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약사 75건 조제 차등수가, 토요일·공휴일 어쩌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1인당 조제건수 75건으로 캡을 씌운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기준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함으로써, 적정 조제시간을 확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조제업무가 ATC 등의 도입으로 일정 부분 자동화되는 등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차등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1인당 1일 평균 조제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지급률이 정해지는데, 75건 이하의 경우 100%를 적용받습니다. 75건 초과 100건의 경우 90%, 100건 초과 150건의 경우 75%, 150건 초과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과 건에 대해 10%, 25%, 50% 삭감조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긴 궁금증이 있습니다. 차등수가에 토요일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데일리팜에 접수됐습니다.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약국이 이전 대비 인력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감기 등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잉여인력을 두기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약국들의 공통된 얘깁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차등수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1월 18일 발생한 고시로 인해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당시 신설된 차등수가 적용 제외기준에 관한 세부인정사항은 '평일 18시~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 적용 제외기준',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기준' 2가지입니다.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진료(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청구시 진료(조제)건수, 진료(조제)일수 기재에서 토·공휴일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진료(조제)건수는 제외가 됩니다. 이때 청구방법은 진료(조제)일수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토요일, 공휴일 포함)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해 기재하면 됩니다. 토요일·공휴일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진료(조제)일수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실제진료(조제)일수의 합(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을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적용 제외 대상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유리할지, 포함할는 것이 유리할지는 개별 약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약국은 날짜에서 빼고 건수에서도 빼는 게 평균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2025-03-31 18:57:37강혜경 -
광동제약 쌍화탕·원탕·생강쌍화 가격인상...5월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동제약의 약국용 간판드링크제품의 공급가격이 5월부터 일괄 인상된다. 쌍화탕과 원탕, 생강쌍화 등 3종의 가격이 10% 가량 오른다. 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내달부터 드링크류 제품이 일괄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화탕과 원탕 모두 감기·몸살·발열·두통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며, 생강쌍화는 액상차에 해당한다. 의약품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쌍화탕은 39억원, 원탕은 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의 약사는 "내달 드링크류 제품이 일괄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원탕의 경우 2월부터 가격 인상설이 나오던 품목으로,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10% 선에서 가격이 인상된다는 안내가 있어 미리 주문을 해뒀다"고 전했다. 이미 광동제약 자사몰인 KD몰에서는 약국당 수량제한이 걸렸다. 다만 광동은 아직까지 가격인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부자재 단가 및 가공 인건비 등 인상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일반약 가격인상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탁센을 비롯해 박카스, 비타500, 정로환, 애크논·애크린 등의 공급가격이 최대 16%까지 인상됐기 때문이다. B약사는 "이미 쿼터 제한이 이뤄졌지만 잇따르는 가격 인상에 약국들 역시 예전처럼 제품을 많이 쌓아두지는 못하는 게 보편적"이라며 "드링크류의 경우 지명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일부 소비자 가격 저항이 불가피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2025-03-31 18:52:13강혜경 -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고정지출 상승 부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달 시작된다. 불경기로 매약 매출 감소를 체감하는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고정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어제(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90일 내로 인상폭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격론 끝에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계는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매약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어 고정지출 상승이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022년 5.1%에서 작년 2.3%로 낮아졌지만, 코로나 전인 1% 미만대로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2.1%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은 영양제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사들은 전년 대비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다. 이달 들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감기 환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나아지는 거 같지만 매약만 놓고 봐도 작년 대비 20% 가량 줄어들었다. 소비를 줄이면 요식업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약국 처방 환자 증가나 수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나 최저임금, 임대료 등 외부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총 18번의 협상에서 약국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은 횟수는 3번에 불과하다. 서울 B약사는 “파이는 한정적이고 약국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동네 약국들은 점점 더 힘들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크지만 약사가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불만을 얘기하는 거 같다”면서 “수가도 오르지만 지출이 커지면 상쇄된다. 세 달 이상 장기처방약 수가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31 18:04:29정흥준 -
"내 약국경영·우리 분회회무 뽐내자"...오늘부터 작품 접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총 상금 7000만원이 걸린 ‘제3회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가 오늘(1일)부터 본격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데일리팜 주관으로 대한약사회 등이 후원하며, 전국 222개 분회 와 약사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투표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올해는 회무(단체) 부문에서 특별상을 신설해 총 17개 분회를 시상합니다. 작년 6곳이었던 수상 분회를 약 3배 확대했습니다. 개인 부문도 약국 경영과 장기자랑으로 나눠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각각 선정합니다. 올해 공모전 접수와 관련해 다양한 질의가 들어오고 있어 Q&A로 다빈도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분회가 아닌 개인 약사도 응모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약사라면 개국이든 근무이든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은 분회 사무국과 관계없이 직접 데일리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Q. 출품에 참고할 만한 작년 수상작들을 볼 수 있나요? A. 데일리팜 홈페이지 공모 안내() 지난 수상작보기를 통해 1~2회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0개 분회를 선정하는 특별상은 회원이 많은 곳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응원투표 우수 분회 10곳을 선정하지만, 이때 분회 전체 회원 숫자를 고려해 투표 참여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본상 수상 분회는 제외합니다. Q. 전년도 수상자는 참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1~2회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분회와 개인도 응모 가능합니다. 심사는 온라인 투표 40%, 지부장 등 심사위원 점수 60%가 반영됩니다. Q. 온라인 응원 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주 동안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응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약사 인증 받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일 방문해 관심 가는 작품에 ‘좋아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수상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온라인 응원 투표가 종료된 후 데일리팜 홈페이지에 수상자가 공개됩니다. 수상자에게는 개별통보 드리며, 시상식은 6월 중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데일리팜 홈페이지 공모 안내() 및 콘테스트 운영본부 강신국 팀장(010-3329-0591 또는 ksk@dailypharm.com)에게 문의하면 됩니다.2025-03-31 17:59:38정흥준 -
소분건기식 작업실 구분 커튼도 허용...1개소 1관리사 원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맞춤 소분건기식을 상담 판매할 경우 섭취 주체가 명확한 선물용 판매는 가능하다. 또 맞춤건기식관리사는 약국 1곳당 1명 선임이 원칙이다. 관리사 교육을 받은 근무약사를 복수의 약국에서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맞춤건기식 제도 시행에 따라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그 중 약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소분·조합을 할 경우 작업실의 구획을 나눠야 하는데, 이때 공간을 구분하는 도구는 가림막(파티션)뿐만 아니라 커튼으로도 가능하다. 건기식 소분·조합 제품 상담에 AI를 활용할 경우, 최종적인 상담은 반드시 맞춘건기식관리사가 맡아야 한다. 식약처는 “AI 활용은 업체 마케팅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종적으로 소분·조합된 제품은 맞춤건기식관리사의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분건기식 섭취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가 약국에 와서 상담을 할 경우에도 선물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단,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불가능하고 주체가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령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소분·조합 건기식을 구매하는 행위를 가능하다. 단, 섭취 대상에 대한 상담 기록을 남겨놔야 한다. 또 동일한 제품을 추가 구입하는 단순 반복행위에 대해서는 건강 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맞춤건기식 관리사는 1개소에만 선임 가능하다. 1명의 근무약사가 관리사 교육을 받고, 요일별로 다른 약국에서 소분·조합 상담을 하는 것을 불가하다. 식약처는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관리사를 둬야 하며, 선임 신고서 접수 시 중복선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1개 영업소에만 선임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사 선임·해임 신고는 식품안전나라에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퇴직 등의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임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교육사이트를 오픈해 일반 건기식 판매업과 맞춤건기식판매업, 맞춤건기식관리사 교육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매년 2시간, 맞춤건기식 판매업은 3시간, 관리사는 신규 6시간,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이다. 만약 약국장이 관리사가 된다면 신규 6시간만 받으면 영업자 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소분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다.2025-03-31 11:50:23정흥준 -
"항생제 먹고, 포비돈 소독을"...해양 원격의료 사업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선원 A씨는 고열 보일러 파이프로 인한 양손 화상으로 원격으로 의료 자문을 요청했고,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응급 조치 및 멸균 생리식염수 세척, 경구 항생제 및 진통제 복용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의료진은 원격으로 3주간 지속 관찰하며 피부 상태 회복 후 경과 관찰 종료했고, A씨도 만족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원양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양 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 200척의 선박(2025년 신규 20척), 4500여명의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응급상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한 해에만 18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2만4026건(응급·처치지도 1215건, 건강상담 2만2811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10년간(2015년~2024년)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총 10만9312건이었다. 서비스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지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경증 질환(소화기, 피부 등) 건강상담·관리, 전문 의료정보 제공 등이다. 강도형 장관은 "원양 운항선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3-31 11:35:54강신국 -
진화하는 의료 AI '닥터앤서' 이번엔 예후‧건강관리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을 통해 병원 내 의료서비스 보조를 넘어 일상에서의 개인별 예후& 8231;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닥터앤서3.0 사업이 본격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질병 치료를 마친 환자의 예후 관리를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의료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닥터앤서3.0) 사업 공모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닥터앤서 3.0 사업은 환자가 병원 치료& 8231;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질병 재발이나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8231;실증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닥터앤서1.0과 2.0 사업을 추진 해왔다.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닥터앤서3.0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즉 재활치료가 중요한 질환(암, 골절),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피부& 8231;호흡기 질환, 비만& 8231;당뇨 등)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상용 착용형 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약 22억원 규모의 1개 과제를 수행할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한다. 개발되는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의 안전성과 유효성,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검증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4년 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서비스의 인허가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질환별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성능평가& 8231;실증, 타 의료기관으로의 확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참여 필수), 연구기관& 8231;대학 등과 함께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공급자(병원 치료) 중심에서 수요자(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사고체계(패러다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개인화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민들이 혁신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2025-03-30 20:49:12강신국 -
씬지로이드에 파자임까지…부광약품 처방약 공급 중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광약품에서 생산, 유통하는 전문의약품 다수가 공급, 생산 한시적 중단이 예정돼 약국가의 조제 불편이 예견된다. 29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근 워료 수급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잠정적 공급·생산 중단 품목을 공지했다. 회사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세비보정(텔비부딘)의 경우 단종 품목으로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파자임95mg이중정은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며, 회사는 공급 중단 예정일을 재고가 소진되는 4월로 예상했다. 수급이 불안정한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씬지로이드의 공급도 잠정 중단된다. 부광약품은 씬지로이드 0.1mg 500T, 씬지로이드 0.05mg 500T의 경우 생산 일정 지연으로 인해 당분간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미정이다. 씬지로이드 0.1mg 100T, 씬지로이드 0.05mg 100T는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본태성고혈압·협심증 치료제 부광켈론정(염산베탁솔롤)도 원 개발사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생산, 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약업계에서는 켈론정이 상급종합병원 처방목록에서 속속 제외되면서 시장 철수가 예견되기도 했다. 부광켈론정 10mg 30T, 100T와 부광켈론정 20mg 30T이 대상 품목이며, 부광약품 측은 켈론정20mg 30T의 경우 올해 4월까지 판매 후 단종되며, 켈론정 20mg 100T는 올해 9월 단종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베릭스연질캡슐도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현 공급이 중단되며, 공급 중단 예정일은 현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다. 부광약품 측은 알베릭스의 현 재고가 소진된 후 1년 이상 장기간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부광약품 처방약들이 장기간 품귀와 품절을 반복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수급 불안 발생 후 현재까지 다수 품목들이 주문을 하면 발주량의 10% 정도만 입고되는 상황”이라며 “품귀가 지속되면서 재고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8 17:00:50김지은 -
한약사 화상투약기 설치...소송도 패소, 국조실도 반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취급을 불허하면서 한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약사 약국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를 가능케 해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같은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국조실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8일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의약품은 그 정의상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관련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법률적 자격을 갖춘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 참여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의 한약사 약국 화상투약기 취급 불허 결정에 약사회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화상투약기를 통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약사 약국 설치" 법원서 잇단 고배= 한약사단체의 화상투약기 설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의 책임주체과 고용관계가 '약국개설자(약사)'로 못박혀진 데 대해 한약사회의 반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인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의 요지였다.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유야무야= 법적 대응과 함께 투트랙으로 한약사회는 별도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추진했다. 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게 한약사회 복안이었다. 실제 한약사회는 설치 의사가 있는 회원 200여명의 신청 날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체 한약사 약국이 약 800여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5%가 화상투약기 신청·설치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셈이었다.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처방전을 흡수하는 동네약국들 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증특례 과정에서 규제부처인 복지부 등의 확답을 받지 못해 신청 자체가 유야무야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약사의 피임약 취급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 역시도 법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역시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에 대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과기부, 복지부와 면담을 잡을 계획"이라면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28 16:24:09강혜경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년 연장…'최대 4년' 채운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2023년 3월 30일부터 2년간의 실증에 이어, 2025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2년간 실증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취급 품목 확대를 권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연장까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과기부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면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에 대해 약사회는 물론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이날 회의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품목 확대 관련 의견 제출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에서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 등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 이후 1회에 한해 자동 연장하는 게 보통이지만, 화상투약기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년간의 실증 이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청 기업이 법령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6월 화상투약기 조건부 설치에 대해 과기부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3-28 15:07:51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4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9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10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