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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10인 이상 약국이 주의해할 할 괴롭힘 금지법은?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약국도 근무인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을 체크해 봐야 한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0인 이상 약국은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는 조사와 행위자 징계, 피해자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 약국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있다. 괴롭힘 행위 예시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및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및 신체적 위협, 폭력, 욕설, 회식 강요 등이다. 대형병원의 간호사 태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2019-07-16 11:00:16강신국 -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약사출신 이남경 변호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약사 출신 이남경 변호사(50·서울 약대)가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5인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서울대 약학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취득했고 1991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또 미국 뉴햄프셔주 프랭클린 피어스 로센터(Flanklin Pierce law center)에서 지적재산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법무법인과 보령홀딩스 법무·특허팀장 등을 역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조정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상임위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한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2019-07-16 08:53: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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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찬반 팽팽...약무보조원 제도화엔 냉담현행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은 분분하게 나뉘는 반면, 약무보조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임원 정책대회 이튿날인 14일, 차등수가제와 약무보조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두 가지 화두에 대한 간단한 발제가 진행된 뒤, 원형테이블을 둘러앉은 약사들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토론 전과 후에 각각 두 번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토론에 앞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어떤 내용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아니다. 약사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먼저 차등수가제에 대한 의견은 유지와 폐지, 수정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A약사는 "매년 2000여명의 약사들이 배출된다. 약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수가제는 유지돼야 한다. 제도 폐지 시에는 약사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 B약사는 "연간 차감액이 약국 조제료 3조 6235억원 중 0.46%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만약 폐지할 경우에는 무자격자 조제 활성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약사 고용은 약국장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어차피 복약상담과 매약 등을 위해선 약사 인력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 C약사는 "삭감받는 액수는 10~20만원으로 개인적으론 크지 않다. 하지만 약사들이 열심히 일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들을 뺏기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들거라며 우려하지만, 처방조제가 한계인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약사 고용은 개설약사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되 75건의 기준을 100건으로 수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ATC가 보급되는 등 약국 업무 환경이 달라졌을뿐만 아니라, 현재 삭감되는 액수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것이다. 대전 D약사는 "1년에 167억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년이라고 하면 3000억이 넘는다.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받고 있다. 약사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아직 정교하진 않지만 ATC 등이 보급됐다. (약국환경 변화에 따라)약 100건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면 불필요한 삭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국종업원 필요하지만 제도화 시 부작용 우려" 약국종업원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명확한 업무구분과 교육 과정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에도 8~9년씩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직원에게 다가가 약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환자들은 약국에 근무하고 있으면 모두 약사라고 생각을 한다"며 "자칫 약사 직능이 퇴색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고, 어떤 교육을 해야할 것인지 등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전 D약사는 "약국에서 종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직능을 구분하고 전문화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화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도 일단 업무 구분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C약사는 "업무 구분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라는 조건 아래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지어야 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2019-07-14 19:03:48정흥준 -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에...중간 매개는 '약국'약국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제약사 건강기능식품을 총 망라한 온라인 판매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주문·결제라는 간편함에 약국보다 싼 가격을 앞세워 점차 세를 넓히고 있는데, 제약사도 유통망 단속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20~30대 여성들의 인기 쇼핑몰로 떠오른 K온라인몰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미용 식품, 화장품, 건강 보조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자가 특히 이 쇼핑몰을 찾는 이유는 식품과 화장품에 더해 국내제약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몰이 갖춘 물품의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다이어트 제품과 유산균을 비롯해 국내 유명 제약사의 건기식 다수와 유명 의약외품도 판매제품 중 하나다. 약사법 상 문제가 될 만한 일반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 중 다수가 약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제품인데다 가격도 일반 약국 판매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구색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약국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다"며 "주문이 간편할 뿐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해 일반 약국은 경쟁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됐다. 제품이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건 ▲제조사가 약국 공급 원칙을 어긴 경우 ▲제조사 유통망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빼돌린 경우 ▲약국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원칙을 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조사 영업사원이 제품을 다른 루트로 공급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며 "자체 조사해보면 약국이 제품을 받아 온라인에 헐값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 온라인몰이 문제가 돼 직접 조사해보니, 경기도의 한 약국이 제품을 받아 그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며 "이 약국은 약국 매장은 형식상 꾸려놓고, 약국의 몇배가 되는 큰 창고에 제약사 건기식을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약사는 "온라인에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과 쉬쉬하며 물건을 대주는 제약사 담당자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건기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약국은 바로 타격을 받는다. K몰 같은 곳이 몇 개만 생겨도 소비자들은 금세 온라인몰로 몰리게 마련"이라며 "약국도 자정활동을 벌여야 하고, 약국 별 판매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제약사도 유통망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7-14 16:07:18정혜진 -
"병원지원금 가능해요?"…제약직원이 약국 브로커 활동국내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원·약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불법 중개하는 동시에 인근 약국에 불법 병원 지원금마저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기업 소속 직원이 약사사회 적폐로 자리잡은 불법 약국 브로커로 앞장서 중개수수료 등 부당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의 A약국장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제약사 직원이 인근에 내과 의원을 입점시키는 대가로 불법 시설 지원금을 요청했다"며 "알고보니 바로 옆 건물에 의원·약국 부동산 계약을 추진하려는 속셈이었다"고 설명했다. A약국에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고 의원·약국 점포 중개에 가담한 직원은 국내 B제약사 소속 영업팀장이었다. B팀장은 왜 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손을 대고, 아무렇지 않게 불법 지원금 마저 요구했을까. 상황은 이랬다. 서울 모 지역에서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는 며칠 전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내용은 주변에 의원을 유치할 만한 건물(점포)이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A약사는 1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바로 옆 건물주가 마침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약국을 직접 찾아가도 좋겠느냐는 요구에 A약사는 흔쾌히 응했을 뿐더러 약국 주차공간까지 내어줬다. 약국을 찾은 B팀장은 A약사에게 명함을 내밀며 옆 건물의 임대차 상황과 임대료 등을 캐물었고, A약사는 별 의심 없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줬다. 질문에 이어 B팀장이 A약사를 향해 꺼내 든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옆 건물에 내과 의원을 유치할 경우 A약사가 시설 지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게 B팀장의 제안이었다. 생각지 못한 제안에 화들짝 놀란 A약사는 "약국이 의원에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B팀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A약사는 옆 건물주로 부터 더 놀라운 소식을 건네 들었다. 약국을 떠난 B팀장이 건물주를 만나 건물 상위층 내과 의원을 임차할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 1층에 신규 자리를 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A약사와 건물주 간 친분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B팀장의 신규 약국 제안은 무산됐지만, 만에 하나 계약이 성사됐을 경우 치명적인 경영피해로 약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 실제 약국이 위치한 곳은 의료기관이나 처방환자, 유동인구가 많다고 볼 만한 지역도 아니라 옆 건물에 신규 약국이 생기면 처방환자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보였다. B팀장에게 건물 관련 정보를 제공한 뒤 불법 제안과 경쟁 약국 입점 소식을 듣게 된 A약사는 "배신감과 함께 약사 뒤통수를 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B팀장은 내게 내과 유치에 따른 불법 시설 지원금을 요구하고는 신규 약국 입점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는 건물주를 만나 내과와 약국 유치를 제안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땐 제약사 직원인지도 몰랐고, 컨설팅 업체로 추측만 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약국의 불법 의원 지원금 제안이 내게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사건 이후 며칠 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건강한 약국 부동산과 약사사회를 위해 이런 문제는 대외적으로 알려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B영업팀장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제약사가 의원·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가담한 게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B팀장은 약국의 병원 지원금 요구가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 역시 영업에 전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B팀장은 "A약사와 약사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스런 마음이다. 불미스런 일은 제약사 차원의 시도가 아닌 개인적 일탈이자 잘못"이라며 "영업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매출 향상 욕심에 불찰을 저지르게 됐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팀장이 소속된 B제약사도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했다. B제약사는 "소속 담당자 일탈에 대해 회사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가담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게 회사의 기본 입장이다. 직원들이 의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2019-07-13 21:53:36이정환 -
분양가 30억에 개업했던 서울의료원 약국들 '기지개'2011년 이전 개원 후 8년 넘게 경영 침체 늪에 빠졌던 서울의료원 문전약국가가 조금씩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서울의료원이 서울 동북권 환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치의료원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증축에 나선 게 긍정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료원 문전약국 상권은 여타 종합병원 문전과 달리 특이하다. 신내동 이전이 확정되면서 병원 인근에는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신축 건물도 새로 들어섰다. 문전약국 5곳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찬 의료원 후문 앞 '약국타운'도 이때 들어선 신축 건물이다. 의료원 정문과 후문에는 총 7곳의 약국이 경쟁중인데, 약국타운 1층에만 5곳이 일렬로 늘어서 처방환자 유치에 한창이다. 특히 약국타운 약국 점포는 분양 당시 최소 분양가 30억원, 최고가 50억원을 호가하며 다수 약사들이 앞다퉈 선점에 나섰던 부지다. 임대료 역시 수 십억원 보증금과 수 천만원 임대료로 알려져 약국경영에 필요한 고정지출이 상당한 수준이다. 외래환자 주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에 추가로 약국이 생길 부지 자체가 없는 특성이 약국타운 분양·임대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었다. 이처럼 높은 분양·임대가격에도 개원 이래 7년가까이 기대만큼 많지 않은 처방환자 탓에 문전약국은 피말리는 경영을 이어갔다는 전언이다. 실제 약국 간 편법 경쟁으로 갈등을 빚거나 고액 분양·임대가를 견디지 못하고 수 억 손해를 감수한 채 약국을 내놓는 상황마저 연출됐었다. 문전약국장들은 개원 9년차를 맞은 최근에야 의료원 환자 유입률이 안정궤도에 오르며 약국경영도 차츰 활기를 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경영흑자 이야기를 꺼내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수 년 전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수준이란 설명이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이전 개원 전 애초 의료원 부지는 허허벌판에 일부 아파트만 줄이어 서있었다"며 "의료원이 생겨 약국이 줄이어 자리잡았지만, 수 년째 처방전 유입률이 정상화되지 않아 떠난 약사도 많다"고 떠올렸다. 약국장들은 5개 약국이 과거 상호 갈등 속 처방전 경쟁을 펼치기도 했었다고 귀띔했다. 생존을 위해 일부 약국이 편법 홍보나 환자 유인책을 택하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원 처방전의 약국 전송기능이 도입됐을 당시 문전약국 간 혼란과 갈등이 커진 게 오히려 약국장 간 단합 계기가 됐다고 했다. 원내 키오스크 처방전 전송 기능 폐지에 약국장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책마련을 위해 직접 만나면서 일부 편법행위를 상호 자제하는 자정작용이 유발됐다고 했다. 아울러 약국장들은 내년 완공을 앞둔 의료원 권역응급센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역응급센터로 의료원 위상 제고와 함께 환자 유입률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의료원 문전 A약국장은 "서울 시내 종합병원 중 서울의료원처럼 특이한 문전약국 형태는 없다. 같은 건물 1층에 5개 약국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며 "경영 초반 높은 임대료에 약국 간 처방전 경쟁은 편법으로까지 치달았지만, 9년차를 맞은 현재는 큰 갈등 없이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A약국장은 "병원은 일평균 1500명 외래환자를 배출한다. 이중 처방환자는 70%~80% 가량으로 1200명 정도인데, 총 7개 약국이 나눠 소화하는 형국"이라며 "여전히 경영흑자를 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대비 환자 수 부침은 좀 덜해져 안정도가 오른 수준"이라고 설명햇다. 다른 문전 B약국장도 "그나마 추가 문전약국이 생길 여력이 없는 점이 어려운 경영난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라며 "지금도 경영이 녹록치 않고 이미 몇몇 약국이 약국장이 바뀌며 간판을 바꿨다. 신규 약국이 추가되면 정상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B약국장은 "한창 공사중인 권역응급센터가 내년 문을 열면 지금보다 나은 약국경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신내동은 경기권과 인접해 서울 외 구리, 남양주 등 외지 환자도 많이 찾는다. 권역센터가 생기면 환자 유입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료원 인근 상권 변화가 전무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문 약국타운과 정문 앞 약국 외 점포의 임대료 수준은 높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낮은 임대료에도 약국이 입점할 만한 입지가 아니라 추가 약국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원 초반 경영난을 버텨 낸 약국들이 추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 나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문 약국타운 약국가는 분양·임대 당시 한창 핫한 매물이었다가 개원 후 높은 임대가로 골칫덩이로 전락했었다"며 "약국타운 옆 SH공사 공공주택에도 점포가 있지만 약국장들이 추가 약국 입주를 거부하는 건의를 제기해 약국 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의료원 주변에는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한 새로 약국이 들어설 점포는 없다"며 "개원 초반 수 년째 고가 임대료로 일부 약국이 폐업하고 신규 임차 약사가 들어왔다. 임대료 역시 수 천만원에서 많이 낮춘것으로 안다. 서서히 활기를 찾을 것"고 덧붙였다.2019-07-12 18:47:25이정환 -
정부 부동산 대책 주시하는 재개발지구 약국들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이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약국들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재개발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주변 시세가 아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마진만을 붙여 정하는 제도로, 김 장관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입이 기정 사실화된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분양에 따른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재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 동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어, 개발사들이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지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에만 300여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좋은 입지의 약국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전망한다. 그만큼 재개발 정비에 있어 '조합설립'은 중요하면서 지난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분수령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맞물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합설립이 완료됐어도 재개발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약사는 "조합은 이미 설립됐지만 거의 진척사항이 없다. 본격적으로 개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약 3년에서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을 멈추고 정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조합을 아직 구성하지 못한 곳은 반대로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한 일정기간 재개발·정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내년 3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조합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대표적인 곳이 성동구의 성수지구로, 이 지역 약국을 포함한 상가, 주택 관계자들은 정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동의 한 약사는 "오래된 시장이 많고 개발 과정이 복잡해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일몰제는 피하자며 '으& 49968;으& 49968;'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최근 재개발 동의 서명에 참여하는 거주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고층 건설이 가능하려면 모든 지구가 함께 움직여야 하면서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두르는 지역이나 늦어지는 지역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약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전할 만한 다른 약국 입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성동의 이 약사는 "개발구역 약국들 대부분이 한 자리에서 몇십년 이상 오래 있었던 곳들인데, 갑자기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에는 알다시피 남은 약국입지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약국들이 우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19-07-12 17:29:37정혜진 -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하는 젊은약사의 '발칙한 상상'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존폐를 놓고 약사사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등수가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젊은약사의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도 14일 전국임원정책대회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1인 75건' 조제는 약사사회의 화두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서울약사호지 7월호 기고문을 통해 약국 차등수가제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차등수가제 폐지론자들은 정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100%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75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약사 구인이 어렵고 약사 인건비가 높은 지역 약국들의 불만인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약국에 비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단순하게 75건이라는 기준으로 나눠 조제 난이도 및 건당 조제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조제 난이도가 낮거나 건당 조제료가 적은 약국의 경우 약사의 추가 고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 이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제 필요한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먼저 경제적인 패널티를 이용해 약사 1인이 감당하는 처방조제 수를 과도하지 않게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자는 점이다. 장 이사는 "약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제 건 수 대비 약사 인력이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장 이사는 "실제 약국을 경영하면서 월말에 청구를 해보면, 집계되어 나오는 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삭감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절 편차가 크다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삭감 구간을 넘어가는 정도가 크면 파트약사 혹은 근무약사 고용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약대 증원 증설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약국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약사 인력이 개국가로 더 몰리면서 약국 시장의 왜곡(과도한 권리금, 편법개설 등)과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은 불법 조제보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 이사는 "불법적으로 조제보조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약국의 경영 효율화 전략은 비용 최소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 및 불법 조제보조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향후 약무 테크니션 제도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차등수가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등수가에 대한 정책정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이사의 생각이다. 장 이사는 "75건이란 기준이 조제 난이도와 조제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계가 있겠지만 비교적 조제 난이도가 반영된 행위료(조제료 등)를 차등수가제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 약사 1인당 일 평균 75건의 기준을 약사 1인당 행위료 월 1300만원으로 바꾼다면 인근 진료과 및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삭감 폭을 크게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75건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100건으로 올리되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삭감액을 50%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1년에 150억원 이상의 약국 행위료가 삭감당하고 있는데 약국만 유일하게 이같은 방식의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정부를 대신해 약국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장 이사는 "삭감되는 금액을 다음 해 수가 인상분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가 없어지고, 약무보조원제도가 도입되고, 처방 조제를 더 많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인건비를 줄여야만 약국이 돈을 버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차등수가제가 오히려 더 강화돼 약사 1인당 1일 평균 50건 이하로 조제하도록 하고, 보다 높은 행위료를 받으며 고차원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2019-07-12 11:22:55강신국 -
최저임금 2.9% 인상...직원 많은 문전약국 '휴~'내년도 최저시급이 기존 8350원에서 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되자 종합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국가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올해 대비 2.87% 오른 최저임금으로 약국장 등 사용자는 내년 한 해 기존 경영에 투입됐던 인건비와 유사한 수준의 부담을 유지할 전망이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라보는 약사 표정엔 안도감이 서렸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직결되는 급여의 비약사 직원을 평균 10명 가량 고용하는 종병 문전약국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인상률이 5% 이상으로 결정됐을 경우 비약사 직원들의 내년도 임금을 근무 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리는 '임금인상 도미노' 현상으로 약국 경영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다수 직원을 사용중인 약국장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다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약국장 역시 직원 월급이 부담돼 유급 주휴수당 등을 고려한 순환근무를 적용하거나 고심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인상률 2.87%를 확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인상률이 2.7%로 가장 낮았고, 2010년에는 2.75% 인상률로 두 번째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한 달 209시간(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79만531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174만5150원 보다 5만 160원 올랐다. 직원 당 월 5만원 미만 급여 상승이 결정되자 약국가는 큰 타격 없이 기존대로 경영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경기 안산의 A약국장은 "10명 가량 직원을 채용중이다. 이정도면 완벽한 속도조절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체감 임금 상승률은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5%이상 오를 경우 약국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을 따지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릴 수 밖에 없었다. 2.87% 인상률로 고민거리가 하나 줄었다"고 귀띔했다. 서울의 B약국장도 "지난해 10.9%, 지지난해 16.4%가 올랐다. 2년만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을 땐 경영주 입장에서 부담을 넘어서 치명적이었다"며 "이번에도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 일부 약사들은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실현이 늦춰진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약사라는 사회 공익적 직무 특성상 무조건 이윤을 좇는 경영주로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서울의 C약국장은 "약국경영과 최저시급을 직접 연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약국에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임대료"라며 "다수 직원을 둔 약국이야 예민할 수 있지만, 임대료 등 약국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천의 D약국장도 "약사라는 직무특성 상 최저임금 관련 표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적극적으로 최저 인상률을 외칠 수도, 최저시급 만원을 주장하기도 곤란한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일반 기업이나 소매상과 달리 약국은 최저임금 만원 정책에 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2019-07-12 10:37:22이정환 -
내년 최저임금 8590원…약국근무 226시간이면 194만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검토했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2019-07-12 08:44: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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