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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팜몰, 모든 품목 결제금액의 5% 할인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더팜몰'이 결제금액의 5%를 할인하는데 이어 농·수·축산물 및 생활 필수품 최저가 판매에 나섰다. 더팜몰(대표 노병두)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결제 금액의 5%를 즉시 할인하는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즉시 사용 가능한 1만원쿠폰을 지급하며, 첫 구매 시 추가로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함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생활 필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더더마켓'도 함께 운영된다. 더팜몰 관계자는 "약국용품뿐반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5%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2:00:08강혜경 -
약국전용 건기식 온라인 판매..."포장·바코드 훼손 막아달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 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건기식 포장에서 바코드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 추적을 피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으로 불리는 제품들은 상당수가 학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유통채널을 약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약국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취급, 판매하지만 결국 온라인으로 유통되며 약사들의 불만을 샀다. 업체도 가맹 관리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막을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바코드를 통해 온라인 판매처를 찾아내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한 민원인은 “온라인 시장에서 건기식 판매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내달 3일까지 30일 동안 국민 동의를 구하는 기간을 거친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청원이 공유되면서 하루만에 452명이 동의했다. 익명의 한 약사는 “바코드시스템을 이용해 추적하려고 해도 판매자는 이를 비웃듯 바코드를 훼손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게 한다”며 청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약국전용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일부 약사들이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사례들을 겪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 A관계자는 “수시로 확인하고 파악이 되면 경고도 해보지만 꾸준히 나와서 사전에 차단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약국이랑 비교해 가격만 지켜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최근에는 블로그를 통해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한을 둘 것인지도 난감해졌다. 또 다른 업체 B관계자는 “몰에서 판매하는 건 찾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마케팅하면서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긴 하다. 일단은 지켜보며 경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2025-04-04 11:59:50정흥준 -
"눈에 띄는 진열로 시선집중"...참약사, 봄맞이 VMD 리뉴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약국 내 VMD(Visual Merchandising) 진열에 필요한 자체제작 상품들을 리뉴얼했다. 4일 참약사는 약국사업전략실의 경영데이터 분석 결과 개국 후에도 끊임없이 인스토어 머천다이징(ISM)에 변화를 준 약국들에서 매출 향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공간 계획과 MOT(Moment of Truth, 고객접점)가 발생하는 동선, 이벤트존 혹은 포커스존으로 불리는 매대 관리를 동시 진행했을 때 매출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관리하는 진열 VMD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약국 현장에 최적화된 VMD 자체제작 상품들을 리뉴얼했다는 것. 참약사에 따르면 그동안 블루와 민트를 결합한 컬러의 산뜻하고 깔끔한 인·익스테리어, 과학적 매장 디스플레이(VMD) 적용 정책을 고수해왔다. 약국의 내외부 간판, 제품 POP, 복약지도 설명서, DID 영상부터 약사플랫폼 UI/UX까지 차별화된 브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자체개발한 서체(참약사체)와 로고, 컬러 팔레트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고객선호 브랜드 대상(약국 디자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참매대’로 불리는 진열장과 진열 VMD를 위한 각종 라벨 쇼카드, 와블러, 카테고리 POP, 프라이스 태그 등의 품목 범위를 넓혔고, 실제 약국 매대 설치 시 최적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조명과 각도까지 맞춰 개발했다고 밝혔다. 참약사는 “분류별로 매대를 정리해 한눈에 보여주는 카테고리 POP는 글씨 크기와 폭, 종이 재질까지 세심하게 결정했다”며, “OTC(일반의약품)의 특성상 세트 구성도 염두에 둬 쇼카드 컬러를 다양하게 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반약과 건기식 등의 컬러별 중분류·소분류를 기반으로 할인형·상세설명형·추천조합형 등 각 성격별 구분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뒀다. VMD 제작상품은 미끄럼주의 포스터, 손조심 스티커 등 약국 내 안전사고 방지 POP의 제작으로도 이어졌다. 작년 처음 배포 및 판매된 안전사고 방지 POP는 회원들의 호응으로 재인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자체제작 VMD 관련 모든 제품은 참약사 약국회원 전용몰인 참스토어(https://charmacist.store)에서 구입 가능하다.2025-04-04 10:36:26정흥준 -
자연주의임상학회, 전북약사들과 '라피도F' 세미나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NCA자연주의임상학회(학회장 김영로)는 지난달 30일 전북약사회관에서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영로 학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처방전 중심 약국 운영에서 벗어나 자연주의 치유 철학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상담 중심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학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우리 학회만의 경쟁력 있고 독보적인 라피도F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회 강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나오미 약사(용인 종로약국)와 김민선 약사(광주 다시, 봄 약국)의 상담 사례 발표가 있었다. 정 약사는 ‘갑상선 호르몬과 LDL’을 주제로 발표하며 “학회 제품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 그동안 약국 상담에서 풀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늘어나고 있다”며 “덕분에 상담 시간이 더욱 즐겁고 보람 있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약사는 “라피도F는 어떤 환우가 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을 만큼 피드백이 좋다. 여러 제품을 복잡하게 권하지 않아도 돼 상담이 훨씬 심플하고 효과적이다”며 실전에서의 사용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라피도를 통해 환자와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약사로서 지금까지의 삶 중 가장 기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 라피도를 통해 많은 약사들이 행복한 삶과 환자와의 깊은 유대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공유돼 참석한 약사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으로도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를 통해 약국의 경쟁력 강화와 약사 역량 개발에 기여 한다는 계획이다.2025-04-03 18:47:33정흥준 -
"이달부터 금융비용 규정대로"…약국·도매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과 도매업계 혼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서 거래 약국들에 정부 지침에 따라 비용할인 적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도매 담당자들이 지역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은 의약품유통협회에서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45일) 이내인 경우와 거래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거래일로부터 3개월(90일분) 이내인 경우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도 제시돼 있다. 도매업체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받은 약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일부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갑자기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일부 회원 약사가 거래 도매에서 비용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며 항의해 와 사실을 인지했다”며 “15년 이상 약국에서 적용돼 왔던 부분인데 정부와 도매업체들이 갑자기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에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결제 관행상 정부가 말하는 지침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실을 인지한 일부 약사는 거래 도매 업체에 운영 중인 약국의 결제 상황 상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 가능한 비용할인 등을 속속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일부 도매 담당자를 통해 약국으로 속속 공지되면서 거래 약국들로부터 문의도 오고 있다”며 “규정을 적용해 보면 그간 회전기일을 여유롭게 잡고 있던 약국들의 경우 기존에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 별로 결제일을 다양하게 잡고 가기 때문이다. 건건이 어떻게 적용해 대응해야 할지 도매업체들로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2025-04-03 18:09:22김지은 -
"스캐너 못쓰게 처방전 음영처리"...복지부 "행정지도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처방전 입력에 스캐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자 개인정보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수의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지도 대상이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이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이 반복되는 중이다. 약사들은 “특정 바코드 회사의 방식 때문에 병의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올해 1월 이디비 바코드 에러가 발생했을 당시 약국의 처방입력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 사례를 취합한 바 있다. 주민번호 입력란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자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사례들을 모아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최근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사실관계 조사 권한이 있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변형해 알아보기 힘들게 만든 경우는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없다. 지난 2009년에도 복지부는 처분 근거는 미비하지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시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프로그램 업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오히려 병의원에서는 출력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기관인 병의원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특정 바코드 업체의 운영 방법 때문에 병의원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의를 알리기로만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와 관련 질의를 남겼지만, 업체의 점유율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2025-04-03 17:56:20정흥준 -
광동 '내린다시럽·키즈앤펜시럽' 단종...시장포화 등 원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동제약의 어린이 해열진통제 내린다시럽과 키즈앤펜시럽이 단종된다. 내린다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키즈앤펜시럽은 이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로 각각 2022년 5월, 2015년 1월 허가됐다. 즉 내린다시럽은 출시 3년 만에 자발적 단종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두 제품 모두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2023년 불거졌던 챔프시럽과 콜대원 키즈펜시럽 갈변·상분리 이슈로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내린다시럽과 키즈앤펜시럽의 단종 예정 공지를 시작했다. 지역 약사는 "내린다시럽과 키즈앤펜시럽의 단종 계획이 안내됐다"면서 "수량에 따른 할인정책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측은 "사업계획에 따른 단종"이라며 "단종시점은 기존 제품의 재고소진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국가는 광동제약의 이번 조치가 기존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시럽제 시장이 포화된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이 약사는 "기존 시장에서 챔프시럽과 콜대원시럽 등이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제품을 지명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생산·수입 실적이 확인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시럽제·현탁제는 내린다시럽을 제외하고 ▲신비아시럽(맥널티제약) ▲세토펜건조시럽(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 ▲파세몰시럽(신일제약) ▲나스펜시럽(조아제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등 6품목이 있다. 여기에 콜록키즈펜시럽(GC녹십자)이 지난해 출시됐다. 이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는 키즈앤펜시럽 이외에 ▲대웅이부펜시럽(대웅제약) ▲비알이부펜시럽(보령바이오파마) ▲이부날시럽(팜젠사이언스) ▲어린이알리펜시럽(대우제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대원제약) ▲챔프이부펜시럽(동아제약) ▲맥펜시럽(맥널티제약) ▲코리투살에프시럽(부광약품) ▲이브듀오시럽(삼아제약)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 ▲캐롤시럽(일동제약) ▲잼플이부펜시럽(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이부서스펜시럽(한미약품) 등이 있다. 생산실적은 내린다시럽은 2023년 기준 8억3400여만원이며, 키즈앤펜시럽은 1억4500여만원이다. 키즈펜시럽은 2022년 2억6900여만원, 2021년 8087만원, 2019년 1억62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내린다시럽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통증), 도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삔 통증)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키즈앤펜시럽은 류마티양 관절염, 연소성(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통증), 요(허리)통, 월경곤란증, 수술후 동통(통증)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2025-04-03 15:34:06강혜경 -
[팜리쿠르트]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경찰병원 약사 채용2025-04-02 18:12:08정흥준 -
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 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 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 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도매와의 논의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법에 명기된 부분인 만큼 명확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유통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히 뜻을 모은 뒤 정부와 협의 과정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4-02 16:48:02김지은 -
김해중앙병원 새 주인 낙점...폐업위기 약국 기사회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갑작스러운 부도로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김해중앙병원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약국도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 폐업 수순을 밟고 공매 절차를 밟는 동안 인근 약국 1곳은 문을 닫았고, 또 다른 약국은 정상운영이 불가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 회생절차 기각 후 진행한 공매에서도 잇달아 유찰되면서 입찰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진 바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복음병원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2차 공매에서 310억원에 중앙병원을 낙찰 받았다.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을 해달라는 의견을 복음병원 측에 전달했다. 김해시장도 이번 계기로 상급종병급 의료기관 설립을 목표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낙찰자인 복음병원 측에 달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 측에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뜻을 전달했다. 만약 상급종병급으로 운영한다면 진료과목 등 필요한 사항들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며 “(김해복음병원에서)잔금을 치러야 하고 운영 계획도 결정해야 한다. 기한을 정해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상 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복음병원 측에서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내부 검토하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업종 변경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원 운영 시점과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어떤 규모로 운영을 시작할 것인지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운영 시점도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병원 인근에는 2개 약국이 운영 중인데 김해중앙병원 부도 이후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그 중에는 병원 처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정상 운영이 불가한 곳도 있다. 주인이 바뀐 병원이 운영을 재개할 경우 이들 약국은 경영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비 후 외래 진료가 재개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5-04-02 15:44:2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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