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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재료 약국 대행청구 요양비 환불로 '골머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전상청구(웹 EDI)를 도입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A지역 한 약국은 최근 당뇨 소모품 대행 청구를 했다가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다. 환자가 내야 할 요양비 90%를 환불받지 못 할 상황에 처했다. 해당 약국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서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는데 환자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구대행 과정에서 환불 불가 통보가 계속되면서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과 해당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로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약국을 통한 서면 또는 전산상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환자가 약국에서 대행청구를 택한다. 환자가 요양비 10%를 지불하고 90%는 차후 약국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불받는 식이다. 문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제한한다. 약국은 이를 알 수 없다. 어떤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지정돼 요양비 급여와 처방조제 급여 청구가 안 되는지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보공단은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또는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자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지급 제한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행청구 업무를 하는 약국은 영문을 모른채 속만 삭이는 경우가 있다. 데일리팜도 지급 불능 이유를 알기 위해 건보공단에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당뇨 소모성 재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로부터 직접 나머지 90% 비용을 받거나, 보험료 체납 부분을 해결하고 지급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마저도 환자가 거부하면 약국으로선 속수무책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청구 환자가 급여제한자인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는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로선 환자에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받아두고 청구 관련 서류를 3년 간 보관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소모성 재료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2018년 8월부터 지원 품목을 4종에서 6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으로 확대 적용해 환자와 지원 금액 범위가 크게 늘었다. 당뇨 1·2형 환자 모두 최대 180일 동안 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 미비는 그대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급여제한자와 급여정지자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개선 중"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요양비 청구 주체가 환자이다 보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만일을 대비해 연락처와 서류를 잘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10-07 19:48:23김민건 -
"의원·약국 수익성 악화"…의약사 전용대출 한도 축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국 수익 악화에 일선 은행에서 의사, 약사 면허증이 '프리패스' 급으로 대접받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8일 일선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 약국 수익악화로 은행 중 일부가 의약사 대출 한도를 낮추는가 하면 엄격한 연체률 관리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용 금액이 낮아지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그중에서도 개원 의사와 개국 약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 은행들의 마케팅이 집중됐었다. 은행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대출에 비해 한도도 높고 이자도 낮아 개원이나 개국을 원하는 의, 약사 뿐만 아니라 봉직의, 근무약사들도 고액의 대출을 쉽게 받았었다. 실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씨티, 기업,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 대부분이 3% 초반대 금리로 최대 4억5000만원까지 닥터론을 출시, 운영해 왔다. & 8203;대출 한도는 병원과 약국 간 차이가 있는데 병원 개원 예정 의사는 2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 약국 개국 예정 약사는 2억원에서 최대 3억원 선이다. & 8203; 관련 대출 전문가에 따르면 비교적 대출 금액이 큰 의사 대상 닥터론의 경우 병원 오픈 예정 의사난 치과의사에는 최대 4억원, 봉직 의사에는 최대 3억원이 대출 되고 있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은 약국 개국 예정 약사에는 최대 3억원, 근무약사에는 최대 1억5000만원 선이 대출 한도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우대조건을 제시하며 의, 약사 모시기에 나섰던 은행 중 일부가 몇 년 사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의사 대상 대출은 병원들의 전반적인 수입이 줄고 폐원이 늘어난게 그 이유라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은 의사 대상 닥터론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은행들이 의사, 약사 대상 대출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관련 대출 전체 금액이나 건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론, 팜론 대출을 전문적으로 상담, 연계 중인 담당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시중 은행권 의사, 약사 대출실적이 2~3년새 눈에 띄게 줄었다. A은행 의약사 전문 대출팀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 대출에 비해 의, 약사 전문 대출 한도나 금리 등 우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의 이들 대출 전체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최저 수준이었다.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의사, 약사들의 대출 건수 자체가 줄어든게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의, 약사 대상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대출 은행을 비교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지자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대출 은행 비교, 노하우 등을 선배 약사들로부터 전수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의 한 약사는 "예전과 달리 약사들도 팜론 대출 받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한도도 줄고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약사보다 한도액이 훨씬 컸던 의사들도 한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 경영이 힘들어졌단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젊은 약사들은 약국 체인이나 협동조합 등 소속돼 있는 곳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출 방법 등을 전수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약사라면 은행에서 무조건 대접받던 시대도 지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2019-10-07 19:10:14김지은 -
약국 자리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다면...확인 또 확인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계약하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건물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향후 폐업 위기에 놓이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약국들은 모두 거래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 여부 등을 토대로 재정비 추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센추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6일 한국스타트업대학의 약국경영자 CEO창업과정에서 약국 계약 전 약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서울과 경기권에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약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계약하려는 약국 건물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이라고 모두 배제해서는 좋은 매물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은 매물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4~5개 진료과가 입점해있는 곳이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위치에 약국을 계약하려는 약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여부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만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이지만, 지자체가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약사들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약국 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 한 대표가 제시한 기준은 ‘조합설립’ 여부였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사업진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합설립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에 연락을 해 재개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1차적으론 조합설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년 전에 지정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만 이뤄진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조합이 설립되려면 조합원들의 80%가 동의를 해야하고,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나머지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현재 조합이 없다고 100%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매물인데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대로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야 할 매물도 있었다. 약국 주변 상가나 주택 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곳이다. 한 대표는 "약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인근 지역이 광범위하게 재정비 된다는 것은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2019-10-07 19:00:59정흥준 -
유팜몰, 도매상 영맨 전용 'WOS 영업관리' 어플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 유팜몰이 WOS 협력 도매 영업사원을 위한 영업관리용 모바일솔루션 'WOS 영업관리' 어플리케이션을 7일 출시했다. WOS 영업관리는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전용 모바일 어플로, 업체는 영업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약국 등의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 UI를 직관적으로 구현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어플은 기존 WOS 관리자 웹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던 거래처 약국 회원, 원장, 주문, 상품, 결제 관리 등의 편의기능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도매 영업사원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기능까지 탑재했다. 어플에 탑재된 기능은 영업사원 개개인 별 거래처 주문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문’, 긴급 의약품 요청 시 인근에 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상품원장’, 배송마감시간 전 주문을 잊은 약국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 등이다. 유팜몰은 그간 협력도매 영업사원들의 외부 업무 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 니즈를 반영하여 영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바일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팜몰 WOS를 사용 중인 도매업체는 동원약품 그룹 전 계열사, 백광의약품, 보덕메디팜, 신덕약품, 신덕팜, 한신약품, 세화약품(부산) 등 중대형 도매 20처로 관련 영업사원은 이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팜몰 관계자는 "이번 어플 출시로 영업사원들의 이동 중 업무처리가 편리해지고 처리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유팜몰WOS 협력 도매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10-07 14:17: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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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약국 운영하는 약국장도 산재보험 가입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먼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인 자영업자는 현재 12개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36만 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또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경우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추진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2019-10-07 12:00:40강신국 -
라니티딘→PPI 교체...약사들 "장기복용 부작용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라니티딘 NDMA 검출 사태 이후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제제로 재처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은 장기 복용자들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모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일 2회 복용이었던 라니티딘 제품들이 PPI 1회 복용으로 전부 교체되고 있다.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약사들 모임에서 확인을 해봐도 PPI가 라니티딘 대체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PI는 라니티딘과 비교했을 때 강한 처방약이지만, 70일을 넘기는 장기 처방전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A약사는 라니티딘을 사용하던 환자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PPI로 대체되고 있는 점, 무분별한 장기처방으로 인해 향후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며 우려하고 있었다. A약사는 "라니티딘 제제가 위산 분비의 일부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PPI는 일체 막는 용도이기 때문에 훨씬 강하다. 환자를 가리지 않고 교체되고 있는데다가 장기 처방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가볍게는 소화불량, 심각하게는 치매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9월에만 PPI 처방이 2만정이 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도 PPI를 진통소염제랑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보험적용을 해주고 있고, 설명서에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자에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B약사는 "라니티딘이 동급인 시메티딘이나 파모티딘이랑 동급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PPI는 현재 심평원 보험적용 여부나 가이드라인, 설명서 등 허가사항을 보면 PPI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약사는 "물론 라니티딘은 중간 강도라면 PPI는 고강도다. 따라서 위산분비가 없어짐으로써 칼슘이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빈혈도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8주 이상 장기복용 시 위장살균효과가 떨어져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고, 설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위험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약사는 "법적으로나 설명서 상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 강도를 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내시경을 해야 PPI를 처방했었는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고강도를 남발해서 처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이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이라고 한다면 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2019-10-07 11:57:31정흥준 -
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10-06 23:00:34강신국 -
"조제료, 13~15배에 권리금 책정"…약국개업 노하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은 입지 선정에 대한 고민부터 최종 계약서 작성까지 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하지만 인수하려는 약국 수입 구조와 적정 임대료 책정,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여부와 계약서 작성 등의 주의사항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6일 한국약사스타트업대학(대표 유완진)은 숙명여대 약학대학 3층에서 '제1기 약국경영자 CEO창업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10주 과정의 첫 날 교육에는 약국 부동산과 법률 전문가, 현직 약사들이 약국 매매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약국 인수 시 처방 외 수익 추산...카드·현금결제 비율로 가능 먼저 팜마켓 한현진 대표는 '약국매매 단계별 필수 점검사항'을 주제로 약사들이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한 대표는 약국의 수익과 지출구조 분석의 팁을 공유했다. 처방전 조제료 수익은 비교적 확인이 쉽지만, 일반약 매출에 대한 수익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약국에서 포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약 매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스보급율이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 외 매출은 매도 약사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임차약사는 이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계산법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약 80%와 20%로 정해 월 매출액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카드와 현금결제 비율은 7대3에서 9대1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는 8대2로 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인수하려는 A약국의 월 카드결제금액이 3600만원이라면 현금결제는 약 900만원으로 계산이 된다. 합산된 월 매출액 4500만원에서 월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A약국의 일반 매출금액을 대략 계산해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예상 가능한 수익금액에서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와 협력업체비용 등의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약국 수입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약국 임대료 조제료 대비 20~25%...권리금 계속 상승중 그렇다면 계약하려는 약국의 분양가 또는 임대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이날 센추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시장에서 계약되는 약국 사례들을 토대로 임대료 현황 등을 공유했다. 한 대표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다른 변수들을 배제하고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통상 임대료는 조제료의 20~25%로 형성돼있다. 다만 조제료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 20% 미만이 될 수 있고, 조제료가 4000만원을 넘어서면 3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분양가는 종병 앞 1~2등 약국의 경우 평당 7000~8000만원, 3~4개과 메디컬 독점약국은 4000~6000만원으로 계약되고 있다. 1~2개과가 있는 단지내 상권의 약국 분양가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대로 형성돼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제료 대비 책정되는 권리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권리금은 조제료의 13~15배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특정 매매에서는 17배까지도 거래가 이뤄졌다. 따라서 약사는 가능한 권리금을 신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대표는 "계약서에 병의원이 6개월 이내 이전 또는 폐업 시 50%를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넣으면 유리하다"며 "하지만 특약을 넣지 못한다면 계약 후 잔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약사가 직접 병원장을 찾아가 폐업, 이전 계획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장으로부터 폐업 또는 이전 계획을 확인한 뒤 10건 중 1건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들이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의외로 병의원 입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분양대행사나 컨설팅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그래선 안된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확대...신도시 분양계약은 주의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수하려는 약국이 보호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문구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약국도 많아졌다. 단,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를 받기 힘든 제외 사유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3달치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3회차가 아니라 3달치 월세액을 내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290만원 연체는 해당되지 않고, 300만원을 연체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악용해 3개월에 한번씩 월세를 몰아서 받는 임대인들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계약서에 '병원입점 조건임'이라고만 명시하면 보증금 등 일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테리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을 대비해 계약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자료와 증거수집 등을 해놔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우 변호사는 "녹취나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자료들을 정리해놔야 한다. 간혹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동행해서 증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면서 "또한 대화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녹취는 증거로 가능하다. 만약 구두로만 이뤄질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도시에 복수 층의 복수 진료과 등을 약속하는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 면허 확인과 미팅,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도 진위여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직 약사의 매물 옥석가리기 팁..."서두르면 실패" 약국 매물은 직거래 또는 컨설팅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르고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현직 약사의 조언도 있었다. 엄준철 약사는 "직거래가 아무래도 컨설팅 보다 사기 위험성이 적다. 하지만 컨설팅에서 건물주와 접촉해 수익 등을 약속하며 거래를 주도하기 때문에 컨설팅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한 직거래 판매에는 상당 수고가 들어간다. 많은 약사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상가 주변에 여러 소문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직거래를 안 하고 컨설팅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컨설팅 매물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이때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직접 발품을 팔면서 다녀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 약사는 "섣불리 계약해서는 안된다. 10번은 컨설팅을 만나보면 그때야 감이 잡히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된다. 발품을 팔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매물을 보는 눈도 생긴다"고 조언했다. 또한 약사의 노동대비 수익의 크기와 발생할 세금 등의 예측을 통해 매물의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엄 약사는 "초보약사들은 노동대비 수익 가성비를 예측하지 못한다. 진료과별로 가루약 등 처방 조제 방식과 계절별 처방 변동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또 같은 조제료라고 해도 진료과별로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예상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0-06 20:24:21정흥준 -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변신…밤 10시 연중무휴 운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4월 개원한 서울시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문전에는 약국 12곳이 영업중이다. 그 중 매일 늦은 저녁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단 한 곳, 성모제일약국 밖에 없다. 장은선 약사(56·이화약대)는 "환자 보호자들이 병동에서 보면 우리 약국 불빛만 보인다고 한다. 밤에 문 여는 것을 알고 나중에 찾아온다"며 "병원 앞 약국은 일찍 문 닫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며 환자 편의를 위해 야간·휴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모제일약국은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서대문구약사회장을 지낸 장 약사가 6년 동안 회무를 하며 문전약국의 야간·공휴일 운영 필요성을 느껴서다. 장 약사는 "동네 약국은 밤 10시, 11시까지 하면서 지역 주민이 필요한 처방조제도 해주고 약도 판다.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그런 서비스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 시작했다"고 말했다. 약국은 1층과 2층으로 각각 65평 크기에 전용 면적은 35평이다.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설과 장비, 직원 복지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신경을 썼다. 1층에서는 처방·조제, 매약을 하고 2층은 의약품을 보관하고 대형 ATC·가루약 조제기를 갖추고 있다. 카세트 360개의 대형 ATC 기기와 가루약 자동조제기는 대학병원 문전 약국이라도 구비한 곳이 많지 않다.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인 만큼 자동화조제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 쓴 부분이다. 직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로커룸과 부엌도 2층에 마련했다. 로커룸은 일반 옷장이 아닌 흔히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크기로 장 약사는 "비용은 꽤 들었지만 직원 만족도가 높다"며 흡족해 했다. 1층에는 무인카페도 설치해 약국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커피 기계는 약 1000만원대다. 초기 구입비와 매달 들어가는 원두값이 만만치 않지만 고객들이 좋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고 한다. 808베드 규모인 은평성모병원은 100% 개원 상태가 아니다. 교부 번호 기준 일일 처방전 1000건 미만 정도라고 한다. 은평성모병원이 완전히 개업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장 약사는 동업 약사 1명과 근무약사 1명, 직원 2명과 함께 일한다. 장 약사는 매주 평일 오후·저녁 시간과 일요일 근무를 맡는다. 매일 밤 늦게 약국을 운영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장 약사는 "개인 생활이 없어지고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야간·휴일근무가 이어지다보니 한숨 돌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 약사가 연중무휴를 유지하는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다. 실제로 대형병원 문전이지만 주변은 아파트 주거단지여서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다. 낮에는 병원 처방·조제 위주로, 밤에는 지역 주민 대상 매약이 많다. 감기약이나 피임약, 밴드류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찾거나 동네 약국에 없는 처방약을 찾는 환자가 온다. 장 약사는 스스로 은평구 365약국으로 등록해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오도록 했다. 환자는 물론 약국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에도 장 약사는 약국을 열고 환자를 맞았다. 장례식장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드링크제를 찾는 손님이 있었고 전날 음주를 한 손님은 숙취해소제를 사갔다. 장 약사는 "처음 약국을 시작할 때 가졌던 뜻을 유지하고 싶어서 365일 약국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늦게까지 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환자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말했다.2019-10-06 01:49:02김민건 -
건대역·건대병원 황금상권…문전+역세권약국 16곳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병원과 건대입구역 인근 약국가는 높은 처방흡수율과 유동인구로 인해 불황을 겪지 않는 몇안되는 지역이다. 건대병원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연결돼있어 접근성이 좋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사거리를 기준으로 롯데백화점과 먹자골목, 차이나타운 등이 각각 나뉘어 자리를 잡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대병원 문전약국은 여느 대학병원 문전약국과 비교해도 처방흡수율이 높고, 역세권 약국가에는 밤낮으로 유동인구가 붐볐다. 먼저 문전약국은 올해 1곳이 신설하면서 총 5곳의 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건대병원과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하층에 3곳의 약국이, 건물 1층에 2곳의 약국이 자리를 잡았다. 약국가에 따르면, 건대병원의 일 처방전은 약 1800장이고 이중 1500건을 문전약국에서 흡수하고 있었다. 건대입구역 인근 약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전 수는 극소수였다. 또한 타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전도 300건이 되지 않았다. 위치상으로 기존 4곳의 문전약국 흡수율이 높았으며, 신설 약국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약국은 병원 약제부장 출신의 모 약사가 운영을 시작했다가, 개설 2~3달 후 약국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곳의 문전약국 중 1곳은 지하철약국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하는 곳이었다. A문전약국장은 "건대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편이다. 문전약국들이 약 1500건 가량을 흡수한다. 위치에 따라 약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원래 약국 4곳이 운영중이었는데 최근에 한 곳이 더 개설을 해 5곳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전약국의 임대료는 약 1500만원 이상이었다. 건대입구역 상권은 사거리를 기준으로 각각 먹자골목과 차이나타운, 스타시티몰 등을 구분지을 수 있다. 역세권 약국들은 특히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밀집해있었다. 먹자골목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는 "이곳과 홍대에 모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홍대에서는 상가를 넘기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며 "월요일, 화요일쯤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여기는 늘 사람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가끔 단골 노인환자 분들이 찾아온다. 처방보단 매약이 훨씬 더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젊은 연령층의 손님이 많은 먹자골목 특징상 인공눈물과 피임약, 재생밴드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다. 지하철 역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이쪽은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먹자골목이 잘 형성돼있고, 차이나타운도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C약사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노인층은 적은 편이다. 또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이 상당히 많다. 젊은 여성 손님 중 30%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한국사람들에 비해 한번에 구매하는 양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고 했다. 이어 C약사는 "일반약의 경우에는 인공눈물과 피임약, 재생밴드 등이 많이 팔린다. 특히 인공눈물과 피임약이 많이 나가는데 인공눈물은 두 달에 600개 이상 나가기도 한다"면서 "숙취해소제도 찾긴 하는데,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어서인지 아주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역 주변 3곳의 층약국을 제외하면 약국들은 위치에 따라 처방전과 일반약의 비중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약의 판매율이 높은 편이었다. C약사는 "약국이 어디에 위치해있느냐에 따라서 처방과 매약의 비중이 다르다. 우리 약국의 경우 매약과 처방전이 70대 30인데, 맞은편에는 의원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처방이 매약보다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늦은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약국은 10시를 넘겨서까지도 문을 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구역에는 낮에 사람이 많고, 먹자골목에는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상가 임대료는 먹자골목이 위치한 역세권 상가들이 보다 더 높게 책정돼있었다. 상당수의 의원들도 먹자골목 방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단, 의원이 있는 건물에는 약국들이 모두 운영중에 있어 새롭게 약국을 할 만한 곳은 마땅치 않았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의원이 있는 건물에는 약국들이 전부 자리를 잡고 있다. 약국을 하려거든 일반 상가에서 해야한다"면서 "일반 상가 건물은 10평에서 18평까지 자리가 있다. 위치별로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 월세는 300~400만원, 권리금은 7000만원에서 2억까지 책정돼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먹자골목 방향 출구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임대료나 권리금이 더 높은 편이다. 물론 차이나타운 쪽도 활성화 돼 유동인구가 꽤 많다. 낮에는 차이나타운 부근이 더 많고, 밤에는 먹자골목이 더 많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대병원은 최근 직영도매 설립과 문전약국 재계약 등의 문제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건대병원 노조는 병원 직영도매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병원 로비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당시 노조는 학교법인이 돈벌이를 위해 직영도매를 설립했으며, 이로써 의사 처방권이 침해받게 될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문전약국 2곳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19-10-04 19:49: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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