC 제품을 추천하면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조제가 주를 이루는 약국 환경에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OTC 상담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며 조제중심 약국에서도 효과적으로 OTC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위드팜 측은 "강의를 수강한 회원 약국에서 '실제 약국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됐다', 'OTC 상담 노하우를 익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시기별 판매가 많거나 고객들이 많이 찾는 OTC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드팜은 2000년 창립 이래 매월 정기 학술 강의를 개최해 회원약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3-28 08:52:25강혜경 -
메디통, 병원 세이프티 리더십 공모전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메디통은 '병원 안전성 리더십 향상 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며, 이메일(eun@eunkorea.com)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형식은 PPT+PDF& 160;파일이며, 영상자료 첨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모부문은 행정(인사,& 160;커뮤니케이션,& 160;교육,& 160;인증 평가,& 160;급여 관리), 의료(감염 관리,& 160;환자 안전 관리,& 160;인증 평가) 등이다. 참가자격은 메디통 회원에 한정되며, 개인/팀/병원 단위 참가가 가능하다. 총 상금은 700만원으로 각 부문 대상·금상·은상에 200·100·50만원의 상금과 상품이 주어진다. 심사기준은 메디통 서비스 이용도,& 160;이해 및 활용도,& 160;전문성,& 160;충실성 및 완성도 등이 반영된다. 수상자 발표는 5월 16일, 시상식은 같은 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2025 메디통 세이프티 리더십 어워즈' 참여 방법 및 문의는 메디통 홈페이지(https://www.meditong.com/promotion/contest/2025/meditong_contest_2025.a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3-28 06:21:44노병철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 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 ◆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 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 ◆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 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7 15:31:26강혜경 -
부실한 인체용약 관리...수의사 직접구매 우려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 가능해지면, 약국과 달리 공급·사용보고 관리가 부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27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는 실증특례 허용을 권고했다. 단, 동물병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개시하는 조건이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소수의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받아 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9개 약국이 동물병원 3500여곳에 인체용약을 공급중인 것이 알려지며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정 약국들이 전부 공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약국들은 도매상 공급 실증특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약사들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공급·사용보고 마련 없이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현우 동물약국협회장은 “기존에도 일부 약국을 통해서 배송으로 인체용약을 공급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 위법적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동물병원은 약국과 달리 인체약 공급이나 사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내역 관리 개선에 대한 입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병원에서는 원외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우 회장은 “또 동물병원은 이미 인체용약을 상당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인체용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부는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약 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으로 동물약 산업을 지원해왔다. 여러 제약사들도 동물약 산업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증특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이다.2025-03-27 11:41:38정흥준 -
격오지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외' 까지 허용하는 권고사항이 국무조정실에서 도출됐다. 현재는 약국 문 인근이나 통유리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화상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약국 외 장소까지 허용하는 권고안이다. 다만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판매 의약품 약효군이 현행 11개에서 24개 약효군으로 늘어난다.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 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를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보관함으로써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이에 반해 심야시간·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권고사항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도 담겼다. 실증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약사 책임 하에 판매 시스템 설치·관리"= 그렇다면 왜 위원들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걸까. 위원회는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인 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상투약기를 통한 복약지도의 적절성 및 안전성 ▲판매 약효군의 추가적인 허용이 실증사업 성과나 국민 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논의해 조정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첫 조정안 도출 사례다.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약사회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는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므로 기업이 요청한 13개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가 허용 약효군은 ①건위소화제, ②기타의 소화기관용약, ③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④외피용제,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사전피임제, ⑦치과구강용제, ⑧이비과용제, ⑨수면유도제, ⑩기타화학 요법제, ⑪기생성 피부질환용제, ⑫이담제, ⑬소화성 궤양용제 등이다.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밴딩머신을 이용해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과기부는 이견이 첨예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건 모두 이견이 첨예해 그동안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결정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규개위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7 10:43:57강혜경 -
강릉시, 영동권 유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강릉시가 영동 생활권에서 유일하게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강릉시 소재)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의원은 현재 평일 야간(21시까지)과 주말·공휴일(1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우선 주말과 공휴일 18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신청을 했으며, 향후 의료진을 추가 확보를 통해 평일 심야 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한 의료진 30명과 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 365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 진료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환자 이용분포를 살펴보면 강릉시민이 50%, 영동권역 인근 8개 시·군 주민 및 관광객이 50%를 차치하는 영동권역의 거점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엄영숙 시 질병예방과장은 "시는 이미 소아·청소년 환자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심야 시간에는 환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의료진 확충을 도와 진료 환경을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한 달빛어린이병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지정·운영될 예정이다.2025-03-27 10:33:55강신국 -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대폭 확대...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가 대면투약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회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안건에 대해 조정안을 냈다. 도출된 조정안은 규제부처와 주관부처, 신청기업, 이해관계자인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 등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국조실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부처 및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들은 단번에 조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이 9곳에 불과한데, 품목수만 늘린다고 해서 시범사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을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안까지 나오면서 약사회는 새 집행부 취임 초기부터 비상에 걸렸다. 최광훈 집행부가 취임 98일만에 설치에 대한 조건부 허용에 당면한 데 이어, 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15일만에 취급품목 확대·설치지역 확대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됐다. ◆"취급 품목 확대, 국민 의료 접근성 도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으로 구성된 5명의 규제혁신위 위원들은 품목 확대가 국민 건강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가 단순 자판기 개념이 아닌, 약사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투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약국의 판매 프로세스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견은 사실상 관철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을 꼽으며 "약효군 확대 등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판매 의약품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과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기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에 더불어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이 될 전망이다. 소화제,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메부라틴정, 트리엘정, 청심원, 안정액, 아시클로버크림, 피비돈요오드, 머시론, 아론정, 무좀약, 질염크림제, 가레오, 파모티딘 등이 약사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투약기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도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허용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 이유는 '업무범위 불명확'=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 요구는 불허됐다.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놓고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등 입법불비 상황을 반영해 한약사 약국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를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과정은?= 국조실은 이번 주 중 각 부처와 신청기업 등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와 신청기업 등은 일주일 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출된 조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후 소관 규제특례위에 권고되게 된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불복시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조실 측은 "부처간 의견 조율 등이 불가한 경우 규개위로 안건을 올려 주관부처와 규제부처간 상호 토론을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3-26 17:41:45강혜경 -
역촌·용마산·신풍역 유찰...메디컬존 약국 단독유치 실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메디컬존 조성 계획을 약국 단독 유치로 변경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약사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6일) 오전 역촌역과 용마산역, 신풍역 상가 약국 공고를 개찰한 결과 3곳 모두 약사를 구하지 못했다. 그동안 관심을 받았던 메디컬존과 지하철약국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모양새다. 지난 2020년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서울 지하철 상가 내 약국은 새로운 입지로 떠오른 바 있다. 초창기에는 월 평균 2곳씩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며 입점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30여 곳까지 늘어났다. 2022년부터는 의원과 약국을 함께 조성하는 메디컬존이 인기를 끌었다. 역삼·종로3가·합정·면목·학동·논현역 등 6곳이 낙찰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조성하는 신규 메디컬존 4개역은 수차례 입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공사 측은 메디컬존 조성 계획을 변경해 약국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입찰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조제 없이 매약에 의존하는 약국 운영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잠실, 홍대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몰리는 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서울 A약사는 “매약만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약사들 중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 같다. 마트약국처럼 사람들이 몰리면 모르겠는데 급히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수준일 것”이라며 “우리 약국만 보더라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 매약 매출이 떨어졌는데, 100% 매약만으로 운영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로 나온 역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도 아니다. 홍대처럼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면 모르겠는데 (입찰 나온 역들은)월세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메리트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개찰 결과에 따라 2차 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찰에 따라 감정가는 변동될 수 있다. 이번 공고 기준 역촌역 약국은 37㎡ 규모로 감정가는 2975만5600원이다. 월세 기준 약 49만원이다. 용마산역 약국은 66㎡ 크기로 감정가는 1억2153만2400원, 월세 기준 약 202만원이다. 신풍역은 30㎡ 규모로 9900만원이며 월세 기준 165만원이다.2025-03-26 12:04:51정흥준 -
건기식 소비 패턴 변화...약국, 소분 건기식 '기회와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최근 다이소 사태뿐만 아니라 온라인몰과 직구 시장에 의해 꾸준히 위축돼왔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에서 지난 5년 동안 온라인몰의 점유율은 69.8%로 약 13% 증가한 반면, 약국의 점유율은 5%에서 4.2%로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건기식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약국의 점유율 저조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지난 2023년 3.8%였던 점유율이 작년 4.2%로 소폭 반등한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5년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일부 약사들이 개인맞춤 소분건기식에 기대를 걸고, 약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국은 일반 유통채널에 공급되지 않는 전용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프리미엄 제품들을 활용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들도 있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와 가격 등의 저항이 있어 소비자들이 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효과와 성분에 자신이 있는 제품이라면 1~2주치를 소분 조합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 A약사는 “예전부터 일부 약국들은 단골들을 대상으로 수일치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는 곳들이 있었다.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적정량을 구매하도록 권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것들이 제도 시행으로 양성화됐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의 방식을 더욱 활성화해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방약 복약상담을 하면서 병용할 건기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차별점도 있다. 약국 외 소분건기식 영업자들과는 가장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이다. A약사는 “소분건기식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약국 전용 건기식이 덩달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약국이 소분 건기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국이 참여해 시장을 주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건기식시장 정체됐는데 구매경험은 증가?...‘선택적 소비’로 변화= 소분 건기식이 정말 약국 경쟁력을 키워줄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건기식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최근 건기식협회가 개최한 ‘2025 건기식 트렌드 세미나’에서는 건기식 시장의 정체와 달리 구매경험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구매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인데, 결국 ‘선택적 소비’ 경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리서치 업체 KANTAR 김지원 상무는 “국내 건기식 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쇠퇴기로 들어설 수 있다. 다만 구매 경험률과 구매자는 늘어나고 평균 지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줄어드는데 구매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중복구매수도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필요한 제품 구성은 사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내 건강을 위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브랜드나 제품의)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급성장은 기대되지 않는 시점이지만 선택적 소비, 똑똑한 소비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문성을 가미한 소분건기식은 약국 건기식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분건기식도 결국 온라인과 경쟁...비대면 상담 후 구독서비스 예고= 5년 전 시범사업부터 맞춤 소분건기식은 구독서비스를 바탕으로 운영돼왔다. 건강상담 후 정기적으로 나에게 맞는 건기식을 배송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콘셉트였다. 따라서 최초 1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상담을 하도록 제한했었다. 본 사업에서는 비대면 상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전화, 채팅 등의 온라인 상담을 허용했고, 소분조합을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계약서만 보관한다면 가능해졌다. 결국 맞춤건기식관리사 선임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소분건기식을 비대면 구독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구독 중단 관리만 이뤄진다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가령 SNS를 통한 영양제 공구(공동구매) 시장이 소분건기식 구독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영양사를 고용한 업체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365일 상담’을 내걸고 구독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소분 건기식도 온라인(비대면)과 경쟁하게 된다면,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다른 차별점을 살린 채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건기식과 의약품 소분조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약국 체인업체 B관계자는 “의약품과 병용할 건기식 상담은 약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국도 의약품과 건기식을 조합 판매하는 방안까지 순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의사·한약사·영양사도 관심...승자독식 꿈꾸며 동상이몽=소분 건기식 시장에 관심을 갖는건 약사만이 아니다. 특히 한의사와 영양사, 한약사도 소분 건기식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 전부터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관심을 보여왔고, 독자 브랜드 출시와 인프라 구축, 제조업체 협력 등을 통한 회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영양사협회도 최근 맞춤건기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영양사들을 교육해 맞춤건기식관리사 배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약국은 타 직능과 달리 맞춤 건기식 소분조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분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와 캠페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운영을 잘 해왔던 곳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한의사, 한약사 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에 한계가 있다. 민간과 사업자들의 참여와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행 소분건기식이 안착되면 향후 정제와 캡슐, 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형을 확대 허용할 계획이다.2025-03-26 12:02: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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